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시대 특집]‘20년후 행복’ 연금상품에 있다

  • 입력 2002년 7월 24일 17시 25분



《한국의 샐러리맨들은 “오늘도 걱정이지만 20년 뒤를 생각하면 더 답답하다”고 푸념한다. 평균 수명은 급격히 늘어나는데 정년(停年)은 짧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안전망도 허술한 편이어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마저 쉽지 않다. 노년을 위한 금융상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재테크 전문가들의 지적.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개인연금이 거의 전부지만 그마저 금융권 공동상품이다. 즉, 은행권 보험권이 공동으로 개발한 상품이어서 회사별 차이는 없다. 결국 연금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개인들의 선택은 ‘은행이냐, 보험이냐’에 그치는 셈이다.》

▽은행이냐, 보험이냐〓개인연금은 관련 세법이 바뀌면서 여러 차례 세금혜택, 중도해지세 등도 달라져왔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 상품은 ‘연금저축’. 지난해 2월부터 은행 보험 투신 우체국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상품의 종류는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 우체국 등에서 판매하는 ‘보험형’과 은행 투신운용 등이 판매하는 ‘신탁형’으로 나뉜다.

보험형과 신탁형은 몇몇 특성이 크게 다른 만큼 가입자는 자신의 성향에 맞춰 선택하는 게 좋다.

▽원리금보장형 대(對) 원금보장형〓보험형은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원리금 보장형’이 기본이다. 이는 가입 후 금리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더라도 가입할 때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주는 것. 대신 이자율은 낮은 편이다. 최근엔 보험사들이 대부분 금리연동형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최저보증이율’을 정해놓고 이를 보장해주는 게 일반적이다. 보험사들은 이들 상품에 대해 “금리가 더 오르면 가입자에 더 좋은 수익률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금리하락으로 인한 보험사의 역마진(운용금리보다 조달금리가 더 높은 것)을 우려해 만들어 놓은 장치.

은행권의 ‘원금보장형’은 운용성과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실적형’. 따라서 시중 금리가 높아지면 현재 수준보다 수익률도 높아질 수 있으며 은행별로 수익률 차이도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점이다. 실적상품은 대체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지만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인 만큼 원금은 보장해준다.

따라서 가입자의 투자성향이 보수적이거나 실세 금리가 현재 수준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 원리금보장형을 선택하는 편이 낫다.

▽연금지급방식〓생보사엔 ‘확정기간형’과 ‘종신연금형’이 있다. 확정기간형은 일정 기간 연금을 받는 것이며 종신연금형은 가입자가 죽을 때까지 받는 것. 은행권엔 확정기간형만 있다.

▽납입방식 등 기타〓보험형은 매달 일정액을 납입해야 하지만 신탁형은 매월 1만원 이상 소득수준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보험형은 특약을 통해 다양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험형 또는 신탁형을 고른 다음엔〓보험형에 가입할 때는 우선 보험사들이 제시하는 최저보증이율과 공시이율이 얼마인지를 비교해본다. 공시이율은 국고채 등 시장금리를 기초로 하지만 각 회사의 자산운용 능력도 반영하는 만큼 보험사를 선택할 때 중요한 지표가 된다.

보험형을 고를 때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연금수령액’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연금액은 현재의 공시이율(연 5.9% 수준)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시장금리가 떨어질 경우 실제 연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다. 실제 일본에서는 시장금리가 떨어지면서 연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적어 당혹스러워하는 가입자들도 적지 않다.

은행권의 신탁형 상품을 고를 때는 첫 번째로 수익률을 비교해야 한다. 지난해 2월 판매 이후 18일까지의 누적 수익률은 외환은행 9.43%, 하나은행 9.23%, 기업은행 8.83%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또 신탁보수가 얼마인지도 따져보는 게 좋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별로 적립금액의 0.84∼2.54%를 신탁보수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연금에 가입할 때는〓만 18세 이상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최소한 10년 이상 불입해야 한다. 연금은 만 55세가 지난 이후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지급받을 수 있다. 3개월에 최대한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매년 불입액의 100%(240만원 한도)를 연말 정산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 그러나 연금을 받을 때는 원리금의 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특히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도 챙기기 어렵다. 중도 해지세를 20%를 내야할 뿐 아니라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매년 불입한 금액의 5%를 물어내야 한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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