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특집]전세계약 이것만은 알고 하자

  • 입력 1999년 8월 31일 00시 45분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인만 믿고 방심하면 나중에 전세금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또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 중개인의 도움을 적게 받으면 중개수수료를 깎을 여지도 생긴다.》

◆계약전 점검사항

이사해 들어갈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것은 필수사항.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나 가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설정됐는지 확인한다. 이같은 항목이 있으면 가급적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근저당권이 설정됐더라도 집값에서 근저당권 금액을 뺀 차액이 전세금보다 많으면 계약해도 별 문제가 없다.

가등기나 가처분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도 소용이 없다. 가등기권자가 새 집주인이 되면 기존 집주인과 맺은 전세계약이 실효가 되기 때문.

◆계약때 주의사항

등기부등본은 계약전과 잔금납부전 전입신고전에 한 번씩 세차례정도 떼어보는 것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안전한 방법이다. 잔금납부 직전에 근저당이 설정되는 수도 있기 때문.

또 계약당사자가 집주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의 친인척과 계약서를 쓸 경우 집주인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고 집주인에게 대리인을 선임했는지 직접 문의한다.

위임장도 받지 않고 가공의 인물과 계약을 체결하면 전세 분쟁이 생겼을 때 전세금을 찾지 못하게 된다. 어쩔 수 없이 대리인과 계약했다면 공증을 받아둔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