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경제/예비신부 재테크]비과세 저축들어 목돈 마련

  • 입력 2002년 8월 11일 19시 20분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을까.’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는 재테크 방법에 대해 미리 고민해두는 게 좋다. 은행을 찾은 젊은 여성이 상담원으로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 하나은행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을까.’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는 재테크 방법에 대해 미리 고민해두는 게 좋다. 은행을 찾은 젊은 여성이 상담원으로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 하나은행
말복(末伏)이 지나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올 가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들은 마음이 설렌다.

챙겨야 할 수많은 목록 가운데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자산관리’에 대한 합의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결혼 후 ‘누가 어떻게 자금을 운용하고 관리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해야 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하나은행 프라이빗뱅킹(PB)지원팀 김성엽 차장은 “될 수 있는 한 빨리 언제까지 얼마를 모으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저축 계획을 세우라”면서 “재테크 초보자는 안전 투자에 주력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목돈마련용 저축상품〓요즘같은 저금리시대엔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16.5%)를 물지 않는 비과세 상품의 경쟁력이 특히 부각된다.

적금형 비과세 상품의 대표주자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근로자우대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85㎡) 이하의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기간은 7년 이상.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적금할 수 있으며 분기에 3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금리는 연 6.5% 내외(일반 과세상품으로 따지면 연 7.78%)로 일반 적금의 연 5% 수준에 비해 상당히 높다.

특히 연간 납입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연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한다.

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 소득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분기 1만∼15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으므로 능력에 맞게 조절하면 된다. 가입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이며 이자율은 연 6.7% 내외. 올 연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택을 장만하려면〓‘무주택 세대주’에게 분양 아파트의 일정 물량을 우선 배정해주는 ‘무주택자 우선공급제’를 시행하므로 세대주인 남편 명의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게 낫다.

아파트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세 종류가 있다. 통장의 종류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의 종류도 다르다.

청약예금은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하는 것으로 예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의 규모가 달라진다. 또 거주지에 따라 예금액도 다르다.

서울과 부산에서는 청약예금액이 △300만원이면 전용면적 25.7평(분양면적 32∼33평) 이하 △600만원이면 25.7평 초과∼30.8평(분양면적 41∼43평) 이하 △1000만원이면 30.8평 초과∼40.8평(분양면적 52∼54평) 이하 △1500만원이면 전용면적 40.8평(분양면적 52∼54평) 초과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청약부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청약할 목적으로 가입한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한 지 2년이 지나면 1순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자격자가 된다.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고 1세대 1통장만 가능하다. 월 2만∼10만원을 적금하면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예비신부가 알아두면 좋은 금융상품
목돈마련용 상품주택마련용 상품노후대비용 상품
상품장점유의점
장기주택마련저축△비과세=일반과세 상품에 비해 연간 2∼3%포인트 고금리 효과 △소득공제=연간 납입금액의 40%(300만원까지) 7년 이상의 장기상품, 소득공제는 세대주에만 해당△청약예금-민영주택,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평수 다름 △청약부금-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청약저축-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청약연금저축-연간 납입액 전부(240만원까지)를 소득공제받음.
근로자우대저축△비과세 △연 6.7%내외의 고금리연간 3000만원 이하의 소득자만 가입, 올 연말까지만 판매
자료제공:하나은행 PB(프라이빗뱅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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