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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현재까지 어떤 결론을 내린 바 없다. 앞으로도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증거 관계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임 의혹을 수사팀이 피해간다거나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2일 이 같은 입장문을 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의 배임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성남시장을 지낸 이 후보의 관여 여부를 적시하지 않은 것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후보가 배임 혐의로 고발돼 있는데, 수사팀이 선을 긋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수사팀은 증거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가는 것이다. 증거가 나오는 것을 두려워할 사람은 검찰에 없다”고 설명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8조에 따르면 ‘공사의 중요한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분양가격 등 결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성남시가 지분 100%를 출연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핵심 사업인 대장동 개발사업의 분양가격 및 수익구조 설계에 성남시의 개입 여부 의혹을 밝혀내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유 전 직무대리의 성남시 보고 과정 등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내 말이 곧 시장님 뜻’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다.” 2008∼2010년 대장동 도시개발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주민 이호근 씨는 2015년 유 전 본부장과 3, 4차례 면담했을 당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31일 밝혔다. 당시 이 씨는 “주민들을 참여시킨 민관 공동개발을 하겠다는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항의했는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주민과 종중에는 손해가 없을 것이다. 내 말이 시장 뜻이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씨를 포함한 주민들은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이전부터 ‘시장 뜻’을 거론하면서 구체적인 대장동 사업 계획안을 설명했다”면서 “이미 유 전 본부장은 곧 이재명 시장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과 면담했을 당시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할 특수목적법인(SPC)에 주민들을 참여시켜 공동개발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특수목적법인 지분을 주민에게 넘기겠다고 했던 남욱 변호사는 잠적했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라는 회사가 등장했다”고 항의했다고 한다. 이 씨는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화천대유에도 남 변호사의 지분이 그대로 있고, 주민들과 종중에는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유 전 본부장에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면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자 유 전 본부장이 ‘내 말이 곧 시장님 뜻이다. 믿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장동 도시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대장동 사업에서 시장의 뜻을 전달해주는 역할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유 전 본부장을 만나기 전에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면담했다”며 “황 사장은 ‘대장동 건은 업무 파악이 안 됐다. 유 전 본부장에게 얘기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주민들에게 ‘시장님 뜻’을 거론하면서 주민 참여 공동개발을 약속한 사실은 주민들이 녹음한 총 76분 분량의 녹음 파일 2건에도 드러나 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2건의 녹음 파일에서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2월 28일과 7월 24일 대장동 주민들을 찾아 총 6차례 ‘시장님’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안을 설명했다. 당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기도 전이었는데 공사 발령이 확정되지도 않은 유 전 본부장이 “공사가 50% 지분, 민간이 50%로 참여한다” 등의 민관 합동개발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먼저 알린 것이었다. 녹음 파일에서 유 전 본부장은 주민들에게 “주민들과 도시공사가 공동 사업체로 가면 공사는 토지 정리 작업을, 주민들은 특수목적법인에서 (분양사업 등을) 마지막까지 하게 될 것이다”라고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공사에 기획본부장으로 가서 총체적 역할을 하느냐”는 주민들의 질문에는 “저를 계속 데려가고 싶으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이재명 시장님밖에 안 계십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와 5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할 방침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자가 임대주택 비중을 줄이고 일반 분양주택을 늘리도록 허용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2016년 1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진상 성남시 정책보좌관이 직접 결재한 것으로 31일 밝혀졌다.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일반 분양으로 현재까지 3143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 이 사업 인허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인섭 씨(68)는 이 후보가 결재한 지 약 4개월 뒤 성남알앤디PFV의 최대주주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66)에게 최대주주 자리를 넘겨받는 주식매매계약을 요구해 체결했다. 김 씨는 2006년 이 후보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냈다. ● 성남시, ‘임대주택 건설’ 공공기여 축소 요청 수용 2014년 1월 한국식품연구원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사업에 착수한 정 대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인 한국식품연구원 이전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을 성남시에 냈다. 하지만 성남시는 같은 해 8월과 12월 두 차례 요청을 반려했다. 2014년 12월 특수목적법인 성남알앤디PFV를 설립한 정 대표는 이듬해 1월 김 씨를 영입했고, 한 달 만에 ‘용도변경 허가를 검토하겠다’는 성남시의 회신을 받았다. 이후 용도변경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성남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 등을 요구했다. 반면 성남알앤디PFV는 ‘R&D 용지 1만6948㎡와 R&D 건물 기부채납’ ‘100% 임대주택 건설’ 등의 공공기여 방안을 제안했다. 성남시는 이를 받아들여 2015년 9월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토지용도를 4단계 상향해줬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시에서 제출받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계획(공공기여) 변경에 대한 검토 보고’ 문건에 따르면, 용도변경 3개월 뒤 성남알앤디PFV는 “R&D 건물 기부채납을 취소해 달라. 그 대신 R&D 용지 7995㎡를 추가로 기부채납하겠다”고 요청했다. 성남시는 “R&D 예상 건축비(357억 원)와 추가 기부채납하는 토지 예상가(385억 원)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토지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며 수용했다. 성남알앤디PFV는 또 “임대주택 대신 일반 분양주택을 짓게 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애초에) 주거대책을 위한 의무적 임대주택 설치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설치하도록 요청하겠다”고 했다. R&D 건물 기부채납의 경우와 달리 임대주택을 100%에서 10%로 축소하는 계획은 아무런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지난달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부지 수의계약의 주체는 한국식품연구원이었고, 유찰이 돼 팔리지 않았다”며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R&D센터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해줬고, (그 이후 R&D 용지와 주변 도로 등) 1500억 원 정도 되는 공공용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 결재 4개월 뒤 민간사업자에 지분 요구 이 후보 등이 검토 보고서를 결재한 2016년 1월 7일 성남시는 성남알앤디PFV에 “변경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공식 회신을 보냈다. 이후 백현동 부지에 1223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지은 성남알앤디PFV는 임대주택 123가구를 제외한 1100가구(전체 90%)를 일반 분양해 올해까지 분양 매출 1조264억 원, 분양 이익 3143억 원을 거뒀다. 2015년 4월 성남시가 발주한 빗물 저류조 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됐던 김 씨는 이듬해 4월 만기 출소한 직후 정 대표를 찾아갔다. 김 씨는 정 대표가 가진 성남알앤디PFV 주식(46만 주) 중 절반을 넘기라고 요구했고, 정 대표는 성남알앤디PFV 주식 25만 주를 김 씨에게 액면가에 넘기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해줬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김 씨가 계약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정 대표가 김 씨에게 70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2015년 1월 사업에 참여했지만 명목상 사업 기여도가 없는 김 씨에게 2016년 5월 주식매매계약을 맺어줘 결국 70억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해 정 대표는 동아일보에 “김 씨가 깡패(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협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5년 9월 용도변경과 이듬해 1월 임대주택 축소 등 계획변경 결정에서 김 씨의 역할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4단계나 상향시키는 특혜를 주고선 임대주택 비율을 10%로 슬그머니 낮춰준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다음 달 2일 처음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 검사 측과 출석 날짜를 논의한 끝에 다음 달 2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중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작성하게 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손 검사 조사를 앞두고 부하 검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검찰 간부들과의 공모 정황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공모한 검찰 간부나 고발장 작성자, 김 의원과 공모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등을 모두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손 검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26일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수사 경험이 부족한 공수처가 수사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다만 당초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손 검사의 출석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손 검사 등에게서 받은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김 의원도 다음 주 중 조사할 예정이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지인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휴대전화가 1대가 아닌 여러 대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5일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지인 박모 씨의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여러 대를 확보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2015년 유 전 직무대리가 사용한 휴대전화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져 검찰이 특혜 및 로비 의혹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가운데 유 전 직무대리가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어떤 것인지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한 휴대전화의 사용자와 시점 등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 등은 어떤 수사든 통상 시간이 걸리는 편”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확보한 휴대전화 가운데 유 전 직무대리의 옛 휴대전화가 없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검찰은 당초 지난달 29일 유 전 직무대리가 머물던 경기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유 전 직무대리가 문을 잠근 채 창 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져 확보에 실패한 바 있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이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등을 진행해 해당 휴대전화를 확보하면서 검찰 수사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후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를 조사하던 중 12일 그의 옛 휴대전화가 지인인 박 씨의 오피스텔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15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역시 비슷한 시기 이 같은 정보를 파악하고,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과 경찰 간 중복수사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기도 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우여곡절 끝에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해당 기기에서 유의미한 수사 정보를 발견하는 것”이라면서 “녹취록 등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벗기 위해서라도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지인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휴대전화가 1대가 아닌 여러 대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5일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지인 박모 씨의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여러 대를 확보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2015년 유 전 직무대리가 사용한 휴대전화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져 검찰이 특혜 및 로비 의혹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가운데 유 전 직무대리가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어떤 것인지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한 휴대전화의 사용자와 시점 등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 등은 어떤 수사든 통상 시간이 걸리는 편”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확보한 휴대전화 가운데 유 전 직무대리의 옛 휴대전화가 없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검찰은 당초 지난달 29일 유 전 직무대리가 머물던 경기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유 전 직무대리가 문을 잠근 채 창 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져 확보에 실패한 바 있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이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등을 진행해 해당 휴대전화를 확보하면서 검찰 수사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후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를 조사하던 중 12일 그의 옛 휴대전화가 지인인 박 씨의 오피스텔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15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역시 비슷한 시기 이 같은 정보를 파악하고,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과 경찰간 중복수사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기도 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우여곡절 끝에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해당 기기에서 유의미한 수사 정보를 발견하는 것”이라면서 “녹취록 등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벗기 위해서라도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다음 달 2일 처음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 검사 측과 출석 날짜를 논의한 끝에 다음 달 2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중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작성하게 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손 검사 조사를 앞두고 부하 검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검찰 간부들과의 공모 정황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공모한 검찰 간부나 고발장 작성자, 김 의원과 공모한 미래통합당 관계자 등을 모두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손 검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26일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수사 경험이 부족한 공수처가 수사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다만 당초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손 검사의 출석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을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손 검사 측이 다음 주 중 소환조사를 받기로 한 데는 공수처의 ‘1호 구속영장 기각’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는 손 검사 등에게서 받은 여권 정치인 등에 받은 고발장을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김 의원도 다음주 중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와 김 의원 측은 소환 조사 일정 조율을 끝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자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에게 억대의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 관계사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2억 원가량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위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정 회계사 등의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김 씨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체적인 금품 전달 과정과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근무할 당시 ‘유원(one)’으로 불린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에 이어 2인자의 의미로 ‘유투(two)’로 불렸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2월 6일 당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하루 동안 세 차례 찾아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 전 직무대리 등을 언급하면서 사퇴를 종용해 황 사장의 사표를 받아냈다.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아 2015년 3월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을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할 당시 절대평가위원장과 상대평가소위원장을 맡았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2015년 수억 원을 건넸다는 공익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황 전 사장을 강제로 사임시켜서 대장동 프로젝트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개발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김 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연락처도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당연히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2015년 1월 26일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수익의 50%를 받는다고 논의한 것을 기억한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공모지침서에는 ‘사업 이익 1822억 원 고정’으로 변경돼 있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2015년 2월 6일 자신이 사표를 제출한 뒤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 구조가 변경된 점을 지적하면서 “특정 불순세력의 행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됐는데 2015년 2월 13일 공고된 공모지침서에는 공사의 이익이 사업 수익의 50%를 받는다는 조항이 아니라 1822억 원으로 고정돼 있었다는 것이다. 황 전 사장은 “만일 해당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면 투자심의위원회, 이사회 의결, 시의회 상임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 다시 발생했어야 한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들이 이를 검토하지 않고, 또 당시 사장인 저를 거치지 않고 이를 바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 전 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결재한 공모지침서의 겉표지만 빼고 뒷부분을 바꾼 이른바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황 전 사장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2015년 2월 6일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황 전 사장은 녹취록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의 답변 때문”이라며 “이 후보는 국감에서 저를 향해 ‘역량 있는 사람이었고, 더 있었으면 했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당시 저에게 단 한마디라도 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사장 퇴임 건으로 당시 이 시장이나 정 실장과 상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유 전 본부장은 “오래되어 잘 기억나지 않으나 당시 녹취록을 듣고 상기시킨 것”이라면서 “황 전 사장이 자발적으로 사퇴하지 않고 임명권자를 운운했기에 (이 후보와 정 전 시장, 유 전 직무대리를) 거론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또 “당시 황 전 사장이 공사업자와 관련된 소문과 사장 재직 당시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며 “그나마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판이 확정돼 공사에 누가 되거나 황 전 사장 본인의 명예를 고려해 사퇴를 건의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2013년 9월 사장에 임명된 황 전 사장은 2014년 6월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2016년 8월 1심 선고가 났다. 2017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황 전 사장은 “재판 문제로 사퇴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무부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진상조사와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6, 7명의 파견을 요청했다 철회한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공수처는 “법무부와 협의가 잘되지 않아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작 법무부 측은 파견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등의 기각으로 공수처의 수사 경험 부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수사팀 인력을 크게 보강할 수 있었던 검사 파견을 철회한 배경을 놓고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 ‘파견 요청’ 공문 보낸 뒤 구두로 철회한 공수처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로부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윤 전 총장 등 7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넘겨받았다. 공수처는 이달 초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대검찰청 감찰부의 진상조사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등에 참여했던 검사 6, 7명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검사들을 지원받아 손 검사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손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휴대전화 등 압수품 분석에서 성과가 없던 상황이었고, 수사팀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공수처는 법무부에 지원 요청 공문을 보낸 뒤 하급 공무원을 법무부에 보내 “파견 요청 공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내부에서 검사 파견 방안을 논의하다가 공수처의 철회 요청에 검토 자체를 중단했다고 한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상 필요할 경우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검찰수사관 파견은 가능하지만 검사 파견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인력 등이 충분하지 않으니 인력 요청을 하게 됐지만 논의 과정에서 협의가 잘되지 않아 취소한 것일 뿐”이라며 “수사 인력 요청 등은 수시로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 김진욱 “현재 권력이든 미래 권력이든 수사” 부실 수사 논란으로 침체된 내부 분위기를 의식한 듯 김진욱 공수처장은 28일 신임 공수처 검사 임명식에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간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합당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내부 단속에 나섰다. 김 처장은 또 “공수처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현재 권력이든 미래 권력이든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수사해 달라는 국민적 열망에 따라 설립됐다”며 “앞으로도 중립성과 독립성, 객관성을 더욱 철저히 유지하며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수사에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비롯한 절차적 권리의 보장”이라며 “이런 점을 유념해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2015년 2월 6일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개발본부장의 사퇴 압박에 당일 사표를 제출한 황무성 전 사장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사퇴 자작극’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그렇게 떳떳하다면 특검을 통해서 밝히라”고 반박했다. 황 전 사장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 측은) 이 모든 것이 마치 제가 자작극을 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제가 자작극을 벌일 이유는 하나도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황 전 사장은 사퇴 압박 당일의 녹취록을 공개하게 된 경위에 대해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일로 인하여 저에게는 큰 수치심이었기에 이를 알리지 않고 지내왔다”며 “하지만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대장동 게이트를 보고 큰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녹취록을 공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로 이 후보의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을 꼽았다. 황 전 사장은 “국회 국정감사 질의 답변에서 저를 향해 ‘역량 있는 사람이었고 더 있었으면 했다’고 말했다”며 “이 후보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당시 저에게 단 한 마디라도 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 전 사장은 당시 이 후보에게 “좋은 사람을 잘 써야 한다고”고 말했지만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황 전 사장은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 당시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월 26일 투자심의위원회 의결 내용과 그해 2월 13일 공모지침서 내용이 변경된 점 등을 설명했고 한다. 황 전 사장은 “1월 26일 오후 3시에 열린 투자심의위원회에 참석했고, 당시 논의된 회의에서 담당자들이 공사가 50% 이상을 출자해 사업 수익의 50% 이상을 받는다고 논의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가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현재 공모지침서에는 ‘사업이익 1822억 원 고정’으로 변경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투자심의위원회 의결 내용이 변경되려면 투자심의위원회, 이사회 의결, 성남시의회 상임위 의결 등을 거쳐야 했다면서 수익구조 변경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 전 사장은 재임 중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이어서 사퇴 압박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사직서는 2015년 2월에 제출했고, 1심은 2016년 8월 24일에 이뤄졌다”며 “이 문제때문에 감사를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떠났다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은 대형 건설사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하도급 공사를 했던 인연으로 알고 지내던 건설사 대표 A씨 등이 황 전 사장의 소개로 두 명의 건설업자에게 각각 2억 원과 1억5000만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았는데 이를 갚지 못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A씨 등이 채무를 갚지 못하자 채권자들은 황 전 사장과의 친분 때문에 빌려줬다며 사기죄 공범으로 고소했다. 황 전 사장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2015년 2월 6일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를 찾아가 사표 압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사장(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28일 “황 전 사장이 자발적으로 사퇴하지 않고 임명권자 운운하였기에 정진상 실장과 시장 등을 거론하였던 것”이라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동아일보에 보낸 입장문에서 “(사퇴 건의를 했지만) 황 전 사장은 사퇴 의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돼 유동규 본부장을 거론하며 거듭 사퇴를 권유한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유 사장은 “사장 퇴임 건으로 당시 이재명 시장이나 정진상 정책실장과 상의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그는 사퇴 압박 배경에 대해 “황 전 사장은 공사업자와 관련된 소문과 사장 재직 당시 사기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고 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알리지 않았다”며 “우연한 기회에 위 사실을 알게 돼 황 전 사장과 그나마 친분과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판이 확정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누가 되거나 황 전 사장 본인의 명예를 고려해 사퇴를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한신공영 상무 재직 당시 황 전 사장이 한신공영 사장직을 역임한 인연이 있었고 황 전 사장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 모집에 응모를 권했다고도 했다. 유 사장은 “황 전 사장이 조용히 사퇴하는 것이 양측에 모두 좋다고 판단돼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그 와중에 녹취록 내용과 같이 과도하게 권유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런 사실이 오래돼 잘 기억나지 않으나 기사화된 녹취록을 듣고 기억을 상기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또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자신에게 수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김 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연락처도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당연히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 답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2019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자금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S사 측에 여러 단계를 거쳐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김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인 2014∼2015년 S사 김모 전 회장(현 고문)에게 투자를 제안한 사실도 밝혀졌다. 법조계에선 김 씨와 김 전 회장의 관계, 자금 성격 등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과 수원지검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합쳐서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김만배 109억 원 중 일부, 5단계 거쳐 S사로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8년 11월 S사는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이 CB를 전량 인수한 곳은 ‘C인베스트’라는 투자회사로 소유주는 김 전 회장이다. 즉, S사의 오너가 자신의 또 다른 개인 투자회사를 통해 CB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불한 것이다. 5개월 뒤인 2019년 4월 C인베스트는 K그룹의 자회사 2곳으로부터 각각 20억, 30억 원씩 총 50억 원을 빌렸다. K그룹은 배모 회장의 소유로, 배 회장은 S사의 김 전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졌다. K그룹은 그해 10월 상장사인 ‘D금속’을 인수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약 한 달 뒤인 11월 인수예정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다음 달인 12월 K그룹은 돌연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컨소시엄 지분 전량을 매도했다. 이후 B 토목건설업체의 나모 대표가 컨소시엄의 최대 주주가 됐다. 나 대표는 컨소시엄 지분을 매입하기 8개월 전인 2019년 4월 A 분양대행업체 이모 대표로부터 100억 원을 전달받았다. 이 대표는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으로, 애초 2014∼2015년 3월 사이 나 대표에게 ‘대장동의 토목사업권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받아 갔다. 하지만 B사가 선정되지 못하자 4년여 만에 80억 원을 더해 100억 원으로 되갚았다. 그런데 이 대표가 건넨 100억 원의 출처는 바로 화천대유 김 씨로부터 받은 돈이다. 김 씨는 화천대유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473억 원을 빼갔고, 이 가운데 109억 원을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 결국 화천대유에서 나온 109억 원 중 일부가 A사와 B사, K그룹, S사의 오너 개인회사 등 5단계를 거쳐 S사로 유입됐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나 대표는 최근 동아일보와 만나 “지인으로부터 부실기업 인수에 투자해 보라는 권유에 따라 투자했다”며 “회계법인을 통해 투명하게 거래됐으며 S사와의 연관성 등은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S사 측은 “2018년 11월 발행한 CB의 인수자금은 C인베스트가 ‘상상인저축은행’을 통해 조달한 것”이라면서 “해당 CB는 K그룹을 비롯해 화천대유 측과는 일절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K그룹에서 빌린 50억 원의 용처에 대해서는 “김 전 회장의 개인회사로,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만 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6일 A사 이 대표를 불러 김 씨에게 109억 원을 받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 김만배, S사에 대장동 투자 제안S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화천대유 측과 투자 제의를 주고받는 등의 관계를 이어 온 것으로도 나타났다. S사의 김 전 회장은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4∼2015년경 김 씨 측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 측은 동아일보에 “투자 제의를 받았지만 실제로 투자하지 않아 화천대유 측과 금전 거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2009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S사의 대표이사 등을 지낸 최모 씨는 지난해 6월 천화동인 1호로부터 20억 원을 대여받기도 했다. S사의 계열사에는 이태형 변호사 등 이 후보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들이 사외이사로 활동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면서 역풍이 불고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고발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다면서 중범죄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4용지 20쪽 안팎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고발장 작성의 주체와 공모자를 성명불상으로 기재했다. 올 1월 설립된 공수처는 ‘1호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 능력을 의심받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서둘러 청구한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 공수처 “성명불상과 공모, 성명불상이 작성”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손 검사에 대한 26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절차보다는 수사 내용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공수처가 20일 체포영장이 기각된 뒤 곧바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수사 절차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것이었다. 공수처가 손 검사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 등은 유죄 입증이 까다롭고, 결과적으로 무죄율이 높아 더 치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예를 들어 손 검사가 고발장을 직접 작성했다면 직권남용죄 적용이 어렵고, 만약 부하 직원에게 시켰다면 ‘손 검사의 지시로 의무 없는 일을 했다’는 부하직원의 피해자 진술이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공수처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손 검사가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간부들과 공모해 성명불상의 검찰공무원에게 고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했다”는 문구가 적혔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직접 전달했다고 했지만 텔레그램의 ‘손준성 보냄’ 표시 외에는 이를 입증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손 검사에 대한 영장심사 당시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고발장 작성 주체를 묻자 공수처는 누군지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수사 내용에 법원이 낙제점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팀의 방침” 공수처 지휘부 지침 논란 손 검사의 변호인은 27일 “전날 오전 9시 20분경 공수처 모 검사가 손 검사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바로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팀의 방침이라 나도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23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손 검사에게는 25일 오후 통보했고, 손 검사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영장심사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 검사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수처 지휘부가 손 검사에 대한 방어권 침해를 지시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변호인이 사전 통보하지 않은 데 대해 항의했을 때 검사는 ‘구인장이 발부되고 통보한 것’이라고 답했다”면서 “‘상부 지침으로 늦게 통보했다’거나 ‘미안하다’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당초 손 검사를 김 의원보다 먼저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영장 기각으로 고발장을 전달받은 김 의원으로부터 진술을 먼저 받아낸 뒤 손 검사를 나중에 조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손 검사가 출석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체포영장이 기각된 이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가 영장 기각 이후 수사 계획을 180도 바꾼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사 경험이 부족한 공수처 조직이 수사 실무에서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에 대한 견제 기관으로 출범한 공수처가 수사 의지만 앞세웠다가 인권 침해 비판까지 자초하고 있다”고 혹평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손 검사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 40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사흘 만인 23일 이례적으로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의 수사 적정성 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확대하려고 했던 공수처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공수처 여운국 차장 등은 26일 오전 영장심사에서 “손 검사가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조사를 미루고, 출석 약속을 어기고 조사에 불응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검사 측은 “앞으로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맞섰다. 손 검사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중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작성하게 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23일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 확대 차질 법원, 손준성 ‘1호 구속영장’ 기각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법원은 26일 오후 10시 40분경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이같이 밝혔다. 올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후 ‘구속영장 청구 1호’ 사건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1호 기각’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다.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은 “손 검사가 의도적으로 조사 일정을 미루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손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지난해 4월 당시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부하 직원들에게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한 뒤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건넸다는 혐의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는 공수처가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손 검사 측의 반발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구속영장에 고발장 작성자를 ‘성명 불상’이라고 밝힐 정도로 수사 진척이 없었다. 그런데도 손 검사의 조사를 굳이 야당의 대선 경선을 앞둔 이달 하순에 해야 하는 이유를 공수처가 법원에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뿐만 아니라 전달 경로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확대해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했던 공수처는 수사 일정을 불가피하게 더 늦춰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영장은 기각됐더라도 손 검사가 출석 조사를 미룰 명분은 사라졌다고 공수처는 기대하고 있다. 당초 손 검사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출석을 압박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손 검사와 김웅 의원 등에 대한 조사가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영장심사에서 판사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손 검사 측 이상원 변호사 등 양측은 3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수사관들이 고발장 첨부자료인 판결문을 열람한 사실 등을 손 검사의 개입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조사 없이 23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는 또 “나는 (윤 전 총장의) 지시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성과급과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자산을 동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8일 검찰이 곽 씨 명의의 은행계좌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추징보전이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시키는 절차를 의미한다. 검찰은 곽 의원이 2015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면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추후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후 곽 의원이 2019∼2020년 화천대유가 수천억 원대의 배당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김 씨 측에 수익금을 요구했고 이에 화천대유가 곽 씨에게 50억 원을 지급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앞서 검찰은 1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곽 씨에게 준 50억 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이 추징보전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지인 A 씨 명의로 마련한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에 대해 전세금 11억 원을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법원은 26일 오후 10시 40분경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이같이 밝혔다. 올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후 ‘구속영장 청구 1호’ 사건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1호 기각’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다.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은 “손 검사가 의도적으로 조사 일정을 미루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손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지난해 4월 당시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부하 직원들에게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한 뒤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건넸다는 혐의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는 공수처가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손 검사 측의 반발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구속영장에 고발장 작성자를 ‘성명 불상’이라고 밝힐 정도로 수사 진척이 없었다. 그런데도 손 검사의 조사를 굳이 야당의 대선 경선을 앞둔 이달 하순에 해야 하는 이유를 공수처가 법원에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뿐만 아니라 전달 경로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확대해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했던 공수처는 수사 일정을 불가피하게 더 늦춰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영장은 기각됐더라도 손 검사가 출석 조사를 미룰 명분은 사라졌다고 공수처는 기대하고 있다. 당초 손 검사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출석을 압박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손 검사와 김웅 의원 등에 대한 조사가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영장심사에서 판사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손 검사 측 이상원 변호사 등 양측은 3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수사관들이 고발장 첨부자료인 판결문을 열람한 사실 등을 손 검사의 개입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조사 없이 23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는 또 “나는 (윤 전 총장의) 지시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뒤 고발장을 야당 후보자에게 전달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고발장 작성과 전달에 관여한 적이 없다.”(손준성 검사 측 변호인) 서울중앙지법의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 심리로 26일 열린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공수처와 손 검사 양측은 3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였다. 판사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손 검사 측 이상원 변호사가 후배 판사 앞에서 구속 필요성을 놓고 맞붙은 것이다. 여 차장은 공수처의 1호 구속영장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법정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고발을 작성해 전달했다는 의혹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데다 의도적으로 조사 일정을 미루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손 검사 측은 “이미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한 이유가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점이 반영된 것인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영장심사에서 텔레그램상의 ‘손준성 보냄’이란 표시를 근거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4월 손 검사로부터 전달받은 고발장 등을 조성은 씨에게 건넸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원에 김 의원과 조 씨 사이의 지난해 4월 3일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녹취록에서 김 의원은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 보내드리겠다. 서울남부지검에 내라고 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또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수사관들이 고발장 첨부자료인 판결문을 열람한 사실, 고발장에 인용된 유튜브 방송을 모니터링했던 사실 등도 손 검사의 개입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구속영장에 고발장의 최초 작성자를 성명 불상으로 기재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공수처가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조사 없이 23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지난달 22일 무단으로 불출석했다고 주장하는데, 손 검사는 공수처에 다음달 2일, 혹은 4일에 나가겠다고 했다”며 불구속 수사 사안이라고 맞섰다. 손 검사는 영장심사 전 기자들에게 “영장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영장심사를 앞두고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면밀하고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3일 만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손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참모 보직인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뒤 이를 김 의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자산과리(화천대유)로부터 성과급과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자산을 동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검찰이 곽 씨 명의의 은행계좌 10개에서 50억 원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곽 씨와 공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향후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이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시키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번 기소 전 추징보전에 따라 곽 의원과 곽 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은 국회 교육문화체육문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부지에 문화재 조사와 관련한 편의 등을 화천대유 측에 제공했고, 화천대유가 그 대가로 곽 의원의 아들에게 5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1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곽 씨에게 준 50억 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이 추징보전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지인 A 씨 명의로 마련한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에 대해 전세금 11억 원을 추징보전 청구한 바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23일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올 1월 설립된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자료 수집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 측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이번 주 김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불체포특권이 있어 조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손 검사의 자택과 대구고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공수처는 지난달 4일부터 손 검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20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일정 조율 과정에서 손 검사 측이 보여준 일관된 불응 태도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출석 담보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보았다”면서 “26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 방향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밝혔다. 반면 손 검사 측은 “공수처는 ‘(다음 달 5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을 고려해 당장 출석해야 한다며 출석을 종용했는데, 야당 경선에 개입하는 수사를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은 캠프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정치 공작의 선봉장으로 나선 것이냐”며 반발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야당 경선일에 임박해 정치 공작을 벌였다”며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선거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손준성, 의도적 출석 연기” 판단… 전격 구속영장 청구 수사 착수 46일간 본인조사 못해… 공수처 “비협조 사유 납득 어려워체포영장 재청구 무의미” 23일 영장孫측 “최소한의 절차도 안지켜 유감… 野경선일정 고려한다며 출석 겁박”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 “피의자의 방어권과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침해하는 조치다.”(손준성 검사 측)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23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히자 손 검사 측은 즉각 반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손 검사의 대구고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46일째인 이날까지 손 검사를 조사하지 못했다. ○ 체포영장 기각에 이례적 구속영장 청구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는 사법연수원 29기 동기이자 당시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과 참고자료를 전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손 검사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자료를 지난해 4월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 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김 의원이 보낸 고발장 등 자료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출처 표시가 있다고 공개했다. 공수처는 당초 고발장을 전달받은 경로를 역추적해 조 씨를 조사한 뒤 김 의원을 거쳐 고발장 등의 최종 작성자로 알려진 손 검사를 조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이유로 이달 말까지 출석을 미뤘다. 불체포특권이 있어 김 의원은 올 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국회 과반수 동의 없이는 강제조사가 불가능하다. 수사팀은 4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손 검사를 상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손 검사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다”며 공수처에 출석 날짜를 확정짓지 않다가 이후 22일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회신했다. 손 검사가 예정된 날짜에 자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공수처는 조사 예정일 이틀 전인 20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밤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손 검사는 공수처에 “새 변호인을 선임했고, 11월 2일 혹은 4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공수처는 손 검사가 의도적으로 출석을 미루고 있다고 판단해 주말인 23일 손 검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당시 손 검사 아래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이었던 성상욱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법관 앞에서 소명” vs “야당 경선 전 출석 종용” 공수처와 손 검사 측은 이날 조사 없는 구속영장 청구와 절차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일관된 불응 태도를 감안할 때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출석 담보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 등이 손 검사를 조사할 때 작성한 부인 취지의 진술 조서, 손 검사가 그간 여러 차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문을 낸 점 등을 근거로 조사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 방향이란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검사 측은 영장심사 20시간 전 영장 청구 사실을 통보한 것에 대해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발했다.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권익침해 정도가 보다 낮은 수사 방법과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8조 제2항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손 검사 측은 이날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신속한 진실 발견을 위해 출석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공수처 수사검사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다음 달 5일) 야당의 대선 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수사 운운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라고 비판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