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이야기]<1104>孟子對曰昔者에 大王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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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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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소국 등나라의 제후 文公이 온 힘을 다해 事大를 해도 나라를 보존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자 맹자는 옛날 周나라 조상이었던 大王(태왕)이 狄人(적인)의 침략을 받았을 때 대처한 방법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미 앞서 등문공과의 대화에서 맹자는 大王이 빈 땅에 거주할 때 狄人이 침략하자 부득이 岐山(기산) 아래로 이주했던 사실을 말한 바 있다. 이 장에서는 같은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해설하고 있다.

昔者는 ‘옛날, 지난날’이란 말로 者는 시간부사 뒤의 접미사이다. 빈은 중국 陝西省(섬서성)의 지명인데 빈으로도 표기한다. 大王이 狄人의 침략을 받아 결국 빈 땅을 떠났으므로 거빈이라고 하면 임금의 蒙塵(몽진·왕이나 천자가 난리를 피해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을 뜻하게 되었다. 侵之의 之는 빈을 가리킨다. 事之以皮幣의 주어는 大王인데 앞서 나왔으므로 생략했다. 여기서의 之는 狄人을 가리키고 以는 수단의 뜻을 나타낸다. 不得免焉은 침략의 화를 면할 수 없었다는 말이다. 皮는 虎豹(호표·범과 표범)와 미록(미록·큰사슴과 사슴)의 가죽, 幣(폐)는 비단이다. ‘事之以皮幣라도 不得免焉’ 이하는 똑같은 형식의 세 구문을 나란히 사용했다. 排比(배비)의 수사법이라고 한다.

앞서 맹자는 大王이 부득이 이주하기는 했지만 그의 자손 文王은 은나라 말에 천하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문왕의 아들 武王은 은나라를 정벌했다고 지적했다. 大王이 현실 상황을 명확히 파악해 創業垂統(창업수통)한 점을 환기시킨 것이다. 이 장에서는 大王이 외적과 토지를 다투어 백성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주했다는 사실을 말한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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