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는 밤에만 버리세요』…서울시,定日定時배출제 실시

  • 입력 1997년 7월 31일 20시 57분


서울시내 단독주택 지역이나 가로변의 경우 1일부터 쓰레기 봉투를 낮 시간대에 버리면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31일 『주택가 골목이나 가로변에 쓰레기봉투가 장시간 방치돼 악취를 풍기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쓰레기 정일(定日)정시(定時)배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구청이나 동별로 격일제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앞으로 수거일 전날 해가 진 이후 밤시간대(오후 8시∼다음날 오전6시)에 쓰레기 봉투를 내놓아야 한다. 예컨대 월 수 금요일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동네의 경우 1일부터는 일 화 목요일 밤시간대에만 쓰레기를 내놔야 한다. 또 매일 수거를 하고 있는 가로변 등 상가지역도 해가 진 이후 쓰레기봉투를 배출해야 한다. 시는 『정일 정시배출제를 어기고 낮시간대나 수거일이 아닌 날 밤중에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1회 3만원, 2회 5만원, 3회 7만원 등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밝혔다. 〈윤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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