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잘내면 주차장과 공항서 VIP

  • 입력 2003년 3월 13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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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잘 내면 세무조사도 없고, 공영주차장과 항공사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성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당근' 정책을 쓰고 있다. 체납없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해 매년 3월3일 '납세자의 날'에 성실 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에 대해 각종 혜택을 주는 것.

이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세무조사 면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2년,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사람은 1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사람은 6개월간 세무조사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또 서울시 등 전국 186개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전국 각 공항에 있는 항공사 라운지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창환(金昌煥) 국세청 납세홍보과장은 "세금을 성실히 내는 사람에게 제대로 된 대접을 하기 위해 세무조사 면제 기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공영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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