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이야기]<1065>王曰王政을 可得聞與잇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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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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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나라 宣王은 주나라 왕이 더는 巡狩(순수)하러 오지 않는 泰山(태산)의 明堂을 훼철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물었다. 맹자는 王政(왕정)을 행하고자 한다면 명당을 훼철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자 제나라 선왕은 王政의 구체적 내용을 맹자에게 물었다. 맹자는 주나라 문왕이 岐山의 기슭을 國都(국도)로 삼아서 실행했던 정치의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岐(기)는 기산의 기슭에 있는 땅으로 주나라가 아직 천자가 되기 이전에 문왕이 제후로서 영유한 곳이다. 九一은 井田法(정전법)에서 一井 九百畝(묘)를 9등분하여 여덟 집이 각각 私田(사전) 일백 묘씩을 경작하고 중앙의 公田(공전) 일백 묘를 함께 경작하여 그 소출을 세금으로 내는 것을 말한다. 世祿은 世襲(세습)하여 俸祿(봉록)을 받는 것을 말한다.

關市는 關門(관문)과 市場이다. 譏(기)는 譏察(기찰)로, 이상한 복장과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을 살펴 조사한다는 뜻이다. 征은 세금 徵收(징수)를 뜻한다. 澤은 저수지, 梁은 魚梁(어량·고기 잡는 곳)이다. 魚梁을 금하지 않는다는 것은 백성과 이익을 함께함을 말한다. 노(노)는 妻子(처자)로, 不노는 죄인의 처벌이 처자에게는 미치지 않음이다.

맹자가 말한 것이 역사 사실이라면 주나라 문왕은 죄인의 처벌에서 連坐制(연좌제)를 철폐하여 법제를 정비했던 셈이 된다. 한편으로 문왕은 벼슬하는 신하가 봉록을 세습하도록 했다. 당시의 행정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편이었을 듯하다. 이상 정치는 역사현실의 토대 위에 이루어지는 법이라고 생각된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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