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공청회 “억지춘향식 설치… ”

  • 입력 2004년 5월 28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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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를 공공미술제도로 바꾸는 것을 놓고 28일 오후 공청회가 열렸다. 문화관광부 김갑수 예술진흥과장의 사회로 문화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80여명이 참석했다.

대안공간 풀 박찬경 디렉터의 주제발표에 이어 전업작가협회 소속 조각가 김성회씨, 화랑협회 소속 예원화랑 염기설 대표, 미술인회의 성완경 운영위원장, 미술협회 신영진 감사의 찬반토론이 이어졌다.

▽왜 무엇을 고치나=현행 문화예술진흥법 11조는 일정규모(연면적 1만m², 층수 10층) 이상의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 건축주가 건축비의 0.7%만큼 돈을 들여 미술작품을 설치해야한다. 이 미술장식품의 시장 규모는 문화부 통계로 2002년 한 해에만 전국 747점, 515억원이었으며 작품당 평균가격은 약 6900만원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미술시장 총거래액의 20%에 해당하는 큰 규모.

발제자 박찬경씨는 “이 시장을 둘러싸고 건축주, 제작자에 브로커까지 끼어들어 가격 담합과 리베이트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미술장식품도 단지 준공허가를 얻기 위한 억지춘향식 설치가 대부분이어서 시각공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씨가 대안으로 제시한 방안은 현행 제도를 공공미술(Public Art) 개념으로 바꿔 건축주의 부담비용을 0.5%로 낮추고 현물 설치 대신 기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하자는 것. 박씨는 “대규모 건축물은 비록 소유주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사용하는 사람, 보는 사람은 공중이므로 공공미술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금제를 도입할 경우 이를 공정하게 운영 집행할 공공미술센터를 발족시켜야 한다는 게 그의 제안이다.

▽쟁점=이날 제기된 논란은 미술장식품 시장의 부패는 과거 이야기이며 공공기금으로 전환하면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점. 예원화랑 염기설 대표는 “요즘에는 많은 대형 건설회사들이 투명경영을 하고 있고 작품선정도 임원진은 물론 여러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투표로 결정하기 때문에 공정성이 높아졌다”고 반박했다. 조각가 김성회씨는 “공공미술센터 설립문제는 시민단체가 몇 년 전부터 주장해 온 것인데 만약 설립된다면 특정 인맥이 주도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게다가 선택사항이라 하더라도 건축주 개인의 돈을 국가가 세금처럼 강제 징수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허문명기자 angel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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