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속-증여 6년간 156조원…부동산값 하락때 집중

  • 입력 2002년 1월 3일 18시 08분


1995년 이후 6년간 상속되거나 증여(사망전 사전 상속)된 재산 규모는 156조6882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 결정시점 기준으로 이 기간에 145만5087명이 119조9186억여원을 상속했고, 87만9430명이 36조7696억여원을 증여 받았다. 연평균 24만2515명이 19조9864억여원을 상속했고, 14만6572명이 6조1282억여원을 증여 받은 셈.

▽연도별 추이〓총 상속재산가액은 98년까지는 연간 21조∼25조원대였으나 99년과 2000년에는 11조∼13조원대로 떨어졌다.

반면 총 증여재산가액은 96년까지 연간 3조원대였으나 97년부터 6조∼8조원대로 늘었다. 이는 97년과 98년 기업부도와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부동산과 각종 유가증권 값이 떨어져 재산가들이 집중적으로 증여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등의 가격이 낮을 때 증여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상속 증여세 과세결정은 신고일로부터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2000년에도 그 영향이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상속 증여 유형이 바뀐다〓2000년 귀속분 상속재산 유형을 보면 토지가 59.5%로 가장 많고 이어 △건물 10.1% △금융자산 23.9% △기타 6.5% 등이었다. 증여재산 유형은 △토지 50.8% △건물 10.4% △금융자산 37.0% △기타 1.8% 등.

아직 부동산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줄어드는 추세이며, 금융자산의 비중은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 96년에는 금융자산의 비중이 상속재산의 9.4%, 증여재산의 11.8%에 불과했다.

신종 금융자산을 이용한 변칙증여가 크게 늘자 정부는 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일부 변칙증여 행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작년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세금은 얼마나 거뒀나〓상속재산에 대해서는 3.6%인 4조3337억여원을,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9.2%인 3조3647억여원을 세금으로 거뒀다.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걷힌 것은 공제 종류가 많고 공제 한도가 높기 때문. 국세청 김보현(金輔鉉) 재산세 과장은 “한국의 상속 증여세 부담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97년 전체 세수(稅收) 중 상속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에 이어 2위”라고 말했다.

▽상속 증여세 많이 내는 지역은〓2000년 인구 1인당 상속 증여세 납부액은 서울이 6만3784원으로 2위인 부산보다 3.4배, 최하위인 전남보다 28.2배 많았다.

서울의 구별 주민 1인당 상속세 납부 실적은 성북구 종로구 중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등 역사가 오랜 동네가 강남구 서초구 등 신흥 부촌보다 높았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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