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정부 비판 잠재우기 위한 반 언론적 위헌 입법”

  • 입력 2006년 4월 6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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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신문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구두변론이 열리고 있다. 김미옥기자
6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신문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구두변론이 열리고 있다. 김미옥기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이 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공개변론에서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대리인과 피청구인인 문화관광부 등의 대리인은 9명의 재판관 앞에서 △신문의 사회적 책임 △신문·방송 겸영 금지 △시장 지배적 사업자 규제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권 신설 조항 등의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법리 공방을 벌였다.

동아일보 측 대리인인 이영모(李永模) 변호사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동아 조선 중앙 등 3대 보수 일간지를 겨냥하여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제정된 반(反) 언론적 위헌 입법"이라며 "신문의 선택권과 알권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는 정신적 자유권에 대한 것이므로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신문법은 사기업인 신문사에 대하여 규제·조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과도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측 대리인 박용상(朴容相) 변호사는 "신문법의 시장점유율 제한 조항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신문 여론시장에 대한 간섭을 제도화한 것으로 과점신문이 군소신문의 독자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는다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여론시장 전반을 놓고 볼 때 신문의 영향력은 점차 위축되고 있고 방송과 인터넷 매체 등 신규 미디어의 영향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문만에 대한 독과점 규제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양삼승(梁三承) 변호사는 "양측 모두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하자는 점에서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지만 방법에 있어 견해차가 있는 것 같다"며 "언론기관은 감시·비판이라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기업인만큼 공익적 제한도 기꺼이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사와 동아일보 독자인 유재천(劉載天·한림대 한림과학원장) 씨 등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13개 조항에 대해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또 정인봉(鄭寅鳳) 변호사와 ㈜환경건설일보, 조선일보사도 지난해 두 법률에 대해 각각 별도의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날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이 지난해에 제기한 헌법소원 4건과 서울중앙지법이 1월 언론중재법의 정정보도청구권 조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 등 5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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