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19세? 누가성인이냐…해묵은 논란 憲訴로 번져

  • 입력 1999년 10월 19일 20시 09분


‘과연 몇살까지가 청소년인가.’ 이 해묵은 논란이 마침내 헌법소원으로 비화했다.

신촌지역 대학생들과 지역주민 시민단체들이 동참한 ‘작은 권리 찾기 모임’은 최근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술을 팔 수 없도록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이 고교를 졸업한 만 18세 이상 대학생과 직장인 농어민 군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대학생과 시민 3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함께 제출한 소장에서 “현재 취학(就學) 실태로 따져볼 때 대학교 1년생은 만 19세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고교생 이하의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청소년연령을 ‘만 나이’가 아니라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 19세 미만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현재 들쭉날쭉인 관련 법규를 모두 개정하고 유흥음식점과 숙박기관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관행이 바뀌어야 하는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강지원위원장은 “미국의 경우 음주허용 기준나이가 만 21세로 되어 있다”면서 “우리의 경우도 미국 등과 마찬가지로 음주연령을 오히려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헌재의 심리과정에 상당한 논란이 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청소년 연령이 문제가 된 이유는 각종 법률의 기준이 서로 다른데다 현실과도 잘 맞지 않기 때문. 대표적인 것이 대학생인데도 술을 못 팔게 한 경우다.

이나마도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을, 민법은 만 20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보는 바람에 법 적용에서도 혼란이 일고 있다.

반면 공무원임용 시행령이나 병역법 등은 만 18세 이상을 성인으로 취급해 사회진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영화진흥법 공연법 등 문화관련 3개법도 청소년의 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소원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신촌의 민속주점 ‘아름나라’의 업주 오상환씨(본보 98년12월5일자 보도)는 2월2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미성년보호법상의 단속기준인 20세 미만의 대학생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5차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데 대한 행정처분 무효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권재현기자〉conf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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