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보호」 개인들이 뭉친다…행정불합리등 소송 채비

  • 입력 1998년 8월 26일 19시 29분


《‘숨은 권리’를 찾아라. 작지만 소중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움직임이 최근 시민단체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집단소송’ ‘공익소송’붐으로 일컬어지는 이같은 추세는 행정의 불합리와 대기업의 횡포 등 거대한 권력에 맞서 힘없고 ‘왜소한’ 개인들의 권리를 되찾아주자는 ‘제2의 시민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집중 폭우로 유례없는 피해를 본 서울과 경기북부 수재민들은 “이번 수해는 천재라기보다 인재에 가깝다”며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침수피해가 컸던 서울 성북구 석관동 주민 허태식씨는 “행정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주민들이 ‘요구해야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가해자와 피해자 개인간의 다툼으로 여겨졌던 교통사고도 공익소송의 대상이 될 전망. 도시연대(대표 강병기·康炳基)는 최근 전국의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집중 조사, 도로설계나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추려내 공익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최정한(崔廷漢)사무총장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경우 79년부터 88년까지 잘못된 교통표지판 등으로 인한 사고로 주정부가 물어준 배상금이 무려 1억달러에 달한다”며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도로설계 및 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배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동북지역 주민 70여명은 5월 폭우로 침수된 지하철 7호선이 9일동안 운행중단돼 큰 불편을 겪었다며 건설사와 행정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이다.

소액주주들이 제일은행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내 ‘주총결의의 불법성’을 인정받은 것도 ‘소액주주는 핫바지’라는 등식을 깨뜨린 케이스. 이 소송을 주도한 참여연대는 다음달초 삼성전자를 상대로 삼성 계열사간의 부당내부거래 등으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려대 장하성(張夏成)교수는 “미국에서는 대규모 투자회사들이 소액주주 운동단체에 ‘어떤 기업에 투자하면 괜찮으냐’고 물어볼 정도”라고 말했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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