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주민 불만, 입도 뻥긋 못한다?

  • 입력 1998년 7월 26일 21시 22분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하자 보수, 관리비 집행 감시 등 아파트 관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한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는 임차인 뿐만아니라 분양입주자들의 참여도 불허하고 있다.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80년대초부터 꾸준히 시정 요구를 했으나 업체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다.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하자 방치.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수도관이 터지는 등 거주에 불편을 초래하는 하자는 고쳐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벽 두께가 설계보다 적은 것등에 대해서는 보수 요구를 할 수 없다.

임차인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5년 뒤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지나가버린다.

주공이나 도개공은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의무도 면제받아 하자보수가 지연돼도 주민들이 보증금을 찾아 다른 업체에 보수를 맡길 수 없다.

관리비의 △과다 징수 △유용 △결산 내역 숨기기 등도 심각한 수준.

특히 주공과 도개공 아파트는 자체감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임차인 뿐만아니라 분양입주자에게도 관리비 결산 내역 열람을 불허한다.

주민 공용공간 부족, 관리사무소의 부실과 부패 등 문제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다. 심지어 콘데이너 박스에서 반상회를 열고 알뜰바자회를 여는데도 일일히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임차인에게도 선거권을 주고 주공과 도개공 아파트의 분양입주자들에게 회계 감사를 일부 허용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서울 노원구임대아파트주민모임 대표 김현석씨는 “임대아파트 주민도 아파트 관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주민자치기구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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