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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9월 16일 1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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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기탁하려는 개인과 단체는 푸드뱅크 전화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국번없이 1377번을, 미설치 지역에서는 인접 설치지역의 지역번호+1377번을 누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상(13)적으로 철철(77) 넘치는 사랑’을 전하자는 뜻에서 전화번호를 1377번으로 정했다.
기탁자는 음식을 받은 곳에서 발급하는 기부금 영수증으로 연간 소득액 또는 매출액의 5% 범위 안에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377 전화를 받는 푸드뱅크 담당자는 가능한 한 기탁자의 희망에 따라 결식아동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시설 등에 음식물 전달을 중계한다.복지부는 16일 통조림 빵 야채 반찬류 등 인체에 안전한 모든 식품이 푸드뱅크를 통해 전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