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로 못갚은 이자는 누가?…은행-고객 『떠넘기기』

  • 입력 1998년 7월 10일 19시 46분


퇴출은행이 문을 닫는 바람에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경우 대출금 이자를 어떻게 할지를 둘러싸고 은행과 고객 간에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중 만기가 된 대출금 처리지침이 인수은행마다 달라 혼선이 빚어질 전망이다.

동화은행을 인수해 9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대출원리금 상환업무를 재개한 신한은행측은 대출금 상환고객에게 지난달 29일부터 상환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추가로 요구해 고객의 항의를 받고 있다.

고객 김모씨는 9일 동화은행 총신대역지점에서 만기가 된 마이너스대출금 5백만원과 6월치 이자 20만원 외에 지난달 29일이후 이날까지 11일 동안 발생한 이자 3만원을 더 내야했다.

김씨는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은행에 갔으나 은행이 문을 닫아 그냥 돌아왔는데 그 기간의 추가이자를 내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을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 아니냐”며 따졌다.

그는 금융감독위원회에 항의하자 금감위 관계자가 “부실은행과 거래했으니 그 정도 손해는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동화은행 총신대역지점 관계자는 “연체이자까지 물리지는 않기로 했지만 대출금을 쓴 기간이 길어진 만큼 이자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입장.

신한은행측은 이와 관련해 “고객이 이자면제를 요청할 경우 해당 고객이 과연 대출금을 갚으려고 했는지를 지점장이 판단해 대출만기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면제해줄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금융계는 “고객의 상환의사를 입증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

한편 한미은행은 ‘업무마비기간중 만기가 된 대출금은 정상업무 개시일을 대출만기일로 한다’고 지침을 정해놓아 이같은 말썽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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