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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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검찰-법원판결57%
사건·범죄17%
정치일반10%
사회일반10%
정당5%
대통령1%
  • 정성호 법무, 임은정에 “언행 유의하라” 경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지시했다. 임 검사장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참사”라고 표현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자 장관이 직접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이 같은 지시 사항이 담긴 정 장관 명의 서신을 임 검사장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신에는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건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법무부는 “일선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도 당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임 검사장의 발언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임 검사장은 ‘세관 마약수사 무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게 된 이튿날인 지난달 22일 SNS에 “소위 ‘찐윤’ 검사들을 승진시키며 포장지로 이용된 거 아니냐는 우려의 말을 많이 들었다”고 썼다. 이어 임 검사장은 지난달 29일엔 국회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참사”라며 봉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김수홍 검찰과장, 노만석 대검 차장을 겨냥해 “검찰개혁 5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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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범칙금 고지-납부 안돼… 수기로 주차 단속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 여파로 교통범칙금 납부도 일시 중단됐다. 경찰청은 28일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화재 관련 국가기관 일부 정보시스템 장애로 교통범칙금, 과태료 고지정보 전송 및 납부가 불가하다”고 알렸다. 교통범칙금 납부는 국가의 세입·세출, 회계, 기금 등 전 과정을 전산화해 관리하는 플랫폼인 ‘디브레인’을 통해 이뤄지는데 26일 발생한 화재 여파로 시스템이 ‘먹통’이 된 것이다. 경찰은 이미 결정된 교통범칙금에 대해선 납부 기한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과속을 단속하는 무인 폐쇄회로(CC)TV 시스템은 정상 운영되고 있어 위반이 적발되면 시스템 복구 후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은 행정안전부 인증 시스템 먹통으로 수기로 하고 있다. 각종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정부24 접속도 불가능하다. 소득금액 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등은 접속이 가능한 대체 사이트인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해야 한다. 납세 시스템도 차질이 빚어졌다가 복구됐다. 한때 가상계좌나 모바일 납부가 되지 않았다가 28일 오후에 정상화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부 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지만 편의를 위해 모든 세목의 신고와 납부를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조달청의 ‘나라장터’ 역시 접속되지 않아 추석 전 개찰 건을 모두 연기하고 비상 대응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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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정 정국 이끌던 ‘정권의 칼’… 권력 남용 논란에 결국 폐지

    “‘정권의 칼’이었던 오랜 세월 속에 불신이 자라는 걸 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5일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 원로는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전직 대통령들이 퇴임 후 수사를 받거나 수감되는 역사가 반복된 책임에서 검찰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였다. 고검장을 지낸 한 법조인은 “검찰 개혁 취지를 이해한다”며 “검찰 구성원들의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공룡 기관’ 견제하려 탄생한 ‘강력한 검찰’ 1948년 검찰이 설치될 때는 일제강점기 시절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경찰의 권력 남용을 막으면서 ‘인권 보호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당시 마련된 검찰청법에 ‘경찰은 범죄 수사에 있어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에 더해 헌법상 영장청구권까지 검찰이 독점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초창기 검찰은 정권의 외압에 종종 부딪혔다. 이승만 정부 시절이었던 1949년엔 검찰 수사팀이 ‘정권 실세’였던 임영신 당시 상공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가 최대교 서울지검장이 정권의 압박 끝에 검사직을 내려놨다. 1950년 김익진 검찰총장은 “기소하지 말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친필 서신에도 무고한 시민을 공산당으로 몰았던 ‘대한정치공작대’ 관련자를 기소했다가 좌천, 파면에 이어 구금당하는 수난을 겪었다. 군사정부 시절이었던 제5공화국 시절(1981∼1988년)엔 검찰총장이 5명이나 바뀌었다. 법조계에선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은 검찰이 이런 초심을 잃고, 스스로의 힘을 제어하지 못하고 편파적으로 사용하면서 개혁 대상으로 내몰린 것”이라고 지적한다. ● 권력 견제하다 ‘수사 권력’으로 변질 검찰은 1982년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 사건’으로 불린 이철희·장영자 부부의 6400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 수사를 계기로 국민적 주목을 받았다. ‘특별수사의 꽃’으로 알려졌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그 중심에 있었다. 이후 중수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을 수사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고, 전직 대통령의 아들과 형제 등 친인척들을 줄줄이 법정에 세웠다. 중수부는 2002년엔 현직 대통령(노무현)과 야당 대선 후보(이회창)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파헤쳐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후진적 정치의 원인으로 지목받던 지구당 폐지 등 정치개혁을 이끌기도 했다. 하지만 중수부의 권한 비대화는 ‘표적·과잉 수사’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 인사를 타깃으로 한 사정(司正)의 최전선에 선 것이다.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중수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조사하다가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진 것이 대표적이다. 결국 대검 중수부는 2013년 4월 간판을 내리게 됐다.● 총장 출신 대통령 파면 뒤 검찰청 폐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던 검찰이 간판을 내리게 된 것은 공교롭게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다. 검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있던 ‘국정농단 특검’이 수사한 결과를 검찰이 넘겨받아 기소했던 것이다. 이어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5명의 전직 국가정보원장 등 과거 정권 고위층을 겨냥한 적폐 청산 수사가 이어졌다. 사실상 사문화됐던 직권남용 혐의 등을 ‘윤석열의 검찰’이 적극적으로 적용하면서 당시 검찰 안팎에선 “직권남용의 남용”이란 비판도 나왔다. 검찰과 현 여권의 관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급격히 악화됐다. 당시 여권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한 검찰이 표적 수사를 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법’을 추진하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직을 던지고 대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윤석열 정부에선 검사 출신들이 주요 보직을 꿰찼고, 검찰은 야당 대표에 대해선 전방위로 수사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출범한 특검은 김 여사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가 부정당한 것이다. 한 법조인은 “수사기관이 서로 견제를 통해 권력이 집중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검찰청 폐지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라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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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년만에 간판 내리는 검찰청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되는 26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2026년 9월 문을 닫게 된다.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립된 검찰청이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는 것이다.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검찰의 주요 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전된다. 기소권은 신설되는 공소청으로 이관돼 경찰과 중수청 등이 수사한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행안부 등 정부를 중심으로 구성될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세부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현재 검찰 내 검사 정원은 약 2300명, 수사관과 실무관 등 수사 인력은 약 7800명이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구체적인 권한과 역할이 정해지는 대로 1만 명가량의 인력 재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현직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 기업인 등을 수사하면서 권한을 키웠지만 정치 권력에 따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고, 내부 비리를 눈감는다는 비판으로 정치권으로부터 개혁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2013년 대검 중수부 폐지, 2019년 공수처 설치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던 정부가 막을 내린 지 115일 만에 검찰은 ‘검찰청 폐지’라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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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 면담 요청한 법원행정처장 “尹 내란사건 재판 중계 지원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법부를 향해 “국민이 왜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여기서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24일 국회 의장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만나 “국민적으로 사법개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시점에서 천 처장이 국회를 찾아주셨다”며 “사법개혁에서 사법부의 의견이 존중돼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사법적 역할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고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나라 전체로도 몹시 아프고 국민들께도 큰 상처와 당혹감을 준 일”이라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6·3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한 것 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사법부의 독립성도 두말할 필요 없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삼권분립의 원리인 동시에 각 기관 내부에서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 책임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원리가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천 처장은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이구동성으로 모은 의견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은 국민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민뿐 아니라 미래에 국민들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 천 처장은 “내란 사건 재판에 대한 재판 중계를 지원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재판부가 중계를 결정할 경우 설비 등에 대한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공포 1개월 후부터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해야 하지만 특검팀이 기소하지 않은 내란 사건에도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면담은 민주당이 ‘4인 회동설’ 등을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 압박에 나선 상황에서 법원행정처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다만 30일로 예정된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안팎에선 “내란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정치권에서 불거진 재판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이라는 표현으로 에둘러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전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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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와 ‘정교유착 의혹’ 통일교 한학자 구속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23일 구속됐다. 3대 특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종교 지도자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총재는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6.7㎡(약 2평) 남짓한 규모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한 총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통일교가 교인 당원을 동원해 2022년 20대 대선과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 각종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수사는 한층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한 총재를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사이의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한 총재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구속)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 기소)를 통해 김 여사(구속 기소)에게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는 등 ‘통일교 현안 청탁’을 승인하고 지시하는 과정의 정점으로 한 총재를 지목하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업무상 횡령 등 총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총재는 영장심사 최후 진술에서 “정치를 모르고, 정치인에게 돈을 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혐의 사실을 대체로 부인했다고 한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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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 드론작전’ 김용현, 특검 방문조사에 진술 거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을 총괄 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에 대해 22일 구치소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특검팀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특검은 22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검사를 보내 수감돼있는 김 전 장관을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1월 “북한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드론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 내부 반발에도 북한 평양과 남포 일대에 드론을 보내는 작전을 강행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는 주적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동시에 한국의 군사 이익을 해친 일반이적 혐의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이었던 지난해 6월 무렵부터 육군사관학교 후배인 김용대 드론사령관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등으로부터 평양 드론 작전 기획 과정을 ‘비선 보고’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후 김 전 장관이 지난해 9월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뒤에야 ‘평양 드론 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이 김명수 합참의장 측에 공유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해 10월 평양에 드론 한 대가 추락한 뒤로 드론사와 합참 내부에서 작전을 강행해선 안 된다는 내부 경고가 나왔지만 김 전 장관이 작전 경로를 남포 쪽으로 바꿔가면서 강행한 경위를 수사해왔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당시 국내 정치 이슈 등으로부터 시선을 돌리려던 윤 전 대통령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작전을 강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작전)결과 적의 오물풍선 도발은 축소·중단됐고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모든 책임은 김 전 장관에게 있으므로 임무에 충실했던 장병들에 대한 모욕적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평양 드론 작전’ 등 외환 혐의와 관련해 24일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던 윤 전 대통령은 22일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당뇨망막증 등을 앓는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신속한 진상규명이 우선 목표”라며 “조사에 적극 응한다면 (구치소 방문조사) 그 부분도 열려있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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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심우정 前총장 불러 조사… “수사팀 반대에도 尹석방 지휘”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심 전 총장이 사퇴한 지 81일 만이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을 불러 올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당시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아 석방을 지휘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반대에도 ‘석방 지휘’한 경위 조사 이날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심 전 총장은 즉시항고 포기 결정에 대한 입장과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를 받은 게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일 이후 자신을 구속 기소해 위법하다며 올해 2월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 기한이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였는데, 검찰이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에 기소해 형사소송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당시 검찰과 법원이 구속 기간을 통상 날짜 단위로 계산해 왔는데, 재판부가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컸다. 검사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즉시항고를 하면 구속취소 집행이 정지돼 구속 상태가 이어지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법원 판단이 다시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하지만 당시 심 전 총장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로 인해 7월 10일 다시 구속되기 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시민단체는 올해 3월 “내란수괴 구호에 앞장섰다”며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이첩받은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즉시항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특수본 수사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으로서 직권남용 혐의점은 없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심 전 총장이 여러 의혹으로 고발돼 21일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검사 파견’ 박성재 장관 논의 의혹도 수사 특검은 심 전 총장이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으로 특검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는데 특검은 해당 통화에서 심 전 총장과 박 전 장관이 ‘검사 합수부 파견’을 논의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앞서 경찰은 방첩사 요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검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역대 검찰총장 중 수사 대상이 된 것은 김태정 김수남 전 총장 이후 세 번째다. 김태정 전 총장은 1999년 부인이 연루된 ‘옷로비 사건’ 내사 보고서 유출 혐의로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지 15일 만에 사퇴했고, 구속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수남 전 총장은 ‘고소장을 위조한 검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며 고발됐다가 2020년 9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2021년 9월엔 ‘대장동 50억 클럽’에 실명이 거론돼 검찰 서면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진 않았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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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특검 “평양 드론 지시한 尹, 외환혐의” 24일 출석 통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 등 외환 혐의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 19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20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출석요구서엔 윤 전 대통령의 외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11월경 “북한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드론사와 합참 내부의 반발에도 평양과 남포 일대에 드론을 보내는 작전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이는 주적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동시에 한국의 군사 이익을 해친 일반이적 혐의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특검은 드론 작전이 기획 단계부터 합참의 공식 보고라인을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실행 단계에서 해병대사령부나 공군 등 유관 기관에 제대로 전파되지 않은 채 사후 은폐 시도된 정황도 포착했다. 드론사가 평양 일대로 드론을 날리면서도 내부 데이터를 숨기는 ‘암호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북한으로 하여금 추락한 드론 기체 분석을 통해 한국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드론 작전이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현역 장교 녹취록도 확보했다. 특검은 북한이 드론 작전에 반발해 국경 인근 부대에 사격 준비태세를 지시하는 등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용대 드론사령관 등 4명을 일반이적 혐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드론 작전 계획이 담긴 ‘V 보고서’를 용산에 직접 가서 보고한 걸로 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작전 기획 단계부터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 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5, 26일 모두 공판이 열려 준비 중인데 아무 논의 없이 (외환 혐의에 대해) 선임되지 않은 변호인에게 일방적 소환 통보를 한 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대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보석을 청구하며 “특검 수사에 주 3회 재판까지 출석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보석이 인용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추가 혐의로 기소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어 구속 상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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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특검, 尹 출석 통보…“北에 이롭고 韓 이익 해친 일반이적 혐의”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 등 외환 혐의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 19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특검은 20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출석요구서엔 윤 전 대통령의 외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11월경 “북한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드론사와 합참 내부의 반발에도 평양과 남포 일대에 드론을 보내는 작전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이는 주적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동시에 한국의 군사 이익을 해친 일반이적 혐의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특검은 드론 작전이 기획 단계부터 합참의 공식 보고라인을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실행 단계에서 해병대사령부나 공군 등 유관 기관에 제대로 전파되지 않은 채 사후 은폐 시도된 정황도 포착했다. 드론사가 평양 일대로 드론을 날리면서도 내부 데이터를 숨기는 ‘암호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북한으로 하여금 추락한 드론 기체 분석을 통해 한국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드론 작전이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현역 장교 녹취록도 확보했다. 특검은 북한이 드론 작전에 반발해 국경 인근 부대에 사격 준비태세를 지시하는 등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용대 드론사령관 등 4명을 일반이적 혐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드론 작전 계획이 담긴 ‘V 보고서’를 용산에 직접 가서 보고한 걸로 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작전 기획 단계부터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 왔다.윤 전 대통령 측은 “25, 26일 모두 공판이 열려 준비 중인데 아무 논의 없이 (외환 혐의에 대해) 선임되지 않은 변호인에게 일방적 소환 통보를 한 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대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보석을 청구하며 “특검 수사에 주 3회 재판까지 출석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보석이 인용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추가 혐의로 기소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어 구속 상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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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특검 출석…불복 없이 尹 석방 지휘 조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심 전 총장이 사퇴한 지 81일 만이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을 불러 올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당시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아 석방을 지휘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반대에도 ‘석방 지휘’한 경위 조사이날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심 전 총장은 즉시항고 포기 결정에 대한 입장과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를 받은 게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일 이후 자신을 구속 기소해 위법하다며 올해 2월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 기한이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였는데, 검찰이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에 기소해 형사소송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당시 검찰과 법원이 구속 기간을 통상 날짜 단위로 계산해 왔는데, 재판부가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컸다.검사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즉시항고를 하면 구속취소 집행이 정지돼 구속 상태가 이어지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법원 판단이 다시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하지만 당시 심 전 총장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로 인해 7월 10일 다시 구속되기 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시민단체는 올해 3월 “내란수괴 구호에 앞장섰다”며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이첩받은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즉시항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특수본 수사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으로서 직권남용 혐의점은 없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 관계자는 “심 전 총장이 여러 의혹으로 고발돼 21일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검사 파견’ 박성재 장관 논의 의혹도 수사특검은 심 전 총장이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으로 특검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는데 특검은 해당 통화에서 심 전 총장과 박 전 장관이 ‘검사 합수부 파견’을 논의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비상계엄 당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앞서 경찰은 방첩사 요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검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역대 검찰총장 중 수사 대상이 된 것은 김태정 김수남 전 총장 이후 세 번째다. 김태정 전 총장은 1999년 부인이 연루된 ‘옷로비 사건’ 내사 보고서 유출 혐의로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지 15일 만에 사퇴했고, 구속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수남 전 총장은 ‘고소장을 위조한 검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며 고발됐다가 2020년 9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2021년 9월엔 ‘대장동 50억 클럽’에 실명이 거론돼 검찰 서면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진 않았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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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태용, 계엄 이후에야 국회 정보위원장과 통화…직무유기 수사 확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비상계엄 해제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에게 전화를 건 통화 기록을 특검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전후로도 신 의원에게 충분히 전화 보고를 할 수 있었다고 보고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계엄 이후 정보위원장과 최소 3차례 통화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6일 신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뒤 국회로 이동해 면담을 가진 사실을 파악했다. 조 전 원장이 전화를 건 시점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국회에 출석한다는 속보가 보도된 직후였다. 앞서 조 전 원장은 하루 전날인 지난해 12월 5일 홍 전 차장을 불러 사직하라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로 찾아가 신 위원장,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들과 면담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폭로했다. 뒤이어 조 전 원장도 같은 날 신 위원장 등을 면담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전혀 한 적이 없고, 국정원은 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체포에 관여할 인력도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당시 통화 내역을 근거로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통보받은 뒤 실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약 1시간 30분 사이에 신 위원장 등에 충분히 전화 보고를 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대통령실에 도착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부터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까지 신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정보위 관계자들과 통화한 내역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4일 오후 3시 52분경 신 위원장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아 48초간 통화했고,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5일 오전 8시 44분경 신 위원장에 전화를 걸어 41초간 통화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15조에 따라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바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긴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 ‘CCTV 선별제출’ 의혹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올 2월 비상계엄 당일 홍 전 차장 모습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국정원법을 어기고 정치활동에 관여한 것인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차장은 올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 “계엄 당일 오후 11시 6분경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적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내부 CCTV를 근거로 “홍 전 차장은 이미 오후 10시 58분경 본청 내부로 들어갔다”며 홍 전 차장의 헌재 진술이 허위라고 밝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자신의 동선과 관련한 자료는 국회의 요구에도 제출하지 않고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자료만 선별 제출했다고 보고 이같은 행위가 국정원법이 금지하는 정치활동 관여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당시 국정원이 국회에 제출한 CCTV 영상 원본 등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국정원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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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법원 밖 위원회서 전담판사 추천…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행정부와 입법부가 개입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한 18일 법원 내부에선 “법적으로 사법농단을 하라는 것과 같다”며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이 법안은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맡을 판사들을 법무부 등이 추천하는 위원들로 꾸려진 외부위원회가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법안에 따르면 전담재판부의 판사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직권으로 형량을 깎아줄 수도 없다. 이는 헌법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란 지적이 법조계에선 나온다.● 판사 구성부터 재판부 배당까지 관여법안이 시행되면 3대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는 법원 외부에 꾸려진 별도 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위원회는 법무부(1명), 대한변호사협회(4명), 판사회의(4명)가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전담재판부에 들어갈 판사들을 1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일주일 안에 임명한다.총 21명의 전담 법관을 구성하는 과정에 법무부 등 법원 외부 기관이 관여하게 된다. 특위 관계자는 “논란이 된 국회 추천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전담재판부를) 국회가 추천하든, 행정부(법무부)가 추천하든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점은 같고 위헌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법원은 그동안 사건을 배당할 때 대법원장 등 직위나 직책을 막론하고 누구도 관여할 수 없도록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해왔다. 이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이 배당돼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위안이 시행되면 입법으로 재판부를 교체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 중인 재판부를 배제할 목적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입법은 헌법이 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며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 선고 양형부터 방식까지 정해놔피고인의 형량을 깎을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 민주당은 별다른 설명을 하진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확정되면 최소 무기징역형이 선고되는데, 여기서 감경을 하면 10년형 선고도 가능하다. 유죄 확정 판결 시 사면과 복권, 감형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사면 대상자 자격을 규정한 것으로 헌법 위반과 무관하다”고 했다.법조계에선 “사법권과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이란 지적이 나온다. 판사들은 형법에 따라 초범이거나 반성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유에 따라 양형을 정할 수 있다. 재경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관의 양형 결정까지 국회가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법원이 1심부터 3심까지 6개월, 3개월,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내란, 뇌물 등 혐의가 다양한 사건들을 일률적으로 기한 내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일반 사건들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과 같은 조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직 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은 불법으로 당선된 혐의를 받는 사람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유무죄를 가려 민의 왜곡을 막기 위해 해당 조항이 도입된 것”이라며 “특위안의 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다.전담재판부의 판사들이 판결문에 재판장뿐 아니라 좌우 배석 판사까지 모두 의무적으로 개인의 법리 판단 등을 적시하도록 한 법안의 조항에 대해선 “판사 개인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위안에 대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직 당론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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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재판부 법안 ‘尹 무기징역’ 염두에?…형량감경·사면 금지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행정부와 입법부가 개입하겠다는 얘기 아니냐.”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한 18일 법원 내부에선 “법적으로 사법농단을 하라는 것과 같다”며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이 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맡을 판사들을 법무부 등이 추천하는 위원들로 꾸려진 외부위원회가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법안에 따르면 전담재판부의 판사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직권으로 형량을 깎아줄 수도 없다. 이는 헌법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란 지적이 법조계에선 나온다.● 판사 구성부터 재판부 배당까지 관여법안이 시행되면 3대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는 법원 외부에 꾸려진 별도 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위원회는 법무부(1명), 대한변호사협회(4명), 판사회의(4명)가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전담재판부에 들어갈 판사들을 1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일주일 안에 임명한다.총 21명의 전담 법관을 구성하는 과정에 법무부 등 법원 외부 기관이 관여하게 된다. 특위 관계자는 “논란이 된 국회 추천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전담재판부를) 국회가 추천하든, 행정부(법무부)가 추천하든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점은 같고 위헌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법원은 그동안 사건을 배당할 때 대법원장 등 직위나 직책을 막론하고 누구도 관여할 수 없도록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해왔다. 이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이 배당돼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위안이 시행되면 입법으로 재판부를 교체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 중인 재판부를 배제할 목적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입법은 헌법이 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며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선고 양형부터 방식까지 정해놔피고인의 형량을 깎을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 민주당은 별다른 설명을 하진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확정되면 최소 무기징역형이 선고되는데, 여기서 감경을 하면 10년형 선고도 가능하다. 유죄 확정 판결 시 사면과 복권, 감형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사면 대상자 자격을 규정한 것으로 헌법 위반과 무관하다”고 했다.법조계에선 “사법권과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이란 지적이 나온다. 판사들은 형법에 따라 초범이거나 반성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유에 따라 양형을 정할 수 있다. 재경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관의 양형 결정까지 국회가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법원이 1심부터 3심까지 6개월, 3개월,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내란, 뇌물 등 혐의가 다양한 사건들을 일률적으로 기한 내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일반 사건들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과 같은 조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직 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은 불법으로 당선된 혐의를 받는 사람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유무죄를 가려 민의 왜곡을 막기 위해 해당 조항이 도입된 것”이라며 “특위안의 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다.전담재판부의 판사들이 판결문에 재판장뿐 아니라 좌우 배석 판사까지 모두 의무적으로 개인의 법리 판단 등을 적시하도록 한 법안의 조항에 대해선 “판사 개인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위안에 대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직 당론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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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특검을” 曺 “李사건 누구와도 논의안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회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법원과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회동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철저한 수사의 필요성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했던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제주 4·3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충격적인 의혹 제기가 있었다”며 “내란 특검은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3일 후인 4월 7일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등이 오찬 회동을 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공개하며 “이 모임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이 받았다는 제보 내용은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이 올해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기한 의혹과 같다. 서 의원은 이날 해당 제보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5월 1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했는데, 하루 전인 4월 30일 한 전 총리가 출마를 시사했다”고 했다. 서 의원은 또 “조 대법원장이 1년 전 윤 전 대통령에게 ‘이재명은 대선까지 갈 일 없다. 이재명 건이 대법에 올라오면 대선에 못 가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당시 여권의 고위직으로부터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부 의원과 서 의원 모두 제보와 관련된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여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17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입장문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은 12월 이후, 의혹이 제기되는 시기에 한 전 총리와 만나거나 대화, 식사를 나눈 적이 없다”며 “전합 판결 전에 윤 전 대통령이든 한 전 총리든 누구와도 사건 관련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6시 3분경 퇴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수고하십니다”라고만 밝힌 뒤 청사를 떠났다.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를 하거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절 없다”며 “개인적 친분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도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고발장이 있긴 하지만 현 단계에서 수사에 착수할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의 입장문에 대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같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 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떳떳하면 수사받아라” “본인 의혹에는 참 빠른 입장 표명. 그냥 조희대 변호사로 살라” 등의 글을 잇달아 올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저열하고 파렴치한 정치 공작”이라며 “민주당은 사실무근의 ‘한덕수 총리 회동설’을 날조하고, 존재하지도 않은 발언을 꾸며내며 대법원장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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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학자 6명의 내란재판부 판단은…위헌4, 합헌1, 실기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사법부 독립과 사법권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상황에서 중앙지법 산하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꾸리면 국회의 개입으로 새 재판부에 사건을 재배당하게 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 헌법학자 6명 중 4명 “법 앞의 평등 무너뜨려…위헌 소지 커”동아일보가 16일 인터뷰한 헌법학자 6명 중 4명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해 헌법으로 규정된 사법권과 법관 임명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큰 법률이란 의견을 냈다. 법원은 사건을 배당할 때 사법부 고위직도 관여할 수 없도록 ‘무작위 전산배당’을 해왔다. 그런데 이 법은 무작위 배당 시스템을 깨고 이미 특정 재판부가 재판 중인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국회가 법관을 추천해 새 재판부를 꾸리도록 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는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 자체가 사건 당사자들에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무작위 배정을 해온 것”이라며 “이런 원칙을 깨면 법앞의 평등이라는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의 주체인 재판부를 정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의 중요한 구성요소”라며 “현재 재판 중인 재판부를 배제할 목적으로 특별재판부를 형성하는 건 헌법이 정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도 “특정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입법부가 만들겠다는 시도로 사법권을 정면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한 것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룰인 각급 법원의 조직체계를 정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 재판부를 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재판부로부터 사건을 빼앗아 인위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사법권 침해”라며 “보수적인 법관 3명을 집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하면 합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앞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1997년 4월 “개별사건에 관해 재판할 법관을 선임함으로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건 어느 쪽으로부터 그런 조작이 행해지는가에 관계없이 회피돼야 한다”며 “그에 의해 사법의 독립이 지켜지고 법원의 불편부당성 및 공공의 신뢰가 달성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2009년 군사법원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아무런 한계 없이 입법자의 자의에 맡겨질 수는 없는 것”이라며 “사법권 독립 등 헌법의 근본원리에 위반되거나 평등권, 신체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1985년 유엔총회 결의로 승인된 ‘사법부 독립 기본원칙’에도 ‘판사가 속한 법원 내에서의 사건 배당은 사법 행정의 내부 사안’이라는 내용이 적시돼있다. 위헌성 있어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 “법 앞의 평등이란 평등권, 사법부의 독립 침해”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 “진행 중인 사건을 뺏어 인위적으로 재판부를 다시 구성하는 건 사법부 독립 침해” 김승대 부산대 로스쿨 교수 “특정 재판부 배제 목적으로 특별재판부 꾸리는 건 명백한 사법권 침해”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 “특정 사건의 재판부를 입법부가 만들겠다는 건 사법권 침해” 위헌성 없어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입법자의 판단 영역이지만 초기에 논의했어야”노희범 변호사 “누가 어떤 사건 재판할지 정하는 건 입법 사항” ● “입법자의 판단 영역” 합헌 의견도반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이 헌법에 어긋난 건 아니란 의견도 있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내란 종식이란 특정한 목적하에 사건 배당과 관련한 법률을 만들겠다는 것이기에 입법자의 판단 영역”이라며 “다만 초기에 논의됐다면 모르지만 지금 전담재판부 논의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정책적으로 실기한 것”이라고 했다. 헌재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사법부의 독립이란 외부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해선 안 되고, 법관 아닌 사람이 재판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법원 조직, 누가 어떤 사건을 재판할지 정하는 건 입법 사항”이라고 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산하에 지식재산권 전담 재판부 등이 꾸려져 있는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도 문제가 없다는 민주당 주장과도 맞닿아있다. 다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낸 헌법학자 4명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 명예교수는 “전담재판부는 비슷한 사건이 계속 반복될 때 존속시킬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내란 혐의 사건은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쿠데타 이후 처음 발생했고, 이 사건 처리 이후에 해당 전담재판부는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내란 사건 처리를 위한 특별재판부인 것”이라고 했다. ‘내란특별재판부’처럼 특정인, 특정 사건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면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1960년대 제2공화국 시절 3·15 부정선거에 가담한 인물들을 처벌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구성했는데, 이때도 위헌논란이 불거지자 아예 헌법을 개정한 전례가 있다. ● “한국판 ‘스타 챔버’ 우려도” 법조계에선 ‘내란특별재판부’가 현실화될 경우 왕권 강화 도구로 남용돼 불공정 재판의 대명사로 불리는 영국의 ‘스타 챔버(Star Chamber·성좌 재판소)’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타 챔버는 1487년 영국 헨리 7세가 자신의 자문관을 동원해 재판부를 꾸린 뒤 웨스트민스터 궁전에 있는 천장에 별이 그려진 방 안에서 재판을 열었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다. 초기엔 귀족이나 유력자 등 일반적인 법정에선 처벌하기 어려웠던 사건을 다루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왕실 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인을 숙청하기 위해 남용돼 부패한 법정으로 변질돼 1641년 폐지됐다. 이밖에도 국회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할 경우 재판 결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공정 재판’을 주장하며 승복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법원행정처는 국회를 상대로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나왔다. 차 교수는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됐다는 이유 등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위헌 법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낼 수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피고인들도 “위헌법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헌재에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원의 재판이 정지되는 만큼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재판도 지체될 수 있어 실익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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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내부 “독재 정권때도 대법원장 사퇴 공개 거론한적 없어”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분명하게 선을 긋는 대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자 사법부 내부에선 “선출 권력이라는 이유로 헌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건 반헌법적 사고”라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 일각에선 판사들이 공동 성명을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15일 조 대법원장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대법원 청사로 출근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봤다. 이날 퇴근길에도 조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청사를 빠져나갔다.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조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 입장을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대법원장 사퇴 관련 발언에 대해 해명하면서 뒤늦게 진화에 나서자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지 않으려고 말을 아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 내부에선 “정치권의 압박에 굴복해 대법원장이 사퇴한 전례가 없는 만큼 불과 며칠 전 공식 석상에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그럼에도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정치권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 “그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려는 노골적 시도”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불거졌다. 한 부장판사는 “헌법이 사법부를 비선출직으로 구성한 건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법대로 재판하라는 의미”라며 “반헌법적 사고”라고 지적했다.1948년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이 헌법에 명문화된 이후 정권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적은 없었다. 한 법원장은 “헌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는 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사법부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도로 가져가려는 의도 아니겠느냐”고 했다. 대선을 앞둔 올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뒤 돌연 정치권의 사퇴 요구가 시작됐다는 것. 한 법원장은 “독재 정권에서도 대법원장 사퇴를 공공연하게 거론한 적은 없었다”며 “정치인들이 구호를 외치는 것과 대통령실이 호응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했다.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서울중앙지법 산하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건 위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을 놓고도 사법부 내에선 “명백한 위헌”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개입해 새 재판부를 꾸리고 사건을 재배당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한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가 마음에 안 드니 국회가 정한 재판장에게 사건을 다시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정치권 입만 바라보는 정치판사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릴 판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사법농단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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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출 권력은 맘대로 해도 되나”…여권 압박에 판사들 부글부글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분명하게 선을 긋는 대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자 사법부 내부에선 “선출 권력이라는 이유로 헌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건 반헌법적 사고”라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왔다. 일각에선 판사들이 공동 성명을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15일 조 대법원장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대법원 청사로 출근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봤다. 이날 퇴근길에도 조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이날 오전까지만해도 조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 입장을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대법원장 사퇴 관련 발언에 대해 해명하면서 뒤늦게 진화에 나서자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지 않으려고 말을 아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 내부에선 “정치권의 압박에 굴복해 대법원장이 사퇴한 전례가 없는만큼 불과 며칠 전 공식 석상에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그럼에도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정치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 “그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려는 노골적 시도”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불거졌다. 한 부장판사는 “헌법이 사법부를 비선출직으로 구성한 건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법대로 재판하라는 의미”라며 “반헌법적 사고”라고 지적했다.1948년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이 헌법에 명문화된 이후 정권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적은 없었다. 한 법원장은 “헌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는 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사법부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도로 가져가려는 의도 아니겠느냐”고 했다. 대선을 앞둔 올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뒤 돌연 정치권의 사퇴 요구가 시작됐다는 것. 한 법원장은 “독재 정권에서도 대법원장 사퇴를 공공연하게 거론한 적은 없었다”며 “정치인들이 구호를 외치는 것과 대통령실이 호응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서울중앙지법 산하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건 위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을 놓고도 사법부 내에선 “명백한 위헌”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개입해 새 재판부를 꾸리고 사건을 재배당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한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가 마음에 안드니 국회가 정한 재판장에 사건을 다시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정치권 입만 바라보는 정치판사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릴 판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사법농단을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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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장 42명 “사법독립 보장돼야, 개혁논의에 사법부 참여 필수”

    “대법관을 늘릴 필요는 있지만, 지나치게 빠른 속도의 증원은 부작용만 부를 것이다.”(재경지법 판사) 12일 한자리에 모인 전국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2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5대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 이 같은 현장 의견을 언급하며 난상 토론을 벌였다. 법원장들은 이날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위헌 우려도 표명했다고 한다. 법원이 기존에 사건을 무작위 전산 배당하던 관행을 깨고 특정 사건 심리를 위한 재판부를 별도로 구성할 경우 결과에 대한 승복을 비롯해 사법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다.● “급격한 대법관 증원은 부작용 우려”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 반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면서 난상 토론을 벌였다. 회의 직후 대법원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므로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공식 안건은 대법관(기존 14명)을 2배 수준인 26∼30명으로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정당 추천 인사들이 포함된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이었다고 한다. 참석자들은 현재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건수가 과도하게 많은 문제가 있는 만큼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상고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이 한 해 처리하는 사건이 3000건 안팎으로 과도해 처리가 지연되거나 구체적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4명 정도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고 밝혔다. 한 참석자는 “대법관만 늘어나면 가분수 같은 조직이 돼 국민들이 1, 2심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우려가 많았다”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과 함께 상고심사제나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이 한 번에 10∼20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면 대법원이 정치에 예속될 수 있어 사법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와 변호사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법관 직무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다수 판사들이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권 독립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정치권에서 관심이 있는 사건과 관련해 입맛에 맞지 않게 판결한 법관에 대해 나쁘게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결국 판사의 판결 이력, 성향을 분석해 압박하거나 배제하는 자료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삼권분립 위반 소지”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참석한 법원장들 사이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이미 재판부에 있는 사건을 입법부 주도로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면 견제와 균형삼권분립 원칙상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한 수석부장판사는 “솔직히 이러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무죄 선고할까 겁나서 특별재판부를 도입하려는 건데, 오히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명분만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나 법관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가능성이 크다”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원의 재판이 정지될 수 있어 ‘내란 혐의’ 피고인 재판도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국회 입법 사항이란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사법부가 헌법을 뛰어넘는, 국민의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헌 지적을 일축하면서 얼마든지 입법이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해 사법부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소통과 설득을 통해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대법원장이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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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법원장 긴급회의… 내란재판부 우려 표명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12일 오후 2시부터 7시간 반 가까이 진행된 전국법원장 회의 직후 대법원이 밝힌 내용이다. 일선 법원 부장판사는 “사법부 내에선 ‘내란재판부가 뭐가 위헌이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이런 일선 법원 의견이 회의에 참석한 법원장들에게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총 42명이 참석해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대법관 증원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편안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오후 9시 반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과 외부 위원회의 법관 평가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안건에 대해 각급 법원에서 수렴한 판사들의 의견을 교환했다. 대법원은 회의 직후 “대법원 구성과 법관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므로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국 법관들 의견을 수렴한 뒤 사법부 차원의 공식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재판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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