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서민층 법률구조 「死角지대」…대책마련 시급

  • 입력 1999년 4월 4일 20시 11분


국제통화기금(IMF)시대를 맞아 소송가액 1천만∼2천만원짜리 생계형 소액소송이 급증하고 있지만 도시 서민층을 위한 법률구제 제도가 크게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달 말 문을 연 ‘도우미 변호사’ 사무실에는 문의전화가 하루평균 2백통 이상 걸려와 업무가 마비될 정도. 이 곳에서는 50만원 정도의 실비만 받고 전세금, 소액 대출, 소액 상거래 등에서 발생한 민사소송 관련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다.

변호사 선임을 위해서는 적어도 3백만∼5백만원이 드는 우리 현실에서 도시 서민층이 얼마나 법률구조 서비스를 목말라 하고 있는지를 입증하는 사례다.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무료 혹은 최소 경비만 받고 도시 서민층을 상대로 법률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법률구조공단이 농어민 장애자 국가유공자 월소득 1백30만원 이하 서민층만을 상대로, 변협은 생활보호대상자만을 대상으로 법률구조를 하고 있다는 점. 월소득 1백30만원을 조금 웃도는 도시서민들은 법률구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액소송 지원팀의 기능을 확충하는 등 법률구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 신성식(申成植)법무관리실장은 “예산문제로 구제대상을 늘리기 어렵다면 소득상한선을 1백50만원으로 높이고 고소득 농어민 등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예산부족을 이유로 뒤로 미뤄지는 법률구조공단의 인력확충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공단관계자는 상담원 1명이 하루(7시간)에 30명을 상담하고 있으며 96명의 변호사가 지난해 담당한 민형사소송수가 5만6천여건에 이를 정도로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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