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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량이 2006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7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한 건수도 역대 최고치였다. 정부가 대출, 세제 등 전방위적 규제를 내놓았지만 부동산 시장의 ‘패닉 바잉’(시장 공포에 따른 매수)과 다주택자들이 처분보다는 증여를 택하는 현상을 막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20일 발표한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14만1419건으로 1개월 전인 6월(13만8578건)보다 2841건(2.1%) 늘었다. 1년 전(6만7349건)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7월 주택 매매량으로는 역대 최고치이자, 월간 매매량으로 따져도 2006년 11월(17만3797건)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7월 주택 매매가 급증하면서 올해 1∼7월 누적 주택 매매량은 76만2297건으로 지난해 연간 매매량(80만5272건)에 육박했다. 이는 실거래가 신고일 기준이라 6월에 계약한 뒤 7월에 신고한 거래도 포함됐다. 이런 현상은 서울 등 수도권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다. 지난해 7월 대비 올해 7월 주택 매매량이 줄어든 곳은 17개 시도 중 대전 한 곳뿐이었다. 서울의 주택 매매량은 1년 전의 2.2배, 경기는 2.4배, 인천은 1.5배로 늘었다. 특히 지난달 세종시 매매량(1666건)은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1년 전(330건)의 5배로 늘었다. 부동산 비수기인 7월에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정부 규제가 더 강화되기 전에 젊은층 위주로 서둘러 주택 매수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8·4대책’ 등을 통해 수도권에 127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7·10대책’ 이후 전세 매물이 부족하니 차라리 집을 사자는 심리까지 더해진 결과”라며 “정부가 공급 대책을 예고했지만 당장 공급되는 게 아니다 보니 기대감이 낮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입자 중 30대 이하 비율은 36.9%로 1년 전(31.9%)보다 약 5%포인트 증가했다.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는 30대 이하 아파트 매입 비율이 40%를 넘었다. 서울 강남권에 비해 가격이 낮으면서도 직주 근접성이 좋은 지역들이다. 덩달아 아파트 증여도 급증했다. 지난달 아파트 증여 건수는 1만4153건으로 2006년 1월 이후 최고치다. 올해 1∼6월 월 6000여 건에 머물던 아파트 증여는 지난달 두 배 이상으로 껑충 뛰었다. 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양도소득세 최고세율(62%·내년 6월부터 72%)보다 낮아 이전부터 다주택자 사이에서는 주택을 처분하기보다는 증여하는 걸 선호해 왔다. 이달 12일부터 취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3.5%에서 12%로 대폭 오르자 지난달 증여가 대거 몰린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 보니 주택 처분보다는 증여를 택하고 있다”며 “취득세 인상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증여가 몰린 것이라 이달 이후에는 평소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이새샘 기자}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량이 2006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7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한 건수도 역대 최고치였다. 정부가 대출, 세제 등 전방위적 규제를 내놓았지만 부동산 시장의 ‘패닉 바잉’(시장 공포에 따른 매수)과 다주택자들이 처분보다는 증여를 택하는 현상을 막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20일 발표한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14만1419건으로 1개월 전인 6월(13만8578건)보다 2841건(2.1%) 늘었다. 1년 전(6만7349건)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7월 주택 매매량으로는 역대 최고치이자, 월간 매매량으로 따져도 2006년 11월(17만3797건)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7월 주택 매매가 급증하면서 올해 1~7월 누적 주택 매매량은 76만2297건으로 지난해 연간 매매량(80만5272건)에 육박했다. 이는 실거래가 신고일 기준이라 6월에 계약한 뒤 7월에 신고한 거래도 포함됐다. 이런 현상은 서울 등 수도권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다. 지난해 7월 대비 올해 7월 주택 매매량이 줄어든 곳은 17개 시도 중 대전 한 곳뿐이었다. 서울의 주택 매매량은 1년 전의 2.2배, 경기는 2.4배, 인천은 1.5배로 늘었다. 특히 지난달 세종시 매매량(1666건)은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1년 전(330건)의 5배로 늘었다. 부동산 비수기인 7월에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정부 규제가 더 강화되기 전에 젊은 층 위주로 서둘러 주택 매수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8·4대책’ 등을 통해 수도권에 127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7·10대책’ 이후 전세 매물이 부족하니 차라리 집을 사자는 심리까지 더해진 결과”라며 “정부가 공급대책을 예고했지만 당장 공급되는 게 아니다 보니 기대감이 낮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입자 중 30대 이하 비율은 36.9%로 1년 전(31.9%)보다 약 5%포인트 증가했다.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는 30대 이하 아파트 매입 비율이 40%를 넘었다. 서울 강남권에 비해 가격이 낮으면서도 직주 근접성이 좋은 지역들이다. 덩달아 아파트 증여도 급증했다. 지난달 아파트 증여 건수는 1만4153건으로 2006년 1월 이후 최고치다. 올해 1~6월 월 6000여 건에 머물던 아파트 증여는 지난달 1만4153건으로 껑충 뛰었다. 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양도소득세 최고세율(62%·내년 6월부터 72%)보다 낮아 이전부터 다주택자 사이에서는 주택을 처분하기보다는 증여하는 걸 선호해왔다. 이달 12일부터 취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3.5%에서 12%로 대폭 오르자 지난달 증여가 대거 몰린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보니 주택 처분보다는 증여를 택하고 있다”며 “취득세 인상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증여가 몰린 것이라 이달 이후에는 평소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올해 11월부터 신축 아파트 도배지가 들뜨거나 세면대나 싱크대 수압이 약하거나 녹물이 나오면 시공상 하자로 인정받는다. 시공사는 이를 책임지고 보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신축 아파트 하자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 개정안을 20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분쟁이 잦은 도배나 바닥재, 지하주차장 등 하자 기준 13개를 신설했다. 도배나 시트지가 들뜨거나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지면 하자로 보기로 했다. 바닥재가 파손된 경우는 물론이고 발로 밟았을 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높낮이가 달라도 하자로 인정된다. 지하주차장의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보다 좁거나 기둥과 모서리에 부착된 보호패드나 페인트칠이 벗겨진 경우도 하자에 해당한다. 본보기집과 분양 안내책자에 제시된 사양의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인데도 시공 후 출입문이나 공간이 협소해 설치하지 못한 경우도 하자로 보기로 했다. 기존 31개 하자 기준은 더욱 깐깐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외관을 보고 판단하던 결로 하자는 앞으로 실내·외 온도 차를 고려해 결로 방지 설계를 했는지까지 따지기로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서울 은평구에 사는 정모 씨(37)는 최근 인근 빌라 매매 가격을 확인해보고 깜짝 놀랐다. 1년 전만 해도 방 세 개짜리 신축 빌라를 2억∼3억 원대에 살 수 있었다. 같은 동네인데도 이제는 4억 원대에서 심지어 5억 원을 넘기는 매물까지 눈에 띄었다. 그는 “아파트 사기엔 너무 비싸고 전셋값도 올라 실거주 목적으로 빌라를 사려 했는데 이마저도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의 빌라 등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거래량이 지난달 12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내며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동반 상승하고 있다. 아파트에 주로 집중됐던 정부 규제의 ‘불똥’이 다세대·연립주택으로까지 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강북이 더 올라…20, 30대 거래 활발 18일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은 총 7008건으로 2008년 4월(7686건) 이후 가장 많았다. 올해 1∼5월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은 월 3000∼4000건 수준에 머무르다가 6월 6328건으로 거래량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매매가도 오름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15% 올랐다. 지난해 12월(0.36%)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로 12·16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4월 0.01% 상승에 그쳤고 5월엔 오히려 0.02%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였지만 6월(0.06%) 들어 다시 상승 폭이 커졌다. 특히 강남지역(0.11%)에 비해 강북지역(0.18%)의 오름세가 가팔랐다. 매매 거래도 비교적 가격 낮은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활발한 편이었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은평구의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이 814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서구 798건, 양천구 500건, 강북구 4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거래 상당 부분은 20, 30대가 했을 것으로 보인다. 감정원에 따르면 6월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매매 거래에서 30대 이하 연령대가 차지한 비중은 21%로 5월(19%)보다 늘었다.○ 아파트 전셋값 오르고, 아파트 규제 심해진 영향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아파트 전세 가격이 상승하며 다세대·연립주택을 대안으로 보는 실수요가 몰려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분석한다. ‘풍선효과’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17대책을 통해 투기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아파트를 신규 매입할 경우 매수자의 기존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대출 규제를 실시했지만 다세대·연립주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다세대·연립주택으로는 아직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적극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이 다세대·연립주택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성북구 성북1구역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얘기가 나온 뒤로 하루 5, 6건씩 문의 전화가 오지만 매물이 없다”고 전했다. ○ 빌라 전셋값도 함께 올라…“서민 주거 불안” 문제는 다세대·연립주택의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과 함께 움직인다는 점이다. 7월 전세 가격은 전월 대비 0.12% 오르며 6월(0.04%)에 비해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지난해 12월(0.1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 자가 마련이 어려운데 전세마저 희귀해져 다세대·연립주택으로 시선을 돌리고, 결국 다세대·연립주택 매매가와 전세가마저 오르는 ‘삼중고’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세대·연립주택까지 오름세를 보이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직전 나타났던 현상으로 일부 거품이 있다”면서도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가격 상승세가 쉽게 꺾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김호경 기자}
이달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에 ‘미끼 매물’을 올리거나 거짓 내용을 담으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가 늘면서 공인중개사의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1년 유예기간을 마치고 이달 21일 시행된다. 개정된 법에 따라 앞으로 공인중개사의 허위, 과장 광고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감독하고 조사, 시정 조치를 한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맡아 왔지만 공정위 업무에서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지적에 따라 부동산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직접 맡게 됐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감독 강화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매물을 올릴 때 필수 기재사항이 구체화됐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름과 연락처, 주소만 적으면 됐는데 앞으론 매물 주소와 면적, 가격, 가구당 주차 가능대수, 월평균 관리비, 주택 방향 등까지 명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거짓 정보나 과장 광고는 더 무거운 처분을 받는다. 매물이 없거나 집주인이 의뢰하지도 않은 매물을 올리고 입지 조건 등 중요 정보를 누락·은폐하는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예컨대 주택 방향은 8가지로 구분해 표시해야 하는데, 광고한 집 방향이 실제와 9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국토부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나 시정 조치를 따르지 않아도 동일한 처분을 받는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서울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최근 ‘특별공급 청약 인원 역대 최다’ ‘올해 1순위 경쟁률 최고’ 등의 기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이른바 ‘로또청약의 막차’를 타려는 인파가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16일 한국감정원의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에서 분양한 ‘DMC센트럴자이’가 13일 특별공급 청약을 접수한 결과 183채 모집에 1만2244명이 몰렸다. 서울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인원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90채가 배정된 신혼부부 특별공급엔 1만160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112.9 대 1로 집계됐다. 14일 이 단지의 1순위 청약에는 280채 모집에 3만6025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128.7 대 1이었다. 같은 날 분양한 △DMC아트포레자이(69.3 대 1) △DMC파인시티자이(45.3 대 1)도 비교적 높은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모두 마감했다. 서울 강남권 분양 열기는 더 뜨겁다. 10일 강남구에서 분양한 ‘대치푸르지오써밋’은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168.1 대 1로 올해 서울 아파트 최고치를 찍었다. 이전까지 올해 최고 경쟁률은 3월 강서구에서 분양한 ‘마곡지구 9단지’(146 대 1)였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조차 올해 최고가로 거래되는 등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과 무관치 않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7m²가 지난달 14일 20억5000만 원에 거래돼 올해 처음으로 20억 원을 돌파했다. 분양 비수기인 8월에 청약 시장이 과열된 건 지금이 로또청약이 가능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DMC센트럴자이 전용면적 59m² 분양가는 4억4000만 원 수준으로 인근 ‘DMC롯데캐슬더퍼스트’(6월 입주) 같은 면적의 최근 실거래(9억5000만 원)의 절반도 안 된다. 최근 서울 집값은 급등한 반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분양가는 그다지 오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지난달 29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앞으로 이런 로또청약 기회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가 8·4공급대책 등을 통해 서울에 36만4000채를 비롯해 수도권에 127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이 2023년 이후에나 분양이 가능하다. 서울 물량 상당수는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정부가 분양가를 직접 통제하면 사업성이 나빠져 신규 공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최근 분양했거나 분양을 앞둔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들이다. 이들 단지의 분양이 끝나면 한동안 ‘분양 절벽’이 올 것이라는 불안감이 청약 과열로 이어진 것. 실제로 이번 주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는 서울 은평구 수색동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19일 특별공급 시작) 한 곳뿐이다. 서울 강남구 ‘래미안원베일리’와 강동구 ‘둔춘주공’은 지난달 27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마쳐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지만 9월 전 분양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 청약시장 인기는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패닉바잉’ 현상까지 더해지며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3기 신도시 등 정부가 발표한 사전청약이 나오는 내년 전까지는 과열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18일부터 신규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는 가운데 보증보험의 보증료 분담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커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입 의무대상은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지만, 세입자도 보증료의 25%를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세입자, 확정일자 받아도 전세금 떼일 우려 방지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18일 시행된다.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7·10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이달 18일 이후 등록하는 신규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존 임대사업자는 1년 후부터 적용된다. 위반하면 임대사업자는 최고 2000만 원의 벌금, 최장 2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이를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증료는 집주인의 부채비율과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다. HUG의 아파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는 전세나 월세 보증금의 0.099∼0.438%(개인사업자 기준)이다. 단독주택 보증료는 아파트의 1.3배다. 물론 전셋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리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집주인이 이전에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세입자가 채권자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 또 ‘깡통전세’나 ‘역(逆)전세’처럼 매매나 경매를 통한 매각가가 보증금보다 낮으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에 대비해 보증금 ‘전액’을 ‘제때’ 돌려받으려면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 세입자도 내야 하는 보증료, 분쟁 소지 논란이 되는 건 보증료를 집주인과 세입자가 분담하게 하는 규정 때문이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했고, 세입자가 전액 보증료를 분담해야 했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은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를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75%, 25% 나눠 내도록 하고 있다. 집주인이 먼저 보증료를 전액 낸 뒤 이 중 25%를 임대료에 더해 세입자에게 받는 식이다. 하지만 애초 보증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는 세입자들은 기존에 내지 않던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해서 분쟁의 소지도 있다. 특히 최근과 같은 집값 상승기에는 보증금 떼일 우려가 적어서 세입자들이 보증료를 추가로 부담하길 꺼려할 수 있다. 지난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건수는 약 16만 건으로,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전체 전월세 거래의 10% 미만으로 추정된다. 이렇다 보니 의무가입 대상인 임대사업자들은 보증료 부담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증료 분담을 둘러싼 세입자와의 갈등을 우려하고 있다. 성창엽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장은 “세입자가 ‘내기 싫다’고 버티면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하냐”며 “원룸 임대차시장에선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중개수수료 아끼려고 직거래하는 사례가 많은데 양쪽 다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건물주와 세입자가 공동 부담하는 일종의 ‘화재보험’ 성격”이라며 “보증료 분담 의사가 없는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전월세를 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18일부터 신규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는 가운데 보증보험의 보증료 분담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커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입 의무대상은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지만, 세입자도 보증료의 25%를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세입자, 확정일자 받아도 전세금 떼일 우려 방지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18일 시행된다.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7·10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이달 18일 이후 등록하는 신규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존 임대사업자는 1년 후부터 적용된다. 위반하면 임대사업자는 최고 2000만 원의 벌금, 최장 2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이를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증료는 집주인의 부채비율과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다. HUG의 아파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는 전세나 월세 보증금의 0.099~0.438%(개인사업자 기준)이다. 단독주택 보증료는 아파트의 1.3배다. 물론 전셋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리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집주인이 이전에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세입자가 채권자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 또 ‘깡통전세’나 ‘역(逆)전세’처럼 매매나 경매를 통한 매각가가 보증금보다 낮으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에 대비해 보증금 ‘전액’을 ‘제때’ 돌려받으려면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세입자도 내야 하는 보증료, 분쟁 소지논란이 되는 건 보증료를 집주인과 세입자가 분담하게 하는 규정 때문이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했고, 세입자가 전액 보증료를 분담해야 했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은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를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75%, 25% 나눠 내도록 하고 있다. 집주인이 먼저 보증료를 전액 낸 뒤 이 중 25%를 임대료에 더해 세입자에게 받는 식이다. 하지만 애초 보증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는 세입자들은 기존에 내지 않던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해서 분쟁의 소지도 있다. 특히 최근과 같은 집값 상승기에는 보증금 떼일 우려가 적어서 세입자들이 보증료 추가 부담을 하길 꺼려할 수 있다. 지난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건수는 약 16만 건으로,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전체 전월세 거래의 10% 미만으로 추정된다. 이렇다보니 의무가입 대상인 임대사업자들은 보증료 부담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물론 보증료 분담을 둘러싼 세입자와의 갈등을 우려하고 있다. 성창엽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장은 “세입자가 ‘내기 싫다’고 버티면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하냐”며 “원룸 임대차시장에선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중개수수료 아끼려고 직거래하는 사례가 많은데 양쪽 다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건물주와 세입자가 공동 부담하는 일종의 ‘화재보험’ 성격”이라며 “보증료 분담 의사가 없는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전월세를 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서울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최근 ‘특별공급 청약 인원 역대 최다’ ‘올해 1순위 경쟁률 최고’ 등의 기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이른바 ‘로또청약의 막차’를 타려는 인파가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16일 한국감정원의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에서 분양한 ‘DMC센트럴자이’가 13일 특별공급 청약을 접수한 결과 183채 모집에 1만2244명이 몰렸다. 서울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인원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90채가 배정된 신혼부부 특별공급엔 1만160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112.9 대 1로 집계됐다. 14일 이 단지의 1순위 청약에는 280채 모집에 3만6025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128.7 대 1이었다. 같은 날 분양한 △DMC아트포레자이(69.3 대 1) △DMC파인시티자이(45.3 대 1)도 비교적 높은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모두 마감했다. 서울 강남권 분양 열기는 더 뜨겁다. 10일 강남구에서 분양한 ‘대치푸르지오써밋’은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168.1 대 1로 올해 서울 아파트 최고치를 찍었다. 이전까지 올해 최고 경쟁률은 3월 강서구에서 분양한 ‘마곡지구 9단지’(146 대 1)였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조차 올해 최고가가 나오는 등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과 무관치 않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7㎡는 올 들어 17억~19억 원에 거래되다가 지난달 14일 20억5000만 원에 팔려 올해 처음으로 20억 원을 돌파했다. 분양 비수기인 8월에 청약 시장이 과열된 건 지금이 로또청약이 가능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DMC센트럴자이 전용면적 59㎡ 분양가는 4억4000만 원 수준으로 인근 ‘DMC롯데캐슬더퍼스트’(6월 입주) 같은 면적의 최근 실거래(9억5000만 원)의 절반도 안 된다. 최근 서울 집값은 급등한 반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분양가는 그다지 오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지난달 29일 본격 시행되면서 앞으로 이런 청약 기회가 크게 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가 8·4공급대책 등을 통해 서울에 36만4000채를 비롯해 수도권에 127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이 2023년 이후에나 분양이 가능하다. 서울 물량 상당수는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정부가 분양가를 직접 통제하면 사업성이 나빠져 신규 공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최근 분양했거나 분양을 앞둔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들이다. 이들 단지의 분양이 끝나면 한동안 ‘분양 절벽’이 올 것이라는 불안감이 청약 과열로 이어진 것. 실제로 이번 주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는 서울 은평구 수색동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19일 특별공급 시작) 한 곳뿐이다. 강남구 ‘래미안원베일리’와 강동구 ‘둔춘주공’은 지난달 27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마쳐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지만 9월 전 분양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분양가가 주변 집값의 절반인데다 공급 축소 우려가 크다보니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며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이 일부 수요를 흡수하더라도 서울의 청약 인기는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이달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에 ‘미끼 매물’을 올리거나 거짓 내용을 담으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가 늘면서 공인중개사의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1년 유예기간을 마치고 이달 21일 시행된다. 개정된 법에 따라 앞으로 공인중개사의 허위, 과장 광고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감독하고 조사, 시정 조치를 하게 된다. 이는 최근 정부가 부동산 감독을 강화하는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맡아왔지만 공정위 업무 중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지적에 따라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직접 맡게 됐다. 먼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매물을 올릴 때 필수 기재사항이 구체화됐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름과 연락처, 주소만 적으면 됐는데, 앞으론 매물 주소와 면적, 가격뿐만 아니라 세대당 주차 가능대수와 월 평균 관리비, 주택 방향 등도 명시해야 한다. 이런 정보를 빠트리면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거짓 정보나 과장된 내용이 담긴 광고는 더 무거운 처분을 받는다. 매물이 아예 없거나 집주인이 의뢰하지도 않은 매물을 올리거나 입지 조건 등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예컨대 주택 방향은 8가지로 구분해 표시해야 하는데, 광고한 집 방향이 실제와 90도 이상 차이 날 경우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국토부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나 시정 조치를 따르지 않아도 동일한 처분을 받는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공공기관 이전으로 조성된 전국 10개 혁신도시 인구가 3년 전보다 약 4만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혁신도시 인구와 주택, 학교, 어린이집 등 공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혁신도시는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겨 조성한 거점 도시다. 2012년 12월 국토해양인재개발원의 제주 이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12개 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혁신도시 10곳에 사는 인구는 21만3817명으로 2017년 말(17만4277명)보다 3만9540명 늘었다. 첫 이전 8년 만에 정부 목표치(26만7000명)의 80.1%를 달성한 것.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혁신도시 이주가 점차 늘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중 가족과 함께 이주한 비율은 65.3%로 2017년 말(58.1%)보다 7.2%포인트 늘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직원들의 이주가 늘면서 혁신도시 주민 평균 연령은 33.2세로 전국 평균(42.9세)보다 훨씬 낮았다. 9세 이하 인구는 전체 17.2%로 전국 평균(7.9%)보다 9.3%포인트 높았다. 국토부는 “‘젊은 도시’라는 특성과 주민 생애주기를 반영해 어린이와 가족 특화 생활 기반시설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이자 집값을 상승시킨 주범. 한국 특유의 전세 제도가 가진 두 얼굴이다. 지난달 31일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요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촉발된 전세-월세 전환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해외처럼 전세 없는 ‘월세 시대’가 언제 올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지만 초저금리인 데다 임대료 규제까지 더해지며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데에는 별 이견이 없다. 전세 제도는 그동안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집주인에게는 내 집을 마련하는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갭 투자(전세 보증금 끼고 매매)를 활성화시켜서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런 전세가 사라져 월세가 늘면 일단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그 대신 갭 투자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전셋값과 집값이 안정될 여지가 있다. 월세 전환에 따른 주거비 부담 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와 여당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대 초반으로 낮추고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격변을 겪고 있는 전월세 시장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본다. ○ 시세대로 월세 전환하면 세입자 불리 최대 쟁점은 세입자에게 월세가 정말 불리한 제도냐는 것이다. 서울 2000채 이상 대단지 아파트 단지 5곳의 전월세 주거비를 한국감정원 시세대로 비교해 보니 월세가 전세보다 1.3∼2배가량 높았다. 이는 세입자가 전세와 월세 보증금 차액을 금리 연 2.5%의 전세 대출로 마련한다고 가정한 결과다. 전월세 부담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7단지’였다. 전용면적 45m²의 전세 보증금은 1억7000만 원이다. 월세는 보증금 2000만 원에 62만 원이다. 전세로 살 때 매달 내는 비용인 대출 이자는 31만 원이다. 월세 62만 원의 절반 수준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전월세 전환율(연 4%)을 적용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전월세 전환율은 기존 전세를 월세로 재계약할 때에만 적용되는 권고 사항이다. 실제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단지마다 3∼5% 선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 전월세 전환율을 4%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월세 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84m²의 전세 보증금은 9억 원이다. 현재 보증금 1억 원짜리 월세 시세는 220만 원으로 전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이자(월 167만 원)의 약 1.3배다. 하지만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월세는 매달 267만 원으로 시세보다 늘어난다.○ 전월세 전환율 2%대 초반 강제하면 세입자 유리 정부와 민주당이 이달 안에 전월세 전환율을 2%대 초반으로 낮추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월세 전환율과 전세 대출 금리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월세 전환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비 상승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전월세 전환율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서민전월세대출 최저 금리(연 2.28%)를 고려해 2.2% 안팎으로 낮추고 강제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면적 76m²의 경우 보증금 5000만 원짜리 월세 시세는 142만 원, 전세 시세는 5억 원이다. 민주당 구상대로 실제 전월세 전환율 2.2%를 강제한다면 월세는 전세와 월세 보증금 차액(4억5000만 원)에 전월세 전환율 2.2%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눈 83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보증금 차액에 대한 전세 대출 이자(94만 원)보다 11만 원가량 저렴해지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15.2%로 37개 회원국 중 가장 낮다. 하지만 시세대로 월세가 전환되면 주거비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전월세 전환율을 2%대 초반으로 강제한다면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겠지만 주거 품질 저하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 장기적으론 월세 확산 불가피 전월세 논란의 또 다른 쟁점은 전세를 월세로 돌릴 수 있는 집주인이 과연 얼마냐 되겠냐는 점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4일 한 방송에 출연해 “서울 임대가구는 갭 투자로 집을 구입한 경우가 많다”며 “임대인의 자금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 월세 전환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 보증금을 지렛대로 삼아 매입한 집주인은 당장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갭 투자 비율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임대보증금으로 자금을 조달한다’고 응답한 비율로 추정한다.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에 따르면 서울의 갭 투자 추정 비율은 2018년 52.6%, 지난해 43.8%, 올해 1∼7월 기준 44.8%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 2017년 9월 이후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한 집주인의 절반이 갭투자로 집을 사들였다고 볼 순 있어도 서울 전체 주택으로 확대 해석할 순 없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점차 월세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가장 큰 요인은 금리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올해 6월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0.88%로 ‘제로(0) 금리’로 접어들면서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넣고 이자를 받는 것보다 월세가 훨씬 이득이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면적 76m²를 가진 집주인이 시세대로 전세 보증금 5억 원을 받아 은행에 넣어두면 연간 이자는 440만 원, 월 37만 원이다. 그 대신 반전세로 돌려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낮추면 월세를 시세대로라면 142만 원을 받는다. 전월세 전환율 2.2%를 적용해도 이자 수익의 약 2.4배인 83만 원을 월세로 받을 수 있다. 초저금리 시대에 월세 전환은 집주인에겐 매우 합리적인 선택인 셈이다. 게다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는 만큼 이를 월세로 충당하려는 집주인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간은 걸릴 테지만 집주인에게 월세가 유리한 방향으로 모든 시장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전부터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면서도 선뜻 전환하지 못한 건 전세 공급이 꽤 넉넉했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월세 전환을 요구하면 세입자는 다른 집을 구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동향은 지난해 1월 78.9에서 지난해 10월 100을 넘었다. 이후 계속 올라 올해 7월 112.9를 찍었다. 100을 넘으면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전세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집주인들은 마음껏 월세 전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요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로 월세 전환, 임대료 인상에 제동을 걸 수 있지만 새로 집을 구하는 세입자들은 집주인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다. ○ “충분한 주택 공급 뒷받침돼야” 향후 월세가 보편화되면 임대료 외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다. 한국보다 앞서 임대 시장을 규제하는 유럽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보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 게 점차 어려워질 수 있다. 임대료 인상에 제동이 걸린 집주인들은 각종 수리비와 청소비 등을 깐깐하게 따져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의 3년 이상 거주가 보장되고 정부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는 프랑스에선 통상 2, 3개월 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내는데, 이사 나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빈번하다. 공급이 수요보다 적은 파리에서는 세입자를 받을 때 각종 신용, 소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경우에 따라 면접까지 보는 경우도 있다. 스웨덴 다음으로 임대료 규제가 엄격한 네덜란드 역시 이런 부작용이 적지 않다. 공통적으로 임대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돌다 보니 집주인들의 비(非)가격적인 ‘갑질’ 등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다. 충분한 양질의 임대 공급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면 월세에서 전세, 이후 목돈을 마련해 자가를 구입하는 ‘내 집 마련 사다리’의 중간이 사라지는 셈”이라며 “당장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면 집값은 더욱 올라 세입자들의 내 집 마련은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을 전세 제도의 명암을 따져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진미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가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라는 순기능도 분명 있지만, 세입자가 대출로 마련한 전세 보증금이 전셋값을 떠받치면서 전셋값과 집값 거품이 유지되는 역기능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임대차 3법을 계기로 전세가 우리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경 산업2부 기자 kimhk@donga.com}
이달 12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먹자골목’에서도 전통시장에서처럼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전통시장법) 시행령’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골목형 상점가를 지원할 수 있게 개정한 전통시장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은 2000m²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이 있는 곳으로 지자체가 업종과 상관없이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정한다. 전통시장이 아니면서 상점가 규모가 작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규모 먹자골목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 측은 “온누리상품권은 종이와 모바일로 발행되는데, 종이상품권은 5%, 모바일상품권은 10% 싸게 판매해 할인 혜택을 누리려 가맹점을 찾는 고객들이 적지 않다”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되면 고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자 청와대가 11일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지나친 낙관론을 되풀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감정원 통계를 인용해 주택 가격 상승률이 지난달 6일부터 이달 3일까지 ‘0.11%→0.09%→0.06%→0.04%→0.04%’의 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한 달간의 추세 및 정책 입법이 패키지로 완성된 상황을 감안하면 상승률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집값 상승세 둔화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대차 2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시장이 불안한 상황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주택 가격을 설명할 때 통상 인용하는 전국 기준이 아닌 서울 기준 수치를 인용해, 일각에서 “청와대 입맛에 맞는 수치를 인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감정원 통계는 통계 보정을 거친 수치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앞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 혼자 안정된다고 (말한다고) 해서 부동산이 안정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크게 상처받은 국민 가슴에 염장을 지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8월 둘째 주에는 전국에서 2만여 채의 분양이 시작된다. 분양 비수기인 장마철인데도 분양 물량이 평소보다 많다. 지난달 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서울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 분양을 서두른 단지의 매물이 몰리면서다. 1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둘째 주에는 전국 25개 단지에서 2만1024채(일반분양 1만2996채)의 분양이 시작된다. 이날 서울에서 분양하는 단지는 10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서울 강남구 ‘대치푸르지오써밋’을 포함해 총 8곳이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선 롯데건설이 짓는 ‘롯데캐슬리버파크시그니처’도 이날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지하 2층∼지상 35층 6개동 878채(일반분양 482채)로 전용면적은 59∼122m²로 구성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강동구 천호·성내3구역을 재개발한 ‘힐스테이트천호역젠트리스’는 11일 분양한다. 전용면적 84m² 단일 평수로 160채 모두 일반분양 물량이다. 14일에는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에서 GS건설이 지은 △DMC아트포레자이 △DMC파인시티자이 △DMC센트럴자이 등 3개 단지가 동시에 분양한다. 전체 3283채 중 1223채가 일반분양인데 중복 청약은 불가능하다. 본보기집은 전국 11곳에서 개관한다. SK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서울 은평구에 짓는 1463채 규모의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 호반산업이 경기 시흥시에 짓는 ‘호반써밋더프라임’ 등 10곳은 14일 문을 열 예정이다. 울산 남구의 ‘더샵번영센트로’ 1곳만 15일 오픈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인터넷에서 기사를 보고 쇼핑하고 검색하는 모든 접속은 ‘흔적’을 남긴다. 이런 흔적은 금방 지워지고 양도 방대하지만 잘 모아서 분석하면 활용 범위는 무궁무진하다. 인터넷 쇼핑몰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 광고가 다른 사이트에서도 계속 따라다니는 맞춤광고가 대표적이다. 2010년 7월 설립된 ‘와이더플래닛’은 10년간 소비 행태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온 벤처기업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다루는 기술을 갖췄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는 벤처기업으로, 빅데이터와 AI를 다루는 기술로 맞춤쇼핑몰 사업으로 진출하기 위해 10월 상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구교식 와이더플래닛 대표(51)는 자사의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바다에서 금을 캐는 사금질”이라고 표현했다. 와이더플래닛은 소비자가 언제 어떤 사이트를 방문하고, 어떤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했는지, 어떤 뉴스를 봤는지 등을 스마트폰이나 PC에 부여된 ‘광고 ID’와 사이트 방문 기록(쿠키)을 통해 수집한다. 지금까지 수집한 광고 ID는 무려 35억 개, 데이터량은 4PB(페타바이트·1PB는 약 100만 GB)에 이른다. 빅데이터가 바닷물을 담은 거대한 그릇이라면 AI는 여기서 금을 찾아내는 핵심 기술이다. 광고 ID는 개인정보가 전혀 없는 비식별 정보지만 AI가 최대 900만 개의 취향 속성을 골라내 익명의 소비자를 만들어낸다. 누군지 알 수 없어도 취향을 속속 파악하고 있는 셈으로 약 4500만 명, 다시 말해 전 국민 소비 취향을 알고 있는 것과 같다. 구 대표가 “소비 행태 데이터로는 국내 최대 규모”라며 “구글과 네이버보다 소비자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등은 사용자가 자사 사이트에서 남긴 흔적만 수집하지만 와이더플래닛은 여러 사이트의 흔적을 통합해 모아 분석하기 때문이다. 온라인의 흔적뿐만 아니라 카드 회사와도 협업해 오프라인 구매 활동까지 분석해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다루는 데이터가 광범위하다 보니 직원 100명 중 70명이 엔지니어다. 와이더플래닛은 인터넷 쇼핑몰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도 대형 인터넷 쇼핑몰들은 과거 구매 기록 등을 토대로 상품을 추천해 주고 있지만, 맞춤광고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기술을 활용하면 더욱 정교한 상품 추천이 가능해 실제 구매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구 대표는 “상장 이후 쇼핑몰 사업 진출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와이더플래닛은 이달 열릴 예정인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를 통과하면 이르면 10월경 코스닥에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문제가 생기면 ‘땜질’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7·10부동산대책’에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밝힌 뒤 세제 혜택 축소 논란이 커지자 약 1개월 만에 뒷수습에 나섰다. 정부가 설익은 대책을 내놓아 시장 혼란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7·10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달 4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더라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주택 세제 지원 보완조치’를 7일 내놓았다. 정부는 7·10대책에서 4년 단기 임대제도는 아예 없애고 8년 장기 임대제도도 아파트의 경우는 폐지하기로 했다.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방법을 통해서다. 임대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스스로 말소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세법상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 의무기간 최소 5년을 채워야 하는데 단기 임대사업자들이 개정된 법에 따라 4년 만에 등록이 자동 말소되면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반발이 커지자 기재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경우 임대 의무 기간을 안 채워도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법인세도 추가로 물리지 않기로 했다. 스스로 등록을 말소한 임대사업자는 임대 의무기간을 절반 이상 채우고 1년 내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5년간 인정하기로 했다. 의무기간 내 자진 말소해도 그간 감면받은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의 반발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자동 말소에 따라 10년 이상 임대사업을 유지해 양도세 70∼100%까지 감면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양도세 중과 배제로 주택 처분을 원하는 일부 임대사업자의 ‘퇴로’를 열어줬지만 계속 임대사업을 하길 원하는 생계형 임대사업자와는 무관한 혜택이다. 전체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 160만 채 중 아파트는 40만 채다. 나머지 120만 채는 매물로 내놓아도 잘 팔리지 않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이다. 성창엽 주택임대사업자협의회 대표는 “다세대·다가구 임대사업자 중 4년 단기 임대 등록이 자동 말소되면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확 늘어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설익은 대책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가 보완책을 내놓거나 번복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7·10대책에서 다주택자 취득세를 중과하면서 주택시장이 침체된 지방까지 한꺼번에 적용했다가 지방의 반발에 부닥치자 적용 대상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좁혔다. ‘6·17대책’ 당시 비(非)규제지역이던 인천 서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대책 발표 이전 분양단지까지 적용됐다. 입주 예정 주민들의 잔금 대출액이 확 줄면서 “정부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막는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3주 만에 대책 발표 전 분양단지는 종전대로 잔금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심지어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지난해 12·16대책 때는 하루 만에 세부 규정을 번복했다. 당초 임차보증금(전세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가 주택 구입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하루 만에 금지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은 세제, 금융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충분한 준비와 세밀한 조율이 필요한데 정부가 집값 상승에 부동산 여론이 악화되자 한 달에 한 번꼴로 급조한 대책을 내놓으며 스스로 신뢰를 깎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 / 세종=주애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문제가 생기면 ‘땜질’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7·10부동산대책‘에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밝힌 뒤 세제 혜택 축소 논란이 커지자 약 1개월 만에 뒷수습에 나섰다. 정부가 설익은 대책을 내놓아 시장 혼란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7·10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달 4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더라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주택 세제 지원 보완조치‘를 7일 내놓았다. 정부는 7·10대책에서 4년 단기 임대제도는 아예 없애고 8년 장기 임대제도도 아파트의 경우는 폐지하기로 했다.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방법을 통해서다. 임대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스스로 말소할 수 있는 길도 얼어뒀다. 세법상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 의무기간 최소 5년을 채워야 하는데 단기 임대사업자들이 개정된 법에 따라 4년 만에 등록이 자동 말소되면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반발이 커지자 기재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경우 임대 의무 기간을 안 채워도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법인세도 추가로 물리지 않기로 했다. 스스로 등록을 말소한 임대사업자는 임대 의무기간을 절반 이상 채우고 1년 내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5년간 인정하기로 했다. 의무기간 내 자진 말소해도 그간 감면받은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의 반발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자동 말소에 따라 10년 이상 임대사업을 유지해 양도세 70~100%까지 감면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양도세 중과 배제로 주택 처분을 원하는 일부 임대사업자의 ’퇴로‘를 열어줬지만 계속 임대사업을 하길 원하는 생계형 임대사업자와는 무관한 혜택이다. 전체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 160만 채 중 아파트는 40만 채다. 나머지 120만 채는 매물로 내놓아도 잘 팔리지 않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이다. 성창엽 주택임대사업자협의회 대표는 “다세대·다가구 임대사업자 중 4년 단기 임대 등록이 자동 말소되면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확 늘어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설익은 대책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가 보완책을 내놓거나 번복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7·10대책에서 다주택자 취득세를 중과하면서 주택시장이 침체된 지방까지 한꺼번에 적용했다가 지방의 반발에 부닥치자 적용 대상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좁혔다. ’6·17대책‘ 당시 비(非)규제지역이던 인천 서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대책 발표 이전 분양단지까지 적용됐다. 입주 예정 주민들의 잔금 대출액이 확 줄면서 “정부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막는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3주 만에 대책 발표 전 분양단지는 종전대로 잔금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심지어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지난해 12·16대책 때에는 하루 만에 세부 규정을 번복했다. 당초 임차보증금(전세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가 주택 구입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하루 만에 금지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은 세제, 금융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충분한 준비와 세밀한 조율이 필요한데 정부가 집값 상승에 부동산 여론이 악화되자 한 달에 한 번꼴로 급조한 대책을 내놓으며 스스로 신뢰를 깎아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13일부터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에서 GS건설이 짓는 3개 단지가 동시에 분양한다. 전체 3283채 중 1223채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6일 GS건설에 따르면 3개 단지 모두 전용면적 84m² 이하 중소형 평수로 구성된다. 가장 규모가 큰 단지는 ‘DMC센트럴자이’다. 서울 은평구 증산2구역(증산동 213-20번지 일대)에 지하 3층, 지상 30층 14개 동 1388채 규모로 지어진다. 일반분양 물량은 463채다. 수색6구역(수색동 115-1번지 일대)에는 지하 3층, 지상 30층 15개 동의 ‘DMC파인시티자이’가 들어선다. 총 1233채 중 453채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수색7구역(수색동 189번지 일대)은 ‘DMC아트포레자이’로 탈바꿈한다. 이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22층 8개 동 672채(일반분양 307채) 규모다. 3개 단지는 각각 13일 특별공급을, 14일 1순위 청약 접수를 한다. 주의할 점은 중복 청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가구당 1개 단지에만 청약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일은 이달 26일이다. 분양가는 3.3m²당 평균 1992만 원 수준이다. 입주 시기는 DMC센트럴자이 2022년 3월, DMC파인시티자이 2023년 7월, DMC아트포레자이는 2023년 2월이다. 본보기집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273-2번지 일대에 마련됐다. 16∼25일 청약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본보기집 관람이 진행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서울에서 25개 자치구의 전셋값이 일제히 올랐다.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지난달 31일 전격 시행되면서 우려했던 전셋값 폭등이 현실로 나타나는 모양새다. 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일주일 전인 지난달 27일보다 0.17% 오르며 전주(0.14%)보다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이는 지난해 12월 30일(0.19%) 이후 7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이다. 이번 통계에는 임대차 2법 충격이 처음 반영됐다. 임대차 2법으로 한 번 세입자를 들이면 4년간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되자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최대한 올리거나 그나마 있던 전세도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면서 전셋값이 더욱 오른 것이다. 서울 전셋값 상승은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가 주도했다. 강동구 전세가격지수 상승률은 0.31%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강남구(0.30%) 송파구(0.30%) 서초구(0.28%)가 그 뒤를 이었다. 김호경 kimhk@donga.com·조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