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울대 144명 미등록제적…학부모등 항의-선처 호소

  • 입력 2001년 9월 28일 19시 02분


서울대는 올 2학기에 한 차례만 추가 등록 기회를 준 뒤 등록금을 내지 않은 학생 144명을 최근 미등록 제적 대상자로 확정했다.

이 때문에 제적 대상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연일 서울대를 방문해 항의하고 있다.

서울대는 규칙을 제대로 지키는 않는 학생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올 2학기 추가 등록 기회를 3번에서 한번으로 줄였다.

서울대는 “매년 전체 학생 3만2000여명 가운데 45%가 장학금을 받고 매 학기마다 1500여명이 등록금을 대출받기 때문에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다”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등록하지 않으면 제적한다는 공고까지 했으며 학교 인터넷 게시판과 e메일 등을 통해 이를 알렸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올해에 한해 미등록 제적자를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이들에게 14, 15일 양일간에 걸쳐 휴학원을 받았다.

27일 부산에서 온 한 학부모는 “집안 경조사가 겹쳐 납부하지 못했고 2, 3차 추가 등록이 없어진 줄 몰랐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대의 고위 관계자 집에 찾아가 몇시간을 기다리며 면담을 요청하는 학부모도 있다.

미등록 제적생은 다음 학기에 복학이 가능하지만 졸업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학년제로 운영되는 의대와 치대생은 한 학년을 쉬어야 한다.

치대 4학년 이모씨(23)는 “병원 임상실습이 1년 단위로 이뤄져 한해를 쉴 수밖에 없어 불이익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학생의 사연은 갖가지다. 벤처기업을 경영한다는 한 인문대생은 “회사 자금 압박으로 등록일을 놓쳤다”는 사유서를 내기도 했다. 한 의대생은 “등록금 290여만원 가운데 250여만원을 장학금으로 받아 등록을 소홀히 했다”고 털어놨다. 방학에 유럽으로 어학연수를 떠나 자세한 사정을 몰랐다는 학생도 있었다.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깜빡 잊었다”는 학생도 있었다. 가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학생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서울대의 한 관계자는 “‘검사’임을 자처하며 전화를 걸어 선처를 부탁하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학기마다 150∼200명의 미등록 제적생이 발생하지만 등록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자 제적생이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들은 “미등록 제적은 ‘교육적 효과’보다 징계의 성격이 짙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용기자>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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