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0년 11월 23일 18시 4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위즈네트는 지난 5월 새롬의 다이얼패드폰이 자신들의 인터넷폰 기술을 도용한 것이라며 새롬기술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경업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법원은 이에대해 지난 11월 15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며 새롬은 23일 이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양영권<동아닷컴 기자>zeroky@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