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잃고, 잣대 허물고…공정위,동아 조선 중앙에 과징금

  • 입력 2007년 3월 1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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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동아 조선 중앙일보 등 3개 메이저 신문사가 판매지국에 유료신문 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無價紙)를 제공했다는 이유를 들어 시정명령과 함께 총 5억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무가지 제공 관행과 관련해 신문사 본사에 과징금을 물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별 과징금 액수는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각각 1억7400만 원, 조선일보는 이보다 다소 많은 2억400만 원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포함해 공정위가 지금까지 보여 온 신문 관련 조사를 둘러싸고 과잉 및 표적조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이번 조사는 일반 독자가 아니라 친(親)정부 언론 단체로 꼽히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과 문화관광부 산하인 언론인권센터의 신고로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공정위가 무가지 제공 관행을 없애겠다며 추진하다 여론의 비판을 받고 취소한 ‘100만인 서명운동’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유료신문 발행 부수를 파악하는 한국 ABC협회의 2002년도 발표 결과를 근거로 2003년 11월 3개 신문을 공정위에 신고했으나, 당시 ABC협회의 유가부수 공사에 참여한 신문사는 동아 조선 중앙일보 등 3개사뿐이었다.

메이저 3개사 외의 신문사는 무가지 제공 관행 여부와 상관없이 ABC협회의 부수 공사를 받지 않아 민언련 등의 신고 대상에 포함조차 안 된 것이다. 하지만 김원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신문사는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유료신문 발행 부수에 대한 언론계의 전통적인 관행과 다른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많은 신문사는 오래전부터 본사가 판매지국에 파는 부수를 기준으로 유료신문 부수를 파악해 온 반면,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지국이 독자에게 파는 부수로 유료신문을 파악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지난해 3월 이 사건에 대해 유료 부수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다른 만큼 재심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지국과 독자 간 유료 부수는 본사와 지국 간의 부수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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