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환율기준 제각각『혼란』…시점따라 달러당 1백원손익

  • 입력 1997년 12월 17일 20시 49분


16일부터 자유변동환율제가 실시되면서 각 은행이 제시하는 대(對)고객환율이 서로 달라 고객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달러화는 대부분 은행에서 살 수 있지만 달러를 사고 팔 때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 똑같은 달러화를 매매하더라도 손에 쥐는 금액에 차이가 난다. 이는 하루에 오르고 내릴 수 있는 환율의 상하한폭이 전면 폐지된데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대고객 환율은 환율이 급등락할 경우 하루에도 여러번 바뀔 수 있다는 것. ▼매매 수수료율 대폭 인상〓은행객장에는 당일의 대고객환율을 현찰 전신환 여행자수표(T/C) 등 세가지로 나눠 고시하고 있다. 즉 현찰뿐만 아니라 외국에 송금하거나 수입결제할때 사용하는 전신환, 해외여행시 현금대용으로 사용하는 여행자수표를 매매할 때 적용하는 환율(수수료 포함)을 별도로 고시하고 있는 것. 은행들은 대부분 지난 16일 환율변동 제한폭이 폐지되면서 현찰매매 수수료율을 종전 3%에서 6%, 전신환 및 여행자수표판매 수수료율은 2%에서 5%로 대폭 인상했다. ▼상이한 수수료율〓문제는 이 수수료율이 은행마다 다르다는 것. 예컨대 1달러를 구입할 때(매매기준율 1천5백10원 가정) 조흥은행은 1천6백60원을 내야 하지만 주택은행은 1천5백85.50원을 받고 있다. 환전금액이 커질수록 수수료율 차이로 인한 부담도 많아진다. 수수료율은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환율 등락에 따라 매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 ▼거래시점도 중요〓외환은행은 17일 오전중 대고객 매매기준환율을 달러당 △1천4백5.90원 △1천4백60.00원 △1천4백75.00원 △1천5백10.00원 등 4차례 재고시했다. 현찰매도 수수료율이 6%인 외환은행에서 이날 오전중 10달러를 환전할 경우 거래 시점에 따라 1천1백4원의 손익이 생긴다. ▼고객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대부분 은행들은 1만달러 이하를 거래하는 고객에게 이같은 대고객환율(공식 고시환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1만달러 이상을 팔거나 사는 고객은 사전에 은행과 협상(네고)을 통해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외화담당자들은 『환율동향을 수시로 체크하거나 수수료를 적게 내는 은행을 고르는 게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귀띔했다.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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