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유권해석 “홍보처 국정브리핑도 언론”

  • 입력 2006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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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의 인터넷 사이트 ‘국정브리핑’이 정부의 정책 홍보 역할을 넘어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언론으로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문화관광부는 22일 “국정브리핑은 자체 취재 인력으로 시사 문제에 대해 보도와 논평을 하므로 신문법이 규정한 인터넷 신문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여서 등록의 의무는 없지만 인터넷 신문으로서 법적인 책임은 져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원회도 이날 “언론피해구제법상 국정브리핑은 언론에 해당되므로 국정브리핑에 대해서도 반론보도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홍보처 관계자는 “국정브리핑이 인터넷 신문이어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화부와 언론중재위의 유권 해석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국정브리핑이 언론이 아닐 경우 과장 왜곡된 글을 올리더라도 민사소송 등 재판을 통해 바로잡아야 하는 반면 언론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청구 등 손쉬운 구제의 길이 열렸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순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국정브리핑과 함께 청와대의 인터넷 사이트 ‘청와대브리핑’이 여론 형성과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어 공직선거법상 심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 언론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3일 정례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문화부에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된 364개의 언론사 전체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어 국정브리핑도 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심의 대상이 될 경우 국정브리핑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왜곡 보도하거나 허위 사실을 보도하면 경고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에 앞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국정브리핑의 경기 평택시 대추리 시위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한 보도는 선거 시기에 유권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 신(新) 관권선거가 우려된다”며 국정브리핑에 언론중재법과 선거법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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