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법무-사법-노동분야

  • 입력 2002년 12월 25일 19시 35분


♣법무-사법

▽금융기관 재산조회 시행〓대법원,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은행 및 증권회사들과 연결한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가 숨겨 놓은 재산을 찾는 ‘재산조회제도’ 시행.

▽채무 불이행자 은행연합회 통보〓법원 판결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명단이 내년 1월부터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통보. 채무 불이행자는 금융기관과의 신용거래 제한.

▽인권보호 수사 준칙 시행〓피의자 조사시 진술거부권을 알리고 밤샘조사 금지, 가혹 강압수사에 의한 자백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 등을 규정한 준칙 시행.

▽통합도산법 시행〓효율적인 기업 회생과 퇴출 시스템 마련을 위해 기존의 파산법과 화의법, 회사정리법을 합친 통합도산법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이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면 나머지 빚을 면책해주는 개인파산제도가 처음 도입.

▽벌금형 미만 전과기록 삭제〓관련법 개정으로 3월경부터 구류 몰수 과료 등 벌금형 미만은 전과기록에서 빠져 430만명의 전과기록이 삭제됨.

▽불법체류 자진신고 외국인 출국기한 유예〓불법체류 자진 신고자 중 내년 3월31일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이면 총 체류기간 3년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이 2004년 3월 말까지로 재유예.

▽출입국관리법 개정 시행〓영주자격(F-5) 소지자는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외국인의 여권 등을 계약 또는 채무 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회 노동

▽외국인 근로자 전담 창구 신설〓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에 외국인 연수취업자나 해외국적동포 등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창구를 설치.

▽육아휴직 급여 인상〓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림.

▽직장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및 융자 확대〓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대상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지원금 최고 한도를 1억원으로 인상. 융자금도 최고 5억원으로 늘리고 융자금리는 연 1.0∼2.0%로 내림.

▽장애인 고용 부담금 인상〓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 부담금을 1인당 39만2000원에서 43만7000원으로 올림.

▽고령자 고용 차별 금지 강화〓3월1일. 정당한 사유 없이 고령자(55세 이상)와 준고령자(50∼54세)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 고령자 우선 고용 의무 대상기관도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업무 위탁기관까지 넓힘.

※시행 시기를 밝히지 않은 것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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