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면-문답풀이]적용 어떻게 하나

  • 입력 2002년 7월 9일 22시 07분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 등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지난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2년간 면허시험을 못 보고 있다. 구제 대상에 포함되는가.

“무면허 적발도 구제대상이다. 다만 적발된 시점이 6월30일 이전이어야 한다.”

-특별 감면으로 구제받으면 곧바로 운전할 수 있는가.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되찾은 후에 운전을 해야 한다. 면허증을 찾지 않고 운전하면 면허증 미 휴대로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 중에 있다. 10일부터 곧바로 운전해도 되는가.

“면허정지의 남은 기간을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운전해도 된다.”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구제 대상이 되는가.

“행정심판과 관계없이 대상자면 구제 대상이 된다.”

-뺑소니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구제가 되는가.

“이번 면제는 사유를 불문하기 때문에 뺑소니든 음주운전이든 관계없이 대상자면 구제가 된다.”

-범칙금도 구제 대상인가.

“범칙금은 내야 한다. 내지 않으면 4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범칙금과 벌점이 동시에 부과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범칙금은 내야 하고 벌점은 삭제된다.”

-음주운전 경력도 삭제되는가.

“경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3진 아웃제도 적용된다.”

-7월5일에 적발돼 벌점을 받았다. 어떻게 되는가.

“구제받을 수 없다. 6월30일 이전에 적발된 경우만 해당된다.”

-적성검사에서 시력 때문에 불합격돼 면허가 취소됐다. 어떻게 되는가.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것이기 때문에 구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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