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강화 토론회]『세무정보 접근권 보장해야』

  • 입력 1997년 8월 26일 19시 49분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세무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납세자에게 보장하고 정당한 조세액 이상을 납부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자유기업센터(소장 孔柄淏·공병호)가 26일 개최한 「납세자에게 권리를」이란 제목의 토론회에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崔明根(최명근)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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