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이용]간호사 24시간 대기하는지 확인

  • 입력 1999년 11월 23일 18시 51분


아기를 낳은 후 편안히 몸조리할 수 있어 산후조리원을 찾는 산모가 늘고 있다. 2주 또는 3주 단위의 이용료가 100만원 안팎부터 250만원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 그러나 서비스의 질이 이에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산후조리원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누구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실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올들어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은 50여건.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불만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미숙한 신생아 관리〓A씨의 아기가 황달에 걸렸는데 산후조리원측 왕진의사는 “위험하지 않다”고 하고 산후조리원은 병원에 가는 것을 말렸다. 며칠 후 상태가 악화돼 아기가 입원하자 A씨는 이용료 환불과 입원비 배상을 요구했다.산후조리원측의 잘못으로 아기가 병에 걸렸을 경우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전문간호사가 24시간 신생아들을 보살피는지, 간호사의 인력은 충분한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 내부시설의 위생상태와 난방여부도 꼼꼼히 살피도록 한다.

▽중도해약시 이용료 환불〓B씨는 같은 방의 산모 C씨가 눈병에 걸리자 감염을 우려, C씨를 옮겨달라고 했다가 아무 조치가 없자 퇴원했다. B씨는 이용료 환불을 요구했으나 산후조리원측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한 약관을 내세우며 이를 거부.

약관에 ‘환불 불가능’이 명시된 경우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 계약서에 환불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특약사항으로 이를 기재해 놓은 뒤 서명한다. 대체로 전체 이용료의 10%정도를 위약금으로 내고 사용일수 등에 따라 이용료를 계산해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

▽기타〓산모에게 제공되는 호박탕 잉어탕 가물지탕 등 산후보양식의 품질에 대한 불만도 있다.

무엇보다도 광고내용만 믿거나 전화문의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산후조리원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소음이 큰 도로변에 위치한 곳, 고층건물이나 계단이 많은 곳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윤경은기자〉key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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