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호

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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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부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주로 범법 행위들을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hsh0330@donga.com

취재분야

2026-02-13~2026-03-15
칼럼77%
사건·범죄10%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 [단독]법무부 “김학의 사건 공익신고자 고발” 위협에 신고자는 보호신청 맞불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25일 “검찰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은 검사들이 수사 대상이므로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상태에서 이첩하는 게 옳겠다”고 답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외에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재직 중 비리를 확인하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 수원지검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가 ‘가짜 내사번호’를 이용해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박 후보자는 “(김 전 차관 관련) 수사자료 유출 문제와 출국에 대한 배후세력까지 포함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김 전 차관 출금 관련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는 이날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보호해 달라”고 권익위에 요청했다. 공익신고자에게 인사이동 등 불이익 조치를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 후보자는 또 “검찰개혁의 으뜸은 수사와 기소 분리다.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좋은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현재 검찰총장은 모든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총장’이라 분권화가 절실하다”면서 “권한을 고검장과 지검장, 독립 관청인 검사들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했다. 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 기자“김학의 출금, 수사자료 유출 살펴볼 것”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본질은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직 검사가 가짜 내사번호로 긴급 출금 요청서를 만들고, 법무부 고위 관계자가 승인한 불법 출금 의혹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박 후보자는 “저는 절차적 정의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지만 왜 이 사건이어야 하느냐”, “이 사건을 가지고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해 저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라고도 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을 2013년과 2015년 등 두 차례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채 2019년 해외로 출국하려다가 저지당한 김 전 차관의 절차적 정의를 위해 수사할 명분이 없다고 비판한 것이다. 박 후보자는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취임한다면 검찰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 “공익신고자 살펴보겠다” vs “신고자 보호조치 요청” 여당은 박 후보자에게 공수처로 이첩할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 후보자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에 대해 “이첩 단계라고 본다”고 답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연루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반드시 응하도록 돼 있다. 박 후보자는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과 별개로 불법 출금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향후 조사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그는 “(김 전 차관 관련) 수사자료 유출의 문제, 출국에 대한 배후 세력까지 포함해서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부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허위 요청서를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공익신고자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에게 제보하는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한 적법한 신고”라며 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 관련법에 따라 권익위는 30일 내에 공익신고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 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익신고자는 또 박 후보자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차 본부장 등을 대상으로 신고 경위를 조사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엔 신고를 했다고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 “검찰 인사에서 검찰총장 의견 들어야 한다” 박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에 대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는 단 1의 사적인 감정이나 정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에게 맡겨진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제 임기 기간 내에 마무리 짓도록 마치는 게 제 사명”이라고도 했다. 박 후보자는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모두 옮기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한 현명한 대안을 도출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추 장관이 지난해 두 차례 검찰 인사에서 윤 총장에게 우호적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과정에서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과는 달리 의견을 구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7세 때 취득한 충북 영동군 소재 약 6000평의 임야를 초선 국회의원 당선 후인 2012년 이후 8년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다”라며 사과했다. 2019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수사를 거쳐 서울남부지법에 재판이 계류 중인 사건”이라면서도 “제가 그분을 고발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분이 막아서고 밀어내고 (했다)”라고 말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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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이진석 기소방침에 동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진석 대통령 국정상황실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검찰 수사팀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대검이 이를 승인할 경우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1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1년여 만에 추가 기소 대상자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최근 이 실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 지휘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청와대 인사에 대한 기소에 신중을 기하자는 입장을 유지해 온 이 지검장도 이 실장에 대한 수사팀의 기소 의견에 최근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도 기소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의 선거 공약 개발을 돕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재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 발표 시점을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하명 수사 부분은 경찰의 비협조로 수사에 난항을 겪었고, 청와대의 공약 개발 지원 부분에 주력하며 지난해 말 송 시장을 추가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해 8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 때부터 이 실장에 대해 기소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관련 공소사실 초안까지 작성해 둔 상태였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전후해 ‘이 실장 한 사람만 먼저 기소할 게 아니라 보강 수사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자’면서 사실상 기소에 반대했다. 후임 수사팀이 사건을 인계받은 뒤 추가 검토를 거치고 이 지검장 승인을 받아내기까지 5개월가량이 더 걸린 셈이다. 검찰은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사건에 연루된 나머지 청와대 전·현직 인사들에 대한 처분 방안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사람을 각각 한 차례씩 조사했지만 추가 수사의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송 시장 등 13명이 기소된 이후 1년 가까이 추가 수사와 관련자 재판이 진행된 만큼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종결 처분을 내려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jks@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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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수사팀, 이성윤에 ‘한동훈 무혐의’ 전자결재 요청

    서울중앙지검 ‘채널A 사건’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혐의 없음’ 결정을 승인해 달라는 전자결재를 2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수차례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정 계획을 보고했지만 이 지검장이 계속 침묵하자 검찰 내부 전산망에 정식 결재를 상신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한 검사장이 채널A 이모 전 기자와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그를 무혐의 처분하게 해달라는 전자결재를 이 지검장에게 올렸다. 수사팀은 전자결재 요청서에 ‘이 지검장이 결재를 계속 거부하기 때문에 정식 전산 결재를 올린다’는 문구를 명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지검장이 22일 연가를 내 결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일선 검사들이 이 지검장을 찾아가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시하고 사전에 동의되지 않은 전자결재를 올리는 건 이례적이다. 수사팀이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의견을 여러 차례 보고했지만 이 지검장이 침묵하는 데 따른 최후통첩이자 항의 성격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무혐의’ 의견을 분명히 했다는 근거를 남기려는 것 같다”고 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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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차장 인선 첫번째 기준은 사명감”

    “첫 번째로는 사명감, 그다음에 능력과 자질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팀으로 잘 일하시는 분,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2일 오전 9시경 정부과천청사의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공수처 차장의 선임 기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팀으로 일해야 하므로 팀으로 일을 잘하는 점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여러 견해가 있으시니 의견들을 다 받아서 (차장 후보를) 복수로 (대통령에게 제청을) 할까 한다”며 전날 취임식에서 밝힌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과 의결이 필요한 공수처장 선임과는 달리 공수처 차장은 처장이 대통령에게 제청을 한다는 것 외에 별도의 선임 관련 규정이 관련법에 없다. 김 처장은 또 가장 시급한 업무로 공수처 검사 등에 대한 채용과 공수처 규정을 만드는 일을 꼽았다. 공수처 검사의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인데,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선발된다. 당연직인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김 처장은 “공고를 하고 서류를 접수해 면접도 봐야 하고 검사는 인사위도 거쳐야 한다”면서 “인사위가 잘된다는 전제로 7, 8주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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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성윤 반부패부, ‘이규원 비위’ 수사 못하게 해”

    안양지청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할 당시 이규원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비위보고서까지 작성했지만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반부패부)의 외압 등으로 수사가 무산됐다는 주장이 22일 제기됐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재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반부패부가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을 요구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적힌 A4용지 14장 분량의 2차 공익신고서를 전달받았다. 당시 반부패부장으로 현 정부 들어 요직에 중용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익신고서의 피신고인으로 지정돼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이규원 비위보고서’ 작성하고, 수사 못 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2019년 4∼7월 김 전 차관의 출국 과정을 수사한 안양지청에 대검 반부패부는 “출금 정보를 유출한 과정만 수사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의 개입을 했다고 공익신고자는 주장했다. 안양지청은 같은 해 6월 당시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금요청서를 허위로 만든 것을 확인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구체적인 혐의까지 적시한 비위보고서를 작성해 뒀지만 상급기관인 수원고검에 보고하지 않았다. 대검 예규상 현직 검사를 수사하기 위해선 관할 고검에 보고해야 한다. 이로 인해 이 검사에 대한 수사가 당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반부패부는 안양지청이 같은 해 7월 수사를 확대하지 않고 종결할 때 ‘야간에 급박한 상황’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사후 보고가 된 사실 확인’이라는 문구를 수사 종결 보고서에 넣도록 지시했다. 안양지청은 반부패부의 지시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대검에 보고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 지검장은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전화해 “이 검사가 허위로 작성한 출금 요청서를 서울동부지검장이 한 것으로 하면 안 되느냐”는 부탁을 했다가 거절당했다. 안양지청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의 A 서기관을 전화로 조사하자 반부패부는 “통화 경위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수사팀은 법무부 직원 등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수사를 종결했다. A 서기관은 당시 검찰 조사에서 “검찰의 부탁받고 해준 것인데 이것을 수사하면 검찰도 다친다. 모니터링을 물어보시는데 지금 이것을 민간인 사찰로 보는 것이냐”고 검찰 측에 항의했다. 이에 대해 당시 반부패부 관계자는 “당시 안양지청이 이 검사에 대한 수사 개시 승인 요청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대검이 수사를 막은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2일 휴가를 낸 이 지검장도 “지시한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수사 경과에 따라 이 지검장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공항에서 긴급 출금으로 해외 도피가 좌초된 실질적, 사후적 범죄 피의자를 위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구의 공익을 위함입니까”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 檢, 이규원 휴대전화 확보…통화 내역 분석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의 출금 요청서에 가짜 사건번호를 기재한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특정하고 수사하고 있다. 수사팀이 법원에 청구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관련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율이 100%에 가깝다고 한다. 검찰은 이 검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통화 내역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청와대 관계자와의 친분설이 끊이지 않던 이 검사의 통화 내역 수사 경과에 따라 청와대 개입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9년 당시 진상조사단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금 조치를 할 당시 ‘술을 마시다 전화를 받고 급하게 서울동부지검으로 가서 처리했다’고 말했었다”고 밝혔다. 이 검사가 출금 조치를 혼자 실행한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지시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유원모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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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마지막 평검사 인사… 원전수사팀 2명 교체

    법무부가 21일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의혹 수사팀 검사 일부를 전보하는 등 평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월 취임한 후 단행한 세 번째 평검사 인사이며 마지막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고검 검사급 11명과 평검사 531명 등 총 542명에 대해 2월 1일자 정기 검찰 인사를 발표했다. 전보 인사가 난 검사들 중에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해 온 대전지검 김형원 검사(43·사법연수원 36기)와 김수민 검사(41·37기)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검사인사규정에 정해진 평검사의 근무기간인 2년을 채운 검사들은 수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발령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은 평검사 10명이 줄었다.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한 금융조사1부 소속 최종필 검사(46·36기)와 한문혁 검사(41·36기)는 각각 광주지검과 부산동부지청으로 전보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44·36기)는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 25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조만간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추 장관과 달리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인사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박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을 지낸 송광수 전 총장을 최근 만나 법무부와 대검의 검찰 인사 협의 방식 등에 대한 조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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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마지막 평검사 인사 단행…원전수사팀 2명 교체

    법무부가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의혹 수사팀 검사 일부를 전보하는 등 평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월 취임 후 단행한 세 번째 평검사 인사이며 마지막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11명과 평검사 531명 등 총 542명에 대한 정기 검찰 인사를 발표했다. 전보 인사가 난 검사들 중에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해온 대전지검 김형원 검사(43·사법연수원 36기)와 김수민 검사(41·37기)도 포함됐다. 두 검사는 각각 성남지청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전보했다. 법무부는 “검사인사규정에 정해진 평검사의 근무기간인 2년을 채운 검사들은 수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발령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은 평검사 10명이 줄었다.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한 금융조사1부 소속 최종필 검사(46·36기)와 한문혁 검사(41·36기)는 각각 광주지검과 부산동부지청으로 전보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44·36기)는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 25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조만간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추 장관과 달리 윤석열 검찰총장과 날을 세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박 후보자는 21일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단으로 출근하며 “참여정부 초대 검찰총장을 지낸 송광수 전 검찰총장과 만나 법심(法心) 경청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송 전 총장을 만나 법무부와 대검의 검찰 인사 협의 방식 등에 대한 조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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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조사팀 “긴급出禁, 언론보도 통해 알았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2019년 3월 2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할 당시 진상조사단 내 ‘김학의 조사팀’ 팀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가 ‘김학의 조사팀’에서 함께 활동했던 다른 팀원들과 논의 없이 단독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 검사에게 출국금지를 지시한 ‘윗선’을 밝히기 위해 조만간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담당했던 한 조사팀원은 19일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긴급 출국금지 당일 새벽 이 검사로부터 관련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팀원은 “이 검사가 출국금지 당일 오전 조사팀원들에게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시켰다’고 알렸고, 출국금지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뒤늦게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된 조사팀원들은 대체로 “고생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 조사팀원은 교수와 변호사 등 5명이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 내 일부 검사들은 “이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고, 사건번호도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 출국금지를 한 것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동료 팀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밤늦게 연락을 받았다. 가족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급하게 검찰청으로 가서 출국금지 신청서를 접수시켰다”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인천공항 직원들은 2019년 3월 22일 오후 10시 52분 김 전 차관의 출국심사대 통과 사실을 법무부에 알렸고, 이 검사는 1시간 16분 뒤인 23일 0시 8분경 인천공항에 출국금지 요청서를 보내는 등 긴박한 상황이었다. 당시 ‘김학의 조사팀’ 내부에서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어렵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진상조사단 명의로 출국금지를 신청하려 했지만 대검의 검토 의견을 받고 포기한 상태였다. 조사팀은 김 전 차관이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조사에 응하지 않아 출국금지 등 강제 수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조사팀은 대검에 “출국금지를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대검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아직 수사 권고가 없고 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한 조사팀원은 “이 검사가 긴급 출국금지를 했다고 해서 대검이나 법무부 승인을 받은 줄 알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이틀 뒤인 2019년 3월 25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에 따라 3일 후 ‘김학의 특별수사단’을 꾸렸다. 특별수사단은 며칠 뒤인 4월 1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새롭게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검사가 신청했던 긴급 출국금지 기한은 4월 22일까지로 아직 남아있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당시 검찰 수뇌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문제 삼기는커녕 오히려 출국금지를 연장 요청했다”며 당시 출국금지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해명을 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유원모 기자}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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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수단 1년2개월 수사끝… “수사 외압 없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대통령민정비서관이 검찰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 역시 처벌이 어렵다고 봤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은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대해 “허무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유가족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재정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9일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1년 2개월간 진행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검찰총장 직속으로 출범한 특수단은 세월호 침몰 원인, 해경 구조 책임, 진상 규명 방해, 증거 조작 은폐 등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총망라하는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총 17건 혐의 가운데 13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4건 중 2건은 이미 기소했고, 2건은 향후 출범할 특별검사에게 인계하거나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재배당하기로 했다. 우선 특수단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법무부 인사들이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 황 전 장관과 우 전 비서관은 당시 검찰 수사팀에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제외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특수단은 “대검이 먼저 법무부에 보고한 후 법무부가 의견을 제시했고, 대검 내에서도 혐의 적용 관련 이견이 있던 점, 최종적으로 해당 혐의가 적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정원과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특수단은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미행, 도·감청, 해킹 등 불법적인 수단이 사용됐다거나 청와대와 국방부의 조직적인 지시 개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은 2018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국정원 직원의 유가족 사찰 의혹도 이미 언론에 공개된 정보 등을 수집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고,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지시 여부를 밝혀줄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고 특수단은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은폐하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항적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정부 관제센터 및 민간 상선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해 비교한 결과 모두 일치하는 결과가 나와 자료 조작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특수단은 폐쇄회로(CC)TV 영상 저장장치인 DVR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지난해 12월 이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이 결정돼 관련 기록을 인계할 예정이다. 앞서 특수단은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이 즉각적인 퇴선 유도 등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전직 해경 지휘부 11명을 지난해 2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료 9명에 대해선 2015, 2016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해 5월 기소했다. 임 단장은 이날 “유가족이 볼 때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여서 실망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특수단 출범식에서 “(세월호 관련) 마지막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훈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말의 기대를 했는데 유족들 모두 실망과 분노, 허탈함에 빠져 있다”며 “거창한 특별수사단 명칭을 붙이고 나서 이런 결과를 내놓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측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결과”라고 반발했다. 한편 국정원은 20일부터 사참위에 ‘세월호’ 또는 ‘세월號’ 단어가 포함된 국정원 내부 문서 64만여 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유원모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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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수사 외압 없었다”…황교안-우병우 직권남용 무혐의

    검찰이 세월호 참사 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대통령민정비서관이 검찰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 역시 처벌이 어렵다고 봤다. 19일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는 1년 2개월간 진행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검찰총장 직속으로 출범한 특수단은 세월호 침몰 원인, 해경 구조 책임, 진상 규명 방해, 증거 조작 은폐 등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총망라하는 수사를 한 결과 총 17건 가운데 13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4건 중 2건은 이미 기소했고, 2건은 향후 출범할 특검에 인계하거나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재배당하기로 했다. 우선 특수단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법무부 인사들이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 황 전 장관과 우 전 비서관은 당시 검찰 수사팀에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제외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특수단은 “대검이 먼저 법무부에 보고한 후 법무부가 의견을 제시했고, 대검 내에서도 혐의 적용 관련 이견이 있던 점, 최종적으로 해당 혐의가 적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정원과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기무사와 국정원 직원들이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한 사실은 있지만 미행, 도·감청, 해킹 불법적인 수단이 사용됐다거나 청와대와 국방부, 국정원의 윗선이 개입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은폐하기 위해 AIS(선박자동식별장치) 항적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정부 관제센터 및 민간 상선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해 비교한 결과 모두 일치하는 결과가 나와 자료 조작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특수단은 폐쇄회로(CC)TV 영상 저장장치인 DVR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지난해 12월 이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이 결정돼 관련 기록을 인계할 예정이다. 앞서 특수단은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이 즉각적인 퇴선 유도 등 구조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전직 해경 지휘부 11명을 지난해 2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료 9명에 대해선 2015, 2016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해 5월 기소했다. 임관혁 특수단장은 “법률가로서 검사로서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순 없다.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20일부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게 ‘세월호’ 또는 ‘세월號’ 단어가 포함된 국정원 내부 문서 64만여 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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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영 “김학의 출금, 당시 상황 잘알고 옹호하라” 秋에 직격탄

    “Ministry Of Justice(법무부), 이건 아니잖아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 조사단원으로 활동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출국금지는 근거가 없었다. 수사 의뢰를 할 혐의가 보이지 않았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와 연이은 수사 의뢰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무부가 16일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논란에 대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박 변호사는 우선 2019년 3월 23일 내려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11일 전인 3월 12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조사 집행기구인 대검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 연장을 거부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6일 뒤인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 등 진상규명에 검경의 명운을 걸라’고 지시하자 법무부 과거사위가 입장을 번복해 조사단 활동기한을 연장했다.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확인된 바도 없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범죄 수사 명목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을 막았기 때문에 3월 25일 수사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며 “수사 의뢰가 대단히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이 지난해 10월 2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선 “유죄를 받은 범죄 사실은 긴급 출국금지 당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수사단이 이 잡듯이 뒤져 찾아낸 혐의였다”고도 했다. 박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불법 출금 관련 검찰 수사를 두고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과거사위의 활동과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며 법무부의 입장을 옹호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을 잘 들어보시고 계속 옹호할지를 판단하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2018년 2월부터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직전인 2019년 3월 초까지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김 전 차관 조사팀에서 활동했다.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 관련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검 기획조정부는 해당 요청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도록 세 차례 내부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에서는 당시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던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절차를 진행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당시 문찬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김태훈 정책기획과장으로부터 출국금지 요청서 관련 문의를 받고 “우리 소관이 아니니 관여하지 말고, 다 기록으로 남겨놓으라”는 취지로 지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부장은 기획조정부 소속 연구관에게도 “이미 정리된 사안이다.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 검사를 조만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모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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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규원, ‘김학의 수사의뢰’ 이틀前 알고 출금요청서에 기재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 이틀 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을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15일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서 등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19년 3월 23일 0시 8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 요청서에는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서울중앙지검 2013년 형제65889호’를 사건번호로, 사유란에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3월 25일경 대검찰청에 뇌물수수 등 관련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당시 이 검사는 수사 의뢰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이 검사가 속한 진상조사단은 법무부 과거사위가 지정한 사건을 조사하는 하위 집행기관 성격의 기구였다. 진상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과거사위에 보고하고, 수사 의뢰 여부는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과거사위 전체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검사는 같은 날 오전 3시 8분 접수시킨 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에도 존재하지 않던 ‘서울동부지검 내사1호’ 사건번호를 허위로 기입하고, 사유로는 출국금지 요청 때와 같은 ‘과거사위의 수사 의뢰 예정’ 문구를 적어 넣었다. 이 검사는 출금 관련 공문서에서 과거사위의 수사 의뢰 예정을 핵심적인 요청 사유로 들었지만 정작 과거사위 관계자들은 수사 의뢰가 결정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한 과거사위원은 “진상조사단에서는 수사 의뢰를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과거사위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섣불리 판단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수사 의뢰 의결이 사전에 결정돼 있지 않았다는 정황은 이 검사가 대검 기획조정부에서 진상조사단 담당 업무를 한 A 검사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에도 그대로 나와 있다. 출금 요청서를 보내기 전인 3월 20일 출금 필요성 등을 언급한 이 검사에게 A 검사는 메신저를 통해 “조사단 진상조사 결과는 위원회에도 보고되지 않은 상태(위원회 심의 결과나 권고도 없음), 장자연 사건처럼 일부 내용에 대한 수사 권고도 없음”이라고 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 된 직후인 3월 25일 전체 회의를 열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 의뢰를 의결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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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규원, ‘김학의 수사의뢰’ 미리 알아…당시 긴급 출금 요청서에 기재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 이틀 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15일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서 등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19년 3월 23일 오전 0시 8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 요청서에는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서울중앙지검 2013년 형제65889호’를 사건번호로, 사유란에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3월 25일경 대검찰청에 뇌물수수 등 관련 수사의뢰 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당시 이 검사는 수사 의뢰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이 검사가 속한 진상조사단은 법무부 과거사위가 지정한 사건을 조사하는 하위 집행기관 성격의 기구였다. 진상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과거사위에 보고하고, 수사 의뢰 여부는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과거사위 전체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검사는 같은 해 3월 23일 오전 3시 8분 접수한 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에도 존재하지 않던 ‘서울동부지검 내사1호’ 사건번호를 허위로 기입하고, 사유는 승인 요청 때와 같은 ‘과거사위의 수사의뢰 예정’ 문구를 적어 넣었다. 이 검사는 출금 관련 공문서에서 과거사위의 수사 의뢰 예정을 핵심적인 요청 사유로 들었지만 정작 과거사위 관계자들은 수사 의뢰가 결정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한 과거사위원은 “진상조사단에서는 수사 의뢰를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과거사위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섣불리 판단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과거사위원도 “과거사위원들 간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누기도 했지만 출국금지 전부터 수사의뢰가 예정돼 있던 수순은 아니었다”고 했다. 수사의뢰 의결이 사전에 결정돼 있지 않았다는 정황은 이 검사가 대검 기획조정부에서 진상조사단 담당 업무를 한 A 검사와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에도 그대로 나와 있다. 출금 요청서를 보내기 전인 3월 20일 출금 필요성 등을 언급한 이 검사에게 A 검사는 메신저를 통해 “조사단 진상조사 결과는 위원회에도 보고 되지 않은 상태(위원회 심의 결과나 권고도 없음), 장자연 사건처럼 일부 내용에 대한 수사권고도 없음”이라고 했다. 과거사위에 수사의뢰를 위한 사전 보고 등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출금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낸 것이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이 된 직후인 3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 의뢰를 의결했다. 당시 진상조사단에 참여한 한 법조인은 “과거사위원 중에 김 전 차관 사건을 담당한 주무위원에게 25일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미리 보고했고, 조사단 내부에서는 그날 의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주무위원은 김용민 변호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였다. 김 의원은 2019년 4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긴급하게 출국 금지 요청을 법무부에 보냈다. 이게 가능했던 게 20일에 저희는 진행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초안을 만들어 놨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선 이 검사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출금 요청서를 혼자 작성했을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법무부와 대검 등 윗선 개입 여부가 수사 과정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공익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기록 분석이 끝나는 대로 수사팀은 진상조사단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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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유영하 접견… 입장 밝힐 수도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한 형을 최종 확정한 14일 박 전 대통령이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 변호사를 접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의 형 확정 선고가 오전 11시 15분경 나왔고, 그 직후 이뤄진 접견이라 박 전 대통령이 형 확정 소식을 보고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과 관련한 입장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유 변호사는 올해 초 박 전 대통령을 면회했을 때는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과 관련한 언급을 전해 듣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를 제외하고 전·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변 측근들의 면회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와 재판 당시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또 다른 변호사는 “1심 당시 재판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법적 방어를 거부해왔다. 변호인단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법정에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발언한 이후 재판을 보이콧해 왔으며 대법원 선고에도 나오지 않았다. 국정농단 등에 대해 사과하지도 않았다.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4일 기준 1386일째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역대 최장 기간 수감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에 남게 됐다. 내란죄와 뇌물수수죄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각각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징역 17년형을 확정 받았다. 그러나 1997년 말 사면되면서 전 전 대통령은 751일, 노 전 대통령은 767일만 복역했다.위은지 wizi@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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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감찰관실, ‘김학의 출금’에 간부 관여 확인하고도 눈감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에 법무부 간부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도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서 등에 따르면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019년 3월 23일 오전 1시 53분 출입국심사과 A 계장에게 이규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작성한 출금 승인 요청서 사진을 보냈다. ‘서울동부지검장 代 이규원이 중앙지검 2013년 형제65889호 관련 출국금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앞서 이 검사는 같은 날 0시 8분 인천공항에 먼저 출금 요청서를 보냈다. 이후 이 검사는 법무부에 사후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었다. 차 본부장은 곧이어 A 계장에게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서울동부지검 직무대리 검사 이규원)이 서울동부지검 내사1호 관련 출국금지를 요청한다”고 바뀐 수정본을 보냈다. 차 본부장은 오전 2시경 “사건번호가 다름. 지금 팩스 보낸다고요”라고 했고, 20여 분 뒤에 “다시 보냈다고 하네요. 확인들”이라고 남겼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오전 3시 8분 ‘출금 승인 요청서’를 접수시켰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검사는 검찰청 내부 논의를 거쳐 검사장 명의로 된 긴급 출국금지 신청서를 내부망 등을 통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보낸다. 법무부가 이를 받아본 뒤 승인 여부를 검토한다. 그런데 수사권이 없는 차 본부장이 이 검사 측으로부터 출국금지 서류를 받아 접수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2019년 4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 7명을 감찰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만 감찰담당관실은 추가 조사 없이 김 전 차관의 출국 기록을 무단 조회한 공익법무관 2명만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찰담당관실은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법무부 직원들에게 출국금지 관련 대응책을 지시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감찰에 나서지 않았다. 당시 감찰 총책임자는 현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정현 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검사 5명으로 수사팀을 구성해 이 검사가 가짜 사건번호를 근거로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금한 경위 등을 전면 재수사할 방침이다.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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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에 “적법절차 준수” 밝힌 검사, 사흘뒤 가짜서류로 출금 요청

    “현재 상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2019년 3월 19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는 대검 기획조정부 A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단 회의에서 김 전 차관 출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검 의견을 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튿날 오후 1시경 대검이 의견을 회신하지 않자 “금일 중 조치가 가능하도록 신속히 해 달라”고 독촉했다. 하지만 A 검사는 ‘고려사항’이라는 메모를 전달하며 사실상 출금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검사는 같은 날 오후 5시경 “저희 팀은 적법절차 준수 등을 감안해 의견이 없는 걸로 정리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하지만 사흘 뒤 이 검사는 가짜 사건번호를 근거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법무부로 보내 해외로 출국할 예정이던 김 전 차관의 심야 출국을 막았다. 정치권에선 이 검사의 입장이 자주 바뀌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으며, 그 배경에 청와대 관계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적법” 언급 사흘 뒤 가짜 서류로 출금 요청 A 검사가 법무부 등의 확인을 거쳐 작성한 고려사항이라는 메모엔 김 전 차관 사건은 2013년과 2015년 무혐의 처분이 있었고, 조사단 진상조사 결과는 과거사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돼 있다. 또 고 장자연 씨 사건처럼 조사단의 재수사 권고가 일부라도 있지 않았다고 적혀 있다. 피의자 신분이 아닌 김 전 차관을 출금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이 검사는 2019년 3월 23일 0시 8분과 오전 3시 8분 총 두 차례에 걸쳐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긴급 출금 요청서를 보냈다. 첫 번째 요청서엔 무혐의 처분이 난 서울중앙지검의 사건번호를 기재했고, 두 번째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의 내사 사건 번호를 썼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장이 3년 이상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가능한 피의자에 대해서만 긴급 출금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서울동부지검장 직인 자리엔 직인 대신 ‘代 이규원’이라고 서명했다. ○ 출입국정책단장, 출금요청서 사후 승인 거부 이 검사는 출금 요청을 할 때 술을 마시다가 조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으로 이동해 업무를 처리했다고 한다. 당시 사정을 알고 있는 한 인사는 “이 검사가 한밤에 검찰청사로 와서 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입장을 갑자기 바꾼 배경을 알기 위해선 당일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긴급 출금 요청서는 결국 사후 승인 과정에서 논란을 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용근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이 결재에 난색을 표하자 김 단장을 건너뛰고 출입국본부의 상급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이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번째 요청서가 접수됐을 때 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은 “양식도 관인도 어떡하죠”라며 형식에 문제가 있다고 출입국본부 관계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의 B 계장은 3월 20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고 이를 정보보고 형태로 두 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에게까지 보고했다.○ 야당 “‘이광철-이규원’ 라인 작동 의심” 정치권과 검찰 내부에선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과 이 검사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이 비서관과 이 검사는 사법연수원 36기 동기다. 연수원 수료 뒤 2년 동안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긴급 출금뿐 아니라 김 전 차관 사건을 증폭시키는 데 ‘이광철-이규원’ 라인이 작동했을 여러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 사건을 언급한 일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월 18일 “검찰과 경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김 전 차관의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나흘 전인 3월 14일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은 국회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며 검찰의 김 전 차관 불기소 처분을 비판했다. 청와대에서 근무한 윤규근 총경이 해당 기사를 이 비서관에게 보내며 “이 정도면 됐나요”라고 하자 이 비서관은 “더 세게 했어야 했는데” “검찰과 대립하는 구도를 진작에 만들었어야 하는데”라고 답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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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출금 靑 관여 의혹 “적법” 언급 사흘 뒤 가짜 서류로…

    “현재 상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금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2019년 3월 19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는 대검 기획조정부 A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단 회의에서 김 전 차관 출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검의 의견을 달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이튿날 오후 1시 경 대검이 의견을 보내오지 않자 “금일 중 조치가 가능하도록 신속히 해 달라”며 독촉했다. 하지만 A 검사가 약 1시간 뒤 김 전 차관은 피의자가 아닌 무혐의 처분이 있고, 조사단의 상위 기관인 과거사위원회 권고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출금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 검사는 같은 날 오후 5시경 “저희 팀은 적법절차 준수 등 감안해 의견이 없는 걸로 정리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하지만 사흘 뒤인 3월 23일 0시 8분 이 검사는 가짜 사건번호를 근거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법무부로 보내 해외로 출국 예정이던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 정치권에선 이 검사의 입장이 자주 바뀌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으며, 그 배경에 청와대 관계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적법” 언급 사흘 뒤 가짜 서류로 출금 요청 이 검사가 의견을 번복한 것은 A 연구관이 보낸 ‘고려사항’이라는 메모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A 연구관은 김 전 차관 사건은 2013년과 2015년 무혐의 처분이 있었고, 조사단 진상조사 결과는 과거사위원회에 보고 되지 않았으며, 고(故) 장자연 씨 사건처럼 조사단의 재수사 권고가 일부라도 있지 않았다는 점을 메모에 적시했다. 피의자 신분이 아닌 김 전 차관을 출금하게 될 경우 위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 검사는 2019년 3월 23일 오전 0시 8분과 오전 3시 8분 총 두 차례에 걸쳐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긴급 출금 요청서를 보냈다. 첫 번째 요청서엔 무혐의 처분이 난 서울중앙지검의 사건번호를 기재했고, 두 번째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의 내사 사건 번호를 썼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장만이 3년 이상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가능한 피의자에 대해서만 긴급 출금을 요청할 수 있는데, 서울동부지검장 직인 자리엔 직인 대신 ‘代 이규원’이라고 서명했다. 이 검사는 출금요청을 할 때 외부 인사와 술을 마시다가 조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으로 이동해 업무처리를 했다고 한다. 당시 사정을 알고 있는 한 인사는 “이 검사가 한밤에 검찰청사로 와서 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입장을 갑자기 바꾼 배경을 알기 위해선 당일 누구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이광철 靑비서관 연수원 동기…야당 “靑 관여 의심” 정치권과 검찰 내부에선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과 이 검사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이 비서관과 이 검사는 사법연수원 36기동기다. 연수원 수료 뒤 2년 동안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했다. 해당 법무법인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한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 사건을 언급한 일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월 18일 “검찰과 경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김 전 차관의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나흘 전인 3월 14일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은 국회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며 검찰의 김 전 차관 불기소 처분을 비판했다. 청와대에 근무한 윤규근 총경이 해당 기사를 이 비서관에게 보내며 “이 정도면 됐나요?”라고 하자 이 비서관은 “더 세게 했었어야 하는데” “검찰과 대립하는 구도를 진작에 만들었어야 하는데”라고 답했다. 한편 가짜 사건번호와 수사기관의 장을 승인이 없는 이 검사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법무부가 사후 승인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용근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이 승인요청서 결제에 난색을 표하면서 결제를 하지 않자 김 단장을 건너뛰고 출입국본부의 상급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이 결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출입국시사과의 A계장은 3월 20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고 이를 정보보고 형태로 두 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에게까지 보고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긴급 출금뿐 아니라 김 전 차관 사건을 증폭하는데 ‘이광철-이규원’ 라인이 작동했을 여러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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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블랙박스 SD카드 확보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내사 종결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폭행 사건 당시의 택시 블랙박스 이동식 저장장치인 SD카드를 확보해 영상 복구를 시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이 차관이 탔던 택시의 블랙박스 내 SD카드를 이 택시의 운전사 A 씨로부터 지난해 12월 말 제출받았다. 검찰은 SD카드에 당시 차량 내부의 상황이 영상으로 녹화됐는지 등을 알아내기 위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다만 해당 SD카드는 2∼3시간 분량밖에 녹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복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녹화 시간을 초과하면 새로운 영상으로 덮어지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112 신고 당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SD카드에선 폭행 사건 당시의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이 차관은 차관 임명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부근에 도착한 택시에서 잠든 자신을 깨우던 A 씨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경찰에 신고가 됐다. 경찰은 이 차관에게 2015년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대신 반의사 불벌죄인 형법상 일반 폭행 혐의를 적용해 수사했다. 특히 경찰은 A 씨의 처벌 불원서를 근거로 이 차관을 입건조차하지 않고 지난해 11월 내사 종결해 논란이 됐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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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차량 블랙박스 SD카드 확보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내사 종결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폭행 사건 당시의 택시 블랙박스 이동식 저장장치인 SD카드를 확보해 영상 복구를 시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이 차관이 탔던 택시의 SD카드를 이 택시의 운전사 A 씨로부터 지난달 말 제출받았다. 검찰은 SD카드에 당시 차량 내부의 녹화 영상이 촬영됐는지 등을 복구하고 있다. 다만 해당 SD카드는 2~3시간 분량 밖에 녹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복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녹화 시간을 초과하면 새로운 영상으로 덮어지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112 신고 당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SD카드에선 폭행 사건 당시의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이 차관은 차관 임명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부근에 도착한 택시에서 잠든 자신을 깨우던 A 씨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경찰에 신고가 됐다. 경찰은 2015년 개정된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대신 반의사 불벌죄인 형법상 일반 폭행 혐의를 적용해 수사했다. 특히 경찰은 A 씨의 처벌 불원서를 근거로 이 차관을 입건조차하지 않고 지난해 11월 내사 종결해 논란이 됐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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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양팔로 野당직자 목 감싸 밀어붙여”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저지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자 물리력을 행사해 한국당 관계자들의 저지가 느슨한 회의장을 확보한 후 회의를 개최하기로 공모했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당시 야당 보좌진을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표현이 나온다. 첫 공판 기일이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박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현직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법무부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검찰은 박 후보자가 2019년 4월 26일 오전 1시 49분경 국회 본관 628호를 확보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공모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가 당시 야당 보좌진 홍모 씨의 목 부위를 양팔로 감싸 안아 끌어낸 다음 그를 벽 쪽으로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국회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임의제출 받는 한편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활용했다. 검찰은 영상 분석을 토대로 박 후보자와 표창원 전 의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겼다. 박 후보자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영상 파일들만으로는 사건의 실체에 정확히 접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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