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이야기]<1328>方里而井이니 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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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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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는 정치를 담당하는 군자에게 世祿(세록)을 주고 농사를 담당하는 野人에게 정전법에 따라 토지를 균분하는 것이 바로 군자와 야인을 구별하여 尊卑(존비)의 이념을 분명히 하는 방도라고 보았다. 이제까지 맹자는 등문공의 신하 畢戰(필전)에게 토지제도와 조세법의 이상을 설명해 왔는데, 여기서는 정전법의 내용을 다시 분명하게 설명하였다.

方里는 사방 1리로, 평수로 따지면 900畝(무·이랑)에 해당한다. 私百畝는 100이랑을 私田으로 받는다는 말이다. 養은 耕作(경작)의 뜻이다. 公事는 公田의 일을 가리키고, 私事는 私田의 일을 가리킨다. 앞서 맹자가 인용했듯 ‘시경’ 小雅(소아) ‘大田’ 편에 보면 ‘雨我公田(우아공전)하여 遂及我私(수급아사)라’고 했다. ‘우리 公田에 비를 내려 마침내 우리 私田에 미친다’라는 말로, 公田을 앞세우고 私田을 뒤로 돌린다는 뜻이었다. 그것은 여기서 맹자가 ‘여덟 집에서 공전의 일을 끝마친 연후에 감히 사전의 일을 다스린다’라고 한 말과 통한다. 所以別野人也는 군자와 야인을 구별하는 방도라는 뜻으로, 上下尊卑의 구별을 분명히 한다는 말이다. 앞서 맹자는 ‘無君子(무군자)면 莫治野人(막치야인)이요 無野人(무야인)이면 莫養君子(막양군자)니라’라고 하여, 군자와 야인의 상하존비를 구분하여 말한 바 있다. ‘군자가 없으면 야인을 다스리지 못하고 야인이 없으면 군자를 봉양할 수가 없다’는 뜻이었는데, 맹자는 여기서 다시 그 뜻을 반복한 것이다.

‘주역’ 未濟卦(미제괘)의 卦辭(괘사)가 천명했듯 근대 이전에는 군자와 야인(농민), 즉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각각 저마다의 자리에 위치하여 자기 직분에 충실한 居方(거방)을 신분계층론의 원리로 생각했다. 맹자도 그러한 관점에서 정전법의 효용성을 논한 것이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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