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138

추천

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2-22~2026-03-24
검찰-법원판결36%
사회일반28%
사건·범죄22%
정치일반11%
사법3%
  • [단독]“여사님 약속한 비례 유효한지”…윤영호, 해임 뒤에도 건진에 청탁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총선 공천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산하 임원 자리까지 요구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윤 전 본부장이 2023년 5월 8일 세계본부장에서 해임된 이후인 그해 11월 전 씨에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지원을 두고 (김건희) 여사님께서 약속한 것은 유효한지요”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본부장은 “(당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감사 표시가 없으니 김 여사가 약속했던 통일교 비례 몫을 나중에 책임질 사람이 없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전 씨를 통해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교인들을 집단 가입시켜 주는 대가로 통일교 몫 비례대표 공천 1석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밖에도 합수본은 윤 전 본부장이 여가부 임원직을 요구하려고 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윤 전 본부장은 2024년 2월 자신의 휴대전화에 “일전에 (김건희) 여사님께서 약속하신 비례 1석은 이번 총선 공천과 (전성배) 고문님의 상황을 봤을 때 어렵다고 생각된다”며 “대신 여가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 사업 이사가 공석인데 그 보직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천안) 원장을 겸직토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다. 이에 대해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와 전 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미안해하라고 쓴 내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합수부는 이같은 내용이 전 씨에게 전달되진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합수본은 또 윤 전 본부장이 총선을 돕기 위해 2024년 3월 청년 등 8000여 명이 참여하는 보수 지지 행사 등을 준비했지만 실행하지 못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교 측은 교단 차원에서 실행하려 한 게 아니라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통일교 관계자는 “윤 전 본부장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해임된 후에도 이런 행동을 한 것 같다.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19
    • 좋아요
    • 코멘트
  • 김건희 재판도 줄줄이… 28일 ‘샤넬백’ 첫 선고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28일 첫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6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은 달 나란히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 여사가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여만 원의 시세 차익을 본 혐의와 2022년 대선 전후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통일교 측 현안을 들어주는 대가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샤넬 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 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온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4800여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헌법 질서 아래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는데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란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으며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김 여사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의 집단 가입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김상민 전 검사 등으로부터 총 2억90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공직 임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도 각각 재판이 진행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1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김건희 28일 첫 1심…샤넬백-주가조작-명태균 의혹 판단 나온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28일 첫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6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은 달 나란히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 여사가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여만 원의 시세 차익을 본 혐의와 2022년 대선 전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통일교 측 현안을 들어주는 대가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샤넬 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 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온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48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헌법 질서 아래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는데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란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으며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했다.이 밖에도 김 여사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의 집단 가입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김상민 전 검사 등으로부터 총 2억90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공직 임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도 각각 재판이 진행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18
    • 좋아요
    • 코멘트
  • 오늘 尹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6일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9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가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사건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모이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1심에선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계엄 당일 일부 국무위원만 대통령실로 불러 불참한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다. 법정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 방송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법원은 2018년 4월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과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그해 10월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회삿돈 횡령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도 생중계됐다. 한편 서울고법은 다음 달 23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항소심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가동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30일로 예정된 법관 인사를 반영해 구성되며 추후 경과에 따라 추가 여부를 검토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1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내일 尹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내란재판 첫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6일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9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네 번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가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사건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모이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1심에선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계엄 당일 일부 국무위원들만을 대통령실로 불러 불참한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다.법정에는 고화질(풀HD) 영상 카메라 4대가 검사와 변호인 등이 앉는 구역에 설치돼 재판부와 피고인석 등을 비출 예정이다. 법정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 방송사에 제공하기로 했다.앞서 법원은 2018년 4월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과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그해 10월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회삿돈 횡령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도 생중계됐다.한편 서울고법은 다음달 23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항소심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가동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30일로 예정된 법관 인사를 반영해 구성되며 추후 경과에 따라 추가 여부를 검토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15
    • 좋아요
    • 코멘트
  • [단독]특검, 보안 위해 ‘사형 구형’ 논고문 별도 봉투에 보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는 데 각별히 신경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내부 보안을 위해 사형 구형을 위한 논고문과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논고문 두 가지를 모두 작성한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사형을 구형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사전에 알려지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 등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검 내부적으로도 최소 인원만 윤 전 대통령의 최종 구형량에 대해 전해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 유지를 맡았던 박억수 특검보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형 의견이 담긴 논고문을 별도의 봉투에 넣어 법정에 가져가 구형 직전 꺼내서 읽었다. 조은석 특검은 사형을 구형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논고문을 최종적으로 다듬으면서 “반국가 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문구를 직접 포함시켰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반국가 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언론사 단전단수 등 지시 내용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반국가 세력이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1만2000자가 넘는 논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논고문에는 ‘반국가 세력’이나 ‘반국가 활동’이라는 표현이 총 10차례 언급됐다. ‘국민’은 48차례, ‘헌법’은 42차례 쓰였다. 앞서 특검과 특검보, 파견 검사들은 8일 구형량을 정하기 위한 최종 간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실제 재판부가 집행할 수 있는 무기징역을 구형하자”는 의견과 “반성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자”는 의견이 엇갈렸다고 한다. 회의 당시엔 무기징역 구형 의견이 더 많았지만 특검 관계자들은 조 특검에게 최종 판단을 일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불법 계엄이 되풀이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 등을 감안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으로 구형량을 정했다고 한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총 10만 쪽 분량의 증거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책으로는 205권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1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는 계엄 선포 목적이 ‘장기 권력 독점’에 있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90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내란 특검은 일부 특검보가 복귀하고 공소 유지를 위한 최소 인원만 남을 예정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1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특검, 보안 유지하려 ‘사형-무기징역’ 논고문 2개 써놨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는 데 각별히 신경썼던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내부 보안을 위해 사형 구형을 위한 논고문과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논고문 두 가지를 모두 작성한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사형을 구형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사전에 알려지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 등 정상적인 재판 진행에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검 내부적으로도 최소 인원만 윤 전 대통령의 최종 구형량에 대해 전해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유지를 맡았던 박억수 특검보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형 의견이 담긴 논고문을 별도의 봉투에 넣어서 법정에 가져가 구형 직전 꺼내서 읽었다.조은석 특검은 사형을 구형해달라는 내용이 다긴 논고문을 최종적으로 다듬으면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문구를 직접 포함시켰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반국가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언론사 단전단수 등 지시 내용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반국가세력이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특검은 1만2000자가 넘는 논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했다는 사실을강조했다. 논고문에는 ‘반국가세력’이나 ‘반국가 활동’이라는 표현이 총 10차례 언급됐다. ‘국민’이 48차례, ‘헌법’은 42차례 쓰였다.앞서 특검과 특검보, 파견검사들은 8일 구형량을 정하기 위한 최종 간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실제 재판부가 집행할 수 있는 무기징역을 구형하자”는 의견과 “반성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자”는 의견이 엇갈렸다고 한다. 회의 당시엔 무기징역 구형 의견이 더 많았지만 특검 관계자들은 조 특검에게 최종 판단을 일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불법 계엄이 되풀이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 등을 감안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으로 구형량을 정했다고 한다.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총 10만 쪽 분량의 증거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책으로는 205권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는 계엄 선포 목적이 ‘장기 권력 독점’에 있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90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내란 특검은 일부 특검보들이 복귀하고 공소유지를 위한 최소 인원만 남을 예정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14
    • 좋아요
    • 코멘트
  • ‘내란 우두머리’ 尹 사형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996년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에 전직 대통령에게 수사기관이 사형을 구형한 것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1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그 목적과 수단, 실행, 양태에 비춰 볼 때 반국가 활동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계엄 당시 국회의 군인 난입 등에 대해 특검은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라고 규정했다. 특검은 또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더 엄정히 단죄해 대한민국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며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 어떤 범죄와도 비교 불가능한 중대 범죄”라고 사형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사형은 집행의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계엄의) 참가자가 아니라 범행 기획자, 설계자”라며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 이후 최후 변론에 나선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계엄에 대해 “헌법 수호를 위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을 요구하는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라며 “특검은 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 친위 쿠데타라는 소설을 쓰고 망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도중 꾸벅꾸벅 졸기도 했다. 특검의 구형 의견을 무표정으로 듣던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사형 구형에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검찰의 구형과 이어진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만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1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민생수사 형사부만 없애고, 개혁대상 특수부 키울 우려”

    “이러다 민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형사부만 없애고 개혁 대상으로 꼽히던 특수부만 확대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의 초안에 대해 13일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긴 했지만 수사권을 갖게 되는 중수청이 기존 검찰보다 오히려 수사 대상이 많아지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느냐 여부다. 정부도 아직 보완수사권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못 하게 되면 공소청과 수사기관 사이 ‘사건 핑퐁’이 이어지면서 일반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보완수사를 명목으로 한 ‘별건수사’는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또 민생과 직결되는 일반 형사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검찰개혁 취지와 다르게 수사기관의 권한만 키워주는 격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차장검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검찰 특수부만 쏙 빼내서 행정안전부 밑 중수청으로 가져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형사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암장되는 부작용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검찰의 수사 역량을 보존하기 위해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대거 이동시킬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이원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수청에 법률가 출신 수사사법관 직책을 만드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현재까지 나온 방안만으로는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온다. 한 검사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수사를 하고 싶은 검사들이야 중수청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 수가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검사는 “법률가를 선발하는 중수청 수사사법관으로 급수를 낮춰가며 이동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법안 초안에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청와대 출신 인사도 중수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도 논란거리다. 중수청법안에는 ‘대통령비서실(청와대)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수사사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202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특례조항을 넣었다. 이때까진 청와대 출신 인사도 중수청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1-1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윤석열 사형 구형…내란특검 “전두환보다 엄정히 단죄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996년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섰던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에 전직 대통령에게 수사기관이 사형을 구형한 것이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1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그 목적과 수단, 실행, 양태에 비춰 볼 때 반국가 활동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계엄 당시 국회 군인 난입 등에 대해 특검은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라고 규정했다.특검은 또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더 엄정히 단죄해 대한민국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며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 어떤 범죄와도 비교 불가능한 중대 범죄”라고 사형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사형은 집행의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다.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계엄의) 참가자가 아니라 범행 기획자, 설계자”라며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의 구형 이후 최후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일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탓을 했다. 그는 “(계엄 선포 당시) 거대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 체제 전복 세력, 주권 침탈 세력과 연계해 거짓 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과 정부 사이를 이간질해 반헌법적 국회 독재를 벌였다”며 “주권자가 정치와 국정에 관심 갖고 망국적 패악에 대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고 했다. 또 특검에 대해서는 “이걸 내란으로 몰아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어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졌다”며 “(특검 수사는) 숙청과 탄압이라는 광란의 칼춤”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정을 넘겨 시작된 최후 진술을 약 90분 동안 이어갔다.이날 남색 정장에 수용번호 ‘3617’ 표를 왼쪽 가슴에 달고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도중 꾸벅꾸벅 졸기도 했다. 특검의 구형 의견을 무표정으로 듣던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사형 구형에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검찰의 구형과 이어진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만이다. 재판부는 14일 오전 2시 25분경 재판을 마무리하며 1심 선고기일을 2월 19일로 잡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13
    • 좋아요
    • 코멘트
  • 현재 靑참모진, 중수청으로 바로 옮기는 길 열어놨다

    “이러다 민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형사부만 없애고 개혁 대상으로 꼽히던 특수부만 확대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의 초안에 대해 13일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긴 했지만 수사권을 갖게 되는 중수청이 기존 검찰보다 오히려 수사 대상이 많아지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가장 중요한 쟁점은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느냐 여부다. 정부도 아직 보완수사권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못 하게 되면 공소청과 수사기관 사이 ‘사건 핑퐁’이 이어지면서 일반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보완수사를 명목으로 한 ‘별건수사’는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또 민생과 직결되는 일반 형사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검찰개혁 취지와 다르게 수사기관의 권한만 키워주는 격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차장검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검찰 특수부만 쏙 빼내서 행정안전부 밑 중수청으로 가져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형사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암장되는 부작용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정부는 검찰의 수사 역량을 보존하기 위해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대거 이동시킬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이원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수청에 법률가 출신 수사사법관 직책을 만드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수사력 부족으로 출범 5년 간 6건을 기소하는데 그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현재까지 나온 방안만으로는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온다. 한 검사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수사를 하고 싶은 검사들이야 중수청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 수가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검사는 “법률가를 선발하는 중수청 수사사법관으로 급수를 낮춰가며 이동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법안 초안에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청와대 출신 인사도 중수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도 논란거리다. 중수청법안에는 ‘대통령비서실(청와대)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2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은 수사사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202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특례조항을 넣었다. 이때까진 청와대 출신 인사도 중수청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1-13
    • 좋아요
    • 코멘트
  • 檢보다 많은 9대범죄 맡는 중수청… 공소청 수장, 검찰총장 호칭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존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부패, 경제 범죄뿐만 아니라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등 9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기소권은 없지만 오히려 현재 검찰보다 수사권은 확대되는 것. 대신 기소권만 넘겨받는 공소청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12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사건 관할’ 중수청에 사실상 우선권 부여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이날 입법 예고한 중수청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 및 외환 등 국가 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상당 부분 겹치게 됐지만 사실상 중수청에 수사 우선권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수청법에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다만 공수처법에 따른 수사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중수청과 경찰 국수본이 완전히 경쟁 관계에서 수사할 것인지, 각자 역할을 나눌 것인지는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중수청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사법관과 기존 검찰 수사관 및 경찰 등이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 운영된다. 수사사법관은 법률에 따라 신분을 보장받는 기존 검사와는 달리 징계를 받아 파면되거나 해임될 수 있다. 전문수사관은 1∼9급으로 구분되는데 5급 이상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별도 시험을 거쳐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할 수 있다. 노 부단장은 “(중수청의) 수사 인력 확보는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검찰 수사관들과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검사들이 대거 중수청으로 이동하길 바라겠지만 현재 법안대로라면 얼마나 큰 유인책이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중수청은 현재 전국의 고등검찰청이 있는 서울, 경기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인구와 사건 규모가 큰) 서울은 한 군데 정도 더 설치될 것”이라며 “전체 인력 규모는 3000여 명이며 사건은 연 2만∼3만 건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핵심 쟁점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유보공소청은 수사 개시를 할 순 없지만 중수청이나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소청을 총괄하는 공소청장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으로 불릴 예정이다. 헌법에 검찰총장에 대해 명시돼 있는 만큼 검찰총장이란 명칭마저 삭제하면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공소청 ‘검사’ 명칭도 유지되지만 직무에서 범죄 수사를 삭제해 ‘인지 수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졌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추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전부 공소청으로 송치하는 ‘전 건 송치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주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항소 여부에 대해선 시민들이 참여해 심의할 수 있도록 고등공소청마다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 조직과 마찬가지로 대공소청과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운영된다. 개정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는 10월 이후로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중수청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이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공소청이 6개월 이내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소청 검사의 정치 관여를 막기 위해 공소청법에 ‘정치 관여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1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중수청 이원화 정부案에, 여당내 “개혁 좌초시킬 함정” 반발

    정부가 1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을 입법 예고하자 여권에선 반대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다. 중수청 이원화 등이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란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여당 의원들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설전을 벌이는 등 당정 불협화음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유튜브에서 ‘중수청을 두고 작은 검찰청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정부와 우리 의원님들 각 당과 이견이 있기 때문에 좀 이건 법무부하고 우리 법사위 의원들하고 원내 또 정책위가 모여서 지속적으로 내용을 빨리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중수청을 변호사 자격을 지닌 ‘수사사법관’과 그 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중수청법 조항을 문제로 꼽고 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날 중수청 이원화를 두고 “검찰개혁을 좌초시킬 함정”이라며 “이렇게 되면 중수청은 새로운 검찰청, 새로운 대검중수부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범여권 의원 32명도 “중수청을 법조인 중심 기구로 구성하면 검찰 기득권과 법조 카르텔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협치나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항의성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여권 의원들과 정 장관 사이에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준다고 하는데, 누가 그런 턱없는 소릴 하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이 “경찰 1차 수사가 완결된다고 볼 수 없어 어떻게 보완할지 대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하자 박 의원은 “꿈도 꾸지 마시라”고 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개혁 방해 세력이 검찰개혁안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국민 우려가 크다”고 하자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지 않다”며 “검찰 제도 자체가 다 나쁘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검토조차 하지 않은 내용도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자문위원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날 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자문위는 13일 회의를 열고 추진단 자문에 계속 응할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조만간 정책 의총을 열어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개별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 달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도 “함께 모여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하자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1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중수청에 수사 우선권 부여…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 유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존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부패, 경제 범죄뿐만 아니라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등 9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기소권은 없지만 오히려 현재 검찰보다 수사권은 확대되는 것. 대신 기소권만 넘겨받는 공소청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12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사건 관할’ 중수청에 사실상 우선권 부여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이날 입법 예고한 중수청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 및 외환 등 국가 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상당 부분 겹치게 됐지만 사실상 중수청에 수사 우선권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수청법에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다만 공수처법에 따른 수사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중수청과 경찰 국수본이 완전히 경쟁 관계에서 수사할 것인지, 각자 역할을 나눌 것인지는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중수청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사법관과 기존 검찰 수사관 및 경찰 등이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 운영된다. 수사사법관은 법률에 따라 신분을 보장받는 기존 검사와는 달리 징계를 받아 파면되거나 해임될 수 있다. 전문수사관은 1~9급으로 구분되는데 5급 이상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별도 시험을 거쳐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할 수 있다. 노 부단장은 “(중수청의) 수사 인력 확보는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검찰 수사관들과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검사들이 대거 중수청으로 이동하길 바라겠지만 현재 법안대로라면 얼마나 큰 유인책이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중수청은 현재 전국의 고등검찰청이 있는 서울, 경기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인구와 사건 규모가 큰) 서울은 한 군데 정도 더 설치될 것”이라며 “전체 인력 규모는 3000여 명이며 사건은 연 2만~3만 건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핵심 쟁점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유보공소청은 수사 개시를 할 순 없지만 중수청이나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소청을 총괄하는 공소청장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으로 불릴 예정이다. 헌법에 검찰총장에 대해 명시돼 있는 만큼 검찰총장이란 명칭마저 삭제하면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공소청 ‘검사’ 명칭도 유지되지만 직무에서 범죄 수사를 삭제해 ‘인지 수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졌다.검찰개혁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추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전부 공소청으로 송치하는 ‘전 건 송치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주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항소 여부에 대해선 시민들이 참여해 심의할 수 있도록 고등공소청마다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 조직과 마찬가지로 대공소청과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운영된다.개정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는 10월 이후로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중수청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이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공소청이 6개월 이내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소청 검사의 정치 관여를 막기 위해 공소청법에 ‘정치 관여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12
    • 좋아요
    • 코멘트
  • “총장을 마지막 자리로 알고 끝내야”…박순용 전 검찰총장 별세

    김대중 정부 시절 검찰총장을 지냈던 박순용 전 총장이 11일 별세했다. 향년 80세.고인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6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했다. 대검 중수부장,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옷 로비 사건’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등으로 검찰이 흔들렸을 당시 중립적인 수사로 조직을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인은 1999년 검찰총장을 맡아 2년 임기를 모두 채웠고 퇴임하며 “총장을 마지막 자리로 알고 끝내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유족으로는 장남 박세현 전 서울고검장이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발인은 14일 오전 7시 30분, 장지는 서울추모공원. 02-3410-3151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12
    • 좋아요
    • 코멘트
  • 김용현측 “혀가 짧아서” 변론 질질 끌어… 지귀연, 제지도 안해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변호인의 재판 지연 행위를 제대로 저지하지 못한 셈이다.” 9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이례적으로 길어진 끝에 결국 13일로 연기된 것을 두고 한 변호사는 이렇게 지적했다. 다른 법원장 출신 변호사도 “재판장이 단호하게 끊을 땐 끊어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이 내란 혐의와 관련 없는 발언을 이어가거나, 기존과 같은 발언만 되풀이하는 상황에선 재판장이 제지하면서 적절하게 소송 지휘를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金 측 ‘마라톤 서증조사’에 尹 측은 “비몽사몽 맞지 않아”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8명의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제출한 서류증거(서증)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뒤 내란 특검의 구형 의견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까지 들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첫 순서였던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오후 10시 가까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이달 13일 추가 기일을 잡아 윤 전 대통령 측 의견 진술과 특검 구형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계획을 바꿨다. 이날 오전 9시 20분경 시작된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은 변호인단은 한 명씩 릴레이로 1∼3시간씩 의견 진술을 이어갔다. 특검 측이 변호인의 발언 속도를 문제 삼으며 “너무 느리다. 빨리해 달라”고 요청하자,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는 “내가 혀가 짧아 빨리하면 혀가 꼬인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재판이 지연되자 지귀연 부장판사는 “겹치지 않게 해주면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발언을 제지하지는 않았다. 오후 4시 넘게까지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계속되자 지 부장판사는 “오후 5시까지만 하라”고 제안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개의치 않고 변론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검찰이 서증조사를 7시간 했는데 모든 피고인도 7시간씩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가 오후 휴정 중 박억수 특검보에게 “다음 주에 (추가로 재판)해요 그냥”이라고 하자, 박 특검보는 “그쪽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고 받아쳤다.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측과) 한 팀이잖아요”라고도 했다. 결국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 부장판사는 “다른 피고인이 먼저 한 뒤 이어서 하라”고 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변론 이후 다시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계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측도 최소 3시간 이상 변론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윤 전 대통령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황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모두 결심을 미루자고 나선 것. 결국 이날 밤 12시를 넘겨서도 변론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지자 지 부장판사는 결심공판을 13일로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준비해 오신 분들이 에너지가 있을 때 말씀하시게 하는 게 공평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며 “또 (결심공판을) 새벽에 진행하는 건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도 힘들 거 같다”고 했다. 이를 변호인들이 받아들이면서 결심공판은 결국 13일로 연기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이날 하루 종일 변론을 진행한 것을 놓고 법원 안팎에선 “노골적인 재판 지연 의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2월 초 법관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재판부가 이 기간 전까지 1심 판결을 선고할 수 없도록 재판을 지연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 다만 지 부장판사의 소송 진행을 놓고 법원 안팎에서는 “당사자들의 재판 불복을 막기 위해 최대한 발언 기회를 주려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사실상 사형제 폐지” vs “전두환보다 죄 가볍지 않아”특검은 전날 심야 회의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등의 구형량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힌 특검 관계자들은 “사형이 구형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과 비교했을 때 계엄의 지속 시간이 현저하게 짧았고, 인명 피해도 없었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인 만큼 현실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였다. 반면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특검 인사들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전 대통령이 1996년 12·12군사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 관련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엔 내란목적 살인 혐의도 적용됐기 때문에 두 사건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1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특검 “너무 느리다”에 김용현측 “혀 짧아서…빨리하면 꼬여”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변호인의 재판 지연 행위를 제대로 저지하지 못한 셈이다.”9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이례적으로 길어진 끝에 결국 13일로 연기된 것을 두고 한 변호사는 이렇게 지적했다. 다른 법원장 출신 변호사도 “재판장이 단호하게 끊을 땐 끊어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이 내란 혐의와 관련 없는 발언을 이어가거나, 기존과 같은 발언만 되풀이하는 상황에선 재판장이 제지하면서 적절하게 소송 지휘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 金측 ‘마라톤 서증조사’에 尹측은 “비몽사몽 맞지 않아”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8명의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제출한 서류증거(서증)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뒤 내란 특검의 구형 의견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까지 들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첫 순서였던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오후 10시 가까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이달 13일 추가 기일을 잡아 윤 전 대통령 측 의견 진술과 특검 구형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계획을 바꿨다.이날 오전 9시 20분경 시작된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은 변호인단은 한 명씩 릴레이로 1~3시간씩 의견 진술을 이어갔다. 특검 측이 변호인의 발언 속도를 문제 삼으며 “너무 느리다.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자,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는 “내가 혀가 짧아 빨리하면 혀가 꼬인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재판이 지연되자 지귀연 부장판사는 “겹치지 않게 해주면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발언을 제지하지는 않았다.오후 4시 넘게까지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계속되자 지 부장판사는 “오후 5시까지만 하라”고 제안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개의치 않고 변론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검찰이 서증조사를 7시간 했는데 모든 피고인도 7시간씩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 부장판사는 “다른 피고인이 먼저 한 뒤 이어서 하라”고 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변론 이후 다시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계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전 대통령 측도 최소 3시간 이상 변론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윤 전 대통령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황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모두 결심을 미루자고 나선 것. 결국 이날 자정을 넘겨서도 변론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지자 결국 지 부장판사는 결심공판을 13일로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준비해 오신 분들이 에너지가 있을 때 말씀하시게 하는 게 공평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며 “또 (결심 공판을) 새벽에 진행하는 건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도 힘들 거 같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들이 받아들이면서 결심 공판은 결국 13일로 연기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이날 하루 종일 변론을 진행한 것을 놓고 법원 안팎에선 “노골적인 재판 지연 의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2월 초 법관 정기 인사가 예정돼있는 만큼 재판부가 이 기간 전까지 1심 판결을 선고할 수 없도록 재판을 지연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 다만 지 부장판사의 소송 진행을 놓고 법원 안팎에서는 “당사자들의 재판 불복을 막기 위해 최대한 발언 기회를 주려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 “사실상 사형제 폐지” vs “전두환보다 죄 가볍지 않아”특검은 전날 심야 회의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등의 구형량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힌 특검 관계자들은 “사형이 구형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과 비교했을 때 계엄의 지속 시간이 현저하게 짧았고, 인명 피해도 없었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인 만큼 현실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였다.반면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특검 인사들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전 대통령이 1996년 12·12군사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 관련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엔 내란목적 살인 혐의도 적용됐기 때문에 두 사건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09
    • 좋아요
    • 코멘트
  • 공수처, ‘전현희 감사’ 최재해-유병호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이 2023년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에 대한 감사보고서 심의 결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 전현직 감사원장이 감사 업무 관련 혐의로 기소된 건 아직 한 번도 없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6일 최 전 원장과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 감사위원, 공직감찰본부장이었던 김영신 감사위원과 최모 전 기획조정실장, 전 특별조사국장, 전 특별조사국 5과장 등 6명에 대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 등이 2023년 6월 9일 당시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내란특검 조은석 특별검사가 감사보고서를 열람 결재하지 않았고, 감사위원들이 최종본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보고서를 확정짓고 발표했다고 판단했다. 전산 유지보수 업체 직원을 동원해 주심 위원을 결재 라인에서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손상)도 있다고 봤다. 이날 공수처가 발표한 수사 결과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3월 최 전 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밝힌 내용과 엇갈린다. 앞서 헌재는 결정문에 “감사 결과 시행이 늦어지는 걸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를 왜곡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헌재는 최 전 원장 등이 제출한 자료로 한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로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는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해 불법 표적 감사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심(조 특별검사)은 이미 며칠간 보고서를 열람했고,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것과 다른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고치려 했다”며 “당시 예정됐던 최 전 원장의 해외출장 일정을 악용해 보고서 시행을 지연,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도 유 위원과 공동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에 맞지 않고 헌재 결정과 배치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반박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0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공수처, ‘전현희 감사’ 최재해·유병호 등 6명 기소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이 2023년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에 대한 감사보고서 심의 결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 전현직 감사원장이 감사 업무 관련 혐의로 기소된 건 아직 한 번도 없었다.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6일 최 전 원장과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 감사위원, 공직감찰본부장이었던 김영신 감사위원과 최모 전 기획조정실장, 전 특별조사국장, 전 특별조사국 5과장 등 6명에 대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최 전 원장 등이 2023년 6월 9일 당시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내란특검 조은석 특별검사가 감사보고서를 열람 결재하지 않았고, 감사위원들이 최종본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보고서를 확정짓고 발표했다고 판단했다. 전산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동원해 주심 위원을 결재 라인에서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손상)도 있다고 봤다.이날 공수처가 발표한 수사 결과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3월 최 전 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밝힌 내용과 엇갈린다. 앞서 헌재는 결정문에 “감사 결과 시행이 늦어지는 걸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를 왜곡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헌재는 최 전 원장 등이 제출한 자료로 한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로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다만 공수처는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해 불법 표적 감사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했던 임모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위반 혐의로 기소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안팎에선 “비위 의혹 제보자의 신상을 공개한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유 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심(조 특별검사)은 이미 며칠간 보고서를 열람했고,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것과 다른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고치려 했다”며 “당시 예정됐던 최 전 원장의 해외출장 일정을 악용해 보고서 시행을 지연,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도 유 위원과 공동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에 맞지 않고 헌재 결정과 배치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반박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06
    • 좋아요
    • 코멘트
  • ‘尹 내란 재판’ 결심 임박… 특검 ‘사형-무기징역’ 구형 촉각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되는 가운데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할지 주목된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1월 24일 ‘거대 야당 패악질이 선을 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정적으로 말한 건 2024년 12월 1일”이라며 “계엄에 필요한 것들을 검토해 달라고 해 대국민 담화문과 포고령, 계엄선포문 초안을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은 9일 진행되고 2월 중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등 세 가지뿐이라 특검은 사형과 무기징역을 두고 구형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구형량을 정하기 위해 8일 수사에 참여했던 담당자들이 모여 회의를 열기로 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등 군경 수뇌부에 대한 구형도 윤 전 대통령 구형과 같은 날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의 추가 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사건은 결심 공판을 마치고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돌연 예정에 없던 공판 기일이 잡힌 것이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탄핵증거 순번을 정리해 달라는 취지의 법원의 석명 준비 명령이 왔다. 다만 선고기일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유승수,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권 변호사 등은 내란 관련 재판에서 법정 질서를 위반하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해 법원행정처로부터 법정모욕 등 혐의로 고발됐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0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