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이문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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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회정책을 취재합니다. 정책의 이면에 담긴 사람들의 땀과 눈물, 욕망과 이상을 보고 듣습니다.

doorwater@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노동44%
사회일반40%
고용7%
사건·범죄3%
기업3%
대통령3%
  • 중대재해법 3년간 노동자 1748명 산재 사망, 영장신청 103건 그쳐… “수사 소극적” 지적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년간 중대재해법 적용 사건에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 영장을 신청한 건수가 10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3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1748명이었다. 이 때문에 노동부가 강제수사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 강제수사(압수·구속) 영장 발부 현황’에 따르면 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을 103건 신청했다.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사고의 원인이 안전, 보건 조치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 내 사고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노동부 특별사법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총 94건이었다. 이 중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건수는 89건이다. 검찰의 영장 청구 건수 중 82건은 실제 집행됐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우는 9건이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산재로 총 1748명이 사망한 것에 비해 노동부의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재욱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은 2022년 1월에 발생했는데도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중대한 사고의 경우 강제수사가 동반된 조사가 폭넓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사건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강제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대형 사고에 대해서만 주로 활용했던 강제수사를 사업장 크기와 관계없이 폭넓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올해 10월 경북 경주시 소재 아연 제조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질식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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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시행 3년…산재 사망 1748명인데 강제수사 신청 103건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년간 중대재해법 적용 사건에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 영장을 신청한 건수가 10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3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1748명이었다. 이 때문에 노동부가 강제수사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 강제수사(압수·구속) 영장 발부 현황’에 따르면 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을 103건 신청했다.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사고의 원인이 안전, 보건 조치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 내 사고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노동부 특별사법경찰이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총 94건이었다. 이 중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건수는 89건이다. 검찰의 영장 청구 건수 중 82건은 실제 집행됐다. 중대재해법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우는 9건이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산재로 총 1748명이 사망한 것에 비해 노동부의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재욱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은 2022년 1월에 발생했는데도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중대한 사고의 경우 강제수사가 동반된 조사가 폭넓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앞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사건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강제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대형 사고에 대해서만 주로 활용했던 강제수사를 사업장 크기와 관계없이 폭넓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올해 10월 경북 경주시 소재 아연 제조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질식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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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처법 시행 3년…산재로 1748명 숨졌지만, 강제수사 영장신청 103건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3년 간 중처법 적용 사건에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 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103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중처법 시행 이후 3년 간 노동자 1748명이 산재로 사망한 것에 비해 강제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 강제수사(압수·구속) 영장 발부현황’에 따르면 노동부는 중처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이후 올해 2분기까지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등 강제수사 총 103건을 신청했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 보건 조치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 내 사고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처법이 적용된다. 강제수사 중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총 94건이었다. 이 중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89건으로, 82건이 집행됐다. 중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우는 9건이었다. 해당기간 산재로 총 1748명이 사망한 것에 비해 노동부의 수사가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3분기까지 산재 사망자는 총 440이다. 정부는 앞으로 중처법 적용 사건 발생 시 적극적으로 강제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대형 사고에서만 주로 활용했던 강제수사를 사업장 크기에 관계없이 폭 넓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올해 10월 경북 경주시 소재 아연 제조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질식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기초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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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층 높이 공사장서 안전모-고리 안써… 인부들 “아무도 뭐라 안해”

    최근 5년간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영세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사망자가 연평균 27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비 1억 원 미만 ‘초영세’ 현장에서 5년간 연평균 1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대기업이 주도하는 아파트 건설 현장이나 대규모 토목 공사는 정부의 강한 단속, 기업의 감독 등으로 부족하나마 안전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업체 위주로 돌아가는 영세 현장은 ‘산업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1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2020년 331명, 2021년 298명, 2022년 279명, 2023년 244명, 2024년 212명이었다. 올해는 2분기(4∼6월)까지 121명이 건설 현장에서 사망했다. 겨울철은 사고 위험도가 높아지는 만큼 안전 관리가 더 필요하다. 하지만 본보 취재진이 찾은 영세 공사 현장은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취재진은 안전모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지난달 11일 서울 마포구의 한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 실제로 취업해 9시간 동안 안전 관리 실태를 살폈다. ● 안전관리자도, 안전모도 없는 현장 “일하는데 안전 때문에 뭐라고 하지 않으니 솔직히 편해.” 현장 작업반장 이모 씨(70)는 안전용 고글도 쓰지 않고 핸드그라인더로 철근을 떼어내며 심드렁하게 말했다. “여기 오기 전에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한 석 달 일하다 왔는데, 거기에 비하면 여긴 안전 관리 없는 셈이야. 그래도 잔소리하는 사람 하나 없어.” 이날 오전 6시 30분, 작업 전 안전 수칙을 확인하는 ‘TBM’이라고 부르는 안전 점검 조회에 작업자 50명가량이 모였다. 형식적인 조회가 끝나자 곧바로 수백 kg짜리 철근 다발을 실은 대형 트럭이 공사장 안에 들어왔다. 차량 진입과 하역을 지휘해야 할 안전관리자와 현장책임자는 보이지 않았다. “윙” 굉음을 내며 타워크레인이 철근 다발을 들어올리기 시작했다. 안전모조차 쓰지 않은 작업자들이 크레인 아래를 아무렇지 않게 오갔다. 수백 kg의 자재가 머리 위를 지나다니는 현장에서 작업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 자재를 나르는 지게차가 좁은 통로를 오가는데 후진할 때 주변을 봐주는 신호수는 없었다. 비계(임시 발판 구조물) 위에는 쓰다 남은 자재와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다. “아이 XX.” 비명과 함께 크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한 고령 작업자가 A자형 사다리를 옮기다 어질러져 있던 자재에 걸려 넘어졌다. 넘어진 작업자는 “누가 여기 철근 다발을 놨냐”며 화를 냈지만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백하는 사람도, 치우려 드는 사람은 없었다. 계단이나 높은 비계였다면 큰 추락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좁은 계단 통로로 긴 목재를 옮기다가 방향을 틀 때, 무거운 목재가 무기처럼 허공을 휘저었다. 통로에 놓인 석재와 목재가 부딪쳐 큰 소리가 나며 두 동강 났다. 공사 현장에서는 1m 미만 높이에서도 잘못 떨어지면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고층 작업자는 반드시 몸에 달린 안전고리를 지지대에 연결해야 한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안전고리를 걸고 일하는 작업자는 한 명도 없었다. 안전모를 쓴 사람도 손에 꼽을 만큼 적었다. ● “기업 안전 역량 평가해 입찰에 반영해야” 공사 규모가 큰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필수다. 작업 도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현장에서 지시해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 하지만 소규모 현장에서는 안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공사비 50억 원 미만 현장은 현행법상 전담 안전관리자를 둘 의무도 없다.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제대로 된 지적조차 받지 않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안전 관리에 좋은 평가를 받은 기업이나 사업주가 입찰 수주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재욱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보여주기식 현장 점검 대신 회사별 안전 관리 프로세스·역량을 제대로 평가해 공공 입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소 안전 관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회사가 수주에 유리해야 중소 업체도 없는 돈을 짜내 안전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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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물류센터 5일만에 또… 50대 직원 야간 근무중 숨져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50대 직원이 갑자기 쓰러진 뒤 숨지자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26일 오전 2시 경기 광주시 문현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50대 직원이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직원은 당시 카트에 물품을 담아 옮기는 업무를 하고 있었고 근무시간은 전날 오후 6시부터 사망 당일 오전 4시까지였다.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따르면 숨진 근로자는 올해 3월 계약직으로 입사했으며 최근 3개월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1시간이었다. CFS 관계자는 “사인은 수사기관에서 부검 등을 통해 파악할 것으로 알고 있다. 회사는 유가족 지원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검진 기록과 유족 진술을 토대로 해당 직원이 평소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8월 20일에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쿠팡 물류센터에서 냉동창고 물품 분류 작업을 하던 50대 직원이 쓰러져 숨졌다. 이달 21일에도 경기 화성시 신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포장 관련 업무를 맡았던 30대 직원이 내부 식당에서 갑자기 쓰러진 뒤 사망했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과로사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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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사망 9월까지 457명… 작년보다 14명 늘어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올해 1∼3분기(1∼9월) 산업재해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했다. 2022년 관련 통계를 처음 작성한 뒤 산업재해 사망자는 매년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 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4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3명)보다 14명(3.2%) 늘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산재 사망자가 210명으로 지난해(203명)보다 7명(3.4%) 늘었다. 사망자 증가는 올해 2월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숨졌고 같은 달 25일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 붕괴 사고로 4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 사고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사금액 5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도 산재 사망이 지난해 72명에서 올해 91명으로 19명(26.4%) 늘었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이거나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대형 사업장에서는 올해 1∼9월 산재 사망자가 182명으로 1년 전보다 12명(6.2%) 줄었다. 반면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이거나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산재 사망자가 275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6명(10.4%) 늘었다. 사망 사고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 올해 1∼9월 199명, 부딪힘 45명, 깔림·뒤집힘 30명 등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36명, 4명, 1명이 증가했다. 물체에 맞음은 56명, 끼임은 37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6명, 11명 감소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말부터 소규모 건설현장과 기타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들어갔으며 추락 사고 등 세부 분야에 특화된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서 지방노동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정책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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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부 ‘산재와 전쟁’ 무색…9월까지 457명 사망, 3년만에 늘었다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올해 1~3분기(1~9월) 산업재해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증가했다. 2022년 관련 통계를 처음 작성한 뒤 산업재해 사망자는 매년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4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3명) 보다 14명(3.2%) 늘었다. 업종별로 살피면 건설업 산재 사망자가 210명으로 지난해(203명)와 비교할 때 7명(3.4%) 늘었다. 올해 2월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숨졌고 같은 달 25일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 붕괴 사고로 4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사고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사금액 5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도 산재 사망이 지난해 72명에서 올해 91명으로 19명(26.4%) 늘었다.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이거나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대형 사업장에서는 올해 1~9월 산재 사망자가 182명으로 1년 전보다 12명(6.2%) 줄었다. 반면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이거나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산재 사망자가 275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6명(10.4%) 늘었다.사망 사고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 올해 1~9월 199명, 부딪힘 45명, 깔림·뒤집힘 30명 등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36명, 4명, 1명이 증가했다. 물체에 맞음은 56명, 끼임은 37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6명, 11명 감소했다.노동부는 지난달 말부터 소규모 건설현장과 기타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들어갔으며 추락사고 등 세부 분야에 특화된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서 지방노동청,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점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정책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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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시행령에 더 혼란… 노사 모두 반발

    내년 3월부터 원청업체 노조와 함께 교섭하고 싶지 않은 하청업체 노조는 원청 사업자와 따로 교섭할 수 있다. 이러면 원청업체는 개별 하청 노조와 일일이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경영계는 하청 노조의 개별 교섭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오면 산업 현장의 막대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계는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너무 좁게 설계됐다며 반발했다. 하청 노조가 어떤 경우에 원청과 직접 협상할 수 있는지는 정부(노동위원회)가 검토해 정하도록 했다. 사용자 및 노동쟁의 개념이 어디까지 확대되는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 얼마나 되는지 등이 시행령에도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법의 세부 사항을 담아 현장에 ‘가이드라인’이 돼야 할 시행령이 되레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교섭단위 분리와 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청 노동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구체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조차 할 수 없었던 낡은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통해 하청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대폭 넓혔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 중 한쪽이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면 노동위원회가 근로 조건, 고용 형태 등을 토대로 공동교섭이 타당한지, 개별 협상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지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돼 사실상 활용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가 자율 협의에 실패하면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개별 협상이 가능해진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신설 시행령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은 모법(母法)의 위임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번 개정안은 사업장 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화해 구조적으로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20여 년의 투쟁 끝에 쟁취한 하청노동자 교섭권을 다시 박탈하려 한다”고 비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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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청노조 교섭 노동위가 결정… 현장선 “시행령 더 모호해져”

    고용노동부는 24일 브리핑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밝혔다. 경영계가 요구한 ‘교섭 창구 단일화’와 노동계가 요구한 ‘원·하청 교섭 단위 분리’를 절반씩 섞은 내용이다. 하지만 내용이 모호해 오히려 현장 혼란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간에 노노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기업들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우려하고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2010년 노조법에서 복수 노조를 허용하되 사업장 혼란을 막기 위해 교섭창구만은 단일화하기로 한 뒤 15년째 정착된 구조를 통째로 흔드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내년 3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 노사 교섭 절차에 관한 지침, 매뉴얼과 사용자성 판단 기준 등을 마련해 연내 발표한다.● 노동위가 하청 노조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노동조합법에 따르면 한 사업장에 노조가 2개 이상이면 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해야 한다.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소수 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고용노동부가 진정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려면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지 말고, 자율 교섭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사 업무를 하더라도 이해관계나 노조 성격에 차이가 있다면 모든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와 개별 교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예외 규정을 활용해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그동안 단일 사업장의 복수 노조는 근로조건이 현저히 다를 때 등 극히 예외적인 사례만 교섭 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노동부는 모든 하청 노조가 따로 원청 사용자와 교섭하거나 하청 노조를 몇 개씩 묶어 교섭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하청 노조 사이의 갈등까지 파악해 몇 개씩 묶어 교섭 단위를 만들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노동위원회가 맡는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건설, 조선 등 주요 업계의 하청 구조는 복잡하고 다양하다”며 “이해관계가 제각각인 하청 노조의 창구를 하나로 단일화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사용자성 인정 범위도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용자성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를 말한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준은 8가지다. 반면 사용자에 대해선 그 기준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가칭)에 대해서도 경영계 시각은 회의적이다. 다른 제조업체 관계자는 “노동위 결정에 대해 노사 모두 동의하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아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양측이 따를지는 의문”이라며 “오히려 노사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고 했다.● “노조 수천 개와 교섭해야 하는 상황 발생할 수도” 기업들은 얼마나 많은 하청 노조와 매년 어느 정도나 교섭해야 할지 가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조선, 건설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수천 개의 하청업체와 거래하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사내 하청과 사외 하청에다 직무별로도 생산, 사무직 등 교섭단위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수천 개에 달한다. 원청 사용자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분리해서 교섭해야 할지 모호하다. 혼란이 크다”고 말했다. 전국 곳곳에 현장 사무소를 두고 다양한 하청업체와 일하는 건설업체들은 혼란이 더 크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전국에 현장이 100개 정도 있으면 대략 30개 하청업체와 거래한다고 해도 관련 하청 노조가 최소 3000개”라며 “아파트 건설 현장은 2, 3년 정도면 프로젝트를 종료한다. 현실적으로 노무 관리가 매우 어렵고 사용자성 판단에 대한 혼란도 클 것 같다”고 말했다. 노사 현장의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그때마다 교섭단위 분리와 병합, 사용자성 판단이 반복되면 현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노동부가 지침, 매뉴얼 등으로 제도를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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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청업체만 수천곳인데…일일이 협상해야하나” 기업 혼란

    고용노동부는 24일 브리핑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밝혔다. 큰 틀은 흔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하지만 기업들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우려하고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2010년 노조법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사업장 혼란을 막기 위해 교섭창구만은 단일화하기로 한 뒤 15년째 정착된 구조를 통째로 흔드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내년 3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 노사 교섭절차에 관한 지침, 매뉴얼과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을 마련해 연내 발표한다.● 노동위가 하청 노조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노동조합법에 따르면 한 사업장에 노조가 2개 이상이면 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해야 한다.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는 이날 “고용노동부가 진정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려면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지 말고, 자율교섭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는 예외규정을 활용해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그동안 단일 사업장의 복수 노조는 근로조건이 현저히 다를 때 등 극히 예외적인 사례만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노동부는 모든 하청 노조가 따로 원청 사용자와 교섭하거나 하청 노조를 몇 개씩 묶어 교섭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하청 노조 사이의 갈등까지 파악해 몇 개씩 묶어 교섭단위를 만들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노동위원회가 맡는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건설, 조선 등 주요 업계의 하청 구조는 복잡하고 다양하다”며 “이해관계가 제각각인 하청 노조의 창구를 하나로 단일화 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고 말했다.사용자성 인정 범위도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용자성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를 말한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근로조건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준은 8가지다. 반면 사용자에 대해선 그 기준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가칭)에 대해서도 경영계 시각은 회의적이다. 다른 제조업체 관계자는 “노동위 결정에 대해 노사 모두 동의하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아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양측이 따를지는 의문”이라며 “오히려 노사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고 했다.● “노조 수천 개와 교섭해야 하는 상황 발생할 수도”기업들은 얼마나 많은 하청 노조와 매년 어느 정도나 교섭해야 가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조선, 건설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수천개의 하청업체와 거래하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사내 하청과 사외 하청에다 직무 별로도 생산, 사무직 등 교섭단위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수천 개에 달한다. 원청 사용자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분리해서 교섭해야 할지 모호하다. 혼란이 크다”고 말했다. 전국 곳곳에 현장 사무소를 두고 다양한 하청업체와 일하는 건설업체들은 혼란이 더 크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전국에 현장이 100개 정도 있으면 대략 30개 하청업체와 거래한다고 해도 관련 하청 노조가 최소 3000개”라며 “아파트 건설현장은 2, 3년 정도면 프로젝트를 종료한다. 현실적으로 노무 관리가 매우 어렵고 사용자성 판단에 대한 혼란도 클 것 같다”고 말했다.노사 현장의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그때마다 교섭단위 분리와 병합, 사용자성 판단이 반복되면 현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시행령만으로 새로운 노사 교섭 제도의 작동 방식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노동부가 지침, 매뉴얼 등으로 제도를 더 구체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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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 노동자 고충 1위는 임금-복지…노동부 “기본법에 반영 연내입법”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등 ‘권리 밖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임금과 복리후생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고용노동부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가 일하며 느끼는 고충을 듣는 소통기구인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 운영을 마무리하고 논의된 내용을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에 담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7월 부터 10월까지 열린 25개 분과 회의에는 돌봄·청소·웹툰·택배·대리기사 등 취약 노동자와 제조·조선·제철 등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일용·기간제·용역·파견 노동자까지 605명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원탁회의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문제점은 임금과 복리후생이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불안정한 단가, 프로젝트 종료 뒤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문제 등을 호소했다. 임금 뿐 아니라 근로시간과 연차, 서면계약 등 기초 노동질서에 대한 개선 요구도 있었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임금과 복리후생 뿐 아니라 산업안전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문제를 지적했다. 돌봄 노동자와 경비 등 일용·기간제 노동자들은 임금·복리후생과 더불어 고용불안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회의에서 참여자들은 “길거리와 플랫폼, 가정 등 다양한 공간에서 사회를 움직이는 일을 하고 있지만 현행 법·제도가 일하는 방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노동부는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또 권리 밖 노동자의 미수금 회수 지원과 현장 밀착형 권익 보호 사업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취약노동자 일터 개선 사업 국고 보조율도 현행 50%에서 70%로 높일 계획이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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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노동자 상여금 미지급 등 업체 182곳 적발

    외국인 노동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사업장 182곳이 적발됐다. 사업장 123곳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17억 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과 9월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196곳을 집중 근로감독한 결과 182곳(93%)에서 8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폭행 및 차별 대우 10곳, 임금 체불 123곳, 장시간 근로 65곳, 휴게, 휴일 미부여 22곳 등이었다.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 등 적법한 휴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경영이 어렵단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수당을 적게 지불하는 사례도 있었다. 장기간 과도하게 많은 시간 동안 일한 사례도 나왔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이나 임금 체불이 많은 곳에 대해서는 수사에 나섰다. 충남 소재 한 기업은 제품에 불량을 냈다는 등의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했다. 강원 소재 다른 기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25명에게 줘야 할 급여 1억1000만 원을 체불하고 시정지시를 받았지만 불응했다. 노동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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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노동자에 임금 안주고 폭행까지…‘차별’ 사업장 182곳 적발

    외국인 노동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사업장 182곳이 적발됐다.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과 9월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196곳을 집중 근로감독한 결과 182곳(93%)에서 8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폭행 및 차별 대우 10곳, 임금체불 123곳, 장시간 근로 65곳, 휴게, 휴일 미부여 22곳 등이었다.노동권 침해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 등 적법한 휴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경영이 어렵단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수당을 적게 지불하는 사례도 있었다.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이나 임금 체불이 많은 곳에 대해서는 수사에 나섰다. 충남 소재 한 기업은 제품에 불량을 내는 등의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했다. 강원 소재 다른 기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25명에게 줘야 할 급여 1억1000만 원을 체불하고 시정지시를 받았지만 불응했다. 노동부는 이들 기업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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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절반 “2030채용때, 전공-경험 등 전문성 중시”

    국내 대기업이 20, 30대 직원을 채용할 때 ‘전문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396개 기업 응답)의 52.8%가 직원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전문성’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대기업 인사 담당자와 20, 30대 직원 3093명을 대상으로 진행돼 기업과 청년이 채용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차를 살펴봤다. 기업이 전문성을 평가할 때 ‘전공’(22.3%)을 가장 많이 살폈고 이어 ‘인턴 등 일경험’(19.1%), ‘직무 관련 교육·훈련’(17.4%) 등의 순이었다. 기업 24.2%는 ‘직무 관련 교육·훈련’과 관련해 직접 구직자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직원들이 현 직장에 입사할 때 도움이 됐다고 꼽은 항목도 ‘전공’(30.2%), ‘직무 관련 자격증’(18.4%), ‘인턴 등 일경험’(18.2%)이었다. 반면 ‘학벌’과 관련해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렸다. 기업 13.6%는 전문성 평가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에 직원들은 8%만이 입사할 때 도움이 됐다고 했다. 인턴 등 일경험에 대해서는 기업과 직원이 모두 긍정적이었다. 기업 85.4%는 직원들의 일경험이 입사한 뒤 업무와 조직문화 적응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지원자의 일경험을 평가하는 기준(복수 응답)은 ‘채용 직무와의 업무 관련성’(84.0%), ‘일경험 시 도출 성과’(43.9%), ‘경험의 유무’(39.5%) 순이었다. 직원 80.2%도 일경험이 현 직장에서 근무할 때 도움이 됐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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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청년채용 최우선기준 ‘전문성’…전공·일경험 중요

    국내 대기업이 20, 30대 직원을 채용할 때 ‘전문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396개 기업 응답) 52.8%가 직원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전문성’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대기업 인사 담당자와 20, 30대 직원 3093명을 대상으로 진행돼 기업과 청년이 채용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차를 살펴봤다.기업이 전문성을 평가할 때 ‘전공’(22.3%)을 가장 많이 살폈고 이어 ‘인턴 등 일경험’(19.1%), ‘직무 관련 교육·훈련’(17.4%) 등의 순이었다. 기업 24.2%는 ‘직무 관련 교육·훈련’과 관련해 직접 구직자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직원들이 현 직장에 입사할 때 도움이 됐다고 꼽은 항목도 ‘전공’(30.2%), ‘직무 관련 자격증’(18.4%), ‘인턴 등 일경험’(18.2%)이었다. 반면 ‘학벌’과 관련해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렸다. 기업 13.6%는 전문성 평가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직원들은 8%만이 입사할 때 도움이 됐다고 했다.인턴 등 일경험에 대해서는 기업과 직원이 모두 긍정적이었다. 기업 85.4%는 직원들의 일경험이 입사한 뒤 업무와 조직문화 적응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지원자의 일경험을 평가하는 기준(복수 응답)은 ‘채용 직무와의 업무 관련성’(84.0%), ‘일경험 시 도출 성과’(43.9%), ‘경험의 유무’(39.5%) 순이었다. 직원 80.2%도 일경험이 현 직장에서 근무할 때 도움이 됐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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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배송, 육아에 필수”… ‘국민청원’ 올린 워킹맘

    “저희 부부와 같은 맞벌이는 장 보는 것도 새벽 배송이 없으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게시판에서 17일 오후 기준 7910명의 동의를 얻은 ‘새벽 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다.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라고 소개한 게시자는 13일 이 글을 올리면서 “새벽 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삶과 밀접하고 많은 일자리와 연결된 산업에 대한 규제는 많은 고려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는 택배사들이 택배 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휴일과 심야 배송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단순히 근무시간 총량을 제한하거나 노동 강도를 완화하는 조처만으로는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제도가 될 공산이 크다”며 “심야나 휴일 배송 제한 조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국회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택배노조는 새벽 시간을 초심야시간대(0시∼오전 5시)라고 지적하며 배송 제한을 주장했다. 택배노조의 새벽 배송 제한 주장에 소비자들은 반발하는 목소리가 크다. 직장인 박태민 씨(27)는 “휴대전화가 갑자기 고장 난 상황에서 출장 등 중요 업무가 몰려 있어 걱정이 컸는데 다음 날 바로 새벽 배송을 받아 다행이었다”며 “대체재가 없어 새벽 배송이 제한되면 불편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와함께와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성인 1000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4%가 ‘새벽 배송을 중단하면 불편하다’고 답했다. 유통업계 우려도 크다. 한국로지스틱스학회의 ‘새벽 배송과 주 7일 배송의 파급효과 관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새벽 배송과 주 7일 배송이 중단되면 택배 주문량이 약 40% 줄고 연간 54조3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쿠팡과 마켓컬리는 국회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택배 기사 주 5일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두 회사 관계자는 “주 5일 근무제 도입이 가능하며 실제 일부에서는 이미 도입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현재 쿠팡과 마켓컬리, CJ대한통운이 새벽 배송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이달 4일 다음 달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순차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새벽 배송 제한에 거리를 두며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건(새벽 배송 금지는) 입법으로 가능하지 사회적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소비자단체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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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배송 없으면 맞벌이는 장 못봐” 국민청원 올린 워킹맘

    “저희 부부와 같은 맞벌이는 장 보는 것도 새벽배송이 없었으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이달 1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라고 소개한 게시자는 “새벽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삶과 밀접하고 많은 일자리와 연결된 산업에 대한 규제는 많은 고려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17일 오후 기준 7910명의 동의를 얻었다.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택배노조는 초심야시간대(오전 12시~오전 5시) 배송제한을 주장했다.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기구로 민노총 등 노동계와 쿠팡 등 택배업계,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민노총의 새벽배송 제한 주장에 일부 소비자들은 우려했다. 직장인 박태민 씨(27)는 “2주 전 금요일 휴대전화가 갑자기 고장난 상황에서 출장 등 중요 업무가 몰려 있어 걱정이 컸는데 다음날 바로 새벽배송이 와서 다행이었다”며 “대체재가 없는 상황이라 새벽배송이 제한되면 불편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와함께와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성인 1000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4%가 ‘새벽배송을 중단하면 불편하다’고 답했다.유통업계 우려도 크다. 한국로지스틱스학회 ‘새벽 배송과 주 7일 배송의 파급효과 관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새벽 배송과 주 7일 배송이 중단되면 택배 주문량이 약 40%가 줄고 연간 54조3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쿠팡 등 e커머스 업체 매출은 33조2000억원, 소상공인 매출도 18조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택배 업계도 2조8000억원대 손실이 예상됐다.국회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쿠팡과 마켓컬리는 택배 기사의 주 5일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두 회사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이 가능하며 실제 일부에서는 이미 도입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현재 쿠팡과 마켓컬리, CJ대한통운이 새벽 배송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이달 4일 다음달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순차 도입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정부와 여당은 초심야시간 배송 제한에 거리를 두고 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건(새벽배송 금지는) 입법으로 가능하지 사회적 대화로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소비자단체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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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일교차 15도 안팎…16일 오후 비 내리고 17일부터 한파

    주말에는 전국 날씨가 맑고 대체로 포근한 가운데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진다. 16일에는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내주 초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영상 8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19도로 예보됐다.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다. 중부 내륙 및 산지와 남부지방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아침기온이 영하까지 내려가는 곳이 있겠다. 맑고 포근한 날씨는 16일까지 이어진다. 16일 중부지역 낮 최고 기온은 16도~20도, 최저 기온은 5도 안팎으로 예보됐다. 다만 16일 오후부터는 한반도 북쪽을 통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5mm 정도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가 내린 후 내주 초부터는 최저, 최고 기온이 약 10도 가량 떨어져 겨울 추위가 찾아온다. 17일 오전 중부 지역 대부분에서 최저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내려가고 18일에는 영하권으로 기온이 하락할 것으로 예보됐다. 내주 초에는 서해의 따뜻한 해수면 위를 북쪽의 찬 공기가 지나가며 눈 구름대를 형성해 충청, 호남 서해안 지역에 17,18일 눈이 내릴 수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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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 신청 24∼28일 접수

    고용노동부가 이달 24~28일 지방청을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5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9326명으로 제조업 6530명, 조선업 250명, 농·축산업 940명, 어업 832명, 건설업 178명, 서비스업 596명 등이다. 만약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땐 탄력배정분 3만2000명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노동부는 지난 4회차부터 외국인력 배정 기준인 ‘점수제’를 핵심항목 위주로 개정해 적용하고 있다. 외국인력을 위한 기숙사 조건 등을 잘 구비해놓으면 가점, 아니면 감점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주 가점 요인은 농축산업의 경우 기숙사 제공, 우수기숙사 설치 및 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 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해당 여부, 사업주 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 평가 인정 등이다. 감점 기준은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 노동관계법 위반,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요건 미충족,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등이다.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뒤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결과는 다음 달 12일 발표된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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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첫 일정으로 한노총 찾은 김지형 경사노위원장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취임 이후 첫 일정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하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대 노총 중 하나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참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지형 위원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상견례 및 간담회를 가졌다. 김지형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협치의 제도적 공간”이라며 “경사노위는 국정의 주요 파트너이자 노동계 맏형인 한국노총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사회에 산적한 과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대화를 이어가겠다”며 “우선적으로 노사정이 함께 신뢰의 토대를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김지형 위원장께서 갈등을 조정해 온 풍부한 경험이 노사정 대화의 협치를 이끄는 데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잠시 공백기를 가졌던 경사노위가 빠르게 정상화돼 실질적인 노사정 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그는 “법적 지위를 가진 사회적 대화기구는 경사노위가 유일한 만큼,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확대하고, 산업별·업종별·지역별 중층적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정 협의체인 경사노위에는 민주노총이 1999년 2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탈퇴한 후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아 노동계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참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이 합류하는 것은 좋지만, 민주노총을 배려한다고 비슷한 기구를 만들면 그동안 경사노위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은 기존에 했던 대화를 부정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민주노총을 참여시키기 위해 경사노위를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경사노위와 한국노총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김지형 위원장은 ‘민주노총을 찾을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진행 중이지만, 나중에 정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주도하는 노사정위에서 탈퇴한 뒤 26년 만인 올해 9월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의 이 같은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친노동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자 대표적 강성 노동 단체인 민주노총이 화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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