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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움츠러들지 말고 어깨를 펴고 당당히 앞으로 전진하라”고 당부했다. 최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산업부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세종시 소재 산업부를 찾은 정 총리는 신임 사무관들에게 임명장을 주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수소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한 10개 부서에 ‘적극행정 접시’를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준비되지 않은 말”이라고 전제하며 “최근 여러분이 크게 마음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무 움츠리지 말고 어깨 펴고 당당히 전진해 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후 각 과를 돌며 직원들과 주먹 악수를 나눴다. 원전 담당 부서에선 “아주 힘든 일을 처리해 고생 많았다”고 했다. 또 현 정부 국정과제인 탈원전정책을 수행하다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된 상황이 안타깝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후 취재진과 만나 “후배들이 월성 1호기 문제로 마음고생을 해 격려와 위로를 해주고 싶어 왔다”고 했다. 정 총리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2월부터 11개월간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장관 시절부터 공직자들에게 “일하다 접시를 깨는 건 괜찮지만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쌓여선 안 된다”며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라는 ‘접시론’을 강조해 왔다. 세종=구특교 kootg@donga.com·송충현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과 고지세액이 모두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특히 현 정부가 들어선 뒤 최근 2년간 종부세 고지세액이 갑절로 늘며 보유세 부담이 크게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25일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이 74만4000명, 고지세액이 4조2687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당초 26일 종부세 고지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종부세 논란이 거세지자 발표를 하루 앞당겼다. 올해 고지인원은 지난해보다 14만9000명(25.0%) 늘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이들은 2018년 46만6000명에서 지난해 59만5000명으로 27.7% 늘어난 뒤 올해 70만 명대로 급증했다. 고지세액 역시 1년 새 9216억 원(27.5%) 증가했다. 2018년 고지세액이 2조1148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년 새 고지세액이 갑절로 뛴 셈이다. 고지세액을 고지인원으로 나눈 종부세 납세자 1인당 평균 세액은 올해 574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1인당 평균 세액이 454만 원이었음을 감안하면 과세 대상이 늘어난 데다 평균 납부세액 자체가 늘며 전체 고지세액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시도별 종부세 고지 현황을 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전체 고지인원의 80%가 몰려있었다. 서울 고지인원은 41만 명으로 전체의 55.1%를 차지했다. 현재 서울 인구(약 969만 명)의 약 4.2%가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종부세 고지인원이 가장 크게 늘어난 지역은 세종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 등으로 최근 집값이 급등하며 고지인원이 전년 대비 33.3% 늘었다. 종부세액은 같은 기간 56.7% 증가했다. 세액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제주로 1년 새 91.4%가 늘었다.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의 경우 인원은 30.2%, 세액은 30.9% 증가했다. 대전 대구 경남 등의 종부세액도 크게 늘었다. 이처럼 종부세가 크게 늘며 납세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급증한 반면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값은 0.25% 오르며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게 올랐다.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을 나타내는 한국은행의 주택가격전망지수 역시 2013년 1월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 지난해 말과 올해 10월을 비교한 집값 상승률이 3.86%인 것에 비해 종부세 인상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된 종부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소득이 없는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부작용이 큰 만큼 제도의 도입 취지와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정책연구원은 ‘부동산 보유세의 세 부담 및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건 세금 인상이 아닌 이자율 변화라고 설명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가격 변화 등을 감안해 2005년 만들어진 공시가격 기준(6억 원)을 변경하는 등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전용면적 107m² 아파트를 갖고 있는 A 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220만 원이 적힌 고지서를 확인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해 102만 원 냈던 종부세가 1년 새 2배 이상으로 뛰어서다. 그래도 200만 원대 종부세가 살림에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며 자위했지만 내년부터가 더 걱정이다. A 씨는 “후년이면 우리 아파트 종부세가 500만 원을 넘는다고 하니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세청이 올해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끝낸 가운데 납세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내년 세금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에 따라 지난해의 2배 이상으로 급등한 올해 종부세는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인상되는 종부세 세율과 세 부담 상한선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더블 쇼크’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내년 종부세 세율은 올해보다 최대 2.8%포인트 오른다. 정부는 7·10부동산대책에서 종부세율 인상 방침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은 8월 종부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부동산3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며 세율 인상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0.5∼3.2%인 종부세율은 내년 0.6∼6.0%로 상향 조정된다. 종부세 인상은 당초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기 위해서였지만 1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도 0.1∼0.3%포인트씩 오르게 됐다. 여기에다 종부세 계산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85%에서 올해 90%로 오른 데 이어 내년엔 95%까지 높아진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도 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올해보다 3%포인트씩 오른다. 세금 인상 요인이 한꺼번에 반영돼 내년부터 종부세 인상의 ‘본게임’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강남 고가주택에 주로 물렸던 종부세가 내년부터는 서울 강북지역 아파트에도 본격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몇 만 원’ 단위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든 강북지역의 납세자들이 당장 내년부터 수십만 원대의 종부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본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팀장에게 의뢰해 계산한 결과 서울 성동구 텐즈힐(전용 85m²) 아파트 보유자는 올해 2만3400원의 종부세를 내면 된다. 하지만 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내년 38만6600원, 후년엔 70만3500원으로 종부세가 급증한다. 2025년이면 종부세와 재산세를 더한 전체 보유세가 606만6400원까지 늘어난다. 사실상 한 달에 50만 원씩 국가에 세금으로 ‘월세’를 내며 사는 셈이다. 고가주택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전용 83m²)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로 249만4600원을 내지만 내년엔 378만8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5년 후 이 아파트 종부세는 1120만 원으로 뛰고 전체 보유세는 2123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별다른 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은 종부세 인상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종부세, 퇴직한 사람은 거주의 자유도 없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은퇴하고도 종부세 납부하려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나. 퇴직하고 삶의 뿌리를 옮기는 게 힘들 거라고 생각은 안 해봤나”라고 썼다. 납세자뿐만 아니라 저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와 무주택자들도 종부세 인상에 피로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집값이 올랐으니 이 정도 종부세는 내도 된다”는 의견과 함께 “집주인들이 결국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지 않겠느냐”는 불안감 섞인 무주택자들의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더 좋은 집으로 가고 싶지만 세금 때문에 고민된다”는 1주택자들의 의견도 있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서울 마포구의 주상복합아파트 메세나폴리스(전용면적 163m²)에 사는 A 씨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확인하곤 세금이 이렇게 올라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해 38만6000원이던 종부세가 올해 57만1600원으로 올랐다. 집값이 비싼 강남은 납세자 부담이 더 커진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m² 소유자가 60세 미만, 5년 미만 보유일 경우 올해 종부세는 494만 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281만 원)보다 75% 뛴다. 국세청이 23일부터 올해 종부세를 고지하자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세금 폭탄’을 체감하는 납세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올라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진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우편 도착 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어 이날 해당 사이트가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종부세액을 확인한 납세자들이 “작년보다 2배 넘게 올랐다”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라는 글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국민연금 외에는 수입이 없는 은퇴자들은 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성동구 등 강북권 일대에서 올해 공시가격 9억 원을 넘겨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된 아파트가 많았다. 올해 서울의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은 28만여 채로 작년보다 38% 이상 늘었다. ▼ ‘아리팍’ 종부세 281만→494만원… “소득 그대론데, 세금 아닌 벌금” ▼‘종부세 폭탄’ 현실로… 2배 뛰어 공시가 상승-시장가액비율 상향 9억이상 주택 서울서만 38% 늘어 강북아파트 상당수 처음 포함돼 1주택 은퇴자들 “세금 늘어 난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왔는데 이건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네요. 몇 달 치 월급을 세금으로 뺏어 가다니….” 23일부터 국세청이 2020년 귀속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세금 폭탄’을 호소하는 납세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의 2배가 넘는 종부세를 내야 하는 집주인들도 수두룩하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안모 씨(37) 역시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지난해까지 100만 원대의 종부세를 냈지만 이날 받아본 고지서에는 200만 원이 넘는 세액이 적혀 있었다. 안 씨는 “수입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갑절로 뛰는 게 말이 되느냐”며 “아이 교육 때문에 이사 갈 수도 없고 세금용 적금이라도 들어야 할 판”이라고 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전국 주택과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주택은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올해는 공시가격이 오른 데다 종부세 계산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까지 겹쳐 종부세 납부자가 70만 명을 넘어서고, 세액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 서울은 14.7%에 이른다. 시세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1.1%였다. 지난해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 보유자들도 올해 상당수 종부세 고지서를 처음으로 받아들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주택자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은 서울에서만 28만1033채로 38.3%(7만7859채) 늘었다. 본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계산한 결과, 서울 마포구의 전용면적 84m² 아파트는 지난해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다가 올해 10만 원대 종부세를 내게 됐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 8억 원에서 올해 9억4500만 원으로 오른 탓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침을 확정하면서 이 아파트의 종부세는 2년 뒤인 2022년 84만 원까지 오른다. 이 같은 공시가격 인상 방안에 따라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는 아파트 보유자들도 수년 내에 종부세 고지서를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서울 서대문구의 전용 84m² 아파트는 실거래 가격이 12억 원이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6억 원대여서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2022년이 되면 7만 원대 종부세를 내고 2025년엔 69만 원을 내야 한다. 집 한 채를 가진 은퇴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사는 김모 씨(60)는 “25년 전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아파트가 전부인데 세금이 늘어나 난감하다”며 “매달 연금을 받고 생활하는 은퇴자들에게 세금 폭탄을 때리는 건 지나친 처사”라고 했다. 한편 국세청은 24일까지 우편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우편으로 도착하기 전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를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기자}

이달 들어 코스피가 연일 연고점을 갈아 치우며 상승을 거듭하는 가운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 지난달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27조 원가량을 순매도하며 ‘셀(sell) 코리아’를 이어가던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 ‘바이(buy) 코리아’로 전환하면서 최근 상승세의 일등 공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주요 증권사들도 내년도 코스피 전망치를 최고 3,000 선까지 높여 잡으며 상승 기대감을 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선 실물경제와 주가가 괴리되는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 ‘큰손’ 외국인이 돌아왔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20일까지 15거래일 동안 5조4263억 원을 순매수했다. 아직 6거래일이 남았지만 2013년 9월(7조6362억 원) 이후 7년 2개월 만에 월간 기준 최대다. 개인들은 5조637억 원어치를 팔았다.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는 이달 12.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역대 최고점(2018년 1월 28일 2,598.19) 경신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외국인 자금 유입은 미국 대선이 끝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었고,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본격화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달러 가치 하락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신흥국 시장으로 돈을 옮기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외국인 자금은 신흥국 중 대만 인도 한국에 특히 몰리는 분위기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14억4000만 달러를 빼간 외국인들은 이후 5일부터 18일까지 47억3000만 달러를 다시 투자했다. 이민섭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과거 금융위기에 비해 신흥국 통화가 저평가돼 있고, 달러 약세 및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당분간 자금 유입세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실제로 3월 128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1100원대까지 떨어지며(원화 가치 상승)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달러 약세에 기업과 개인이 너도나도 ‘달러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달러예금은 사상 최대치로 불었다.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달러예금 잔액은 19일 현재 527억800만 달러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지난 2개월간 원화는 세계 주요 통화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절상되고 있다”며 “과도한 환율 변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두 개입에 나섰다.○ “상승 흐름 이어질 것”…“디커플링은 주의해야” 금융투자업계에선 당분간 코스피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등 12개 증권사의 내년 코스피 목표치 평균은 2,794다. 기업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위험 선호가 강해지며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도 기대된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실물경제와 주가가 괴리되는 디커플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3일 보고서를 통해 “올해 들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지표가 큰 폭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국내 주가는 4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며 실물경제와 주가 간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물경제 부양을 위해 공급된 유동성이 금융 부문에 집중되면 정작 자금이 필요한 실물 부문에 대한 자원 배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김자현 zion37@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3자 연합’(KCGI, 조현아, 반도건설)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식으로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 양측 간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계에선 25일 열릴 법원 심문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통합이 첫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CGI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는 12일 메리츠증권과 한진칼 주식 550만 주를 담보로 한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대출금액은 1300억 원이다. 12일은 대한항공을 보유하고 있는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날이다. KCGI 측은 “유상증자 등으로 회사에 돈을 넣어줄 상황이 생길까 봐 현금을 미리 마련해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도 지난달 29, 30일 우리은행(30만 주), 한국캐피탈(2만8000주), 상상인증권(3만 주)에서 주식을 담보로 52억 원을 대출받았다. KCGI의 행보와 맞물리면서 상속세 납부 이외에 경영권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KCGI가 신청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한다.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을 사들이기 위해 KDB산업은행으로부터 유상증자 등의 방식으로 8000억 원을 받기로 했다. KCGI는 이 경우 3자 연합의 지분이 낮아지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산업은행의 투자가 무산돼 항공사 합병은 일단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결과는 산은의 한진칼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인 다음 달 2일 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박희창 ramblas@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미용 브랜드 ‘랄라블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5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랄라블라를 운영하며 계약서에 미리 공지하지 않은 채 납품회사로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료 명목으로 7900만 원을 받았다. 또 ‘헬스·뷰티 시상식’ 행사비 명목의 비용을 받거나 세일 행사를 열며 사전 약정 없이 비용을 부담시켰다. 약 98억 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GS리테일이 랄라블라를 운영하던 왓슨스코리아를 흡수합병해 왓슨스코리아의 법 위반 행위는 GS리테일의 행위로 봐야 한다”며 “합병 전에도 GS리테일의 지분이 절반 이상이었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정부가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함에 따라 소비쿠폰 지급도 중단하기로 했다. 내수 활성화를 통해 4분기(10∼12월) 경기 반등을 노리던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2일 경제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돼 8대 소비쿠폰을 중단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임과 외식을 자제해 달라는 방역당국과 정책의 결을 맞추기 위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며 이르면 2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 부처에서 소비쿠폰 지급 중단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8대 소비쿠폰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내놓은 내수 활성화 대책이다.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영화 전시 숙박 관광 외식 등 8대 분야 소비를 살리기 위해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당초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 중단이 소비심리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소비쿠폰 정책을 유지할 계획이었지만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300명대를 이어가며 거리 두기가 상향 조정되자 소비쿠폰 지급을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3분기(7∼9월) 올해 첫 분기별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며 회복 기미를 보였던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면 카페와 식당, 노래방 및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소비심리 위축이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1, 2차 유행 때와 달리 국민들의 소비 행태가 비대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소비심리에도 ‘내성’이 생겨 내수에 미치는 타격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논의를 본격화함에 따라 내수 활성화를 통한 4분기(10~12월) 경기 반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선제적인 방역 없이는 민생과 경기 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고 소비쿠폰 중단 등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22일 경제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되면 8대 소비쿠폰 중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임과 외식을 자제해달라는 방역 당국과 정책의 결을 맞추기 위해서다. 8대 소비쿠폰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내놓은 내수 활성화 대책이다.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영화 전시 숙박 관광 외식 등 8대 분야의 소비를 살리기 위해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당초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 중단이 소비심리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8대 소비쿠폰 정책을 유지할 계획이었다. 19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소비쿠폰 사업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2일 신규확진자가 330명 늘며 5일 연속 300명대를 이어가며 거리두기 상향 조정이 가시화하자 정부도 소비쿠폰 지급 재검토에 들어갔다. 소비쿠폰 지급이 중단되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8월 14일 외식과 영화 전시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기미를 보이자 하루 반 만에 이를 중단했다. 이후 10월 코로나19가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자 정부는 그간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이다. 방역 상황을 봐가면서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및 소비쿠폰 중단이 현실화하면 3분기(7~9월) 올해 첫 분기별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며 회복 기미를 보였던 한국 경제에도 먹구름이 낄 전망이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면 카페와 식당, 노래방 및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소비 심리 위축이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4분기 ’V자 반등‘을 기대했던 정부 계획도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1, 2차 유행 때과 달리 국민들의 소비 행태가 비대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소비 심리에도 ’내성‘이 생겨 내수에 미치는 타격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7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해외 봉쇄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확산 초기와 달리 봉쇄정책 강화가 소매판매 감소로 이어지는 상관관계가 약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방역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소비쿠폰을 계속 지속해야 하는지 원점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방역을 챙기지 않고서는 경기 회복이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며 올해 3분기(7∼9월) 가계 근로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정부가 소득 감소를 떠받치기 위해 각종 지원금을 풀고 있지만 고소득층의 이전소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선별적 지원 정책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347만7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만8000원) 줄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2003년 이후 3분기 기준으로 최대 감소 폭이다. 3분기 근로소득이 전년 대비 줄어든 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5%) 이후 처음이다.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0.7% 줄어 모든 소득 계층 중 가장 감소 폭이 컸다. 근로소득은 취업 등을 통해 번 돈이다. 올해 3분기 임시 일용직 일자리가 1년 전과 비교해 39만2000개가 사라지는 등 저소득층이 고용 한파의 직격탄을 맞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소득 상위 20%의 근로소득은 같은 기간 0.6% 줄었다. 사업소득 감소 폭도 소득 하위 20% 계층에서 제일 크게 나타났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줄었지만 가구당 전체 소득은 월평균 530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늘었다. 소상공인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구에 지급한 공적이전소득이 역대 최대 규모(29.5%)로 늘며 근로소득 등 시장소득 감소 폭을 만회했다. 정부가 주는 돈인 공적이전소득 증가 폭은 소득 상위 계층에서 두드러졌다. 공적이전소득 수혜 대상과 거리가 멀었던 고소득자들이 아동 돌봄 비용 등 보편적 성격의 지원금을 새로 받게 돼서다. 소득 하위 20%의 공적이전소득 증가율이 15.8%였던 반면에 상위 20%의 증가율은 40.3%였다. 다만 절대액 기준으로는 하위 20%가 58만5000원, 상위 20%는 35만2000원으로 소득 하위 계층의 이전소득이 더 많다. 통계청 관계자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구 비중이 하위 20%보다 상위 20%가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저소득 가구는 1인 가구나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가구원 수가 적어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되는 보편적 지원금의 혜택을 덜 받는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4.88배로 지난해 같은 기간(4.66배)보다 커졌다. 이 수치가 높아지면 분배 상황이 악화됐다는 의미다.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사업·재산·사적이전소득을 합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은 8.24배로 격차가 더욱 커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임시 일용직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시장소득 감소가 커 정부 지원을 통한 소득 분배 여건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어 4분기 여건도 녹록지 않아 시장 소득 회복을 지원하는 적극적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기자}

가계의 근로소득이 3분기(7~9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며 취업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소득이 낮은 계층이 직격탄을 맞으며 분배 지표도 악화했다. 정부는 정책 지원으로 소득 분배 여건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은 소득 분배 지표 악화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19일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347만7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만8000원) 줄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3분기 근로소득이 전 분기 대비 줄어든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5%)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시장이 나빠졌고 취업자 수가 줄며 근로소득이 줄었다”며 “물가 상승률의 영향 등으로 근로소득은 보통 올라가기 마련인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시·일용직이 많은 저소득층일수록 근로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0.7% 줄어 모든 소득 계층 중 가장 많이 감소했다. 올해 3분기 임시 일용직 일자리는 1년 전과 비교해 39만2000개가 사라졌다. 소득 상위 20%의 근로소득은 같은 기간 0.6% 줄었다. 사업소득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업황 부진과 자영업자 감소로 1.0% 줄었다. 사업소득 감소 폭도 소득 하위 20% 계층에서 제일 크게 나타났다. 가구당 전체 소득은 월평균 530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늘었다. 이전소득이 17.1% 증가하며 소득 감소를 떠받쳤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역대 최대인 29.5% 늘며 소득 증가를 견인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소득 분배 지표는 나빠졌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4.88배로 지난해 같은 기간(4.66배)보다 커졌다. 이 수치가 높아지면 분배 상황이 악화됐다는 의미다.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하고 근로 사업 재산 사적이전소득을 합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은 8.24배로 격차가 더욱 커진다. 정부는 고용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 등 다양한 정책을 써 왔지만 분배 악화를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4분기(10~12월) 소득 분배 여건이 악화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임시 일용직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시장소득 감소가 커 정부지원을 통한 소득 분배 여건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어 4분기 여건도 녹록치 않아 시장 소득 회복을 지원하는 적극적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계 경기가 나빠지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의류 오락 교육 등의 지출이 크게 줄었고 용돈 등 가구간이전지출도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20대 A 씨는 최근 고가의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했다. 뚜렷한 소득이 없는데도 수억 원의 분양권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던 비결은 ‘엄마 찬스’였다. A 씨의 어머니는 수억 원에 이르는 분양권 매수 자금은 물론이고 중도금과 잔금까지 대신 내줬다. 국세청은 A 씨가 사실상 아파트를 편법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무주택자였던 B 씨도 어머니 도움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 다주택자인 어머니가 수억 원대 프리미엄(웃돈)이 붙은 분양권을 수천만 원 프리미엄만 받고 헐값에 아들에게 넘겼다. 당국은 이 모자가 분양권을 ‘다운계약’(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했다며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이들 사례처럼 가족끼리 분양권을 싼값에 거래하거나 부모에게서 돈을 빌린 것처럼 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85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세무조사 대상은 △자녀가 구입한 분양권 구입 대금과 중도금을 부모가 대신 내거나 △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저가에 양도하거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자녀의 빚을 부모가 대신 갚는 경우 등이다. 특히 최근 집값 급등으로 20, 30대의 ‘패닉 바잉’(공황 구매)이 늘어난 가운데 부모가 자녀의 부동산 매매자금 대출을 대신 갚거나 부모로부터 돈을 빌린 뒤 자녀가 이를 갚지 않는 편법증여가 증가한 것으로 당국은 파악했다. 세무 당국은 부모가 양도세나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부동산 대금을 대신 내주거나 다운계약을 하다가 적발되면 아끼려던 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가령 부모가 5000만 원에 구입한 시가 6억 원짜리 분양권을 자녀에게 5000만 원에 넘겼다가 적발되면, 부모는 양도 차익 5억5000만 원에 대한 양도세와 가산세 등 총 2억1500만 원을 물어야 한다. 자녀도 증여 재산 공제와 이미 부모에게 지불한 돈을 제한 뒤 3억2000만 원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 약 6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정상계약을 했다면 자녀가 1억2000만 원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됐지만 다운계약을 통한 편법 증여로 이 가족은 1억550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또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니라 타인끼리 2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1억 원에 다운계약 할 경우에는 당초 2억 원에 대한 양도세 5565만 원에 가산세 1457만 원까지 추가로 물어야 한다.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면 원래 내야 할 세금과 허위 신고한 세금의 차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체 소득까지 세무조사가 확대된다. 최근 국세청은 소득에 비해 고가 부동산을 구입한 C 씨가 부모로부터 편법증여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벌이다가 부모 사업체의 현금 매출 탈루 사실까지 추가로 확인했다. 결국 C 씨는 증여세를, C 씨의 부모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추가로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 조사로 계좌 간 거래 내용을 확인해 실제 차입 여부를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운계약 등 거짓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적용에서 배제된다”며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20대 A 씨는 최근 고가의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했다. 뚜렷한 소득이 없는데도 수억 원의 분양권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던 비결은 ‘엄마 찬스’였다. A 씨의 어머니는 수억 원에 이르는 분양권 매수 자금은 물론이고 중도금과 잔금까지 대신 내줬다. 국세청은 A 씨가 사실상 아파트를 편법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무주택자였던 B 씨도 어머니 도움으로 내집 마련에 성공했다. 다주택자인 어머니가 수억 원대 프리미엄(웃돈)이 붙은 분양권을 수천만 원 프리미엄만 받고 헐값에 아들에게 넘겼다. 당국은 이들 모자가 분양권을 ‘다운계약’(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했다며 세무조사에 나섰다. B 씨는 증여세를, 어머니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 사례처럼 가족끼리 분양권을 싼값에 거래하거나 부모에게서 돈을 빌린 것처럼 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85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세무조사 대상은 △자녀가 구입한 분양권 구입 대금과 중도금을 부모가 대신 내거나 △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저가에 양도하거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자녀의 빚을 부모가 대신 갚는 경우 등이다. 특히 최근 집값 급등으로 20, 30대의 ‘패닉 바잉’(공황 구매)이 늘어난 가운데 부모가 자녀의 부동산 매매자금 대출을 대신 갚거나 부모로부터 돈을 빌린 뒤 자녀가 이를 갚지 않는 편법 증여가 증가한 것으로 당국은 파악했다. 세무 당국은 부모가 양도세나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부동산 대금을 대신 내주거나 다운계약을 하다가 적발되면 아끼려던 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가령 부모가 5000만 원에 구입한 시가 6억 원짜리 분양권을 자녀에게 5000만 원에 넘겼다가 적발되면, 부모는 양도 차익 5억5000만 원에 대한 양도세와 가산세 등 총 2억1500만 원을 물어야 한다. 자녀도 증여 재산 공제와 이미 부모에게 지불한 돈을 제한 뒤 3억2000만 원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 약 6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정상계약을 했다면 자녀가 1억2000만 원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됐지만 다운계약을 통한 편법 증여로 이들 가족은 1억550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또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니라 타인끼리 2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1억 원에 다운계약 할 경우에는 당초 2억 원에 대한 양도세 5565만 원에 가산세 1457만 원까지 추가로 물어야 한다.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면 원래 내야 할 세금과 허위 신고한 세금의 차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체 소득까지 세무조사가 확대된다. 최근 국세청은 소득에 비해 고가 부동산을 구입한 C 씨가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벌이다가 부모 사업체의 현금매출 탈루 사실까지 추가로 확인했다. 결국 C 씨는 증여세를, C 씨의 부모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추가로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 조사로 계좌 간 거래 내용을 확인해 실제 차입 여부를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다. 가족간 차입금에 대해선 이자를 지급했는지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친인척 자금 흐름도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운계약 등 거짓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적용에서 배제된다”이라며 “이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20대 A 씨는 최근 고가의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했다. 뚜렷한 소득이 없는데도 수억 원의 분양권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던 비결은 ‘엄마 찬스’였다. A 씨의 어머니가 수억 원에 이르는 분양권 매수자금은 물론이고 중도금과 잔금까지 지원했다. 국세청은 A 씨가 사실상 아파트를 편법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무주택자였던 B 씨도 어머니 도움으로 내집 마련에 성공했다. 다주택자인 어머니가 수억 원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은 분양권을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만 받고 아들인 B 씨에게 넘겼다. 당국은 같은 규모, 같은 기준시가의 분양권을 저가에 ‘다운계약’한 혐의로 B 씨를 양도소득세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분양권 및 채무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85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세무조사 대상은 △부모가 자녀가 구입한 분양권의 중도금을 대납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저가에 양도하거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경우 등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30대를 중심으로 한 ‘패닉 바잉’(공황 구매)이 늘자 부모가 자녀의 부동산 매매자금 대출을 대신 갚거나 부모로부터 돈을 빌린 뒤 자녀가 이를 갚지 않는 편법증여가 확산하는 것으로 당국은 파악했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로 계좌 간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금융거래 내역을 집중 검토해 거래금액의 적정성과 실제 차입 여부를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다. 가족간 차입금에 대해선 이자를 지급했는지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친인척 자금 흐름도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짓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을 배제할 것”이라며 “이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숙박·음식점업 경기가 다시 얼어붙고 있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숙박·음식점업의 생산지수(경상지수)는 79.7(2015년 기준 100)로 집계됐다.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매출액을 바탕으로 산출되며 100을 밑돌면 2015년보다 경기가 나빠졌다는 의미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지난해 2월(94.6)을 제외하고는 100을 넘었다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올해 2월(81.3)부터 100을 밑돌며 부진했다. 3월에는 70.6까지 떨어져 2007년 2월(70.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후 7월 99.8까지 회복했지만 코로나 2차 확산으로 8월 94.2로 낮아진 뒤 9월에 다시 70대로 떨어졌다. 숙박·음식점업 경기가 나빠지면서 대출은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2분기(4∼6월) 예금 취급기관의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은 71조1508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5% 늘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8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전년 동기 대비)이다. 올해 1분기(14.1%)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최대 폭을 경신했다.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도 23조5028억 원으로 25.6% 증가했다. 비은행권에서 받은 대출 비중은 33%로 역대 최대 비중을 보였던 1분기(33.7%)와 비슷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지난해 주류 수입이 10년 만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일본 맥주 불매 운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국세청과 주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 주류 출고량은 46만6000kL로 전년 대비 5.9%(2만9000kL) 줄었다. 수입 주류 출고량은 2009년 11만4000kL에서 2018년 39만5000kL로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 10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입 주류 출고량이 줄어든 것은 맥주 출고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수입 맥주 출고량은 2018년 39만 kL에서 지난해 35만6000kL로 8.7% 줄었다. 일본제품 불매 운동으로 일본산 수입 맥주가 외면을 받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수입 위스키 출고량은 전년보다 15.6% 줄며 9년 연속 감소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서울 강동구에 새 전셋집을 구한 오모 씨(42)는 최근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보증금이 2년 전보다 2억 원가량 오른 7억5000만 원으로 뛰어 기존에 잡혀 있던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까지 포함하면 집값과 비슷해졌기 때문. 보증금이 올라 반환보험이 더 절실히 필요하지만 역설적으로 안전장치가 사라지는 결과가 됐다. 보험을 들려면 집주인이 대출을 갚든지, 집값이 더 올라주기를 기다려야 한다. #김모 씨(44)는 서울 강북에서 전세를 살다가 내년에 중학생이 되는 딸을 위해 지난달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전세 8억 원(전용면적 76m²)에 계약했다. 4000채가 넘는 단지에 매물이 없어 발을 구르다가 간신히 구한 집이었다. 하지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은 같은 평형의 집을 전세 4억2000만 원에 계약했다는 얘길 들었다. 새 임대차법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활용해 전세 보증금을 5%만 올려 계약했다는 말을 듣고 허탈해졌다. 김 씨는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인데 가격이 두 배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 “전세대란에도 손놓은 정부에 더 화나” 13일 동아일보 취재진이 만난 세입자들은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정부가 ‘불편’ 정도로 취급하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었다. 지금 사는 동네에서 계속 전세를 살기 위해선 수억 원의 빚을 지는 것 말곤 답이 없는데도 정부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하니 속이 터진다는 것이다. 임대차법 시행 100일이 지나면서 ‘아노미’ 상태에 빠진 전세시장을 두고 정부가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사이 집주인과 세입자들은 ‘내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전셋집을 찾아 경기 김포시로 이사 온 최모 씨(48)는 아들 학교를 알아보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다. 새로 이사 온 동네 학교들은 이미 정원이 다 차 빈자리가 없었다. 한 학교 행정실은 “여름 이후 전학생들이 밀려와서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 최 씨처럼 서울에서 밀려난 세입자들이 경기도로 몰려와 벌어진 일이었다. 그는 “왜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우리 가족이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집주인이라고 해서 내전에서 유리한 처지도 아니다. 다음 달 결혼을 앞둔 회사원 김모 씨(32)는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로 작은 신혼 아파트를 마련했다. 기존 세입자가 나가는 조건으로 8월 초 매매 계약을 한 것이다. 하지만 계약 당시 “원하면 계속 살 수 있느냐”는 세입자의 질문에 임대차법 내용을 모른 채 “그렇다”고 답한 게 화근이었다. 한 번 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었고 세입자는 “절대 나갈 수 없다”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김 씨는 현재 오피스텔 월세를 알아보는 중이다. 김 씨는 “한 달에 70만∼100만 원씩 주고 방 한 칸짜리 오피스텔에 살거나 시댁이나 친정집에 얹혀살아야 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는 “정책 탓 아냐” “참고 기다리면 돼”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정책 결정권자들은 현재의 전세대란을 부동산 실정(失政)보다는 외부 요인으로 돌리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전세난의) 근본 원인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준금리가 0.5%로 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저금리를 지목했다. 하지만 기준금리는 5월부터 0.5%인데, 전세 물건이 줄어들기 시작한 건 임대차법이 시행된 직후인 8월부터였고, 서울 보증금 급등세가 수치에 반영되기 시작한 건 10월부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밝힌 지 보름이 지났지만 정부는 여전히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확실한 (전세)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했을 것”이라고 말해 공분을 샀다. 저금리 기조 등이 전세금을 끌어올린 요인 중 하나일 수는 있지만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법의 부작용은 인정하지 않고 전세난의 원인을 시장 환경으로만 돌리려다 보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전세대란에 눈물 흘리는 서민들의 처지를 헤아리기는커녕 “당연한 것”이라고 치부해버려 민심은 더욱 들끓고 있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2일 방송에 출연해 “과거 전세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7개월 정도 과도기적 불안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임대차3법 등 급격한 시장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며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도 “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 영향은 감내하고 참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세시장에서 생기는 문제를 땜질식으로 해결하려 하는데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스스로 정책 기조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한다”며 “시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제대로 된 전세대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김호경·정순구 기자}

서울 송파구의 고가 아파트 1채를 보유한 A 씨는 한 기업에 이 아파트를 임대했다. A 씨는 이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을 세입자로 들여 최근까지 수억 원의 월세 소득을 올렸지만 세무서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외국인들이 고액의 월세를 살면서도 보증금이 없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국세청은 이처럼 주택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 3000명을 세무검증 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검증 대상자(2000명)보다 50% 늘었다. 세무검증은 납세자가 해명 자료를 당국에 제출한 뒤 이상이 있으면 세무조사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세무검증 대상이 증가한 이유는 그동안 비과세 적용을 받던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올해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1주택자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임대하고 있다면 월세 금액과 무관하게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41만 명으로 지난해(6만 명)보다 크게 늘었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는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으로 따진다. 하지만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은 1주택자라도 월세 소득에 세금을 물린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등 수도권의 1주택자 월세 임대인 상당수가 올해 과세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문제는 이처럼 과세 기준이 강화되면서 자신이 임대소득 신고 대상인지도 모른 채 세무검증 대상에 포함된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 세무당국의 홍보에도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고기한(6월 1일)이 5개월 넘게 지난 현재까지 자신이 임대소득 사업자가 맞는지,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 궁금하다는 글들이 올라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 소유 현황 등을 바탕으로 올해 초 관련 안내문을 모두 발송했다”며 “과세 대상 포함 사실을 알지 못해 세금을 누락한 경우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돼 고지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이사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2주택 보유자는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월세 소득만 과세 대상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월세 수입은 물론이고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 형태로 과세한다. 간주임대료는 월세 소득 과세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보증금에 정기예금 금리를 반영해 월세 수익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다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전용면적 40m²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 주택은 제외한다. 월세 소득이 있더라도 모두 세금을 내는 건 아니다. 임대소득의 50∼60%는 필요경비로 계산돼 수입에서 빠진다.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모두 등록하면 400만 원이, 둘 중 한 곳에만 등록하거나 등록하지 않으면 200만 원이 추가 공제된다. 세무 당국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서 받은 주택임대 자료를 분석해 실제 받은 월세보다 임대소득을 적게 신고한 이들을 중심으로 검증에 들어갈 방침이다. 임대차계약 신고 자료와 월세 현금영수증, 확정일자 등 임대 자료를 분석하기로 했다. 임대 자료가 없으면 월세 시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탈루 혐의를 밝힐 계획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주택임대사업자 A 씨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관악구의 다가구주택 60여 채를 임대해 월세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의 조사 결과 A 씨는 임대 수입을 실제보다 수억 원 낮춰 세무서에 신고했다. 인기 학군 지역의 다가구주택 월세를 일제히 올려놓고는 원래 받던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썼다. B 씨는 서초구에서 시가 50억 원짜리 초고가 아파트 2채를 전세로 임대하고 있지만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B 씨는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돼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세를 내야 한다. 당국은 신고를 누락한 B 씨에게 가산세까지 더해 세금을 물릴 방침이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처럼 세금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누락한 사람이 크게 늘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3000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벌이고 있다.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로 올해 과세 대상은 41만 명으로 지난해 6만 명에서 급증했다. 세무검증 대상도 지난해 2000명에서 50% 늘었다. 특히 올해 세무검증 대상에는 서울 등 집값이 비싼 지역에 월세를 놓은 1주택자 가운데 그동안 임대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던 이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는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주택 보유 수는 부부 합산으로 따진다. 하지만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1주택자라도 월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1주택자 상당수가 과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것이다. 2주택 보유자는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월세 소득만 과세 대상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월세 수입은 물론이고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 형태로 과세한다. 간주임대료는 월세 소득 과세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보증금에 정기예금 금리를 반영해 월세 수익으로 계산하는 식이다. 다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제외한다. 월세 소득이 있더라도 모두 세금을 내는 건 아니다. 임대소득의 50~60%는 필요경비로 계산돼 수입에서 빠지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모두 등록하면 400만 원, 둘 중 한 곳에만 등록하거나 등록하지 않으면 200만 원이 추가 공제된다. 당국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서 받은 주택임대자료를 분석해 실제 받은 월세보다 임대소득을 적게 낸 이들을 중심으로 검증에 들어갈 방침이다. 임대차계약 신고 자료와 월세 현금영수증,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를 분석하기로 했다. 임대자료가 없으면 월세 시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탈루 혐의를 밝힐 계획이다. 외국인이 월세 주택을 구할 때 확정일자를 안 받는 경우가 많은 점을 악용해 월세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집주인들이 많아 외국인 근로자의 체재비 지원 자료도 분석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건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고 상가 등 다른 임대소득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으로 납세 의무를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국세청이 아파트 월세 등 주택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3000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에 들어간다. 올해부터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세무 검증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은 고가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000명을 세무검증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는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도 과세 대상에 포함돼 세무검증 대상이 지난해(2000명)에 비해 50% 늘었다. 당국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해 주택임대소득 자료를 확보하고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가 없는 경우 주변 시세를 통해 임대소득을 적게 신고한 이들을 선별했다. 고가 아파트를 월세를 놓고 수입 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을 적게 신고한 다주택자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기준시가 9억 원 초과는 1주택자라도 월세 소득을 신고하게 돼 있어 이번 세무검증 대상에는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1주택자도 포함됐다. 1주택자는 9억 원 초과에 한해 월세 소득자만, 2주택자는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월세 소득에 대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월세 수입은 물론 전세보증금에도 간주임대료 형식으로 과세한다. 간주임대료는 월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이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보증금에 정기예금 금리를 반영해 월세 수익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세무 당국은 지난해 소득을 중점적으로 검증하되 다른 탈루 행위가 발견될 경우 검증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납세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명자료를 최대한 신속히 검토하고 결과를 조기에 통보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해 과세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며 “성실히 신고하는 게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으로 납세 의무를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