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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단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처리를 놓고 검찰 수사팀에서 갈등이 빚어진 가운데 당시 성남시 산하 체육단체와 성남FC의 후원금 담당 부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과 그 가족이 각각 재직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박은정 성남지청장(50·사법연수원 29기)과 사건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던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48·31기)가 25일 사의를 표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태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5∼2017년 성남FC에서 대외협력 업무를 맡아 후원금 모집 등을 담당한 A 씨는 당시 성남시축구협회장이었던 이모 씨의 조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이재명 후보가 2008년 총선에서 민주당 분당갑 지역구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분당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측근이다. 성남시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A 씨는 스포츠 경영 등 관련 경험이 전무했는데 재정이 열악한 성남FC에서 후원금 모집을 담당해 당시에도 의아해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A 씨는 성남FC에 근무하기 전에 1년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했고 이 후보가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는 경기도의 한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성남시축구협회장을 지낸 이 씨도 지난해 3월 경기도축구협회 부회장에 임명됐다. 일각에선 A 씨가 성남FC의 후원금 담당을 맡은 것과 성남FC에서 한 체육단체로 자금이 흘러간 것을 연결지어 해석하기도 한다. 앞서 성남지청 수사팀은 지난해 9월 경찰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사기록을 재검토하면서 성남FC와 성남시 산하 체육단체 간 수십억 원 규모의 거래 내역 등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체육단체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이 인출된 정황도 파악하고 계좌추적 등을 진행하는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지청장은 수사팀의 보완수사 요구를 반려했고 결국 박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성남FC는 모금한 후원금을 현금으로 시 산하 체육단체에 지급한 사실이 일절 없으며 후원금은 정당하게 법인 수입으로 처리됐다”며 “관련 담당자들이 3년여에 걸친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차장검사의 사의 표명 관련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수원지검은 27일 박 지청장을 면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전날 오후 늦게 성남지청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으면서 본격적인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신성식 수원지검장도 27일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대면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프로축구단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처리를 놓고 박은정 성남지청장(50·사법연수원 29기)과 갈등을 겪다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48·31기)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감찰이나 수사로도 확대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적극적인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팀 “보완 수사 필요” vs 지청장은 거듭 반려김오수 검찰총장은 26일 성남지청의 상급기관장인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사안의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박 차장검사는 검찰 인사가 단행된 25일 검찰내부망에 글을 올려 “더 근무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봤지만,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대응도 해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며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박 차장검사는 주변에 “이렇게 사직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직을 던져야지 수사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장검사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에는 이 사건을 둘러싼 박 지청장과의 갈등이 작용했다고 검찰 관계자들은 전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바른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15∼2017년 성남FC 구단주(성남시장)로 재직 시 두산건설 등 6개 기업들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에 후원금과 광고비 등 명목으로 160억 원을 받았다며 이 후보를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당시 160억 원에 달했던 성남FC 후원금이 지난해에는 9억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남시에 후원금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했지만 성남시는 이를 거부해왔다. 바른미래당 고발 후 3년 3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고발인 측이 경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성남지청은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재검토에 나섰다. 주임검사인 A 검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경찰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내용은 박 차장검사를 통해 박 지청장에게 보고됐다. 하지만 박 지청장은 보완 수사 필요성 의견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수사팀은 수차례 보완 수사의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박 지청장은 계속 반려 의견을 냈다고 한다. ○ 박하영 “공직자로서 특별히 드릴 말씀 없어”검찰 내부에선 수사팀이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으로 들어온 160억여 원 가운데 상당한 액수가 성남시 산하 체육단체 등으로 흘러 들어간 뒤 현금 등으로 인출된 흔적을 포착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수사팀이 의심스러운 자금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 추적을 하려 했는데 박 지청장이 이를 막았다는 것이다. 박 지청장은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한 인물이다.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친정권 성향 검사로 분류돼 검사장 승진 1순위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송치 사건을 4개월째 검토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차장검사를 포함한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에도 지청장이 명확한 근거 없이 보완 수사를 막았다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남지청 관계자는 “(박 지청장이 계좌 추적을 막았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박 지청장이 사건 기록을 다 가져가 수사팀이 못 보고 있다는 소문도 있는데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사의 파동의 당사자인 박 차장검사는 26일 오전 성남지청으로 정상 출근했다가 오후에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검찰청을 나섰다. 박 차장검사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지금은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며 “공직자로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A 검사가 이 사건 처리 과정을 일지에 기록해 박 차장검사에게 건넸다는 말도 나온다. 검찰이 의지를 갖고 진상 파악에 나설 경우 이 일지가 구체적인 증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 수원지검장이 이 후보의 중앙대 법대 후배인 데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도 여권 성향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프로축구단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처리를 놓고 박은정 성남지청장(50·사법연수원 29기)과 갈등을 겪다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48·31기)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와 관련 검찰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감찰이나 수사로도 확대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적극적인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팀 “보완수사 필요” VS 지청장은 거듭 반려김오수 검찰총장은 26일 성남지청의 상급기관장인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사안의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박 차장검사는 검찰 인사가 단행된 전날(25일) 검찰내부망에 글을 올려 “더 근무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봤지만,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대응도 해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며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박 차장검사는 주변에 “이렇게 사직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직을 던져야지 수사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장검사의 갑작스런 사의 표명에는 이 사건을 둘러싼 박 지청장과의 갈등이 작용했다고 검찰 관계자들은 전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15~2017년 성남FC 구단주(성남시장)로 재직시 관내 기업들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 원을 받아갔다며 뇌물 혐의로 이 후보를 고발했다. 고발 후 3년 3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이 후보의 출석조사 없이 서면조사만 진행했고,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고발인 측이 경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성남지청은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재검토에 나섰다. 주임검사인 A검사는 성남FC 후원금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경찰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내용은 박 차장검사를 통해 박 지청장에게 보고됐다. 하지만 박 지청장은 보완수사 필요성 의견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수사팀은 수 차례 보완수사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박 지청장은 계속 반려 의견을 냈다고 한다. ● 박하영 “지금은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검찰 내부에선 수사팀이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으로 들어온 160여억 원 가운데 상당한 액수가 성남시 산하 체육단체 등으로 흘러들어간 뒤 현금 등으로 인출된 흔적을 포착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수사팀이 의심스러운 자금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하려 했는데 박 지청장이 이를 막았다는 것이다. 박 지청장은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한 인물이다.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친정권 성향 검사로 분류돼 검사장 승진 1순위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송치 사건을 4개월째 검토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차장검사를 포함한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에도 지청장이 명확한 근거 없이 보완수사를 막았다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남지청 관계자는 “(박 지청장이 계좌추적을 막았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박 지청장이 사건 기록을 다 가져가 수사팀이 못보고 있다는 소문도 있는데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사의 파동의 당사자인 박 차장검사는 26일 오전 성남지청으로 정상 출근했다가 오후에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검찰청을 나섰다. 박 차장검사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장검사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지금은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고만 했다. A 검사는 25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지만 26일에는 정상출근했다. A 검사가 이 사건 처리 과정을 일지에 기록해 박 차장검사에게 건넸다는 말도 나온다. 검찰이 의지를 갖고 진상 파악에 나설 경우 이 일지가 구체적인 증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25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최 씨가 2012년부터 3년 동안 경기 파주시의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해 의료법을 위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22억90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는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주범 주모 씨가 최 씨 등을 동업자로 끌어들여 2012년 의료인 손모 씨로부터 건물 일부를 매수하고 영리목적의 요양병원을 개설했다고 봤다. 현행법상 의사나 의료법인 등만 요양병원을 세울 수 있다. 결국 주범인 주 씨는 2017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와 주 씨가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주 씨와 병원 운영 관련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며 “최 씨가 주 씨와 병원 개설 및 운영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주범들 사이에 최 씨가 알지 못하는 ‘이면 협약’이 체결된 것도 최 씨가 병원 개설과 운영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최 씨 등이 2012년 건물 일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1년 전 주범들은 요양병원 공동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며 “최 씨는 이 이면 협약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선고 직후 최 씨 측 손경식 변호사는 “최 씨는 병원 건물 매수 당시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다가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 전부”라며 “법원의 판단으로 사필귀정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씨는 이 사건 외에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사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해 12월 1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5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5일 오후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3개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차 구속영장 청구 때는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했다. 우선 검찰은 지난해 4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및 상여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세후 25억여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추가했다. 앞서 검찰은 1차 구속영장 청구에서는 25억 원의 성격을 2015년 화천대유의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주는 대가라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더해 20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곽 전 의원이 문화재 발굴로 인한 일정 지연을 해결해주는 등 대장동 개발 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2차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이다. 검찰은 또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20대 총선 전후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변호사 업무에 대한 변호사비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수감 중)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일을 해주고 받은 변호사 비용”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4일 지난해 11월 27일 첫 조사 이후 58일 만에 곽 전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근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배경을 파악 중이다. 남 변호사 측은 자신이 2015년 수원지검 수사를 받을 당시 곽 전 의원이 도와준 대가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직후 돈을 받은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총선 전인) 2016년 3월 1일 변호사 비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있다”며 “남 변호사가 구속된 사건에 일을 해주고 받은 돈”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2월) 영장 심사 당시 이미 드러난 내용인데, 검찰은 마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곽 전 의원이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등 제외하면 25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범죄가 성립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두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곽 전 의원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청탁했는지 충분한 근거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법무부 <임용> ▽고위공무원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성우제 <승진> ▽고위공무원 △서울소년원장 이영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윤태영 ▽3급 △법무부(국방대 파견) 이정민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이법호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권기한 ▽4급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 이경주 △법무부 치료처우과 김영배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박종균 △치료감호소 감호과장 이승원 △대구소년원 교무과장 김기선 △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정영식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곽칠선 △대전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양병곤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박현배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권은아 <전보> ▽3급 △대전보호관찰소장 이형섭 △대구보호관찰소장 이영면 △광주보호관찰소장 안병경 ▽4급 △법무부 치료처우과장 양현규 △법무부 소년보호과장 이용호 △법무부 전자감독과(소년범죄예방팀장 파견) 민덕희 △법무부 범죄예방데이터과장 노일석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권혁귀 △대구소년원장 이헌구 △제주소년원장 민명식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교무과장 김택수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김준성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신원식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김용현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 정성수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 김용수 △의정부보호관찰소장 김시종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장 이승욱 △인천보호관찰소장 김태호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정기조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장 김택준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장 박종국 △대전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우종한 △대전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김남중 △청주보호관찰소장 송중일 △대구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조태진 △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권용목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권을식 △울산보호관찰소장 김기환 △창원보호관찰소장 김정렬 △광주보호관찰소 관찰과장 황남례 △제주보호관찰소장 유정호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장 최걸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법무부가 25일 상반기 검사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 중인 이규원 검사를 교체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검사에 대해 2년 임기를 고려해 유임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그러나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과 법무부의 후속 징계 절차 등이 남아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교체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근무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연루된 의혹으로 지난해 4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2월에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던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만난 뒤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왜곡해 작성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일부 언론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최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재판과는 별개로 이 검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 검사에 대한 징계는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대검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이 검사의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이달 5~10일 외부기관 공모 대상 직위를 공고하면서 사법연수원 37기 이하 검사를 대상으로 공정위 파견직을 공모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근무 경험 등이 있는 다수의 검사들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올 3월 개청 예정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 개청 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구승모 법무연수원 교수를 초대 지청장으로 임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사의를 밝힌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의 빈자리 등을 채우는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 부장검사는 이른바 ‘쪼개기 회식’ 논란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등으로 인해 대장동 수사팀에서 배제된 바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사진)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자산과리(화천대유)의 계좌로 5억 원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의혹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면서 박 전 특검이 2015년 4월 3일 화천대유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한 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확보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간의 대화 녹취록에도 이 같은 내용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에는 김 씨가 2020년 4월 4일 정영학 회계사에게 “우리 법인 만들 때 돈 들어온 것도 박영수 고검장 통해서 들어온 돈”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인 박 전 특검은 2009년 서울고검장을 지낸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이달 5일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하며 해당 금액의 용처와 성격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50억 약속 클럽’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박 전 특검은 지난해 6월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딸이 대장동 아파트 회사 보유분 한 채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박 전 특검 측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5억 원은 김만배 씨가 이기성 씨로부터 화천대유 초기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돈”이라며 “그 과정에서 자금거래 관계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김 씨 등이 부탁해 박 전 특검 계좌를 통해 이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박 전 특검의 인척으로, 화천대유가 대장동 부지에서 직접 시행한 5개 블록 아파트 분양대행을 독점한 A 분양대행업체 대표다. 이어 박 전 특검은 “그 후로는 위 돈의 사용처나 두 사람 간의 정산문제 등 금전거래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특검은 자신의 계좌를 선의로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만 이유를 밝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0월 화천대유 측과의 수억 원대 자금 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인척회사를 통해 화천대유로부터 어떤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자산과리(화천대유)의 계좌로 5억 원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의혹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면서 박 전 특검이 2015년 4월 3일 화천대유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한 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확보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간의 대화 녹취록에도 이 같은 내용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 씨가 2020년 4월 4일 정영학 회계사에게 “우리 법인 만들 때 돈 들어온 것도 박영수 고검장 통해서 들어온 돈”이라고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인 박 전 특검은 2009년 서울고검장을 지낸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이달 5일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하며 해당 금액의 용처와 성격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50억 약속 클럽’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박 전 특검은 지난해 6월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딸이 대장동 아파트 회사 보유분 한 채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박 전 특검 측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5억 원은 김만배 씨가 이기성 씨로부터 화천대유 초기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돈”이라며 “그 과정에서 자금거래 관계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김 씨 등이 부탁해 박 전 특검 계좌를 통해 이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박 전 특검의 인척으로, 화천대유가 대장동 부지에서 직접 시행한 5개 블록 아파트 분양대행을 독접한 A 분양대행업체 대표다. 이어 박 전 특검은 “그 후로는 위 돈의 사용처나 두 사람 간의 정산문제 등 금전거래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특검은 자신의 계좌를 선의로 빌려준 것일뿐 이라고만 이유를 밝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0월 화천대유 측과의 수 억원대 자금 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인척회사를 통해 화천대유로부터 어떤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가 2012년 6월 당시 새누리당 당내 경선에서 떨어졌던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원에게 “시의회 의장직을 제공해 줄 테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金, 동문 설득해 최 의장 당선에 관여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18일) 최 전 의장을 부정처사 후 수뢰혐의로 구속하면서 영장신청서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이후 경선 결과에 불복해 출마했다. 영장에 따르면 김 씨는 성균관대 동문이자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의원인 윤창근 의원을 설득해 2012년 7월 최 의원을 의장으로 당선시키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에는 김 씨가 2012년 최 전 의장에게 “공사 설립 조례안을 의결시켜 달라. 사업자가 되면 수익 실현 시 지분, 돈, 이익 등 페이버(favor·대가)를 주겠다”고 제의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 전 의장은 실제로 취임 후인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했다. 경찰은 지난해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취업했던 최 전 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운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성과급과 급여 등 41억2000여만 원을 약속받고 그중 8000여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에서는 김 씨가 2013년 1월 27일 정 회계사에게 “최 의장 섭섭하지 않게만 해 놔. 결국 최 의장이 (성남)시장하고 협상을 해야 돼”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해 1월 20일 정 회계사와 전화 통화한 녹음 파일도 증거로 제시했다고 한다. 김 씨는 이날 통화에서 “(의장님에게) 돈을 뭉텅이로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의장님을 고문이나 뭘로 모셔서… 통상 어느 회사나 다 한다. 공직을 떠난 지 얼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전 의장이 지난해 2월 1일 화천대유에 부회장으로 입사한 후 사무실에 출근한 적이 없다는 점, 회사 실무자들이 최 전 의장이 부회장이란 사실을 몰랐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성과급 등 41억2000여만 원을 뇌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전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김 씨를 소개받은 것은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한참 후”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실제 화천대유 대표와 매달 4, 5차례 만나 민원 처리 방향을 상의했고, 다른 임원들도 50억∼100억 원 가깝게 성과급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김 씨 측도 “조례안 통과 당시 김 씨는 사업에 관여돼 있지 않았고 최 전 의장을 직접 알지도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채 아버지(곽상도)는 돈 달라고…. 골치 아파”정 회계사 녹취록에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에 근무 중인 아들 병채 씨를 통해 돈을 달라고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 씨는 2020년 4월 4일 정 회계사에게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 골치 아파”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씨가 2020년 6월 17일 “내가 성남을 떠날 것 같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형이 밤마다 공무원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데”라며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 사실도 암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지난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녹취록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앞으로도 무고함을 밝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대장동 관련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족들은 김 전 처장이 생전에 남긴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김 전 처장은 편지에서 “너무나 억울하다. 초과이익 (환수)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회사 일로 조사받는 저에게 어떠한 관심이나 법률 지원이 없는 회사가 너무나 원망스럽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검사장급 외부 인사 공모에 대해 19일 공식 반대 의견을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예세민 기획조정부장은 이날 오후 일선 고검장 및 지검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17일 법무부에서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검 검사급(검사장) 검사를 신규 임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냈다”며 “이와 관련해 검찰총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후 법무부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김 총장은 법무부에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 취지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자존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이번 임용 공고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과 염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검찰청법 제34조에 따라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돼 있다. 앞서 법무부는 17일 중대재해·산업안전·노동분야에 전문가 1명을 검사장급 검사로 선발하겠다는 ‘2022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지휘 라인에 외부 인사를 공모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등의 반발이 나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 정보 등을 제공받는 ‘통신자료 조회’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박범계 장관이 온도 차를 드러냈다. 18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허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앞서 허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2020년 10월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할 경우 제공사실을 당사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는 절차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는 최근 “통신자료 취득 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고, 단순 가입자 정보 확인을 넘어 통화내역까지 확인하는 경우 이미 통지가 이뤄지고 있다”며 허 의원실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기본권 침해 정도가 낮고, 시스템 구축과 통지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드는 데 반해 가입자가 언제든지 통신사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 “범죄 관련성이 높은 자에 대한 통지는 수사 초기 범죄를 은닉하게 하고, 범죄 관련성이 낮은 자에 대한 통지는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감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영장 없는 통신조회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부처와 다른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그는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 검토 의견은) 못 봤다”면서도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제도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법무부 의견과 차이를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는 지난해 말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언론인,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통신자료를 법원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1·사진)이 당뇨병 등 지병과 관련한 정밀검사를 위해 17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안양교도소에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신경계 마비 증세에 대한 정밀검사를 시작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손, 발 등에 감각이 마비되는 증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입원 중 병원 측 소견에 따라 정밀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입·퇴원 및 호송 시간은 경호와 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3∼4일간 서울대병원에 머물며 정밀검사 결과 등을 지켜본 뒤 퇴원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수술이 필요할지 등은 검사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다”며 “생명이 위중한 상태는 아닌 데다 형 집행정지도 (당국이) 안 받아들일 것 같아 신청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간 당뇨 등 지병으로 인해 수감 기간 중에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다. 지난해에도 세 차례 외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당뇨병 등 지병과 관련한 정밀검사를 위해 17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안양교도소에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신경계 마비 증세에 대한 정밀검사를 시작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손, 발 등에 감각이 마비되는 증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입원 중 병원 측 소견에 따라 정밀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입·퇴원 및 호송 시간은 경호와 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약 3~4일간 서울대병원에 머물며 정밀검사 결과 등을 지켜본 뒤 퇴원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수술이 필요할지 등은 검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생명이 위중한 상태는 아닌데다 형 집행정지도 (당국이) 안 받아들일 것 같아 신청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간 당뇨 등 지병으로 인해 수감 기간 중에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다. 지난해에도 세 차례 외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을 13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3일 오후 정 부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부실장이 검찰 측이 제안한 심야 조사에 동의하면서 이튿날인 14일 새벽까지 조사가 이어졌다. 정 부실장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각각 성남시청 정책실장과 경기도청 정책실장을 역임한 이 후보의 최측근 인사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12월 초 정 부실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을 세우고 일정을 조율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0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11일 후 참고인 신분이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까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조사 일정이 계속 연기됐다. 이후 검찰은 정 부실장에게 “이달 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정 부실장 측에서 “조사 일정이 외부에 유출됐다” 등의 이유를 들어 다시 조사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부실장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시 정책 라인의 관여 여부 등을 추궁했다. 2015년 2월 6일 발생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종용에 개입한 의혹도 조사했다. 정 부실장은 성남시 정책실장 재직 당시 대장동 관련 성남시 공문에 최소 9번 이상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유 전 본부장과 황 전 사장 간 대화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이 후보와 정 부실장을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 부실장의 법률대리인 나승철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 대해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정 부실장의 황 전 사장 사퇴 종용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6일 만료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을 13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3일 정 부실장을 불러 14일 새벽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정 부실장은 검찰 측에 심야조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검찰은 정 부실장을 지난해 12월 초 불러 조사할 방침을 세우고, 조사 일정을 조율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0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극단적 선택 등으로 인해 조사 일정이 연기됐다. 이후 검찰은 정 부실장에게 이달 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정 부실장 측에서 “조사 일정이 외부에 유출됐다” 등의 이유를 들어 또다시 조사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부실장을 불러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시 정책결정 라인의 관여 여부와 2015년 2월 6일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종용에 개입한 의혹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정책실장으로 일해 이 후보의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정 부실장은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대장동 관련 성남시 공문에 최소 9번 이상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유 전 본부장과 황 전 사장 간 대화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이 후보와 정 부실장을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검찰 조사에 관해 정 부실장의 법률대리인 나승철 변호사는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다. 나 변호사는 이 후보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3심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지난해 제기했던 시민단체 대표 이모 씨(55)가 11일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3일 전부터 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 씨 누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8시 42분경 이 씨의 시신을 확인했다. 발견 당시 이 씨의 시신은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으며, 부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시신에는 외상이나 다툰 흔적이 없었고 외부의 침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었다. 유서 등 극단적 선택을 의심할 만한 물건도 나오지 않았다. 시신을 처음 발견한 모텔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시신) 얼굴만 봤는데, 특이한 점은 없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살 정황은 없지만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13일 부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씨의 딸은 이 씨의 건강에 관해 “(심각한) 지병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 씨는 이 모텔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째 투숙 중이었다. 유족 측은 “(지방에 살던) 고인이 이재명 후보 의혹 제기를 위해 서울에 장기 투숙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한부모 가정을 돕는 시민단체 대표였던 이 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이 후보의 변호사비 중 20억 원 상당을 S사가 주식으로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녹취록 등을 언론에 제보했다. 이 씨 사망에 관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인 김은혜 의원은 12일 “이재명 후보가 모른 척한다고 덮일 수 없다. 진실을 공개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정치적 공세를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망인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李씨, 2020년 지인에 수임료 들어… 해당 변호사와 면담해 녹취록친문단체, 파일 받아 지난해 고발… 檢, 대납의혹 S사 수차례 조사이재명, 작년 국감서 의혹 부인… S사도 “전혀 관련 없어” 선그어 11일 서울 양천구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모 씨(55)는 한부모 가정을 돕는 시민단체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이 후보의 변호사비 중 20억 원 상당을 S사가 주식으로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녹취록 등을 언론에 제보했다. 이 씨는 이달 7일에도 이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2018년 ‘혜경궁 김씨’ 사건의 변호사비를 무료 또는 시가보다 현저히 적게 지급한 의혹이 있다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데 관여하는 등 최근까지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변호사비 중 20억 원 대납 의혹 제기이 씨는 2020년 4, 5월경 이모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경험이 있는 지인 최모 씨로부터 이 후보의 변호사비 수임료에 대해 듣게 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 변호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때 변호인이었다. 이 씨는 최 씨로부터 “이 변호사가 이 후보를 변호하면서 현금 3억 원 외에 3년 후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제보를 결심한 이 씨는 지난해 6, 7월경 최 씨와 통화하면서 이 변호사가 이 후보 측으로부터 변호사비를 받은 방식에 대해 언급했다고 한다. 통화에는 이 씨가 “이 후보와 관련해 받은 주식도 3년 있다가 파는 조건이었지 않느냐”고 묻자 최 씨가 “그걸 알고 계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라고 답한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 이후 이 씨는 최 씨의 소개로 이 변호사와 면담 등을 진행하며 대화를 녹음했다. 녹취록에는 이 씨가 이 변호사에게 “이 후보 사건은 25억 원이니까”라고 말하자 이 변호사는 “잠깐만 25억 원이 뭐라고요”라고 되물은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가 “최 씨에게 들었다”고 하자 이 변호사가 “아, 예예”라고 대답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다만 이 변호사는 이 후보로부터 받은 수임료의 액수와 방법 등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녹취록을 원외정당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에 제공했고, 이 단체가 대검찰청에 이 후보를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고발하면서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 이 씨는 평소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지에 친문 성향을 내비치며 이 후보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기도 했다. 고발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주식 20억 원어치를 상장사 S사가 대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S사가 2018∼2019년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CB)를 수차례 발행했고, S사 계열사에 이 후보의 변호인단이었던 이 변호사와 나모 변호사 등이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증폭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지난해 11월 이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검찰은 S사에 CB 발행 내역 등을 요청해 제공받고, S사의 재무 및 법무담당 임원 등을 수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변호사의 수임 내역과 수임료를 확인하기 위해 법조윤리협의회와 서울 송파세무서 등 서울 소재 세무서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변호사비 총 2억5000만 원” 부인 하지만 S사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2018∼2019년 CB 발행은 모두 자금 조달과 용처가 분명하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 역시 지난해 10월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무슨 S사가 저하고 관계가 있어서 내 변호사비를 내느냐”며 의혹을 부인했다. 또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여만 원”이라며 “저는 6개월에 10통씩 계좌 조회했다고 (통보를) 받는다. 계좌 추적에 다 동의한다. 얼마든지 하시라”고도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여러 논란으로 힘든 시기지만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도 고려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1일 열린 전체 검사회의에서 참석한 20여 명의 검사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공수처가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사람 등 수백 명의 통신자료를 무더기 조회해 논란을 빚자 내부를 향해 ‘적정한 수사’를 강조한 것이다. 검사회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간 40분 동안 공수처 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참석한 검사들은 “수사상 필요했더라도 과도하게 정보를 수집한 데 대해 성찰해야 한다” “전체 수사기관이 고민해야 할 문제지만, 인권보호를 지향하는 공수처로서는 별도로 개선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는 등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검사들은 최근 잇달아 불거진 공수처의 ‘위법 압수수색’ 논란에 대해서도 “절차를 잘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공수처의 수사심의위원인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인사위원인 김영종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에 대한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원으로 ‘고발 사주’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이 학회 카카오톡 대화방에 참여하면서 회원 20여 명이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도 지난해 12월 전국 수사 부서에 공문을 보내 필요 최소한 범위로 통신자료 조회를 요청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10일 열린 재판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 대장동 사업이익 분배구조와 관련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와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씨 등 피고인 5명이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면서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극대화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27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김 씨 등이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 이른바 ‘7개 독소조항’을 반영하고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독소조항이라 주장하는 대장동 개발 기본 구조는 당시 민관합동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침을 반영한 것일 뿐”이라며 “당초 예상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이익이 돌아간 것을 배임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측은 입장을 내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 방침’”이라며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재판거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지난해 말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두 번째 조사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불러 대법관 퇴임 뒤 두 달여 만인 2020년 11월부터 10개월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매달 1500여만 원의 보수와 차량 등을 제공받은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보고서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법원에 두 차례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