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준 「만19세미만」으로』 법률정비 제기

  • 입력 1997년 10월 30일 19시 47분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보호대상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 고등학교 3년생중 약 6분의 1정도만 법의 보호를 받게 돼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청소년개발원 이명숙(李明淑)연구위원은 30일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와 오운문화재단(이사장 이동찬·李東燦)이 공동주최한 「청소년보호를 위한 실천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19세 미만 술 담배 금지」로 관련법률을 통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만 6세가 지난 뒤 9월에 취학하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과 달리 3월에 취학하기 때문에 「만 18세미만」으로 보호대상연령을 정하면 고3년생 6분의 5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 이위원은 『「힘이 실린 청소년보호법」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폭력」 「학교폭력」 등 인적(人的) 유해환경도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등 청소년 보호 영역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 교사 청소년단체 임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청소년보호는 단지 법적 규제보다는 청소년이 건전하게 뛰놀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청소년 서비스(Youth Service)」가 더 중요하다』는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차광선(車光善)사무총장은 『「유해환경 업주들과 청소년 관심끌기 경쟁을 한다」는 생각으로 지역단위 소규모 청소년놀이방을 새롭게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사회학과 김문조(金文朝)교수도 『청소년유해업소가 생활주변에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것은 청소년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대체 놀이가 없다는 증거』라고 진단했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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