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인가 봉기인가’…피해자만 최대 5000명 ‘여순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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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20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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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재심 선고공판이 열린 20일 오후 전남 순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 ‘무죄판결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나붙어 있다.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오후 2시 내란과 국가문란 혐의로 기소돼 22일 만에 처형된 고 장환봉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재판을 진행한다. 2020.1.20 /뉴스1 © News1
여순사건 재심 선고공판이 열린 20일 오후 전남 순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 ‘무죄판결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나붙어 있다.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오후 2시 내란과 국가문란 혐의로 기소돼 22일 만에 처형된 고 장환봉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재판을 진행한다. 2020.1.20 /뉴스1 © News1
법원이 여수·순천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숨진 일반인 3명에 대한 재심에서 72년 만에 무죄를 선고하며 ‘여순사건’이 재조명될 전망이다.

광주지법 순천지원(부장판사 김정아)는 20일 내란 및 국가문란 혐의로 기소된 고 장환봉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는 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철도기관사로 여수 14연대 군인들이 순천에 도착한 후 이들에게 동조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에 체포돼 22일 만에 처형됐다.

이에 대해 장씨의 딸(재심 청구인)은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겠다며 재심을 청구, 대법원은 7년여 만인 지난해 3월21일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 일부가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한 제주 출병을 거부하면서 발생된 사건이다.

1948년 4월3일 제주도에서는 4·3사건이 발생하자 국방경비대는 여수에 주둔 중이었던 14연대로 하여금 제주도로 1개 대대 병력을 파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소속 군인들은 이에 반대했고, 결국 반란을 일으키게 됐다. 여기에 일부 좌익계열의 시민들이 봉기했고, 전남 동부권 6개 군을 점거했다.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대규모 진압군을 파견해 일주일여 만인 10월27일 전 지역을 수복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초기 진압작전이 실패로 몰리자 정부는 강경한 작전을 구사했고, 민가에 대한 철저한 수색을 통해 협력자를 모두 색출하고자 했다.

특히 정부군의 진압과 사후 토벌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과 군경 일부가 희생됐다. 반란 진압 후에도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이 비공개 군법회의를 통해 계속됐다.

장씨 등은 1948년 10월 반란군을 도왔다는 혐의로 순천을 탈환한 국군에게 체포된 뒤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처형당했다.

여순사건으로 인해 1948년 12월1일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는 등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철권통치를 강화하하는 계기가 됐다.

현재까지 여순사건으로 인해 2000~5000여명의 인명피해와 10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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