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이문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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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회정책을 취재합니다. 정책의 이면에 담긴 사람들의 땀과 눈물, 욕망과 이상을 보고 듣습니다.

doorwater@donga.com

취재분야

2026-03-18~2026-04-17
사회일반47%
노동22%
고용11%
사고8%
경제일반6%
정치일반3%
기업3%
  • 노동절 출근땐 임금의 최대 2.5배 수당 줘야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5월 1일 노동절은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 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정부의 해석이 나왔다. 이날 출근하면 평일 임금의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했다. 근로기준법상 공휴일과 달리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운영되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다른 날에 쉬는 ‘대체 휴일’이 가능하다. 이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평일 근무와 동일하게 처리돼 사업주는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반면 노동절은 법에서 ‘5월 1일’로 못 박았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날 정상근무를 하면 휴일근로로 간주돼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임금은 고용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 5월 1일 출근하는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는 실제 근로분(100%)에 휴일 가산수당(50%), 유급휴일분(100%)이 더해져 평일 임금의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분이 이미 월급에 포함돼 실제 근로분(100%)과 휴일 가산수당(50%)만 추가로 받는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 가산수당은 받을 수 없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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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절 대체휴일 불가능…출근하면 임금 최대 2.5배 받는다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적용되는 5월 1일 노동절에 대해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 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노동절에 근로자가 출근할 경우 하루치 임금의 최대 2.5배까지 받을 수 있다.노동부 관계자는 16일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한 날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공휴일 당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날에 쉬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공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현충일, 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노동절은 별도 법률에 따른 특별한 유급휴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5월 1일에 출근하는 시급제, 일급제 노동자의 경우 유급휴일분(100%)에 실제 근로분(100%), 휴일 가산수당(50%)이 더해져 하루 임금의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일당 10만 원인 근로자가 노동절에 근무하면 총 25만 원을 받게 되는 구조다.월급제 노동자는 유급휴일분이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어 실제 근로분(100%)과 휴일 가산수당(50%)만 추가로 지급받는다. 하루 임금이 10만 원인 경우 노동절에 근무하면 15만 원을 추가로 받는 셈이다.5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절 유급휴일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절에 근무하더라도 별도의 휴일 가산수당은 받지 못한다.노동절에 일을 시키고도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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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곳 전수조사한다

    정부가 올해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 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산재 자체 점검을 허위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법 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산업재해 이력, 위험설비 보유 현황 등을 분석해 산재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 10만 곳을 선별하고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위험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산재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개선 조치를 한 뒤 관할 지방노동청으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5∼11월에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낮거나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초고위험 사업장 약 3만 곳에 대해 산업안전 감독을 진행한다. 업종별 중대재해 위험 요인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위반 사항에 대해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자체 점검을 허위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법 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으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초고위험 사업장 중 대형 사고 위험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담 관리를 통해 위험 요인을 수시 관리하고 개선을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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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산재 고위험사업장 10만곳 선별해 전수조사 착수

    정부가 올해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 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산재 자체 점검을 허위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법 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13일 산업재해 이력, 위험설비 보유 현황 등을 분석해 산재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 10만 곳을 선별하고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먼저 고위험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산재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개선 조치를 한 뒤 관할 지방노동청으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5~11월에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낮거나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초고위험 사업장 약 3만 곳에 대해 산업안전 감독을 진행한다. 업종별 중대재해 위험 요인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위반 사항에 대해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자체 점검을 허위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법 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으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노동부 관계자는 “초고위험 사업장 중 대형 사고 위험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담 관리를 통해 위험 요인을 수시 관리하고 개선을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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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례비-추가금 안주면 공사 태업 우려”… 하청업체, 울며겨자먹기

    6일 오전 세종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타워크레인 두 대가 멈춰 서 있었다. 이 아파트의 골조 공정을 맡은 하청 건설사의 현장소장 김모 씨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작업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등 태업을 하고 있어 현장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전했다.이 하청업체가 작업을 맡은 구역에 속한 타워크레인 기사 일부가 올 들어 월례비 300만 원에 더해 작업 건당 10만∼20만 원의 추가금을 요구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김 소장은 “지난해 중순까지 공사를 맡았던 현장은 월례비가 전혀 없었는데 이곳은 월례비는 물론이고 공정별, 팀별 추가금까지 요구하고 있어 하청업체로선 죽을 맛”이라고 하소연했다.세종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한동안 사라졌던 건설 현장의 월례비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노조의 금품 수수, 공사 방해, 채용 강요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사라진 데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노조의 입김이 세진 영향으로 풀이된다.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건설사를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교섭 압박이 집중되는 가운데 월례비 관행까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장기 불황에 시달리는 건설업계가 ‘삼중고’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되살아난 공사장 월례비“요구액 높아져 공사 맡아도 적자”고환율-원자재 가격 상승 이어 노란봉투법 집중 타깃 ‘3중고’양대노총 “조합원 채용” 압박도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지난달부터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 350만 원의 월례비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인천 일대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받던 월례비 200만∼250만 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곳 현장소장은 “3개월의 밀당 끝에 합의했다”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공정이 늦춰지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건설 현장의 월례비가 부활하면서 장기 침체에 빠진 건설 경기를 더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가뜩이나 중동 사태 등으로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진 가운데 월례비 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공사비를 더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건설 하청 노조들은 ‘산업 안전’을 빌미로 교섭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월례비 부담에 조합원 채용 압박까지12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근 건설 현장에서는 월례비를 올려주지 않거나 공정별 추가금을 주지 않으면 태업을 하는 등 공사를 지연시키겠다는 노조 조합원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30년 경력을 가진 건설사 현장소장은 “물가 상승 등을 명분으로 월례비에 더해 공정별, 작업별 추가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부쩍 많아졌다”고 했다.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주는 월례비는 임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건설 현장 관행으로,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아 하청업체가 비용 부담을 떠안는 구조다. 한 하청업계 관계자는 “최근 환율도 뛰고 원자재 값도 올라 공사를 맡아도 수익이 날까 하는 상황이었는데, 월례비 요구 금액도 점점 높아져 적자가 우려된다”고 했다.양대 노총이 자기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라며 경쟁적으로 벌이는 집회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7일 충남 천안시 역세권 개발 현장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각각 차량을 동원해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고 장비를 사용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인근 충남 아산 지역에서만 1∼3월 조합원 채용 등을 요구하는 건설 현장 집회가 99건 신청됐다. 현장 관계자는 “한때 잠잠했던 노조의 채용 요구 싸움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인력 운용도 마음대로 못 할 처지”라고 했다.● 노란봉투법까지 ‘삼중고’에 시름건설노조의 월례비 및 조합원 채용 요구가 다시 늘어난 것은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사실상 사라진 영향이 크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특별단속 기간(2022년 12월∼2023년 8월)에 금품 요구, 채용 강요 등으로 148명이 구속됐다. 하지만 이후 단속 기간(2024년 4월 29일∼10월 31일)에는 9명 구속에 그쳤고, 현 정부 들어서는 이마저도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노조의 영향력이 커졌다. 건설업은 1차 하청을 넘어 2차 하청업체와 3차 개별 기능공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여서 노란봉투법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이미 법 시행 이후 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상위 건설사 100개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이달 8일 현재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민간 부문 교섭 요구(215건) 중 건설업이 57.2%(123건)를 차지한다.노동위원회는 9일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라며 대형 건설사로는 처음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다만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노조가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을 상대로 낸 교섭 요구는 기각하며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조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란봉투법으로 노조 활동 범위가 확대된 상황에서 월례비나 추가 비용 문제를 개별 현장에 맡겨둘 게 아니라 교섭이나 도급 단가 기준을 통해 제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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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은행-공기관 줄줄이… 노동위, 하청노조 손 들어줘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 달을 하루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민간 기업들이 무더기로 복수의 하청 노조와 각각 개별교섭을 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경영계가 우려한 ‘쪼개기 교섭’이 현실화되면서 기업들이 1년 내내 노조와 씨름하며 노사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 시행 첫날 “대립과 갈등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지만 노사 현장은 대화보다는 분쟁이 심해지는 양상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대화’보다 ‘분쟁’으로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콜센터지부가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KB국민카드를 상대로 낸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여러 개의 하청 노조가 각 은행, 카드사와 개별로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 서울지방노동위는 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CLS를 상대로 제기한 사안에서 쿠팡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도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은 기각했다. 노동위는 에쓰오일, SK에너지, 고려아연에 대해서도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분리 교섭을 기각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분리 교섭이 기각된 건 처음이다. 다만 여전히 분리 교섭을 인정한 곳이 더 많다. 노동위는 주로 안전 관리나 인력 배치 등에 대한 원청 기업의 구조적 개입이 확인됐을 경우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하청 노조들이 산업안전 문제를 앞세워 교섭권을 확보한 뒤 이를 발판 삼아 임금과 상여금, 복지 등 근로 조건 전반으로 협상 범위를 넓혀 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노동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원청 사업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대부분 눈치를 보는 분위기다. 한 기업 관계자는 “소송까지 가면 최소 1, 2년이 걸릴 텐데 힘을 뺄 필요가 있나 싶다”고 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노사 양측의 균형을 맞추지 못한 법 시행으로 더 많은 분쟁과 기업들의 해외 이탈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모범 사용자’ 되겠다던 공공 부문, 약한 고리로정부가 ‘모범 사용자’가 되겠다고 거듭 강조한 데다 노동위가 잇달아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공공 부문도 노란봉투법의 ‘약한 고리’로 떠올랐다.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 368곳 가운데 공공 부문은 153곳(41.5%)에 달한다.노동위는 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시작으로 9일 한국전력공사까지 총 9곳의 공공기관을 두고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하는 원청 사용자라는 판단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산하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는 국세청에 대해서도 하청 노조의 사용자라고 결론 내렸다. 중앙정부 부처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첫 번째 사례다.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을 받아낸 하청 노조들은 기획예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교섭 공세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 부문의 사용자성을 두고 “노사 간 개별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인해 왔는데, 노동위가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면서 공공기관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임금과 복리후생 조건은 물론이고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라는 요구까지 받고 있다”고 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모호한 법 규정을 둘러싸고 노사 양측의 소모적인 갈등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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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시행 한달… 하청노조 사실상 완승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이달 10일로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사실상 하청 노조들의 ‘완승’이 이어지고 있다.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사건을 두고 노동위원회가 현재까지 대부분 “원청이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을 해야 하는 ‘진짜 사장’”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서다. 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이달 7일까지 하청 노조 987곳(조합원 14만4805명)이 원청 사업장 368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한 달 만에 1000건에 가까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쏟아진 것이다. 하지만 이 중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한다는 의미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 사업장은 31곳에 그친다. 특히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노동위원회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요청한 사건은 279건에 달한다. 이를 두고 노동위는 9일 현재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쿠팡 물류배송 자회사 등 민간 기업 10곳과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9곳, 대학 2곳 등 원청 사업장 21곳에 대해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을 해야 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판단을 내린 사건 대부분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노동위는 원청이 여러 개의 하청 노조와 각각 따로 개별교섭을 해야 하다는 판단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노조 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현실화되면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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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초과근무 추가수당 안주면 체불” 경총 “사회적 합의 위배”

    정부가 포괄임금을 통한 ‘공짜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식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내놨다. 근로시간 기록을 의무화하고, 노사가 사전에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보다 적게 수당을 줄 경우 ‘임금 체불’로 보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어렵게 도출한 노사정 합의를 위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어디까지가 근로시간인지, 근로시간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를 두고 노사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내놓고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은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울 때 노사가 합의한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법에 명시된 제도는 아니지만 1974년 대법원이 관련 판결을 내놓은 이후 임금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 이번 지도지침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명확히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이나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는 ‘정액수당’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노사 합의로 연장수당 등을 미리 정해 지급하는 ‘초과근무’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 기준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차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부는 근로현장 지도에서 최대한 활용해 임금 체불 여지가 있으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국회는 ‘포괄임금 원칙적 금지’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법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먼저 지침을 만들어 ‘공짜 노동’ 관행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기준을 놓고 이견이 있는 데다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흡연이나 커피 마시는 시간 등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할지부터 논란이 될 것”이라며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액수당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위배한 것”이라며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분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노사정은 지난해 12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정액급’은 개선하되 ‘정액수당’과 ‘초과근무’는 금지하지 않기로 합의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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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 하청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쪼개기 현실화

    포스코가 복수의 하청 노조와 각각 개별 교섭을 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민간 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판단이자 하청 노조의 분리 교섭 요구를 받아들인 첫 사례다. 산업 현장에서는 기업들이 우려한 ‘쪼개기 교섭’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의 포스코 하청 조합원들이 제기한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여러 개의 하청 노조가 포스코와 개별로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노동위는 “하청 단독으로는 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안전 설비를 설치하는 등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며 “포스코가 하청 노조의 산업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포스코는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는 물론이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등 3개의 하청 노조와 각각 따로 교섭을 하게 됐다. 앞서 한국노총 금속노련 하청 조합원들은 지난달 10일 포스코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상황이다. 포스코 원청 노조까지 포함하면 포스코는 매년 4개의 노조와 단체 교섭을 해야 할 처지다. “국세청, 하청노조와 교섭을” 정부 부처 첫 사례‘쪼개기 교섭’ 현실화 인천공항공사도 분리 교섭 결정쪼개기 신청건수 128건 달해노란봉투법 시행령은 하청 노조가 다수일 때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노조 간에 이해관계나 특성이 다르면 원청 기업과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지방노동위는 이번 분리 결정과 관련해 “노조 간 갈등 가능성과 이익 대표성, 업무 성격이 다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도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7개 하청 노조의 교섭 단위 분리 신청에 대해 산업 안전과 관련된 공항공사의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하며 분리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7개 하청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 민노총 소속, 그 외 노조 등 3개 단위로 분리해 각각 공항공사와 개별 교섭을 하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원청으로 둔 여러 하청 노조의 ‘쪼개기 교섭’ 요구가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7일 현재 다른 하청 노조와 함께 교섭할 수 없다며 노동위에 교섭 단위 분리를 신청한 건수가 128건에 달한다. 중앙정부 부처가 하청 노동자와 직접 교섭해야 하는 원청 사용자라는 판단도 처음 나왔다. 고용노동부 산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는 국세청이 콜센터 하청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라고 판단했다고 8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판단지원위가 결정한 첫 사례다. 판단지원위는 “국세청이 하청 노동자들의 운영 장소와 시설, 장비 일체를 직접 제공하고 복리후생을 위한 시설 개선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봤다. 다만 판단지원위는 법정 구속력이 없는 자문 기구여서 국세청이 이를 거부하고 노동위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다. 노동계에서는 판단지원위의 결과와 노동위 판단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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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쪼개기 교섭 현실화…하청 노조 3곳과 각각 교섭해야

    포스코가 복수의 하청 노조와 각각 개별 교섭을 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민간 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판단이자 하청 노조의 분리 교섭 요구를 받아들인 첫 사례다. 산업 현장에서는 기업들이 우려한 ‘쪼개기 교섭’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의 포스코 하청 조합원들이 제기한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여러 개의 하청 노조가 포스코와 개별로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노동위는 “하청 단독으로는 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안전 설비를 설치하는 등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며 “포스코가 하청 노조의 산업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라고 판단했다.이번 결정으로 포스코는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는 물론이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등 3개의 하청 노조와 각각 따로 교섭을 하게 됐다. 앞서 한국노총 금속노련 하청 조합원들은 지난달 10일 포스코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상황이다. 포스코 원청 노조까지 포함하면 포스코는 매년 4개의 노조와 단체 교섭을 해야 할 처지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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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잘할 만하면 귀국… 외국인 숙련공 10년 체류 막는 구조 개선을”

    대구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부장 김모 씨(62)는 최근 외국 인력 문제로 고민이 많다. 2018년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입사한 필리핀 국적 노동자가 2028년 비자 만료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업체에선 필리핀 노동자 6명이 고용허가제 비자를 통해 들어와 핵심 공정에서 일하고 있다. 김 씨는 “해당 직원은 품질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회사를 떠나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숙련 노동자를 내보내고 다시 고용허가를 받아 재교육할 생각에 눈앞이 캄캄하다”고 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이른바 ‘3D 업종’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제조업과 농축산업 등에서 핵심 노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일정 기간 근무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는 구조 탓에 숙련 인력 이탈을 우려하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도 높다.● 외국인 노동자, 숙련되면 본국으로 돌아가6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국내 외국인 취업자(15세 이상)는 110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9.8%(9만9000명) 증가했다.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규모다.정부는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 인력을 수용하고 내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의 노동력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고용의 핵심 제도인 고용허가제는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단기 순환’ 구조로 설계돼 있다. 외국 인력의 정주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재입국 특례를 포함해도 최장 9년 8개월까지만 국내에서 근무할 수 있다. 숙련도가 본격적으로 높아지는 시점에 출국이 불가피한 구조다. 이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는 인력 공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체류할 수 없어 중소 사업장들은 신규 인력을 다시 채용하고 교육해야 하는 부담이 상당하다. 내국인 노동 공급 감소로 외국 인력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단기 순환 구조로는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낸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는 “고용허가제 대신 숙련 외국인 노동자 도입을 확대하고 외국 인력 운용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단순환 고용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E-7-4) 제도의 확대가 거론되고 있다. 숙련기능인력 제도는 일정 기간 국내에서 근무하며 숙련도와 소득 수준, 한국어 능력 등을 충족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체류와 장기 근로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단기 인력 충원에서 벗어나 숙련 인력을 산업 현장에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도 외국 인력 정책의 방향성을 일부 조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 쿼터를 8만 명으로 확정했다. 2025년보다 5만 명(38%) 줄어든 규모다. 반면 숙련기능인력 전환은 갈수록 확대하고 있다. 숙련기능인력은 2022년 5483명에서 2023년 1만7117명, 2024년 2만9971명, 2025년 4만1679명 등으로 크게 늘었다.● “인구구조 변화 맞춰 외국 인력 정책 수립해야” 다만 숙련기능인력 확대가 만능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숙련 인력이 장기 체류한 뒤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찾아 업종이나 지역을 변경할 경우 인력난이 심한 뿌리산업이나 지방에서는 다시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전환 규모가 수만 명대로 늘면서 일부 직종에서는 내국인 노동자와의 경쟁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 인력 정책의 초점을 ‘규모 확대’에서 ‘숙련 활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다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외국 인력 정책을 단기적인 인력 충원 수단으로 접근할 경우 숙련 단절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숙련도를 높이고 장기 활용이 가능한 구조로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화된 제도 운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인력 도입과 직업훈련을 맡고 있으며 법무부는 체류 자격과 비자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 형성과 비자 전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외국 인력 정책을 단순한 인력 수급 문제가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노동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을 산업에 남기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인력난과 생산성 저하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외국 인력 정책은 지금까지 일시적, 예외적, 보충적인 일자리에서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해왔다”며 “이제는 숙련된 외국 인력의 정주와 상시적, 안정적인 노동 투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꿀 때”라고 강조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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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쉬었음’ 청년 75만 명… 1000억 투입해 1만5000명에 직업훈련

    정부가 ‘쉬었음’ 청년을 고용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 직무체험형 사업을 추진한다. 올 2월 현재 20, 30대 ‘쉬었음’ 인구가 75만 명을 넘어서는 등 청년 고용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중동 사태 장기화로 고용 위축 우려가 겹치자 신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에 1000억 원 규모의 ‘K-뉴딜 아카데미’ 사업을 신규 반영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청년을 대상으로 대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과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경기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이 겹쳐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선제적 개입에 나선 것이다. 쉬었음 청년 1만5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 청년에게는 교통비와 식비 명목으로 월 30만∼50만 원의 훈련수당이 지급된다. 기업에도 시간당 1만4000원에서 2만 원 수준의 훈련비를 지원한다. 다만 정책 효과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K-뉴딜 아카데미’가 채용 연계형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고용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이 구직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원하는 임금과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44.8%)였다. 반면 ‘교육이나 경험 부족’은 9%에 그쳤다. 단순 체험이나 훈련 중심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예산 1조9000억 원을 편성했다. 스타트업 열풍 조성에 약 9000억 원, 단계별 청년 일자리 지원에 약 9000억 원이 배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첨단산업 분야 직업훈련 지원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을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을 비수도권 중견기업 근무자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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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껏 가르치면 비자 만료로 떠나”…숙련 외국인 체류정책 시급 [고용 인사이드]

    대구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부장 김모 씨(62)는 최근 외국 인력 문제로 고민이 많다. 2018년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입사한 필리핀 국적 노동자가 2028년에는 비자 만료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업체에선 필리핀 노동자 6명이 E-9 비자를 통해 들어와 핵심 공정에서 일하고 있다. 김 씨는 “해당 직원은 품질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회사를 떠나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숙련 노동자를 내보내고 다시 고용허가를 받아 재교육할 생각에 눈앞이 캄캄하다”고 했다.저출산,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이른바 ‘3D 업종’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제조업과 농축산업 등에서 핵심 노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일정 기간 근무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는 구조 탓에 숙련 인력 이탈을 우려하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도 높다.● 외국인 노동자, 숙련되면 본국으로 돌아가6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국내 외국인 취업자(15세 이상)는 110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9.8%(9만9000명) 증가했다.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규모다.정부는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 인력을 수용하고 내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의 노동력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고용의 핵심 제도인 고용허가제(E-9)는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단기 순환’ 구조로 설계돼 있다. 외국 인력의 정주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을 촤소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재입국 특례를 포함해도 최장 9년 8개월까지만 국내에서 근무할 수 있다. 숙련도가 본격적으로 높아지는 시점에 출국이 불가피한 구조다.이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는 인력 공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체류할 수 없어 중소 사업장들은 신규 인력을 다시 채용하고 교육해야 하는 부담이 상당하다. 내국인 노동 공급 감소로 외국 인력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단기 순환 구조로는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낸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는 “고용허가제 대신 숙련 외국인 노동자 도입을 확대하고 외국 인력 운용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단 순환 고용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E-7-4) 제도의 확대가 거론되고 있다. 숙련기능인력 제도는 일정 기간 국내에서 근무하며 숙련도와 소득 수준, 한국어 능력 등을 충족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체류와 장기 근로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단기 인력 충원에서 벗어나 숙련 인력을 산업 현장에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도 외국 인력 정책의 방향성을 일부 조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고용허가제(E-9) 외국 인력 쿼터를 8만 명으로 확정했다. 2025년보다 5만 명(38%) 줄어든 규모다. 반면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은 갈수록 확대하고 있다. 숙련기능인력은 2022년 5483명에서 2023년 1만7117명, 2024년 2만9971명, 2025년 4만1679명 등으로 크게 늘었다.● “인구구조 변화 맞춰 외국 인력 정책 수립해야”다만 숙련기능인력 확대가 만능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숙련 인력이 장기 체류한 뒤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찾아 업종이나 지역을 변경할 경우 인력난이 심한 뿌리산업이나 지방에서는 다시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전환 규모가 수만 명대로 늘면서 일부 직종에서는 내국인 노동자와의 경쟁도 문제가 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외국 인력 정책의 초점을 ‘규모 확대’에서 ‘숙련 활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다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외국 인력 정책을 단기적인 인력 충원 수단으로 접근할 경우 숙련 단절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숙련도를 높이고 장기 활용이 가능한 구조로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원화된 제도 운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인력 도입과 직업 훈련을 맡고 있으며 법무부는 체류 자격과 비자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 형성과 비자 전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전문가들은 외국 인력 정책을 단순한 인력 수급 문제가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노동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을 산업에 남기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인력난과 생산성 저하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외국 인력 정책은 지금까지 일시적, 예외적, 보충적인 일자리에서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해왔다”며 “이제는 숙련된 외국 인력의 정주와 상시적, 안정적인 노동 투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꿀 때”라고 강조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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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파업 근로손실’ 39만일… 노봉법에 증가 우려

    지난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1년 새 1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다시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39만4000일로, 전년(45만7000일) 대비 13.8% 감소했다. 근로손실일수는 파업 등으로 노조가 하루 8시간 이상 작업을 중단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근로 일수로 환산한 지표다. 근로손실일수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203만5000일로 역대 최고치를 보인 뒤 40만∼50만 일을 유지하다가 2022년부터 30만 일대 중반으로 줄었다. 이 같은 감소세는 노동계가 장기 파업보다는 실리를 챙기는 방향으로 쟁의 전략을 바꾼 영향으로 분석된다. 노사 분규 발생 건수도 2023년 223건에서 2024년 131건, 2025년 123건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구가 거세지면서 노사 갈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교섭에 응하지 않는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압박 투쟁을 이어가는 한편으로 7월 15일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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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전국에 봄비… 내일 아침 5∼10도 ‘뚝’

    월요일인 6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 뒤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다. 이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화요일인 7일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일교차도 크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시작된 비는 6일 새벽 전라권과 경북 중북부로 확대된 데 이어 오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내리겠다. 수도권은 오전 중 비가 대부분 그치고, 그 밖의 지역도 해가 지기 전에 비가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5∼20mm 수준으로 많지 않을 것으로 예보됐다.6일 아침 최저기온은 6∼13도, 낮 최고기온은 12∼19도로 평년(최저 1∼8도, 최고 14∼1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겠다. 하늘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비가 그친 뒤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예보됐다. 7일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영상 7도로 전날보다 5∼10도 낮아지고, 내륙 지역은 0도 안팎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보됐다.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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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전국에 봄비…오후부터 차차 그친후 기온 떨어져

    월요일인 6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 뒤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다. 이후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기상청에 따르면 5일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시작된 비는 6일 새벽 전라권과 경북 중북부로, 오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수도권은 오전 중 비가 대부분 그치고, 그 밖의 지역도 해가 지기 전에는 비가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20mm 수준으로 많지 않을 전망이다.6일 아침 최저기온은 6~13도, 낮 최고기온은 12~19도로 평년(최저 1~8도, 최고 14~1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겠다. 하늘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 변화가 크겠다. 7일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7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영상 7도로 전날보다 5~10도 낮아지고, 내륙 지역은 0도 안팎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보됐다.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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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근로손실일수 13.8% 감소했지만…노란봉투법 시행에 증가 우려

    지난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영향으로 근로손실일수가 다시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39만4000일로 집계됐다. 전년 45만7000일 대비 13.8% 감소한 수치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 간 의견 불일치로 노조가 하루 8시간 이상 작업을 중단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환산한 지표다.근로손실일수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203만5000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7년 86만2000일로 감소했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40만∼50만일 수준을 유지해 왔다. 이후 2022년 34만4000일, 2023년 35만5000일로 감소세를 이어가다가 2024년 45만7000일로 늘었지만, 지난해 다시 줄어들었다. 최근 노동계가 장기 파업보다는 실리를 챙기는 방향으로 쟁의 전략을 바꾼 것이 근로손실일수가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노사분규 발생 건수도 2023년 223건에서 2024년 131건, 2025년 123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다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해 하청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구가 확대되면서 노사 갈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노란봉투법상 실질적, 구체적 지배력을 갖춘 원청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 또 노동쟁의 개념도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교섭에 응하지 않는 원청 사업장에 대해 압박 투쟁을 이어가는 한편, 오는 7월 15일 총파업도 예고한 상태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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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公기관, 하청 교섭 상대” 노란봉투법후 첫 인정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 공공기관이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해야 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사용자인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해온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하청 노조의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공공기관 하청 노조 4곳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심판에서 모두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가 원청과의 교섭 자격을 얻은 첫 사례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4개 공공기관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해당 기관들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지난달 13일 충남지방노동위에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노동위는 “심판위원회는 용역계약서와 업무 일지 등을 확인한 결과,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 관리, 인력 배치 등에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며 “이는 원청인 공공기관이 사용자로서 공공연대노조와의 교섭에 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하청 노조가 비교적 사용자성 인정이 쉬운 산업 안전 등을 내세워 원청과 교섭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이번 노동위 판단으로 현실화된 셈이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 4곳은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뒤 교섭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판단을 시작으로 원·하청 간 사용자성 판단을 요구하는 안건이 더 몰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0∼30일 노동위에 접수된 교섭 관련 조정 신청은 267건에 달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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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4곳, 하청노조와 교섭해야”…노봉법 이후 첫 판단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 공공기관이 하청노조와 교섭을 해야 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사용자인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해 온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하청노조의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공공기관 하청노조 4곳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심판에서 모두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결론내렸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가 원청과의 교섭 자격을 얻은 첫 사례다.앞서 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4개 공공기관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해당 기관들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지난달 13일 충남지방노동위에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노동위는 “심판위원회는 용역계약서와 업무 일지 등을 확인한 결과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인력 배치 등에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며 “이는 원청인 공공기관이 사용자로서 공공연대노조와 교섭에 임해야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그동안 하청노조가 비교적 사용자성 인정이 쉬운 산업안전 등을 내세워 원청과 교섭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이번 노동위 판단으로 현실화된 셈이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 4곳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뒤 교섭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판단을 시작으로 노동위원회에 원·하청 간 사용자성 판단을 요구하는 안건이 더 몰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노동위에 접수된 교섭 관련 조정 신청은 267건에 달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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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장관 “직 걸겠다”에도… 작년 산재 사망 605명으로 늘어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605명으로 202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를 줄이지 못하면 직을 걸겠다”고 했지만 산재 사망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31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망자는 605명으로, 전년 589명에 비해 16명(2.7%) 늘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553건에서 573건으로 3.6% 증가했다.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산재 사망자가 크게 늘었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는 254명으로 1년 전보다 4명 증가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351명으로 12명이 늘었다.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는 산재 사망자가 174명 발생해 전년 대비 22명(14.5%) 급증했다.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28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건설업 중에서도 5억 원 미만의 영세 건설 현장에서 사망자가 1년 새 25명 늘었다. 제조업 전체 사망자는 158명으로 17명 줄었지만 5∼50인 미만 제조업에서는 오히려 6명 증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업의 경우 경기가 좋지 않아 대형 프로젝트들이 줄어든 대신 소규모 현장이 오히려 늘어 사고 사망이 증가했다”며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갖춰진 곳은 (안전 문화가) 정착하는 추세인데 영세 사업장은 체계가 없다 보니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현재 정부의 산재 예방책은 대기업과 규제 강화에 무게를 둔 방식이라 영세 사업장 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경기 불황으로 건설 현장이 3분의 1 이상 줄었으나 지난해 산재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중소 사업장을 중심으로 예방적인 산재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2년 연속 사망사고 발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지난해 하반기 원·하청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은 22곳이었다. 사업장 22곳의 경영책임자 중 한 명은 징역 2년의 실형을, 2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또 다른 한 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다.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법인에는 최고 금액인 벌금 20억 원이 확정됐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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