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혐의’ 오영수, 영화 ‘대가족’에서 통편집 결정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2월 5일 15시 39분


코멘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79)가 영화 ‘대가족’에서 통편집된다.

‘대가족’의 투자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 측은 5일 “오영수 씨를 대신해 이순재 씨가 출연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화 ‘대가족’은 스님이 된 아들 때문에 대가 끊긴 만두 맛집 ‘평만옥’ 사장에게 본 적이 없던 손주들이 찾아오면서 생각지도 못한 동거 생활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렸다. 이 작품에는 배우 김윤석, 이승기, 김성령, 강한나 등이 출연한다.

오 씨가 통편집된 이유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결심 공판에서 오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씨는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역에 두 달가량 머물면서 여성 A 씨를 산책로에서 껴안고, 같은 해 9월 A 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이 2017년 당시 피해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며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했고, 피해자의 요구에 사과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오 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씨는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힘들고 괴롭다. 제 인생에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호소했다.

오 씨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진술과 파생한 증거 외에는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며 “추행 장소, 여건, 시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하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