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이야기]<1046>臣이 始至於境하여 問國之大禁然後에 敢入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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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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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나라 宣王(선왕)은 자신이 사냥하며 武藝(무예)를 익히는 동산이 주나라 문왕의 동산보다 작은데도 백성들이 크다고 여기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맹자는 백성들이 군주의 동산에 대해 크다고 여기는 것은 군주가 동산을 백성들과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동산에 백성들이 들어오는 것을 금하여 동산의 사슴을 죽이면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은 나라 안에 큰 함정을 만들어 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臣은 맹자가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禮記(예기)’에 보면 다른 나라의 국경을 들어가면 그 나라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고 했다. 맹자도 제나라로 들어오면서 중대한 禁令(금령)이 무엇인지 우선 물은 것이다. 郊關之內는 국경 안을 가리킨다. 서울 밖 100리를 郊(교)라 하고 郊의 밖에 關門(관문)이 있었다. 有(유,육)方四十里는 사방 40리 되는 동산이 있다는 뜻이다. 미鹿(미록)은 고라니와 사슴이다. 如殺人之罪는 사람 죽인 죄와 마찬가지로 취급한다는 말이다. 爲>은 陷穽(함정)을 만듦이다. 民以爲大는 백성들이 사방 40리의 동산을 크다고 여긴다는 뜻이다.

맹자는 앞서 제나라 宣王과의 대화에서, 恒産(항산) 없는 백성들이 放蕩(방탕), 偏僻(편벽), 邪惡(사악), 奢侈(사치)의 악행을 저질러 죄를 짓게 되면 형벌을 가하는 것은 罔民(망민·백성을 그물질함)의 짓이라고 비판했다. 동산의 사슴을 죽인 백성을 살인죄로 처벌하는 것은 罔民의 일례라 하겠다. 현명한 군주라면 백성의 생업을 제정해야 하고, 자신의 동산을 백성들과 공유해야 할 것이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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