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이야기]<1313>爲民父母하여 使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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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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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는 국가의 收稅(수세)와 관련해서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등나라 文公의 자문에 응했을 때 夏(하) 殷(은) 周(주)의 세법을 비교하여 하나라의 貢法(공법)을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하나라 때의 공법은 50이랑의 私田에서 수년간 수확한 양을 조사해서 평균수확량을 常數(상수)로 삼아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입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했다. 따라서 풍작이나 흉작의 사정을 융통성 있게 반영할 수 없었다. 그렇기에 맹자는 ‘낙세(풍년)에는 곡식이 낭자하여 많이 취해도 포악하다고 할 수 없거늘 일정액만 취하고, 흉년에는 토지에 거름을 주어 북돋더라도 먹고살기에 부족하거늘 반드시 일정액을 채웠다’라고 지적했다.

혜혜然(혜혜연)은 눈 흘기는 모습을 묘사한다. 終歲勤動은 한 해가 끝날 때까지 내내 힘들여 노동한다는 말이다. 不得以는 不可能의 뜻이다. 稱貸에 대해 주자(주희)는 ‘남에게서 물자를 빌리고 利息(이식)을 내어 상환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혹은 관청에서 빌려주고 다음 해 추수 때 이식을 갚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주자의 설에 따르면 益之는 모자라는 액수를 남에게서 꾸어다가 일정액을 채운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혹설에 따르면 지불액을 점점 많게 만든다는 뜻이 된다. 여기서는 주자의 설을 따랐으나 혹설도 일리가 있다. 轉乎溝壑은 죽어서 도랑과 골짝에 뒹군다는 뜻이다. 惡在(오재)∼는 ‘∼인 바가 어디에 있는가?’로, ‘∼가 해야 할 바가 아니다’라는 뜻의 反語이다.

근대 이전의 정치는 군주가 백성에게 慈惠(자혜)를 베풀어야 함을 제일의 강령으로 삼았다. 현대사회에서는 정의와 공평의 이념을 추구하되 서민생활을 우선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은 근대 이전과 같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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