57개 공단기업 공장신축시 교통영향평가 면제…행쇄위

  • 입력 1996년 11월 27일 20시 08분


「尹正國기자」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朴東緖·박동서)는 27일 서울 구로, 경남 창원, 울산, 인천 남동 등 전국 57개공단내 개별기업이 공장을 신증축할 때 받아야하던 교통영향평가를 내년 하반기부터 면제토록 했다. 행쇄위는 그러나 보완책으로 공장건축허가 심의 때 공장의 출입구와 주차장설치 등을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지난 87년7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이전에 조성된 이들 공단은 조성당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단내의 기업들이 연면적 7만5천㎡이상의 공장을 신축하거나 이 면적을 초과해 증축할 때는 개별적으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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