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창업]초상권 관리대행업

  • 입력 1996년 11월 9일 20시 49분


「白承勳기자」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河모씨(32)는 사법시험준비에 매달리다가 최근 취업을 하기로 진로를 바꿨다. 그러나 나이제한에 걸려 입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현재 번역일로 소일하고 있지만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해 걱정이다. 여건상 사업밖에 선택할 것이 없는데 그렇다고 돈도 별로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한국사업정보개발원 李亨錫원장(02―761―3511)을 찾아 적당한 사업을 문의했다. 「추천업종과 특징」 얼마전 국내 모업체가 제임스딘이라는 상표를 사용했다가 미국 초상권 관리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 미국은 지난 85년부터 죽은 사람이라도 초상권은 사후 50년동안 상속자에게 권한이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정했는 데 미국측이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 앞으로는 초상권을 사전허가없이 사용했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초상권을 가진 사람은 활용하기에 따라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옛날에는 상품이 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상품화되는 추세다. 극(極)상품화현상이 그것인데 죽은 사람의 초상을 상품화해 큰재산을 만들어내는 초상권사업도 이같은 맥락에서 해석할수 있다.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을지라도 이미지가 깨끗한 훌륭한 조상이 있다면 큰 유산을 받은 거나 다름없는 시대인 것이다. 李원장은 이같은 추세를 고려해 河씨에게 초상권(肖像權)관리대행업을 추천했다. 물론 이 사업은 국내에 시도되지않은 사업으로 정착되려면 시일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초상권 계약능력만 있다면 「돈없이 돈버는」 아주 재미있는 사업이며 초기자본투자나 고정비지출이 크게 필요하지 않으므로 미리 선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초상권 가치와 활용사례」일본 소니사는 마릴린 먼로의 공동상속자인 모 고아원과 옛 연기스승으로부터 그녀의 초상권을 사서 죽은 그녀가 주인공이 된 영화를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유명인사들의 초상은 주로 광고에 사용되고 있다. 내로라하는 상품들이 초상권 덕분에 잘 팔려나가는 경우도 많다. 광고주들은 살아있는 유명인보다는 죽은이를 선호하는 편이다. 유명모델들을 기용했다가 이들의 스캔들로 인해 상품이미지가 오히려 손상되는 일들이 있지만 죽은이들에게는 이같은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사자(死者)들은 이미 확고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으면서 돌발사고로 그것이 훼손될 위험도 없기 때문에 상품가치가 충분하다. 앞으로 초상권의 활용영역은 광고뿐아니라 상표 영화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이며 이를 관리해 주는 대행업이 크게 번창할 것으로 예상된다. 「창업조건」 △초상권자와의 계약〓우선 가치있는 초상을 선별해 그들의 대리인이나 상속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제임스 딘, 마릴린 먼로를 비롯해 엘비스 프레슬리, 잉그리드 버그먼과같은 과거 인기연예인이나 아인슈타인 프로이트같은 학자들 그리고 말콤 엑스와 같은 민권운동가 등이 단골메뉴다.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유명연예인이나 사회 저명인사 등이 주요 계약대상이 될 것이다. 계약조건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명확히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외국의 경우 인지도에 따라서 사용료총액의 10∼50%로 계약되고 있다. △초상권 확보〓계약된 초상들을 여러형태의 사진이나 그래픽으로 처리해두고 필요시 즉각 대출해주는 순발력도 필요하다. 영상물인 경우 대부분 사용자측에서 제작하는 경우가 많겠으나 프린트물인 경우는 신속한 초상제공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영상처리문제도 단순히 사진복원차원이 아닌 동영상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모집〓초상을 사용하려는 기업에 홍보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다. 어차피 초상을 사용하기로 했다면 계약자에게 찾아올 것이며 뉴비즈니스인 만큼 홍보는 어렵지 않게 언론을 이용할 수 있다. 운영에 필요한 인력으로는 사전계약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찾아내는 자료검색요원이 필요하다. 이들은 재택근무로 가능한 만큼 인건비는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적발건수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일정비율을 나누어주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다음으로 분쟁을 전담할 변호사가 필요하다. 지적소유권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문가 조언」 아직은 초상권에 대한 상속자들의 마인드나 기대가 크지 않아 좋은 조건으로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소 이르다고 할지라도 미리 창업하면 조만간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되는 유망사업이다. 사업은 경영능력과 프로의식이 요구되는 종합예술이다. 취업이 안돼서 창업한다는 생각이라면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河씨의 전공을 고려할 때 새로운 직종에 도전해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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