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주부 7명에 사회봉사 명령

  • 입력 1997년 9월 21일 20시 28분


거액의 상습도박을 한 주부들에게 무더기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임종윤(林鍾潤)판사는 20일 10여차례에 걸쳐 도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H피고인(48) 등 주부 7명에게 도박개장 및 상습도박죄를 적용, 징역 2∼1년에 집행유예 3∼2년을 선고하고 각각 1백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주부인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1회 판돈이 2백만원에 달하는 등 상습적으로 거액의 도박을 한 만큼 처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한다』고 밝혔다. H피고인 등은 지난 3월 서울 용산구 용문동 E피고인(46) 집에서 1회 판돈 2백만원씩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벌이는 등 6월까지 각각 7∼11차례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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