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브리핑도 인터넷 신문” 문화관광부 유권해석

  • 입력 2006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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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의 ‘국정브리핑’은 직무 규정(대통령령 19166호)상 ‘인터넷에 의한 정부 정책의 홍보 및 국정정보 제공’을 맡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정브리핑이 정부의 홍보 사이트가 아니라 인터넷 신문이라는 문화관광부의 유권 해석이 나옴에 따라 국정브리핑은 언론으로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을 받게 됐다.

우선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선거 보도 심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정홍보처 관계자는 “국정브리핑은 선거 후보자에 대한 보도는 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 보도 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정브리핑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른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홍보용 홈페이지와 달리 실질적으로 언론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선거 보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후보자를 직접 다루지 않더라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선거보도심의위의 입장이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은 인터넷 언론을 신문법보다 더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보도심의위는 신문법에 따라 정부에 등록된 인터넷 신문 364개와 뉴스 도매상 역할을 하는 포털 사이트를 포함해 모두 790여 개의 인터넷 언론을 대상으로 선거 보도를 심의하고 있다.

선거보도심의위의 심의 기준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사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 부각 축소 은폐 등으로 왜곡해 보도하거나 △후보자의 정당에 대해 허위 사실이나 비방 발언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또 △선거 보도에서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공정성) △선거 보도의 편집과 기사 배열에서 정당과 후보자 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형평성).

이를 어길 경우 선거보도심의위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경고문 게재, 경고, 공정보도 협조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선거보도심의위 관계자는 “청와대의 ‘청와대브리핑’은 국정브리핑처럼 자체 취재 인력을 두고 조직적으로 보도 기능을 하지는 않지만 여론 형성과 정부 정책에 영향을 주는 언론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23일 회의에서 청와대브리핑이 선거보도 심의 대상이 되는지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브리핑은 언론피해구제법의 규제를 받게 돼 국정브리핑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은 그 보도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또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정브리핑의 보도에 대해 조정 신청이 제기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언론중재위는 국정브리핑의 보도 내용이 국가 사회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경우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피해 당사자가 아닌 일반인이나 단체도 중재위에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다.

국정브리핑은 선언적이기는 하지만 법에 규정된 언론의 사회적 책임도 지게 된다. 즉, △ 각계각층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해야 하고 △지역, 세대, 계층, 성별 간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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