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목적의 선심 정책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으며 질서를 지키는 선량한 다수를 고려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준법정신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사면’이라는 용어를 피한 것은 사법부와 검찰, 경찰 등으로부터 ‘사면 남발’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는 마땅히 축하해야 할 일이지만 월드컵과 교통위반자에 대한 대규모 사면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의아해하는 사람이 많다.
더구나 지금까지 법을 잘 지켜온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이런 사면을 기대해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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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사전준비 없는 급작스러운 실시로 일선 경찰서의 업무 폭주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또 살인행위로까지 인식해 경찰 스스로 강력한 단속을 펴고 있는 음주운전과 일반 교통신호 위반 등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 같은 잣대를 적용해 일괄 사면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고려대 법대 김정호(金正皓) 교수는 “음주운전이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처럼 중대한 위반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며 “사면이 남발될 경우 준법정신의 약화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정책 결정자들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사면을 하면 결국 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는 인식이 생긴다”며 “이번 사면은 불공평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감면조치 내용 | |||
구분 | 대상인원 | 감면조치 내용 | |
벌점 | 396만여명 | 일괄 삭제 | |
행정처분 | 정지기간 중 | 10만여명 | 잔여기간 집행 면제, 면허증 반환 |
정지 또는 취소대상자 | 27만여명 | 처분 면제, 면허증 반환 | |
면허시험 응시 결격기간 중 | 48만여명 | 결격기간 해제, 즉시 응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