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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부에 판사 1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하기 위한 자체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침대 재판을 하고 있다”며 재판 지연 논란이 불거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재판부 법관 1명 추가 배치 △특검 사건 가중치 부여 △법관 및 직원 증원 △형사합의부 및 형사법정 증설 △재판중계준비팀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재판 지원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우선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개의 내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판사 1명을 추가 배치한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25부는 매주 3, 4회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 중으로, 올 2월부터 신규 사건 배당이 중지됐다. 20일부터 기존에 배당된 일반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추가 배치해, 기존 판사 3명은 내란 재판에 집중하게 한다는 취지다.특검 사건 1건당 일반 사건 5건과 같은 가중치를 매겨, 특검 사건을 맡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9곳은 일반 사건 배당을 최소화한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건에는 일반 사건 10건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들 재판부가 일반 사건의 배당 조정이나 재배당을 요청할 경우에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형사합의 25부 외에 21부, 23부, 27부, 32부 등 총 9개 부에서 특검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과 특검 사건 담당 재판부의 직원 충원도 요청하기로 했다. 올 2월 민사법정 2개를 형사법정으로 개조한 것에 더해 현재 진행 중인 형사법정 설치 공사를 내년 상반기에 완료해 법정 부족 문제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과 함께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회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법원과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회동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철저한 수사의 필요성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했던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제주 4·3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충격적인 의혹 제기가 있었다”며 “내란 특검은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3일 후인 4월 7일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등이 오찬 회동을 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공개하며 “이 모임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이 받았다는 제보 내용은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이 올해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기한 의혹과 같다. 서 의원은 이날 해당 제보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5월 1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했는데, 하루 전인 4월 30일 한 전 총리가 출마를 시사했다”고 했다. 서 의원은 또 “조 대법원장이 1년 전 윤 전 대통령에게 ‘이재명은 대선까지 갈 일 없다. 이재명 건이 대법에 올라오면 대선에 못 가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당시 여권의 고위직으로부터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부 의원과 서 의원 모두 제보와 관련된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여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17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입장문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은 12월 이후, 의혹이 제기되는 시기에 한 전 총리와 만나거나 대화, 식사를 나눈 적이 없다”며 “전합 판결 전에 윤 전 대통령이든 한 전 총리든 누구와도 사건 관련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6시 3분경 퇴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수고하십니다”라고만 밝힌 뒤 청사를 떠났다.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를 하거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절 없다”며 “개인적 친분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도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고발장이 있긴 하지만 현 단계에서 수사에 착수할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의 입장문에 대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같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 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떳떳하면 수사받아라” “본인 의혹에는 참 빠른 입장 표명. 그냥 조희대 변호사로 살라” 등의 글을 잇달아 올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저열하고 파렴치한 정치 공작”이라며 “민주당은 사실무근의 ‘한덕수 총리 회동설’을 날조하고, 존재하지도 않은 발언을 꾸며내며 대법원장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엔 선을 긋는 대신 당정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법원 안팎에선 “사법부를 논의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앞서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2명은 12일 전국법원장회의 직후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1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입법부에서 논의되는 일에 대해 대통령실이 세세히 관여하지 않는다. 당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힘을 실어 주자, 개혁안에 대한 사법부 의견이 묵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한 법원장회의 참석자는 “1997년, 2004년, 2017년 사법개혁 당시엔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았다”며 “이번엔 그런 절차 없이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낸 즉흥적인 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어 과거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도 “대법관 증원 문제는 사법부 내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서 4명 정도 증원을 우선 해보자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대법원은 정치권 공세에 공식 입장은 자제하면서 향후 사법개혁 과정에 어떻게 사법부가 참여할 수 있을지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한 부장판사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대법원 상고심 구조개편 등 기존 사법부 내에서 이뤄진 연구를 토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 이날 “대법원장이 결자해지하길 바란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법원노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가맹조직으로 판사가 아닌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엔 선을 긋는 대신 당정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법원 안팎에선 “사법부를 논의과정에서 배재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나왔다.앞서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2명은 12일 전국법원장회의 직후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1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입법부에서 논의되는 일에 대해 대통령실이 세세히 관여하지 않는다. 당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힘을 실어주자 개혁안에 대한 사법부 의견이 묵살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부 요청은 사법개혁 논의에 우리 의견을 들어달라는 것인데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장 사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삼권 분립과 재판 독립에 반하는 부적절한 요구만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법원장회의 참석자는 “1997년, 2004년, 2017년 사법개혁 당시엔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았다”며 “이번엔 그런 절차 없이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낸 즉흥적인 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어 과거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도 “대법관 증원 문제는 사법부 내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서 4명 정도 증원을 우선 해보자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대법원은 정치권 공세에 공식 입장은 자제하면서 향후 사법개혁 과정에 어떻게 사법부가 참여할 수 있을지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한 부장판사는 “한 나라의 사법부가 바뀌는 건 매우 큰 변화라 잠깐 해봤다가 다시 돌릴 수는 없다”며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대법원 상고심 구조개편 등 기존 사법부 내에서 이뤄진 연구를 토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사법부 독립과 사법권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상황에서 중앙지법 산하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꾸리면 국회의 개입으로 새 재판부에 사건을 재배당하게 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 헌법학자 6명 중 4명 “법 앞의 평등 무너뜨려…위헌 소지 커”동아일보가 16일 인터뷰한 헌법학자 6명 중 4명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해 헌법으로 규정된 사법권과 법관 임명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큰 법률이란 의견을 냈다. 법원은 사건을 배당할 때 사법부 고위직도 관여할 수 없도록 ‘무작위 전산배당’을 해왔다. 그런데 이 법은 무작위 배당 시스템을 깨고 이미 특정 재판부가 재판 중인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국회가 법관을 추천해 새 재판부를 꾸리도록 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는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 자체가 사건 당사자들에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무작위 배정을 해온 것”이라며 “이런 원칙을 깨면 법앞의 평등이라는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의 주체인 재판부를 정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의 중요한 구성요소”라며 “현재 재판 중인 재판부를 배제할 목적으로 특별재판부를 형성하는 건 헌법이 정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도 “특정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입법부가 만들겠다는 시도로 사법권을 정면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한 것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룰인 각급 법원의 조직체계를 정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 재판부를 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재판부로부터 사건을 빼앗아 인위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사법권 침해”라며 “보수적인 법관 3명을 집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하면 합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앞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1997년 4월 “개별사건에 관해 재판할 법관을 선임함으로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건 어느 쪽으로부터 그런 조작이 행해지는가에 관계없이 회피돼야 한다”며 “그에 의해 사법의 독립이 지켜지고 법원의 불편부당성 및 공공의 신뢰가 달성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2009년 군사법원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아무런 한계 없이 입법자의 자의에 맡겨질 수는 없는 것”이라며 “사법권 독립 등 헌법의 근본원리에 위반되거나 평등권, 신체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1985년 유엔총회 결의로 승인된 ‘사법부 독립 기본원칙’에도 ‘판사가 속한 법원 내에서의 사건 배당은 사법 행정의 내부 사안’이라는 내용이 적시돼있다. 위헌성 있어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 “법 앞의 평등이란 평등권, 사법부의 독립 침해”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 “진행 중인 사건을 뺏어 인위적으로 재판부를 다시 구성하는 건 사법부 독립 침해” 김승대 부산대 로스쿨 교수 “특정 재판부 배제 목적으로 특별재판부 꾸리는 건 명백한 사법권 침해”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 “특정 사건의 재판부를 입법부가 만들겠다는 건 사법권 침해” 위헌성 없어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입법자의 판단 영역이지만 초기에 논의했어야”노희범 변호사 “누가 어떤 사건 재판할지 정하는 건 입법 사항” ● “입법자의 판단 영역” 합헌 의견도반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이 헌법에 어긋난 건 아니란 의견도 있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내란 종식이란 특정한 목적하에 사건 배당과 관련한 법률을 만들겠다는 것이기에 입법자의 판단 영역”이라며 “다만 초기에 논의됐다면 모르지만 지금 전담재판부 논의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정책적으로 실기한 것”이라고 했다. 헌재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사법부의 독립이란 외부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해선 안 되고, 법관 아닌 사람이 재판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법원 조직, 누가 어떤 사건을 재판할지 정하는 건 입법 사항”이라고 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산하에 지식재산권 전담 재판부 등이 꾸려져 있는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도 문제가 없다는 민주당 주장과도 맞닿아있다. 다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낸 헌법학자 4명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 명예교수는 “전담재판부는 비슷한 사건이 계속 반복될 때 존속시킬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내란 혐의 사건은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쿠데타 이후 처음 발생했고, 이 사건 처리 이후에 해당 전담재판부는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내란 사건 처리를 위한 특별재판부인 것”이라고 했다. ‘내란특별재판부’처럼 특정인, 특정 사건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면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1960년대 제2공화국 시절 3·15 부정선거에 가담한 인물들을 처벌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구성했는데, 이때도 위헌논란이 불거지자 아예 헌법을 개정한 전례가 있다. ● “한국판 ‘스타 챔버’ 우려도” 법조계에선 ‘내란특별재판부’가 현실화될 경우 왕권 강화 도구로 남용돼 불공정 재판의 대명사로 불리는 영국의 ‘스타 챔버(Star Chamber·성좌 재판소)’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타 챔버는 1487년 영국 헨리 7세가 자신의 자문관을 동원해 재판부를 꾸린 뒤 웨스트민스터 궁전에 있는 천장에 별이 그려진 방 안에서 재판을 열었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다. 초기엔 귀족이나 유력자 등 일반적인 법정에선 처벌하기 어려웠던 사건을 다루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왕실 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인을 숙청하기 위해 남용돼 부패한 법정으로 변질돼 1641년 폐지됐다. 이밖에도 국회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할 경우 재판 결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공정 재판’을 주장하며 승복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법원행정처는 국회를 상대로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나왔다. 차 교수는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됐다는 이유 등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위헌 법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낼 수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피고인들도 “위헌법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헌재에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원의 재판이 정지되는 만큼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재판도 지체될 수 있어 실익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내년 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할지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이같은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올 5월 출범한 제10기 양형위원회는 6월 말 전체회의를 열고 2년간의 임기 동안 양형 기준을 새롭게 만들거나 수정할 대상 범죄를 정했다.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신설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최종 대상 범죄로는 선정되지 않았다.그러자 법무부는 양형위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최근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양형기준이 없어 집행유예 선고가 남발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양형위는 지난달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법무부 의견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이어지면서, 양형위는 내년 초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신설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중요 범죄의 경우 법관이 양형 기준에 따라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형량을 결정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 양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양형위는 15일 제141차 전체회의에서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 사행성·게임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자금세탁범죄 양형 기준을 신설하면서 그 유형을 자금세탁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마약거래방지법, 자금세탁 과정에서 이용되는 대표적 범죄인 ‘환치기’를 처벌하는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범죄 등 4개 대유형으로 분류하기로 했다.사행성·게임물범죄에 대해선 법정형 상향과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 홀덤펍 등 신규 유사사행행위 방지를 위해 신설된 유사카지노업 처벌규정을 새롭게 설정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전체회의에서 각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분명하게 선을 긋는 대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자 사법부 내부에선 “선출 권력이라는 이유로 헌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건 반헌법적 사고”라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 일각에선 판사들이 공동 성명을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15일 조 대법원장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대법원 청사로 출근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봤다. 이날 퇴근길에도 조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청사를 빠져나갔다.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조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 입장을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대법원장 사퇴 관련 발언에 대해 해명하면서 뒤늦게 진화에 나서자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지 않으려고 말을 아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 내부에선 “정치권의 압박에 굴복해 대법원장이 사퇴한 전례가 없는 만큼 불과 며칠 전 공식 석상에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그럼에도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정치권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 “그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려는 노골적 시도”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불거졌다. 한 부장판사는 “헌법이 사법부를 비선출직으로 구성한 건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법대로 재판하라는 의미”라며 “반헌법적 사고”라고 지적했다.1948년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이 헌법에 명문화된 이후 정권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적은 없었다. 한 법원장은 “헌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는 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사법부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도로 가져가려는 의도 아니겠느냐”고 했다. 대선을 앞둔 올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뒤 돌연 정치권의 사퇴 요구가 시작됐다는 것. 한 법원장은 “독재 정권에서도 대법원장 사퇴를 공공연하게 거론한 적은 없었다”며 “정치인들이 구호를 외치는 것과 대통령실이 호응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했다.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서울중앙지법 산하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건 위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을 놓고도 사법부 내에선 “명백한 위헌”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개입해 새 재판부를 꾸리고 사건을 재배당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한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가 마음에 안 드니 국회가 정한 재판장에게 사건을 다시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정치권 입만 바라보는 정치판사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릴 판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사법농단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분명하게 선을 긋는 대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자 사법부 내부에선 “선출 권력이라는 이유로 헌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건 반헌법적 사고”라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왔다. 일각에선 판사들이 공동 성명을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15일 조 대법원장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대법원 청사로 출근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봤다. 이날 퇴근길에도 조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이날 오전까지만해도 조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 입장을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대법원장 사퇴 관련 발언에 대해 해명하면서 뒤늦게 진화에 나서자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지 않으려고 말을 아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 내부에선 “정치권의 압박에 굴복해 대법원장이 사퇴한 전례가 없는만큼 불과 며칠 전 공식 석상에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그럼에도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정치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 “그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려는 노골적 시도”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불거졌다. 한 부장판사는 “헌법이 사법부를 비선출직으로 구성한 건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법대로 재판하라는 의미”라며 “반헌법적 사고”라고 지적했다.1948년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이 헌법에 명문화된 이후 정권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적은 없었다. 한 법원장은 “헌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는 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사법부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도로 가져가려는 의도 아니겠느냐”고 했다. 대선을 앞둔 올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뒤 돌연 정치권의 사퇴 요구가 시작됐다는 것. 한 법원장은 “독재 정권에서도 대법원장 사퇴를 공공연하게 거론한 적은 없었다”며 “정치인들이 구호를 외치는 것과 대통령실이 호응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서울중앙지법 산하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건 위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을 놓고도 사법부 내에선 “명백한 위헌”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개입해 새 재판부를 꾸리고 사건을 재배당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한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가 마음에 안드니 국회가 정한 재판장에 사건을 다시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정치권 입만 바라보는 정치판사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릴 판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사법농단을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완전 분리’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에 대해 일선 변호사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12일부터 19일까지 회원 3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과 기소(공소)권을 행사하는 기관을 조직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정책 방향이 최근 발표됐다”며 “대한변협은 이와 관련해 국회, 법무부 등과 다양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회원 여러분의 고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수사권과 기소(공소)권의 조직적 분리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등에 찬반과 그 이유를 묻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보완수사권 부여 시 필요한 통제 장치’ ‘검찰 개혁 법안 시행을 위한 적절한 준비 기간’ ‘수사-기소 분리와 함께 반드시 논의돼야 할 법·제도’를 묻는 문항이 설문에 포함됐다. 대한변협은 설문조사에 취합된 내용을 토대로 한 협회 차원의 의견 표명을 검토 중이다. 대한변협은 2022년 5월 응답자 1155명 중 66.1%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고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대법관을 늘릴 필요는 있지만, 지나치게 빠른 속도의 증원은 부작용만 부를 것이다.”(재경지법 판사) 12일 한자리에 모인 전국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2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5대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 이 같은 현장 의견을 언급하며 난상 토론을 벌였다. 법원장들은 이날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위헌 우려도 표명했다고 한다. 법원이 기존에 사건을 무작위 전산 배당하던 관행을 깨고 특정 사건 심리를 위한 재판부를 별도로 구성할 경우 결과에 대한 승복을 비롯해 사법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다.● “급격한 대법관 증원은 부작용 우려”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 반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면서 난상 토론을 벌였다. 회의 직후 대법원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므로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공식 안건은 대법관(기존 14명)을 2배 수준인 26∼30명으로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정당 추천 인사들이 포함된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이었다고 한다. 참석자들은 현재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건수가 과도하게 많은 문제가 있는 만큼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상고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이 한 해 처리하는 사건이 3000건 안팎으로 과도해 처리가 지연되거나 구체적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4명 정도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고 밝혔다. 한 참석자는 “대법관만 늘어나면 가분수 같은 조직이 돼 국민들이 1, 2심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우려가 많았다”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과 함께 상고심사제나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이 한 번에 10∼20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면 대법원이 정치에 예속될 수 있어 사법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와 변호사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법관 직무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다수 판사들이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권 독립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정치권에서 관심이 있는 사건과 관련해 입맛에 맞지 않게 판결한 법관에 대해 나쁘게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결국 판사의 판결 이력, 성향을 분석해 압박하거나 배제하는 자료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삼권분립 위반 소지”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참석한 법원장들 사이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이미 재판부에 있는 사건을 입법부 주도로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면 견제와 균형삼권분립 원칙상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한 수석부장판사는 “솔직히 이러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무죄 선고할까 겁나서 특별재판부를 도입하려는 건데, 오히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명분만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나 법관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가능성이 크다”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원의 재판이 정지될 수 있어 ‘내란 혐의’ 피고인 재판도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국회 입법 사항이란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사법부가 헌법을 뛰어넘는, 국민의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헌 지적을 일축하면서 얼마든지 입법이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해 사법부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소통과 설득을 통해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대법원장이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12일 오후 2시부터 7시간 반 가까이 진행된 전국법원장 회의 직후 대법원이 밝힌 내용이다. 일선 법원 부장판사는 “사법부 내에선 ‘내란재판부가 뭐가 위헌이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이런 일선 법원 의견이 회의에 참석한 법원장들에게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총 42명이 참석해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대법관 증원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편안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오후 9시 반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과 외부 위원회의 법관 평가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안건에 대해 각급 법원에서 수렴한 판사들의 의견을 교환했다. 대법원은 회의 직후 “대법원 구성과 법관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므로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국 법관들 의견을 수렴한 뒤 사법부 차원의 공식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재판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12일 오후 2시부터 7시간 반 가까이 진행된 전국법원장 회의 직후 대법원이 밝힌 내용이다. 일선 법원 부장판사는 “사법부 내에선 ‘내란재판부가 뭐가 위헌이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이런 일선 법원 의견이 회의에 참석한 법원장들에게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총 42명이 참석해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대법관 증원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편안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오후 9시 반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과 외부 위원회의 법관 평가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안건에 대해 각급 법원에서 수렴한 판사들의 의견을 교환했다. 대법원은 회의 직후 “대법원 구성과 법관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므로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대법관 증원엔 “단기간에 증원하면 예상되는 부작용이 큰 만큼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대법원은 전국 법관들 의견을 수렴한 뒤 사법부 차원의 공식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재판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장 42명 “사법독립 보장돼야, 개혁논의에 사법부 참여 필수”“업무과중 대법관 늘릴 필요 있지만급격한 증원땐 부작용 초래 우려”“외부서 법관 직무평가 독립 침해”“내란재판부 위헌심판 제청 가능성”“대법관을 늘릴 필요는 있지만, 지나치게 빠른 속도의 증원은 부작용만 부를 것이다.”(재경지법 판사)12일 한자리에 모인 전국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2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5대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 이 같은 현장 의견을 언급하며 난상 토론을 벌였다. 법원장들은 이날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위헌 우려도 표명했다고 한다. 법원이 기존에 사건을 무작위 전산 배당하던 관행을 깨고 특정 사건 심리를 위한 재판부를 별도로 구성할 경우 결과에 대한 승복을 비롯해 사법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다.● “급격한 대법관 증원은 부작용 우려”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반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면서 난상 토론을 벌였다. 한 참석자는 “각급 법원에서 수렴한 의견을 빠짐없이 소개하다 보니 회의가 길어졌다”고 설명했다.공식 안건은 대법관(기존 14명)을 2배 수준인 26~30명으로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정당 추천 인사들이 포함된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이었다고 한다.참석자들은 현재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건수가 과도하게 많은 문제가 있는 만큼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상고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이 한 해 처리하는 사건이 3000건 안팎으로 과도해 처리가 지연되거나 구체적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4명 정도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고 밝혔다. 한 참석자는 “대법관만 늘어나면 가분수 같은 조직이 돼 국민들이 1, 2심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우려가 많았다”고 말했다.대법관 증원과 함께 상고심사제나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이 한 번에 10~20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면 대법원이 정치에 예속될 수 있어 사법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국회와 변호사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법관 직무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다수 판사들이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권 독립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정치권에서 관심이 있는 사건과 관련해 입맛에 맞지 않게 판결한 법관에 대해 나쁘게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결국 판사의 판결 이력, 성향을 분석해 압박하거나 배제하는 자료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삼권분립 위반 소지”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참석한 법원장들 사이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이미 재판부에 있는 사건을 입법부 주도로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면 견제와 균형삼권분립 원칙 상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한 수석부장판사는 “솔직히 이러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무죄 선고할까 겁나서 특별재판부를 도입하려는 건데, 오히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명분만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나 법관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가능성이 크다”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원의 재판이 정지될 수 있어 ‘내란 혐의’ 피고인 재판도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국회 입법 사항이란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사법부가 헌법을 뛰어넘는, 국민의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헌 지적을 일축하면서 얼마든지 입법이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해 사법부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소통과 설득을 통해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대법원장이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또 어떤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등 입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국회가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이날 열리는) 전국 법원장 회의를 통해서 법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국회에 전달되느냐는 질문에는 “회의에 들어가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회의가 끝나면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의논할 생각”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입법에 대해 “뭐가 위헌이냐”고 밝힌 데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속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대법관 26~30명 증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외부인으로 구성된 법관평가위원회의 법관 평가 등을 골자로 한 사법제도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판사를 국회와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법조계에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헌법상의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란 지적이 나온다. 결국 국회가 특정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고르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헌법으로 보장된 법원의 사법권과 법관 임명권, 재판 독립성이 정면 침해된다는 것. 법원은 그동안 사건을 배당할 때 내부 고위직도 관여할 수 없도록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해왔다. 하지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은 이런 무작위 배당 시스템을 깨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국회가 법관을 지정하는 등 재판부 구성에 개입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특정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한 전례도 없다. ‘특별재판부’는 1948년 반민족행위자 처벌, 1960년 3·15 부정선거 가담자 처벌,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반혁명행위자 처벌을 명분으로 세 차례 설치됐다.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행할 경우 피고인이나 법관들이 헌재에 “위헌 법률이라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원의 재판이 정지되는 만큼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재판도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장을 지낸 전직 고위 법관은 “공정한 재판의 시작은 외부의 개입 없는 공정한 배당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며 “특정인이나 특정 사건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는 민주화 이후 쌓아온 사법 신뢰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허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법원이 11일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새만금 신공항 반대 국민소송인단 등 129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계획이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타당성 평가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평가하지 않았고, 전략영향평가 단계에서는 위험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며 “조류 충돌 위험도는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무안국제공항의 수백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 부지에서 7km 떨어진 곳에 있는 서천갯벌의 자연환경 및 조류 서식 환경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도 판시했다. 이어 “이 사업은 비용편익비(B/C)가 0.479에 불과해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업을 통한 공익이 침해될 이익보다 상당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중 개발예정지역 인근에 거주해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3명에 대해 원고 적격을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항소 절차에 돌입해 공항의 필요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중 위메프가 결국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파산이 확정될 경우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은 피해액을 사실상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위메프 사건과 관련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9일 공고했다. 법원이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진행 중이던 회생 절차를 중도에 끝내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29일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지 1년여 만에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 기업이 밟을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이다. 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또는 재신청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앞서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그룹이 4월 위메프 인수를 검토하며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지만 최종적으로 인수하지 않기로 하면서 회생 인가 전 인수합병(M&A)이 무산됐다. 이번 결정으로 피해자들은 사실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라졌다. 통상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이 지정한 관재인이 회사의 남은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거나, 채권자들이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해 나눠 가질 수 있지만 위메프에 남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피해액을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티메프 피해자 모임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추산되는 위메프 미정산 피해자 수는 약 11만∼12만 명, 피해액 규모는 4000억∼6000억 원 정도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약 50만 명이 피해를 봤고, 피해액은 1조50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티몬은 신선식품 새벽 배송 전문 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돼 영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티몬의 일반 회생채권의 변제율은 약 0.75%에 그쳤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피해자에 대한 ‘구제 포기’ 선언”이라며 “사법 시스템이 피해자 구제를 외면한 이상 행정과 입법부가 피해자를 위한 특별 구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중 위메프가 결국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파산이 확정될 경우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판매자와 소비자는 피해액을 사실상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위메프 사건 관련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9일 공고했다. 법원이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진행 중이던 회생 절차를 중도에 끝내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29일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지 1년여 만에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재판부는 “채무자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법원이 정한 기간인 4일까지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었다”며 회생절차 폐지 이유를 밝혔다.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 기업이 밟을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이다. 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또는 재신청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이번 결정으로 판매자와 소비자는 사실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라졌다. 통상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이 지정한 관재인이 회사의 남은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거나, 채권자들이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해 나눠 가질 수 있지만 위메프에 남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피해액을 보상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티메프 피해자 모임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추산되는 위메프 미정산 피해자 수는 11만 명, 피해액 규모는 4000억~6000억 원 정도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50만 명이 피해를 봤고, 피해액은 1조50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티메프 중 티몬은 신선식품 새벽 배송 전문 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돼 영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티몬의 일반 회생채권의 변제율은 약 0.75%에 그쳤다.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피해자에 대한 ‘구제 포기’ 선언”이라며 “이번 사태는 단순 경영 실패가 아니라 구영배 전 대표와 경영진의 탐욕이 빚어낸 범죄인 만큼 사법부는 책임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시스템이 피해자 구제를 외면한 이상 행정과 입법부가 피해자를 위한 특별 구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을 제정하여 제2, 제3의 티메프 사태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

특검이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 수사조직 축소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임 전 비서관을 7월 25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세 차례 불러 조사하며 이와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부 지시를 어긴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의심되던 군 수사조직 축소 보고서 작성의 최초 지시자가 윤 전 대통령이었다고 주장한 것이다.특검은 2023년 8월 국방부가 작성한 6쪽 분량의 ‘군 수사조직 개편 계획’ 문건을 확보하고 해당 문건이 작성된 경위와 배경 등에 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육해공군 및 해병대 군 수사단 등 군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인력을 50% 가량 감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병대 수사단의 경우 감축 규모가 61%로 가장 컸다.해당 문건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대통령실과 국방부 지시를 무시하고 경북경찰청에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기록을 이첩한 다음날인 2023년 8월 3일부터 작성되기 시작했다. 특검은 보고서 작성 시기와 방식 등이 이례적이라 판단하고 상부 지시를 어긴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보고서가 만들어 진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특검은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으로부터 “임 전 비서관이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문건 작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후 국방부에서 해당 문건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이 전 비서관으로부터 ‘대통령 지시’라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특검은 ‘윤석열-임기훈-이시원-유재은’으로 이어지는 ‘군 수사조직 축소’ 지시 전달 과정을 확인하고 최초 지시자를 윤 전 대통령으로 특정할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자로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제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기록 회수, 박 대령의 항명죄 수사·처벌 등에 관심을 보였다”고 특검에 진술한 바 있다.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외압에 윤 전 대통령이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을 확인한 특검은 향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관련 지시 여부와 이유 등을 직접 조사한다는 계획이다.특검은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신교계 구명로비 통로’로 지목된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에게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며, 김 이사장이 계속 불출석할 경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12월에는 내란 재판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지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에 앞서 “본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조지호(전 경찰청장) 등 피고인 사건 3개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3개 사건이 현재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병합해 1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과 변호인께서 원만히 협조해 준다면 기일이 예정돼 있는 12월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심리를 종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 부장판사가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다”며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하는 등 여당이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판 일정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현행 특검법은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입법부가 행정부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대상을 지정해 권력분립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궐석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선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의 부관인 안효영 작전참모(중령)가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이 전 여단장에게 전화로 ‘(윤 전) 대통령께서 문짝을 부숴서라도 내부에 있는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한다’고 지시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12월에는 내란 재판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지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에 앞서 “본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조지호(전 경찰청장) 등 피고인 사건 3개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3개 사건이 현재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병합해 1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과 변호인께서 원만히 협조해 준다면 기일이 예정돼 있는 12월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심리를 종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 부장판사가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다”며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하는 등 여당이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판 일정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된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현행 특검법은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입법부가 행정부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대상을 지정해 권력분립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 궐석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선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의 부관인 안효영 작전참모(중령)가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이 전 여단장에게 전화로 ‘(윤 전) 대통령께서 문짝을 부숴서라도 내부에 있는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한다’고 지시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국내에서 산업기술을 빼돌려 불법적으로 사용한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외국 법인에 대해 한국의 형사 재판권이 미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만 발광다이오드(LED) 생산업체 에버라이트에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에버라이트는 2016년 경쟁 기업인 서울반도체 전직 직원 3명을 영입하며 이들이 재직 당시 촬영하거나 퇴사하면서 이동식저장장치(USB메모리)로 무단 반출한 LED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반 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속 법인이나 사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서울반도체 전직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될 당시 에버라이트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근로기준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위반하면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에버라이트 측은 대만에서의 영업비밀 취득 행위에 대해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에버라이트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이 아니란 취지로 무죄 선고한 혐의를 유죄로 뒤집어 6000만 원으로 형량을 늘렸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