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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일 때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2월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청와대 보고 문건 등 530건을 삭제할 당시 백 전 장관이 관련자들과 20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등 관여한 정황도 추가로 밝혀졌다. 8일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6시간 넘게 진행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백 전 장관이 감사와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백 전 장관에 대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오 부장판사는 9일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여서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백 전 장관이 감사원 감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여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과 접촉하며 상황을 공유하고, 감사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동원해 반발하도록 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백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 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 과제였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문건을 삭제한 산업부 문모 국장과 김모 서기관을 구속한 검찰은 백 전 장관에 대해선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게 됐다. 대전=고도예 yea@donga.com / 황성호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의혹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공소사실에는 전주지법이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 뒤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5년 11월 전주지법은 판결 직후 실수로 기자들에게 “위헌정당해산에 따른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내용의 법원행정처의 내부 보고서를 배포했다. 임 전 차장은 논란이 일자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법원행정처 공식 의견이 아닌 심의관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는 해명 문건을 작성토록 했다. 임 전 차장은 거짓 경위서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등에 보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대법원은 3일 국회에 보낸 공문서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적 없다”고 적었다. 하지만 4일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김 대법원장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위조가 됐을 때만 처벌할 수 있는 사문서와 달리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는 허위 내용을 적시한 것만으로도 기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법무부가 친정부 성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하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전보하는 등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7일 단행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2차례 인사 관련 회동을 했지만 이 지검장 교체 등 윤 총장의 의사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박 장관 취임 후 처음 단행된 이번 인사에서도 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 윤 총장을 사실상 고립시키는 기조가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검사장급 이상 4명에 대한 2월 9일자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지난해 1월과 8월 검사장급 인사 대상자가 각각 32명(8명 승진), 26명(10명 승진)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최소 규모다. 법무부는 “종전 인사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석 충원 외에 검사장급 승진 인사 없이 전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 지검장과 심 국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자신에 대한 징계에 앞장섰던 참모진의 교체를 박 장관에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심 국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임됐다.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동하는 심 국장은 라임자산운용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과 국회 관할 사건 등 민감한 수사를 지휘하게 됐다. 검찰 인사를 관장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이 심 국장과 자리를 맞바꿔 맡는다. 채널A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온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일선 지검장으로 복귀시키는 방안이 불발됐다.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윤 총장 의견에 따라 유임됐다. 법무부는 공석이었던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조종태 춘천지검장을 발탁하고,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을 춘천지검장에 보임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인사 관련) 윤 총장의 의견을 내실 있게 듣겠다”고 밝혔지만 윤 총장 측은 이날 “언론에 인사가 발표되기 2분 전에야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전달받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휴일에 기습적으로 인사를 낸 것도 전례가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1년 반 동안 3차례, 6개월 단위로 검사장급 인사를 실시했던 점을 감안해 공석 충원 외에 승진 없이 전보도 최소화했다.” 법무부가 7일 이정수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장급 고위 간부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하며 보도자료에 밝힌 인사 배경이다. 검사장 2명이 자리를 맞바꾸고, 나머지 2명은 공석을 메우는 A4용지 1장 분량의 짤막한 내용이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이 형식과 실질 모두 반영되지 못한, 추미애 전 장관의 ‘윤석열 고립시키기’가 반복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휘동력 상실한 이성윤 지검장 끝내 유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첫 검사장급 인사의 관전 포인트는 윤 총장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는지였다. 박 장관이 인사권과 감찰권을 이용해 윤 총장을 견제했던 추 전 장관과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검찰 안팎에서 나왔다. 박 장관은 검찰 고위 인사를 두고 윤 총장과 여권이 극심한 온도차를 보이자 인사 규모 최소화로 가닥을 잡았다. 박 장관은 “지난해 검찰 인사가 너무 잦았다”며 추 전 장관과의 차별화를 시사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각종 수사 무마 의혹의 중심에 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자신에 대한 감찰과 징계의 선봉에 섰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교체하는 등 ‘대폭 인사’를 요청했다. 반면 친정부 성향의 간부들은 ‘대규모 물갈이’ 여론을 잠재우고 검찰총장이 바뀌는 올 7월 유리한 인사를 꾀할 수 있도록 ‘소폭 인사’를 희망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결국 유임됐다. 이 지검장은 청와대 인사들이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기소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를 3차례 거부하기도 했다. 지난달 1심 법원은 최 의원의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지검장은 또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요청을 계속 거절하며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무혐의 처분을 미뤄야 하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제지된 이후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 차장과 부장검사들로부터 사퇴 건의를 들을 정도로 지휘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유임된 만큼 검찰에서는 비판적 시각이 우세하다. ○ 檢 중간 간부 인사 때 朴-尹 충돌 가능성 심 국장과 자리를 맞바꾼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윤 총장과 여권의 대립 과정에서 상처를 입지 않은 거의 유일한 여권 성향 검찰 간부다. 일찌감치 영전이 예상된 그는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후보군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신임 검찰국장이 2015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심 국장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그때도 두 사람은 서로를 각별히 챙기는 관계였다”고 전했다. 이 신임 국장은 2017∼2018년 국가정보원 법률자문관으로 근무할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근무한 인연도 있다. 대검의 정책과 실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부장에는 조종태 춘천지검장이 보임됐다. 조 지검장의 기조부장 발탁은 윤 총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심 국장을 전보했고,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을 유임했다”며 윤 총장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서 탐색전을 마친 박 장관과 윤 총장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갈등 관계로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설 연휴 이후 단행될 중간 간부 인사에서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박 장관은 올 7월 윤 총장 퇴임 후 새 검찰총장이 임명된 뒤에 큰 폭의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황성호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

“허, 참….” 일요일인 7일 오후 1시 30분 단행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임명 후 첫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내용을 보고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같은 탄식을 했다고 한다.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2013년엔 윤 총장을 “의로운 검사인 석열이 형”이라고 지칭한 박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하는 등 윤 총장 측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의 내용뿐만 아니라 발표 전 형식까지도 대검을 사실상 무시했다는 평가다. 법무부에서 “인사안을 미리 보내주겠다”는 말과 달리 인사 발표 직전에야 구체적인 인사안을 대검에 보냈다고 한다. 통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 관련 면담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고, 검찰총장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로 이뤄져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인사의 실무자는 법무부 검찰국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5일 윤 총장과 박 장관의 만남 당시 “인사 발표 전에 대검에 구체적인 인사안을 보내주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법무부가 인사 발표 약 1시간 전 언론에 인사 발표를 예고했고, 그 직후 대검에서 법무부에 확인 요청을 하자 그때 구체적인 인사안을 보내겠다고 했다고 한다. 대검에선 거부했지만 법무부에는 인사 발표 2분 전 인사안을 일방적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에선 “속았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반면 법무부는 “윤 총장은 대부분의 인사 내용을 이전에 언질받았고, 실무 라인을 통해 전체 안을 전달하려 했지만 윤 총장 측에서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과 윤 총장의 두 번째 면담 장면을 찍은 사진과 면담 내용을 법무부에서 공개한 것을 두고도 대검에선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사진 촬영과 공개 여부를 대검과 사전 협의 없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검찰 인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만남이나 대화는 극도의 보안 속에서 이뤄져 왔다.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의 윤 총장 무시하기가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때문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측을 좌천시키는 인사를 했을 때보다 박 장관이 임기가 5개월 남은 윤 총장의 손발을 묶는 방법이 더 교묘한 것 같다”고 평했다. 대검은 공식적인 입장을 이날 따로 내지 않았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허, 참….” 일요일인 7일 오후 1시 30분 단행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임명 후 첫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내용을 보고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같은 탄식을 했다고 한다.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2013년엔 윤 총장을 “의로운 검사인 석열이 형”이라고 지칭한 박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하는 등 윤 총장 측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의 내용뿐만 아니라 발표 전 형식까지도 대검을 사실상 무시했다. 법무부에서 “인사안을 미리 보내주겠다”는 말과 달리 인사 발표 직전에야 구체적인 인사안을 대검에 보냈다고 한다. 통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 관련 면담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고, 검찰총장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로 이뤄져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인사의 실무자는 법무부 검찰국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5일 윤 총장과 박 장관의 만남 당시 “인사 발표 전에 대검에 구체적인 인사안을 보내주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법무부가 인사 발표 한 시간 전 언론에 인사발표를 예고했고, 이러한 소문을 접한 대검에서 법무부에 확인 요청을 하자 그때 구체적인 인사안을 보내겠다고 했다고 한다. 대검에선 거부했지만 법무부에는 인사 발표 2분 전 인사안을 일방적으로 보냈다. 대검에선 “속았다” “박범계가 아니라 ‘추범계’”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반면 법무부는 “윤 총장은 대부분의 인사 내용을 이전에 언질을 받았고, 실무 라인을 통해 전체 안을 전달하려 했지만 윤 총장 측에서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과 윤 총장의 두 번째 면담을 찍은 사진과 면담 내용을 법무부에서 공개한 것을 두고도 대검에선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사진 촬영과 공개 여부를 대검과 사전 협의 없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검찰 인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만남이나 대화는 극도의 보안 속에서 이뤄져 왔다.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의 윤 총장 무시하기가 ‘월성1호기’ 원자력 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한 백운규 전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때문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측을 좌천시키는 인사를 했을 때보다 박 장관이 임기가 5개월 남은 윤 총장의 손발을 묶는 방법이 더 교묘한 것 같다”고 평했다. 대검은 공식적인 입장을 이날 따로 내지 않았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1년 반 동안 3차례, 6개월 단위로 검사장급 인사를 실시했던 점을 감안해 공석 충원 외에 승진 없이 전보도 최소화했다.” 법무부가 일요일인 7일 이정수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장급 고위 간부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하며 보도자료에 밝힌 인사 배경이다. 검사장 2명이 자리를 맞바꾸고, 나머지 2명은 공석을 메우는 A4용지 1장 분량의 짤막한 내용이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이 형식과 실질 모두 반영되지 못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박 장관, 충돌 피하려 ‘소폭 인사’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첫 검사장급 인사의 관전 포인트는 윤 총장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여부였다. 박 장관이 인사권과 감찰권을 이용해 윤 총장을 견제했던 추미애 전 장관과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검찰 안팎에서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언급한 만큼 윤 총장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기를 바라는 기류였다. 박 장관은 검찰 고위 인사를 두고 윤 총장과 여권이 극심한 온도차를 보이자 인사 규모 최소화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각종 수사 무마 의혹의 중심에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자신에 대한 무리한 감찰과 징계의 선봉에 섰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교체하는 등 ‘대폭 인사’를 요청했다. 반면 친정부 성향의 간부들은 ‘대규모 물갈이’ 여론을 잠재우고 검찰총장이 바뀌는 올 7월 유리한 인사를 꾀할 수 있도록 ‘소폭 인사’를 희망했다고 한다. 하지만 ‘추미애 라인’ 간부들을 교체해달라는 윤 총장의 요구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취임 후 1년 내내 옵티머스 사건 등 권력비리 의혹을 축소 무마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던 이 지검장도 유임됐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제지된 이후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차장과 부장검사들로부터 사퇴 건의를 들을 정도로 지휘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유임된 만큼 검찰에서는 비판적 시각이 우세하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최대 검찰청을 지휘할 리더십을 잃은 이 지검장을 유임시킨 것은 여권의 무리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지검장 외에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유임했다”고 설명했다.●탐색전 마친 朴-尹, 갈등 본격화 우려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자리를 맞바꾼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윤 총장과 여권의 대립 과정에서 상처를 입지 않은 거의 유일한 여권 성향 검찰 간부로 알려져 있어 영전이 예상돼왔다. 이 신임 검찰국장이 2015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심 국장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때도 두 사람은 서로를 각별히 챙기는 관계였다”고 전했다. 이 국장은 2017~2018년 국가정보원 법률자문관으로 근무할 당시 신현수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지내 함께 근무한 인연도 있다. 대검의 정책과 실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부장에는 조종태 춘천지검장이 보임됐다. 온화한 성품의 조 지검장은 검찰 내에서 현안 수사와 정책 기획 역량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조 지검장의 기조부장 발탁은 윤 총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 이번 인사에서 박 장관은 인사 규모를 최소화해 윤 총장과의 정면 갈등을 피했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서로 탐색전을 마친 두 사람이 이번 인사 이후 갈등 관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장관은 올 7월 윤 총장 퇴임 후 새 검찰총장이 임명된 뒤에 큰 폭의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 연휴 이후 단행될 중간간부 인사 규모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8)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4·사진)이 2심에서 1심 판결보다 징역 3년이 줄어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4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총 18개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해 2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62) 등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을 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와 이 전 감찰관 불법 사찰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관련해 “최순실 씨(65·수감 중)의 존재를 알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일을 돕는 심부름꾼 정도로 짐작했다”는 우 전 수석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별도 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 전 수석에게는 최 씨에 대한 적극적인 감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이 전 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75)을 사찰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우 전 수석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구속돼 384일 만인 2019년 1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이미 2심 선고 형량보다 길게 수감 생활을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8)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4)이 2심에서 1심 판결보다 징역 3년이 줄어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4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총 18개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해 2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60) 등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을 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와 이 전 감찰관 불법 사찰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관련해 “최순실 씨(65·수감 중)의 존재를 알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일을 돕는 심부름꾼 정도로 짐작했다”는 우 전 수석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별도 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 전 수석에게는 최 씨에 대한 적극적인 감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이 전 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75)을 사찰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우 전 수석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구속돼 384일 만인 2019년 1월 석방됐다. 이미 2심 선고 형량보다 길게 수감 생활을 했다. 우 전 수석은 선고가 끝난 뒤 “대법원에서 끝까지 무죄를 위해 싸우겠다”며 “특검과 검찰이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한 2년 4개월 동안 성심껏 대통령을 보좌한 내용을 전부 범죄로 만들었다.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결재 요청을 계속 거절하며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무혐의 처분을 미뤄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한 검사장의 아이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지만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휴대전화 내부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혐의 결정을 요청하자 이 지검장이 최근 이 같은 입장을 통보해왔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은 수사팀이 여러 차례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정 계획을 보고했지만 계속 침묵했고, 지난달 22일 정식 전자결재가 올라왔을 때도 응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27일 수사팀이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의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당시에는 황 최고위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불기소 처분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면 선례이고 역사를 만드는 것인데 무죄 판결에다가 더구나 미확정 판결을 가지고 법관을 탄핵하겠다니 이해할 수 없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29일 여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이렇게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평판사는 “여당이 주도하는 탄핵을 다들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꼭 특정 재판이 있은 후에 판사들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판사도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하겠다는 발언을 보고 ‘잠을 못 잤다’고 얘기하는 판사들이 많다”며 “여당에 불리한 판결이 나면 탄핵을 운운하더니 이제는 아예 탄핵을 추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사들 익명 커뮤니티에선 법관 탄핵에 대한 우려 섞인 전망이 지난해부터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 직후 여권이 재판부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자 “정권이 원하지 않는 재판을 하면 개혁 대상이냐”란 비판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대해 “법원 개혁이라 하지만 손보기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은 재판소를 설치하겠다는 건가” 등의 댓글이 달렸다. 다만 법원 내부에서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찬성하는 기류도 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여한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당시 법관 대표 105명 중 과반인 53명이 찬성 의견을 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에서는 “왜 임 부장판사만 선별적으로 탄핵하느냐”라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요즘 법원에서 여당에 거슬리는 판결이 나오니 이 시점에 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위은지 wizi@donga.com·황성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초대 처장이 단수로 임명 제청한 여운국 공수처 차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차장의 임기는 처장과 마찬가지로 3년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판사 출신의 처장과 차장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여 차장은 2008년 자신의 서울대 법대 석사 논문인 ‘특별검사제도와 관련된 헌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에서 “집권세력 내지는 검찰 내부인사가 아닌 야당 인사 등을 수사한다는 것은 특별검사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여 차장은 또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조기에 불식시키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국가적인 중대사일수록 신중하고 공정한 수사가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상설 특검’이란 시각이 있고, 여 차장의 직접 수사 경험이 없어 그의 ‘수사관’을 가늠할 수 있는 논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처장은 여 차장이 변호사 시절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변호사를 맡았던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여당과 야당을 정치적으로 가려서 수임하지 않았고 수임 사건에 좋은 결과를 냈을 뿐”이라며 “여 차장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했고, 민주당 출신인 안승남 구리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맡아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여 차장이 우 전 수석을 변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29일 여 차장 임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여 차장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유원모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이 사건에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직접 지휘했더라도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28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지난해 1월 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치지 않고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에게 최 의원 기소를 지시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다. 이는 최 의원 측에서 “검찰 기소는 이 지검장의 소속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침해한 것으로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재판부의 판단이다. 판결문에는 이 지검장이 지난해 3차례나 윤 총장의 지시를 거부하며 최 의원의 기소를 저지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다. 정 판사는 법무부가 법원에 보낸 ‘검찰사무보고’의 주요 내용과 함께 검찰 측 반박을 각주로 달아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9년 11월 19일 검찰에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뒤 그 다음달 9일부터 지난해 1월 3일까지 총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윤 총장은 지난해 1월 22일 최 의원을 당일 곧바로 기소할 것을 이 지검장에게 처음 지시했다. 윤 총장과 가까운 중간 간부들을 대거 좌천하는 인사를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이 지검장은 “최 의원에 대한 출석 조사, 양립가능한 사실관계 존재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완 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윤 총장은 “무조건 인사발표하기 전인 오늘(22일) 기소하라”고 다시 지시했다. 이 지검장은 이후 당시 송 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에게 “최 의원의 출석의사를 확실하게 묻고 출석의사가 있으면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므로 출석조사를 하라”고 다시 지시했다. 그러나 당시 송 차장검사 등은 “더 이상 출석 요청은 무의미해 총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며 거부했다. 재차 윤 총장이 이 지검장 및 당시 송 차장검사에게 기소를 지시했지만 이 지검장은 같은 이유를 대며 기소를 지연시켰다. 이날 수사팀은 밤늦게까지 대기했지만 이 지검장은 누군가와 장시간 통화를 하거나 외부에 외출했다가 복귀하는 등 결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날 수사팀에선 “검찰총장의 지시가 위법하지 않으면 따라야 한다”며 공소장을 접수시키겠다고 했고, 이 지검장은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은 검사장을 통해서만 검사를 지휘 감독해야 한다”고 버텼다. 결국 윤 총장은 오전 8시 55분경 “업무개시 직후 기소하고 법무부 보고는 대검을 통해 할 것”을 수사팀에 직접 지시했다. 이 지검장은 윤 총장 지시 18분 뒤 윤 총장에게 “당일 기소하라는 지시는 이유나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의(제기) 하오니 재고해 주시라”는 취지로 검찰 내부통신망을 통해 쪽지를 보냈다. 결국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수사팀은 최 대표를 기소했다. 정 판사는 윤 총장이 이 지검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사팀을 지휘하더라도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지휘한 것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이 사건에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직접 지휘했더라도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28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지난해 1월 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치지 않고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에게 최 의원 기소를 지시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다. 이는 최 의원 측에서 “검찰 기소는 이 지검장의 소속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침해한 것으로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데 따른 재판부의 판단이다. 판결문에는 이 지검장이 지난해 3차례나 윤 총장의 지시를 거부하며 최 의원의 기소를 저지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다. 정 판사는 법무부가 법원에 보낸 ‘검찰사무보고’의 주요 내용과 함께 검찰 측 반박을 각주로 달아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9년 11월 19일 검찰에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뒤 그 다음달 9일부터 지난해 1월 3일까지 총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윤 총장은 지난해 1월 22일 최 의원을 당일 곧바로 기소할 것을 이 지검장에게 처음 지시했다. 윤 총장과 가까운 중간 간부들을 대거 좌천하는 인사를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이 지검장은 “최 의원에 대한 출석 조사, 양립가능한 사실관계 존재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완 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윤 총장은 “무조건 인사발표하기 전인 오늘(22일) 기소하라”고 다시 지시했다. 이 지검장은 이후 당시 송 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에게 “최 의원의 출석의사를 확실하게 묻고 출석의사가 있으면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므로 출석조사를 하라”고 다시 지시했다. 그러나 당시 송 차장검사 등은 “더 이상 출석 요청은 무의미해 총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며 거부했다. 재차 윤 총장이 이 지검장 및 당시 송 차장검사에게 기소를 지시했지만 이 지검장은 같은 이유를 대며 기소를 지연시켰다. 이날 수사팀은 밤늦게까지 대기했지만 이 지검장은 누군가와 장시간 통화를 하거나 외부에 외출했다가 복귀하는 등 결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수사팀에선 “검찰총장의 지시가 위법하지 않으면 따라야 한다”며 공소장을 접수하겠다고 했고, 이 지검장은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은 검사장을 통해서만 검사를 지휘 감독해야 한다”고 버텼다. 결국 윤 총장은 오전 8시 55분경 “업무개시 직후 기소하고 법무부 보고는 대검을 통해할 것”을 수사팀에 직접 지시했다. 이 지검장은 윤 총장 지시 18분 뒤 윤 총장에게 “당일 기소하라는 지시는 이유나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의(제기) 하오니 재고해 주시라”는 취지로 검찰 내부통신망을 통해 쪽지를 보냈다. 결국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수사팀은 최 대표를 기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월 14일 수사팀이 이 지검장에게 기소 계획을 보고하자 이 지검장은 “내가 직접 법무부를 통해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이례적인 말까지 하면서 기소를 지연시켰다고 한다. 정 판사는 윤 총장이 이 지검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사팀을 지휘하더라도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지휘한 것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초대 처장이 단수로 임명 제청한 여운국 공수처 차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차장의 임기는 처장과 마찬가지로 3년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판사 출신의 처장과 차장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여 차장은 2008년 자신의 서울대 법대 석사 논문인 ‘특별검사제도와 관련된 헌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에서 “집권세력 내지는 검찰 내부인사가 아닌 야당 인사 등을 수사한다는 것은 특별검사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여 차장은 또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조기에 불식시키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국가적인 중대사일수록 신중하고 공정한 수사가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상설 특검’이라는 시각이 있고, 여 차장의 직접 수사 경험이 없어 여 차장의 ‘수사관’을 가늠할 수 있는 논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처장은 여 차장이 변호사 시절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변호사를 맡았던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야당과 야당을 정치적으로 가려서 수임하지 않았고 수임 사건에 좋은 결과를 냈을 뿐“이라며 ”여 차장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했고, 민주당 출신인 안승남 구리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맡아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여 차장이 우 전 수석을 변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29일 여 차장 임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여 차장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면 선례이고 역사를 만드는 것인데 무죄 판결에다가 더구나 미확정 판결을 가지고 법관을 탄핵하겠다니 이해할 수 없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29일 여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이렇게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평판사는 “여당이 주도하는 탄핵을 다들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꼭 특정 재판이 있은 후에 판사들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판사도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하겠다는 발언을 보고 ‘잠을 못 잤다’고 얘기하는 판사들이 많다”며 “여당에 불리한 판결이 나면 탄핵을 운운하더니 이제는 아예 탄핵을 추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사들 익명 커뮤니티에선 법관 탄핵에 대한 우려 섞인 전망이 지난해부터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 직후 여권이 재판부에 대한 탄핵을 거론했하자 “정권이 원하지 않는 재판을 하면 개혁 대상이냐”는 비판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대해 “법원 개혁이라 하지만 손보기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은 재판소를 설치하겠다는 건가” 등의 댓글이 달렸다. 다만 법원 내부에서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찬성하는 기류도 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여한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당시 법관 대표 105명 중 과반인 53명 찬성 의견을 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에서는 “왜 임 부장판사만 선별적으로 탄핵하느냐”라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요즘 법원에서 여당에 거슬리는 판결이 나오니 이 시점에 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불륜을 저지른 놈도 검찰개혁을 핑계로 댄다는 검찰개혁 과잉의 시대다. 우리나라가 조작에 의해 행복한 것으로 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거짓과 요설이 횡행하는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도록 노력해야겠다.” 28일 정년퇴직하는 이종근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63·사법연수원 22기)은 검찰 내부망에 이 같은 퇴임 인사 글을 올렸다. 이 단장은 또 “지금 검찰은 외부의 극심한 정치적 압박에 시달리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구한말 을사오적은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민족의 자유와 나라를 팔아먹었다. 을사오적처럼 안타깝게 내부에서 외압에 편승하는 일부 세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일본의 밀정으로 나온 배우 이정재의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는 대사처럼, 그들이 ‘망할 줄 몰랐다’고 변명하며 살게 해 줍시다”라고도 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징계 국면에서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우호적인 검사들을 비판하는 취지라는 분석이다. 이 단장은 사법연수원 23기인 윤 총장보다 1기수 선배다. 1995년 부산지검에서 초임 검사로 부임해 대전지검 형사3부장과 울산지검 형사1부장 등을 지냈다. 지방으로만 18번을 돌아다닌 형사부 검사였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사 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의 내사 종결 보고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5시 12분까지 약 7시간 동안 이 차관 사건의 수사 담당자인 서울 서초경찰서 A 경사가 소속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 경사는 이 차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택시 운전사 B 씨가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자 “못 본 걸로 하겠다”고 말하며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 경사의 휴대전화와 A 경사가 작성한 이 차관 사건의 내사 종결 보고서 등 사건과 관련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도중 형사과장 등을 수차례 회의실로 불러 압수수색 절차 등을 협의했다. 검찰이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한 것은 영상의 존재를 당시 서초경찰서 보고 라인에서 알았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차관의 폭행 의혹이 지난해 12월 제기되자 “영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형사과장이 당시 서장에게 내사 종결을 하겠다고 구두 보고를 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11월 9일에 A 경사가 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상을 복구한 블랙박스 판매업체 대표는 검찰과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 진술에서 “‘B 씨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라’고 A 경사에게 (9일에) 말했다”고 진술했다. A 경사는 내사종결 보고 다음 날 영상을 확인했지만 경찰은 이후 최종적으로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A 경사는 “영상을 본 것은 맞지만 ‘못 본 걸로 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영상을 봤지만 진술과 차이가 없었고 정차 중인 것으로 보여 별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검찰은 B 씨가 당시 운전 중이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운전 중이었을 경우 이 차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A 경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조응형 기자}

“개인정보보호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경찰에,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은 검찰에 이첩을 검토하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첩이 어렵다.”(1월 4∼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수처 등에 고발 등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1월 2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제보받은 권익위가 당초 공수처 이첩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첩을 언급한 후 입장을 바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익신고자 A 씨는 권익위가 26일 오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이날 오후 “권익위의 잦은 입장 변화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A 씨의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를 검토 중인 권익위가 A 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경우 불법 출금 의혹이 신고자 불이익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이첩 어렵다”에서 “공수처 이첩 검토”A 씨에 따르면 그는 올해 1월 4일 권익위에 한 1차 신고를 포함해 1월 20일까지 총 5차례 신고를 했다. 첫 신고 이후 권익위는 검토 중인 사건 이첩 방안을 A 씨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우선 A 씨의 최초 신고 이후 권익위는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분리해 이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부분(개인정보보호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경찰에, 가짜 사건번호가 기재된 긴급 출금 요청서를 만든 이규원 검사 등의 비위(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는 검찰로 이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A 씨는 “일련의 사안을 분리하는 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를 초래한다”며 반대하면서 “쪼개기 이첩 대신 일괄적으로 공수처에 수사 의뢰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공수처는 수사관 선발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난색을 표시하면서 “일괄적으로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검찰이 13일부터 수원지검에 김 전 차관 의혹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하자 A 씨는 권익위에 제보한 자료를 수원지검 수사팀에 이첩할 것을 15일 요구했다. 하지만 26일까지 권익위는 관련 자료를 이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수사 지연을 우려한 A 씨가 택배로 수원지검에 자료를 보냈다. 권익위는 박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전 차관 의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는 게 옳다”고 한 다음 날인 26일 공수처 수사 의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A 씨는 “공수처장이 수사체계를 갖추려면 최소 2개월가량이 소요된다고 했고, 그 사이 관련자들의 말맞추기나 전산자료 폐기 등 증거인멸 시도와 핵심 관계자들의 도피 시도 등 수사 장애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관련 규정상 피신고인이 고위공직자에 해당되고 신고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의무조항으로 공수처 등으로 고발해야 한다”면서 “신고내용이 요건을 구비하는지 현재 확인절차를 진행 중이고 전원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권익위는 “신고자의 의사는 감안하되 이첩 대상 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고 했다.○ 신고자 보호신청 인용 여부와 시점 주목A 씨가 25일 신청한 신고자 보호 신청에 대해 권익위가 인용 여부를 언제 결정할지도 주목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A 씨는 신분 보장과 신변 보호, 책임 감면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고자 요건뿐만 아니라 각 규정에 따른 추가적인 보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호 조치를 받기 위해선 신고 내용이 거짓이 아니고,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있을 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무부가 A 씨에 대한 고발 등 불이익 조치를 권익위 결정 전에 강행할 수 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6일 “검찰에서 균형감 있게 수사해 달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고발 검토’를 언급한 것”이라며 “향후 수사 의지를 보고 고발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앞서 A 씨는 “신고 경위 조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조사 등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시행령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며 불이익 조치를 법무부에서 할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책임을 묻는 한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수사 외압 의혹을 증언한 공익제보자가 “공익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공익신고자 등으로 인정될 경우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권익위는 “신고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고자 요건 뿐만 아니라 각 규정에 따른 추가적인 보호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 차규근 외국인·출입국본부장이 “(공익 제보자 A 씨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수사자료 유출 등을 살펴보겠다”고 언급하는 등 공익제보자를 옥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규근,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과하라”공익제보자인 A 씨는 권익위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조사, 감찰 등을 빌미로 공익신고자 에 대한 인적사항 추적 및 확인 시도하거나 징계, 전보조치, 보직 변경 등 불이익 행위를 하는 건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시행령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임을 통지해 달라”고 보호조치 신청을 했다. 또 “차 본부장, 박 후보자에게 재발방지를 권고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 신고인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A 씨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과 형사 고발 움직임이 본격화된 데 따른 것이다. 차 본부장은 25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A 씨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이규원 검사의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사후 승인하고, 위법성에 대한 방어 보고서 작성 등을 지시하며 사태를 수습한 당사자로 지목된 상태다. 차 본부장은 A 씨 신분과 관련해 언론에 공개된 자료들을 언급하면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에 관련된 분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이기 때문에 (검찰 관계자로)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통째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공익신고서는 홈페이지 게시 양식에 따라 공익신고 취지와 이유, 증거자료를 첨부한 것”이라며 “수사기록을 통째로 넘긴 사실이 없다. 차 본부장의 발언은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신고 접수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유출’이 아닌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한 적법한 신고이고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1항에는 국회의원이 공익신고 기관으로 명시돼있다. 그는 “검경과 법무부에 신고할 경우 법무부 간섭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었다”고도 했다.● “여권에 불리한 내부고발엔 엄격”박 후보자는 25일 인사청문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중요하고, 저도 절차적 정의를 대단히 중요시하지만 그 대상이 왜 이(김학의) 사건이어야 하느냐”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되면 공익 제보 여부와 수사자료 유출, 출국 배후세력 등을 포함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문건 유출 사태 논란 당시 현역 의원이던 실체 규명에 방점을 찍던 박 후보자의 자세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만약 윤석열 검찰총장이 명운을 걸고 코링크, 라임, 옵티머스,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사건을 수사하다가 가짜 사건번호로 출국금지를 걸었더라면 댁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라며 “댁들의 검찰 개혁은 참으로 선택적이다. 내 식구인 친정부 검사들의 불법은 검찰개혁의 대상이 아닌 셈”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2017년 대선 당시 “공익 신고자를 더 잘 보호하는 체계적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후 기획재정부의 ‘적자 국채 발행’ 시도 논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사무관과 김태우 전 수사관 등은 제보 취지 등을 공격받으며 고발되기도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