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근호

여근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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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5-28~2026-06-27
검찰-법원판결71%
사회일반13%
사건·범죄10%
기업3%
경제일반3%
  • 재판장 지적에 법정서 마스크 처음 벗은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말한 적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를 재차 묻자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비상계엄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박 전 장관 임명 과정 관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없었다”고 답했다. 이날 김 여사는 검은색 뿔테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왔다. 증인 선서가 진행된 뒤 재판장이 “전염병 등 사유가 없으면 마스크를 쓰면 안 된다”고 지적하자 “지금 감기가 심하다”고 답하면서도 이후 마스크를 벗고 증인신문에 임했다. 김 여사가 재판부의 지적에 마스크를 벗은 것은 처음이다. 다만 상당수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면서, 증인신문은 30여 분 만에 마무리됐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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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3법 개정 유감”… 조희대 “무거운 책임… 대응 방안 강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올해 첫 정기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부터 시행된 재판소원제,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해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3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 올해 첫 정기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 관련 의견 표명’ 안건을 정식 상정하고 재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와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 단기간에 대법관 대규모 증원에 따른 사실심 약화, 법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정치적 악용 등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며 “형사재판 담당 법관에 대한 부당한 고소·고발로 인한 재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기구로,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 130명으로 구성된다. 매년 2월 법원 정기인사 이후 대표 판사들이 새로 구성되며, 4월에 열리는 첫 정기회의에서는 의장 등 신임 집행부를 선출한다.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 신임 의장으로는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가 투표 참석자 118명 중 79표를 얻어 선출됐다. 부의장으로는 조정민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35기)가 117명 중 110명의 찬성으로 선출됐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우려가 클 줄로 안다”며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데 대하여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 여러분께 불안과 걱정이 가중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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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계엄 선포 사전에 몰랐다”…처음 마스크 벗고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말한 적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를 재차 묻자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비상계엄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박성재 전 장관 임명 과정 관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없었다”고 답했다. 이날 김 여사는 검은색 뿔테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왔다. 증인 선서가 진행된 뒤 재판장이 “전염병 등 사유가 없으면 마스크를 쓰면 안 된다”고 지적하자 “지금 감기가 심하다”고 답하면서도 이후 마스크를 벗고 증인 신문에 임했다. 김 여사가 재판부의 지적에 마스크를 벗은 것은 처음이다. 다만 상당수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면서, 증인신문은 약 30여 분 만에 마무리됐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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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대구로” “헌법재판소 전주로”… 지방선거 앞 또 터져나오는 이전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과 헌재는 “국민의 사법 접근성 관점에서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반응이다. 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대법원 이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대법원 등을 대구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향해 “대법원 대구 이전을 공약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법원의 경우 세종시 이전론이 제기된 이후 대구는 물론이고 전북 전주, 광주 등에서도 “우리 지역으로 와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재의 전주 이전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예비후보는 “헌재 전주 이전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역사적 뿌리인 전주에서 완성하는 과정”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과 발전’ 책무를 헌법 수호 기관이 몸소 증명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북지방변호사회도 “정치·행정·언론 권력이 집중된 서울과 공간적으로 분리돼야 헌법 수호 기관의 본질을 지킬 수 있다”며 전북도지사, 전주시장 예비후보자들에게 헌재의 전주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은 선거철마다 제기되는 주제다. 사법기관 이전은 2020년 민주당 당권에 도전한 박주민 의원 등이 “대구에 대법원, 광주에 헌재” 구상을 언급한 뒤 이듬해 민주당 지도부도 관련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도 별다른 동력을 확보하지 못해 관련 법안들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뒤 22대 국회 들어 다시 발의된 상태다. 이런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법기관 이전은 국가 사법체계의 효율성, 국민의 사법 접근성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지 않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행정수도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대법원이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있는지 의문”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접근성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 청구권, 사법 접근권 차원에서 지방 이전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헌재 역시 2024년 국정감사에서 재판소 지방 이전과 관련해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헌재 소재지는 국민의 헌법재판 청구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므로 접근성,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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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前국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장우성 특검보는 “내란 진상을 규명하는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후속 범행에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장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는 위헌·위법이 명백한 내란 징표인데, 그럼에도 조 전 원장은 국정원장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고 국정원법을 위반하는 등 범행을 실행했다”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위해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고 내란 동조 세력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국정원은 비상계엄 관련해서 전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고, 국정원 직원 누구도 재판받고 있지 않다”며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이를 묵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선고는 5월 21일 오후 3시에 이뤄질 예정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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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조태용 前국정원장 징역 7년 구형…“정치인 체포 지시 묵인”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장우성 특검보는 “내란 진상을 규명하는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후속 범행에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장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는 위헌·위법이 명백한 내란 징표인데, 그럼에도 조 전 원장은 국정원장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고 국정원법을 위반하는 등 범행을 실행했다”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위해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고 내란 동조 세력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했다”고 밝혔다.이날 조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국정원은 비상계엄 관련해서 전혀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고, 국정원 직원 누구도 재판받고 있지 않다”며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현명한 판단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이를 묵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선고는 5월 21일 오후 3시에 이뤄질 예정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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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면 1년 반성없는 尹 “내란몰이 소설” 재판 내내 궤변

    “피청구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므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지난해 4월 4일 오전 11시 22분경 파면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는 주장만 반복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2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 행위였다고 헌재 파면 선고를 재확인했다. 여기에 헌재에서 판단하지 않았던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도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 행위”라고 판단하며 쐐기를 박았다.● 헌재 파면 321일 만에 법원도 “국헌문란 폭동”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고,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를 인정한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국회에 대한 군 투입이었다. 앞서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로의 군 투입을 지시하는 한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으니 인원(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도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국헌문란’ 목적을 갖고 그 수단으로 계엄을 선포했으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국회로의 군 투입을 토대로 내란죄의 핵심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과 폭동을 모두 인정한 것.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 역시 군인들의 법정 증언을 토대로 인정했다. 앞서 1월 재판에선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군인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 걸어 잠그고 (계엄 해제)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 문짝 부숴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하는 육성 무전 대화가 재생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게 헌재와 법원의 공통된 판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허위 조작”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모두 부인해 왔다. 그는 1심 결심 공판에서 9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을 통해 “내란몰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하고 있다. 공소장은 망상과 소설일 뿐”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파면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초래된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았고 별다른 사정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헌재·법원 모두 “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 위반”윤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 심판 변론 과정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 내내 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거대 야당의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였다.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앞에서 ‘계엄 반대’ 피켓을 든 시민에 대해선 “체제 전복 세력이 비상계엄을 불가피하게 유도하고 탄핵과 내란몰이를 기획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는 황당한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와 1심 재판부 모두 계엄 선포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대로)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부당하더라도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법적 정당성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 역시 “이른바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은 존재할 수 없다”며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고 헌재 결정을 재확인했다.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였던 포고령 발령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금방 해제될 것이라 포고령이 시행될 리 없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헌재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까지 모두 침해했다”고 판단했고, 1심 재판부도 “포고령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내란특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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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파면 1년…유죄 판단 잇따르지만 ‘계엄 사과’ 없어

    “피청구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므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해 4월 4일 오전 11시 22분경 파면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었다.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는 주장만 반복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2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 행위였다고 헌재 파면 선고를 재확인했다. 여기에 헌재에서 판단하지 않았던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도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 행위”라고 판단하며 쐐기를 박았다.● 헌재 파면 321일 만에 법원도 “국헌문란 폭동”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고,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를 인정한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국회에 대한 군 투입이었다. 앞서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국회로의 군 투입을 지시하는 한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에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으니 인원(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도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국헌문란’ 목적을 갖고 그 수단으로 계엄을 선포했으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국회로의 군 투입을 토대로 내란죄의 핵심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과 폭동을 모두 인정한 것.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 역시 군인들의 법정 증언을 토대로 인정했다. 앞서 1월 재판에선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군인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 걸어 잠그고 (계엄 해제)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 문짝 부숴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하는 육성 무전 대화가 재생되기도 했다. 이같은 지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게 헌재와 법원의 공통된 판단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허위 조작”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모두 부인해왔다. 그는 1심 결심 공판에서 9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을 통해 “내란몰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하고 있다. 공소장은 망상과 소설일 뿐”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파면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초래된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았고 별다른 사정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헌재·법원 모두 “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 위반” 윤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 심판 변론 과정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 내내 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거대 야당의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가비상사태였다. 이를 국민에 알리고 호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앞에서 ‘계엄 반대’ 피켓을 든 시민에 대해선 “체제 전복 세력이 비상계엄을 불가피하게 유도하고 탄핵과 내란몰이를 기획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는 황당한 음모론까지 제기했다.그러나 헌재와 1심 재판부 모두 계엄 선포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대로)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부당하더라도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법적 정당성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 역시 “이른바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은 존재할 수 없다”며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고 헌재 결정을 재확인했다.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였던 포고령 발령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금방 해제될 것이라 포고령이 시행될 리 없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헌재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까지 모두 침해했다”고 판단했고, 1심 재판부도 “포고령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내란특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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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재판소원 2번째 심사서도 48건 전부 각하… 통과 ‘0’

    헌법재판소가 31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사전심사에서 48건을 심사해 모두 각하했다. 현재까지 심의된 72건이 모두 각하되면서 헌재는 실질적인 기본권 침해가 없는 단순 재판 불복 사건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심사 기준을 재확인했다. 헌재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이날 평의를 열고 전날까지 접수된 256건 중 48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심사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1호 사건’으로 접수된 시리아 난민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의 경우 청구 기간을 넘기고 청구 사유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대법원 판결이 1월 8일에 선고됐는데 재판소원은 3월 12일에 제기돼 ‘판결 확정 30일 이내’로 규정된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것. “‘안전하지 않은 제3국’으로 송환이 가능하도록 한 강제퇴거 명령 처분은 위법”이라는 청구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48건의 각하 사유로는 헌재법에서 명시한 ‘명백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등 청구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구 기간을 넘긴 경우는 11건이었다.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재판소원을 내 보충성 요건을 지키지 않은 1건, 기타 부적법 7건 등이었다. 이 중 5건은 각하 사유가 중복됐다.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청구한 사건은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헌재는 “위헌인 법률을 적용해 판결했다”며 제기된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헌재가 위헌으로 선언하기 전까지는 모든 법률은 합헌으로 인정되어 법원에서도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재판소원이 아니라 별도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두 차례에 걸친 사전 심사 결과에 비춰볼 때 앞으로도 단순히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은 대부분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헌법 위반이나 기본권 침해 등 문제가 있었다면 판결문 외에도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사전 심사에 착수해 법적 요건 등을 따져 30일 이내에 각하 결정을 내리거나 재판관 9인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한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제가 시행된 이후 본안 심리를 위해 회부된 사건은 아직 한 건도 없다. 헌재는 6월까지 이뤄지는 재판소원 사건에 대한 지정재판부 결정을 모두 헌재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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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재판소원 2차 사전심사도 모두 각하…‘시리아 난민 강제퇴거’ 등 48건

    헌법재판소가 31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사전심사에서 48건을 심사해 모두 각하했다. 현재까지 심의된 72건이 모두 각하되면서 헌재는 실질적인 기본권 침해가 없는 단순 재판 불복 사건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심사 기준을 재확인했다. 헌재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이날 평의를 열고 전날까지 접수된 256건 중 48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심사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1호 사건’으로 접수된 시리아 난민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의 경우 청구 기간을 넘기고 청구 사유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대법원 판결이 1월 8일에 선고됐는데 재판소원은 3월 12일에 제기돼 ‘판결 확정 30일 이내’로 규정된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것. “‘안전하지 않은 제3국’으로 송환이 가능하도록 한 강제퇴거 명령 처분은 위법”이라는 청구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48건의 각하 사유로는 헌재법에서 명시한 ‘명백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등 청구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구 기간을 넘긴 경우는 11건이었다.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재판소원을 내 보충성 요건을 지키지 않은 1건, 기타 부적법 7건 등이었다. 이 중 5건은 각하 사유가 중복됐다.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청구한 사건은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헌재는 “위헌인 법률을 적용해 판결했다”며 제기된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헌재가 위헌으로 선언하기 전까지는 모든 법률은 합헌으로 인정되어 법원에서도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재판소원이 아니라 별도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두 차례에 걸친 사전 심사 결과에 비춰볼 때 앞으로도 단순히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은 대부분 각하될 가능서이 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헌법 위반이나 기본권 침해 등 문제가 있었다면 판결문 외에도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사전심사에 착수해 법적 요건 등을 따져 30일 이내에 각하 결정을 내리거나 재판관 9인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한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제가 시행된 이후 본안 심리를 위해 회부된 사건은 아직 한 건도 없다. 헌재는 6월까지 이뤄지는 재판소원 사건에 대한 지정재판부 결정을 모두 헌재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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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행정관이 관저이전 감사에 허위답변 요구”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됐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이전 특혜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실 행정관이 건설업체 대표에게 허위 답변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이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 심리로 진행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황승호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 행정관, 관저 이전 공사를 맡았던 21그램 김태영 대표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 3차 공판에서 21그램 측에 명의를 빌려준 건설업체 황모 대표가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김건희 특검이 이날 공판에서 공개한 감사원 감사 당시 황 대표와 황 전 행정관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황 전 행정관은 “증축 공사를 직접 시공했고, 관저는 보안 구역이라 공사 완료 후 경호처에서 모든 자료를 폐기했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특검이 “황 전 행정관이 감사원에 제출할 답변서 문구를 하나하나 상세히 지시했는데 맞느냐”고 묻자 황 대표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특검은 “경호처가 관련 자료를 폐기한 적 있느냐”고 물었고 황 대표는 “없다”고 했다. 특검 조사 결과 2022년 관저 공사 당시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직접 계약이 어려웠던 21그램은 해당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와 계약만 체결하고, 실제 공사는 21그램이 주도해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황 전 행정관과 김 대표, 증인(황 대표)이 감사원 답변을 위해 말을 맞춘 것 같은데 맞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황 대표는 “답변 내용은 공유한 걸로 안다. (말 맞추기를) 주도한 건 황 전 행정관”이라고 했다. 이어 “(황 전 행정관이 감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정확히 얘기한 것은 아니고, (감사) 규모를 적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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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행정관이 21그램 감사때 허위답변 요구…문구까지 지시”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됐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이전 특혜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실 행정관이 건설업체 대표에게 허위 답변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이 나왔다.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 심리로 진행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황승호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 행정관, 관저 이전 공사를 맡았던 21그램 김태영 대표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 3차 공판에서 21그램 측에 명의를 빌려준 건설업체 황모 대표는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김건희 특검이 이날 공판에서 공개한 감사원 감사 당시 황 대표와 황 전 행정관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황 전 행정관은 “증축 공사를 직접 시공했고, 관저는 보안 구역이라 공사 완료 후 경호처에서 모든 자료를 폐기했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특검이 “황 전 행정관이 감사원에 제출할 답변서 문구를 하나하나 상세히 지시했는데 맞느냐”고 묻자 황 대표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특검은 “경호처가 관련 자료를 폐기한 적 있느냐”고 물었고 황 대표는 “없다”고 했다.특검 조사 결과 2022년 관저 공사 당시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직접 계약이 어려웠던 21그램은 해당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와 계약만 체결하고, 실제 공사는 21그램이 주도해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황 전 행정관과 김 대표, 증인(황 대표) 감사원 답변을 위해 말을 맞춘 것 같은데 맞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황 대표는 “답변 내용은 공유한 걸로 안다. (말 맞추기를) 주도한 건 황 전 행정관”이라고 했다. 이어 “(황 전 행정관이 감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정확히 얘기한 것은 아니고, (감사) 규모를 적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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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법관 평균 44억… 임해지 법원장 388억 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 법관들이 1인당 평균 44억4961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5억7441만 원 늘어난 수치다.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이 총재산 388억1189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관보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한 고위 법관 재산공개 대상자 136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지난해 대구가정법원장으로 임명돼 올해 처음 재산을 공개한 임 원장은 전체 재산 중 주식 자산만 3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선 가족이 경영하는 연 매출 2000억 원 규모의 전자 소재 기업 주식 비중이 높았다. 본인 명의로 해당 기업 주식 약 30만 주, 장녀 명의로 16만여 주를 보유해 각각 192억 원, 103억 원의 주식을 신고했다. 지난해 고위 법관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던 이형근 서울고법 판사는 올해 두 번째로 많은 365억114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어 이숙연 대법관 243억1689만 원 순이었다. 100억 원 넘는 재산을 신고한 법관은 모두 8명이었다. 반면 임상기 수원지법원장은 3억66만 원으로 3년 연속 법관 중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대엽 대법관도 같은 기간 연속으로 두 번째로 적은 3억1639만 원을 신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억2170만 원으로 공개 대상자 136명 중 100위였다.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이날 헌재 재판관 등 고위공직자 12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21억1072만 원으로 나타났다. 오영준 재판관이 41억9488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복형 재판관이 8억7188만 원으로 재산이 가장 적었다. 김상환 헌재 소장은 21억9166만 원으로 12명 중 6번째로 재산이 많았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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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 26건 모두 각하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열린 첫 사전심사에서 26건을 심사해 모두 각하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한 것. 본안 심사로 넘어가기 위해 전원재판부로 회부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헌재, 첫 심사 대상 모두 각하 24일 헌재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이날 평의를 열고 전날까지 접수된 153건 중 26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심사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사유로는 헌재법에서 명시한 ‘명백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등 청구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17건이 가장 많았고, ‘판결 확정 30일 이내’로 규정된 청구 기간을 넘긴 5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재판소원을 내 보충성 요건을 지키지 않은 2건, 기타 부적법 3건 등이었다. 이 중에서 1건은 중복 사유로 각하됐다. 이날 심사 대상엔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청구한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1호 사건’으로 접수된 시리아 난민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도 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고 한다. 납북 귀환 어부 고 김달수 씨 유족이 “형사보상 지연 결정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달라”며 청구한 ‘2호 사건’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적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상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판소원을 냈다는 이유에서다. 유족 측은 “소액 사건은 상고 이유가 제한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위법한 현행범 체포 및 절차적 보장이 결여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로 유죄가 선고돼 신체의 자유,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며 제기된 재판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등을 다투는 것으로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 항소심이 끝나기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소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며 각하했다.● 연간 6000여 건 접수 예상… 상당수 각하될 듯 앞서 재판소원 제도 도입이 논의될 때만 해도 대법원과 헌재 안팎에선 “사실상 4심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헌재가 첫 사전심사에서 심사 대상 26건에 대해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은 헌재법상 재판소원 청구 사유를 갖췄는지 진지하고 충실하게 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며 모두 각하하면서 실제로 본안 심판에 회부되는 사건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전만 해도 25∼30%의 상고율을 고려해 연간 1만 건 이상의 재판소원 사건 접수를 예상했다. 하지만 시행 이후 23일까지 153건이 접수된 걸 고려하면 연간 5000∼7000건가량이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 기준에 비춰 볼 때 앞으로도 단순히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사건은 대부분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헌재 측 설명이다. 한 법관 출신 변호사는 “시행 과정에서 법률 비용이 커지는 부작용을 줄여 나가는 게 숙제”라고 말했다.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사전심사에 착수해 법적 요건 등을 따져 30일 이내에 각하 결정을 내리거나 재판관 9인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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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재판소원 153건 접수, 26건 각하…본안행 ‘0건’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열린 첫 사전심사에서 26건을 심사해 모두 각하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한 것. 본안 심사로 넘어가기 위해 전원재판부로 회부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24일 헌재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이날 평의를 열고 전날까지 접수된 153건 중 26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심사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사유로는 헌재법에서 명시한 ‘명백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등 청구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17건이 가장 많았고, ‘판결 확정 30일 이내’로 규정된 청구 기간을 넘긴 5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재판소원을 내 보충성 요건을 지키지 않은 2건, 기타 부적법 3건 등이었다. 이 중에서 1건은 중복 사유로 각하됐다.이날 심사 대상엔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신청한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1호 사건’으로 접수된 시리아 난민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도 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고 한다.납북 귀환 어부 고 김달수 씨 유족이 “형사보상 지연 결정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달라”며 청구한 ‘2호 사건’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적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상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판소원을 냈다는 이유에서다. 유족 측은 “소액 사건은 상고 이유가 제한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유죄가 선고돼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며 제기된 재판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의 사실 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등을 다투는 것으로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 항소심이 끝나기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소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며 각하했다.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사전심사에 착수해 법적 요건 등을 따져 30일 이내에 각하 결정을 내리거나 재판관 9인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한다. 12일부터 재판소원 사건 접수를 시작한 헌재는 헌법연구관 8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에서 사건 검토를 진행했다. 이날 이뤄진 지정재판부 평의에서는 연구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재판소원 사건에 대한 심사가 처음으로 이뤄졌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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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관계자가 ‘돈-승진 다 해준다’ 회유”… ‘홍장원 메모’ 적은 국정원 직원, 법정 진술

    12·3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체포 대상자’가 적힌 이른바 ‘홍장원 메모’를 옮겨 적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법정에 나와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회유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진행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직무유기, 위증 등 혐의 공판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국정원 직원 이모 씨는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이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인 지난해 2월 김규현 전 국정원장의 보좌관으로부터 ‘내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고 있는데 만나보는 게 어떻겠느냐. 돈이면 돈, 승진이면 승진 해줄 수 있다’고 연락이 왔다”며 “만나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 거절했는데, 당시 이른바 ‘홍장원 메모’가 언론 등에서 거론되던 시기라 그 메모(의 신빙성 등)를 부정하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예상했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홍 전 차장에게 전달한 체포 대상자 14명의 명단을 정리해 옮겨 적은 인물이다. 이 씨는 이날 법정에서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이 메모지에 흘려 쓴 ‘1차 메모’를 건네주며 ‘명단을 정리해 달라’고 지시해 이름과 주요 이력 등을 적은 ‘2차 메모’를 (내가) 작성했다”며 “다음 날 ‘쓴 걸 복기해 새로 적으라’고 해서 기억에 의존해 ‘3차 메모’를 적었다”고 진술했다. 이 씨가 작성한 3차 메모는 홍 전 차장의 수정을 거쳐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등에 증거로 제출됐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해당 메모에 대해 “초고가 지렁이(글씨)처럼 돼 있다”며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은 이날 재판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지적하는 초고는) 파기된 1, 2차 메모를 설명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이미지 파일을) 예시로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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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물러가라” 유인물 뿌린 대학생, 43년만에 무죄

    1983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해 징역형을 받았던 대학생 2명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이모 씨와 홍모 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숙명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3년 4월 “전두환 파쇼 정권 물러가라” 등 9개 요구사항을 기재한 유인물 300장을 제작해 학교 도서관 인근에서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83년 5월 1심에서 두 명 모두 징역 1년이 선고됐고, 이들이 불복해 제기한 항소가 같은 해 9월 기각되며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이 씨와 홍 씨의 재심 청구에 따라 법원은 지난해 11월 42년 만에 재심을 결정했다. 재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전두환 등의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헌법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 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등의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1980년 5월 비상계엄 확대 선포, 1981년 1월 비상계엄 해제까지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하는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이라고 지적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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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장원 메모’ 옮겨쓴 국정원 직원 “회유 연락 받아”

    12·3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체포 대상자’가 적힌 이른바 ‘홍장원 메모’를 옮겨 적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법정에 나와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회유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진행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직무유기, 위증 등 혐의 공판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국정원 직원 이모 씨는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이 씨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인 지난해 2월 김규현 전 국정원장의 보좌관으로부터 ‘내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고 있는데 만나보는 게 어떻겠느냐. 돈이면 돈, 승진이면 승진 해줄 수 있다’고 연락이 왔다”며 “만나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 거절했는데, 당시 이른바 ‘홍장원 메모’가 언론 등에서 거론되던 시기라 그 메모(의 신빙성 등)를 부정하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예상했다”고 진술했다.이 씨는 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홍 전 차장에게 전달한 체포 대상자 14명의 명단을 정리해 옮겨 적은 인물이다. 이 씨는 이날 법정에서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이 메모지에 흘려 쓴 ‘1차 메모’를 건네주며 ‘명단을 정리해 달라’고 지시해 이름과 주요 이력 등을 적은 ‘2차 메모’를 (내가) 작성했다”며 “다음 날 ‘쓴 걸 복기해 새로 적으라’고 해서 기억에 의존해 ‘3차 메모’를 적었다”고 진술했다.이 씨가 작성한 3차 메모는 홍 전 차장의 수정을 거쳐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등에 증거로 제출됐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해당 메모에 대해 “초고가 지렁이(글씨)처럼 돼 있다”며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은 이날 재판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지적하는 초고는) 파기된 1, 2차 메모를 설명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이미지 파일을) 예시로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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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물러가라” 유인물 뿌린 대학생 2명, 43년만에 재심서 무죄

    1983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해 징역형을 받았던 대학생 2명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이모 씨와 홍모 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숙명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3년 4월 “전두환 파쇼 정권 물러가라” 등 9개 요구사항을 기재한 유인물 300매를 제작해 학교 도서관 인근에서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83년 5월 1심에서 두 명 모두 징역 1년이 선고됐고, 이들이 불복해 제기한 항소가 같은 해 9월 기각되며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이후 이 씨와 홍 씨의 재심 청구에 따라 법원은 지난해 11월 42년 만에 재심을 결정했다. 재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전두환 등의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등의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1980년 5월 비상계엄 확대 선포, 1981년 1월 비상계엄 해제까지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하는 헌정질서 파괴 범행”이라고 지적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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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소원’ 이틀간 36건 접수…“年 1만건 예상, 선별이 관건”

    12일 개정 헌법재판소법 공포로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며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접수받기 시작한 가운데, 법원과 학계 안팎에선 “연간 1만 건 접수가 예상되는 재판소원 사건을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절히 선별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15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 시행 이후 12, 13일 이틀간 헌재에는 36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진행 중이다. 지정재판부는 사건이 청구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에 각하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사건을 회부해야 한다. 대법원이 심리를 더 이어나가지 않고 기각 판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에 대한 기한을 사건 접수 이후 4개월로 정한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일정이 촉박한 것.헌재는 앞서 배포한 공식 자료에서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명백한 기본권 침해’, ‘중요한 헌법적 쟁점’ 등은 추상적 요건이라 이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재판소원 제도 안착의 관건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20일 ‘재판소원 적법 요건 심사 방안’ 주제로 내부 발표회를 진행할 예정이다.헌재가 법원 등에서 제기되는 ‘사실상 4심제’ 지적에 재판소원 요건을 ‘헌법과 기본권’ 차원에 한정 지어 선을 그은 만큼, 사실관계 해석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단순 형사 사건 등은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독일에서 제기된 재판소원 사건 4151건 중 인용된 사건은 49건으로 인용률은 1.8%에 그쳤다.‘판결 확정 이후 30일 이내’로 규정된 청구 기한을 넘겼거나, 대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판소원을 제기해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경우에도 사건이 각하될 수 있다. 실제로 재판소원 ‘1호 사건’인 시리아 난민 강제 퇴거 명령’ 사건은 판결 확정 이후 2달이 지난 시점에 재판소원 제기돼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납북 귀한 어부 유족이 제기한 ‘형사 보상 지연 국가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소액 사건으로 상고 이유가 제한된다”며 유족 측이 상고를 거치지 않고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하급심 판결도 확정 시 재판소원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당사자가 충분히 2심, 3심을 거칠 수 있음에도 일부러 재판소원을 하기 위해 일찍 재판을 확정시켰다면 각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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