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사고 차량이상 가능성 높다…YMCA 실험결과

  • 입력 1999년 6월 18일 23시 21분


‘43㎞와 24㎞.’

정지된 상태에서 8m를 주행하며 급발진사고를 낸 차량의 속도는 시속 43㎞. 그러나 정상차량을 아무리 급가속해도 시속 24㎞를 넘지 않았다.

‘30m와 15m.’

시속45㎞로 달리던 차량이 급발진사고를 일으켜 도로에 낸 타이어 자국(스키드마크) 길이는 30m. 그러나 같은 조건에서 정상적인 차량을 급제동했을 때 생긴 스키드마크는 15m에 불과했다.

급발진사고에 대한 시민단체의 최초 공개실험 결과 정상차량을 운전했을 때 급발진사고와 같은 급가속현상 등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급발진사고는 차량이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MCA는 18일 오전 경기 파주시 통일동산 인근 지방도에서 급발진사고 당사자와 자동차사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변속차량의 급발진 실험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YMCA는 이날 최근 발생한 두 건의 급발진사고를 모델로 삼았다.

첫번째는 1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택시운전사 김모씨가 레버를 중립(N)에서 주행(D)으로 옮기는 순간 5명을 치고 멈춘 사고. 8m를 이동하는데 시속 43㎞까지 급가속됐다.

두번째 케이스는 이모씨가 6일 낮 12시반경 경기 여주∼이천간 지방도에서 시속 45㎞로 운행중 차가 ‘왱’하는 굉음과 함께 급가속된 사고. 이씨는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았으나 차는 180도 회전해 30여m의 바퀴자국을 남긴 채 40여m를 미끄러졌다.

YMCA는 이들 사고와 같은 조건에서 같은 차종의 정상차량으로 6회, 다른 차종으로 2회씩 실험해 급가속시 최고속도와 급가속된 상태에서 급제동했을 때 발생하는 스키드마크의 길이를 비교했다.

실험에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고당사자와 택시운전사 전문운전자 등이 번갈아 참여했다. 실험결과 분당엔진회전수(rpm)를 최대까지 올려 실시한 급가속 실험의 경우 8m 거리에서 최고속도는 시속 22.8∼24.5㎞로 사고 때 시속의 절반에 그쳤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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