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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정부 출범 114일 만에 통과됐다. 19부 6처 19청 체제의 정부조직 개편이 완성된 것. 더불어민주당은 후속법안 처리에 속도를, 정부는 개편되는 각 부처의 조직과 정원 등과 관련된 직제 제·개정령안을 신속히 마련해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즉시 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축소된다. 에너지 관련 사무가 모두 환경부로 이관되며 기존 환경부가 에너지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 다만 원전의 국내 운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기면서도 원자력발전 수출 관련 사무는 산업통상부에 그대로 남는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는 것도 큰 변화다.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고 있던 방송 진흥 관련 업무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수행하면서 방송 기능을 일원화하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민주당이 지난달 통과시킨 ‘방송3법’ 후속 조치인 공영방송 이사진 물갈이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각 기소와 수사를 맡는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1948년 출범한 검찰청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다만 공소청, 중수청 신설법안 등 후속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검찰청은 내년 10월 명패가 없어진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국회가 마무리되는 내년 1월 2일부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재경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직하고 예산처는 국무총리 산하로 들어간다. 당초 국정기획위원회와 당정대는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안도 함께 추진했지만 전날(25일)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 해당 내용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국무총리실은 매머드급 조직으로 재탄생한다. 기획예산처에 이어 특허청과 통계청이 각각 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되면서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바뀐다. 총리실 산하에 검찰청 폐지 이후 후속 법안을 다루는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되는 만큼 총리실이 예산과 데이터, 사정기관 개혁까지 관할하는 셈이다. 사회부총리가 폐지되면서 신설되는 과학기술부총리는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분야를 총괄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면서 고용노동부와 나뉘었던 여성 고용 정책도 성평등가족부로 일원화된다. 큰 틀에서의 정부조직 개편은 완성된 만큼 민주당은 이를 뒷받침할 후속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전날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처리를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통계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與 “檢 폐지 역사적인 날” 자축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역사적인 날”이라고 자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은 78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수사, 기소가 불가역적으로 분리됐다”며 “추석 귀향길에 검찰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려드리겠다는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의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개혁의 후퇴와 좌절을 맛보기도 했는데 끝까지 의지를 불태워준 이 대통령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아마추어들이 권력을 쥐면 제도는 휴지조각이 되고, 국정은 도박판이 되며, 국민은 희생양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날로 역사는 오늘을 기록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노만석 대검 차장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며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섰다. 7월 재구속 이후 재판과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다가 79일 만에 공개 석상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용번호 ‘3617’ 표를 왼쪽 가슴에 단 채 법정에 출석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모습에 남색 정장을 입었으나 넥타이는 매지 않았다.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할 땐 수갑과 포승줄을 했지만 법정에 들어설 땐 모두 풀었다.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 집행 방해,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상 권한에 따른 조치였으며 일부는 이미 기소된 사안으로 이중 기소”라고 맞섰다. 그는 기존 내란 혐의 재판(부장판사 지귀연)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용했다. 특검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를 설명하자,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7일에 (선포문에) 서명하러 왔기에 국방부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이나 총리를 통해 대통령에게 올려야지, (강의구 당시) 부속실장이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좀 나무랐다”고 말했다.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에 자신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진 보석 심문에선 “구속 상태에서 주 4, 5회 재판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보석이 허용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히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조사도 14시간씩 이어져 현실적으로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며 “억지로 출정을 강요하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주 1회 이상 집중 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1심을 6개월 내 마무리해야 한다”며 금요일을 기본으로, 필요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거부해 국민참여재판은 진행되지 않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다시 손질한다. 윤석열 정부 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실상 복구됐던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취지다. 26일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 수사개시 규정) 개정안을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수사개시 대상에서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기조 아래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위법인 검찰청법과 같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패’와 ‘경제’ 범죄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시행령상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1395개지만 개정안을 통해 545개로 대폭 줄어든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부패 범죄는 246개에서 55개로, 경제 범죄는 1122개에서 470개로, 기타 범죄는 27개에서 20개로 각각 축소된다. 부패 범죄 가운데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관련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또 현재 시행령 별표에 광범위하게 나열된 각종 부패, 경제 관련 범죄 조항을 없애고, 중요 범죄만 시행령에 직접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부패와 경제 범죄의 구체적인 유형을 “‘별표’에 규정된 죄”라고 따로 열거해 왔는데, 이런 별표를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개시 규정에 관한 논쟁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본격화됐다. 문재인 정부 말인 2022년 5월 개정돼 그해 9월부터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부패, 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 경제)로 대폭 축소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수사개시 범죄를 이전으로 되돌린다는 취지로 2022년 9월 시행령을 개정했다. 사실상 검찰 수사권이 원상 복구되며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쟁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정성호 장관은 지난달 8일 “검찰청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검찰 수사개시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개시 규정으로 인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 등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도록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9월부터 기존 검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나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검찰청 유지 기간만 적용된다. 향후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은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survive) 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목소리도 이렇게…(잘 나오지 않습니다).”26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7호 대법정. “구속된 이후에 별건(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답했다. 7월 9일 구속영장실질심사 이후 79일 만에 법정에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보석 심문에서 본인을 겨눈 특검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하얗게 센 짧은 머리, 2만 원대 전자시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으며, 재판부는 지난달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이날부터 정식 공판에 착수했다. 이는 올 2월부터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다.7월 10일 재구속 이후 재판과 특검 출석에 일절 응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도 입었던 남색 재킷 차림은 전과 같았지만 흰색 와이셔츠는 다림질이 덜 돼 있었다. 구치소 이발소에서 머리를 짧게 깎았으나 염색하지 못해 머리가 희끗해진 모습이었다. 몸무게도 눈에 띄게 줄어 있었다. 변호인단은 “재구속 이후 10㎏ 이상 빠졌다”고 전했다. 평소 차던 금색 시계는 영치(領置)돼 있었고, 대신 구치소 매점에서 판매하는 2만 원대 전자시계를 착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에 고개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이날 공판은 특검 측 공소사실 요지와 이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박으로 낮 12시 23분까지 2시간〉 8분가량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공판 내내 검사석 또는 본인 앞에 화면 등을 바라봤다. 사후 계엄문 작성 혐의에 대해선 자신이 작성·폐기 등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직접 주장하기도 했다.낮 12시 24분부터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이 이어졌다. 특검과 변호인의 주장을 들으며 눈을 감고 있던 그는 재판장 질문에 18분가량 장시간 직접 발언했다. 그는 “주 4~5회 재판을 하게 되고 주말에도 특검에서 오라 하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 응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법정에 나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보석을 허용해 주면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며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며 보석 인용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석방되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아니면 출정을 거부하겠다는 거냐”고 묻자 그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 100% 일정을 조율할 수 없는 상황이 고려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답했다.● “유치한 기소” vs “영장 불복은 범죄”이날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대해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내가 재벌 회장도 아니고, 기소된 사건을 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만한 것인지 모르겠다.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며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차라리 처벌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때는 제가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지만 이렇게 검사 120명, 수사관 600명씩 (동원)해서 (수사)하지 않았다”고도 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영장 불복, 불출석 등 행태를 꼬집어 비판했다. 특검은 “영장 불복은 형사 사법 체계서 허용 안 되는 범죄”라며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정 출석에 불응하며 실질적 방어권을 포기하고 있다. 석방하면 신속 재판이 불가한 염려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선 아무리 영장을 갖고 와도 강제 동원은 불가능하다. 검사 책상 앞에 불러내는 것은 검사의 능력”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이날 공판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영상이 녹화돼 공판 종료 이후 공개됐다. 특검법에 따른 첫 중계 사례이다. 다만 보석 심문의 경우 “보석 심문 절차는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건강 상태와 질병, 내밀한 신상정보, 사생활이 포함될 수 있다.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공익과 침해될 사생활의 자유, 인격적 이익을 비교할 때 중계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불허 이유를 밝혔다.한편 이날 같은 법원에서 진행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김건희 여사 재판 공판준비기일에는 윤상현·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현직 부장판사가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반지, 향수 등 뇌물을 받은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전주지법 A 부장판사의 주거지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A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B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2020년 7월 공수처가 출범한 이래 법원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A 부장판사는 지역 로펌 소속 B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 원과 아들 돌 반지, 배우자 향수 등 총 37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B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A 부장판사 아내가 교습소 용도로 무상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다.4월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는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됐다. 고발인은 두 사람이 고교 선후배 사이이고, B 변호사가 전주지법의 사건을 다루는 만큼 금품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상 판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기에 전북청은 공수처로 사건을 넘겼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다시 손질한다. 윤석열 정부 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실상 복구됐던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취지다.26일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 수사개시 규정) 개정안을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수사개시 대상에서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기조 아래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개정안의 핵심은 상위법인 검찰청법과 같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패’와 ‘경제’ 범죄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시행령상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1395개이지만, 개정안을 통해 545개로 대폭 줄어든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부패 범죄는 246개에서 55개로, 경제 범죄는 1122개에서 470개로, 기타 범죄는 27개에서 20개로 각각 축소된다.부패 범죄 가운데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관련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또 현재 시행령 별표에 광범위하게 나열된 각종 부패, 경제 관련 범죄 조항을 없애고, 중요 범죄만 시행령에 직접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부패와 경제 범죄의 구체적인 유형을 “‘별표’에 규정된 죄”라고 따로 열거해 왔는데, 이런 별표를 삭제하겠다는 것이다.검찰 수사개시 규정에 관한 논쟁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본격화됐다. 문재인 정부 말인 2022년 5월 개정돼 그해 9월부터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부패, 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 경제)로 대폭 축소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수사 개시 범죄를 이전으로 되돌린다는 취지로 2022년 9월 시행령을 개정했다. 사실상 검찰 수사권이 원상 복구되며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쟁이 일기도 했다.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정성호 장관은 지난달 8일 “검찰청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검찰 수사개시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개시 규정으로 인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다만 법무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 등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도록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9월부터 기존 검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나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검찰청 유지 기간만 적용된다. 향후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섰다. 7월 재구속 이후 재판과 특검수사에 응하지 않다가 85일 만에 공개석상에 나선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용번호 ‘3617’ 표를 왼쪽 가슴에 단 채 법정에 출석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모습에 남색 정장을 입었으나 넥타이는 매지 않았다.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할 땐 수갑과 포승줄을 했지만 법정에 들어설 땐 모두 풀었다.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 집행 방해,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상 권한에 따른 조치였으며 일부는 이미 기소된 사안으로 이중 기소”라고 맞섰다.이날 재판부는 재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용했다. 특검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를 설명하자,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7일에 (선포문에) 서명하러 왔기에 국방부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이나 총리를 통해 대통령에게 올려야지, (강의구 당시) 부속실장이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좀 나무랐다”고 말했다.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에 자신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윤 전 대통령은 이어진 보석 심문에선 “구속 상태에서 주 4, 5회 재판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보석이 허용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히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조사도 14시간씩 이어져 현실적으로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며 “억지로 출정을 강요하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특검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주 1회 이상 집중 심리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1심을 6개월 내 마무리해야 한다”며 금요일을 기본으로, 필요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거부해 국민참여재판은 진행되지 않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정권의 칼’이었던 오랜 세월 속에 불신이 자라는 걸 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5일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 원로는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전직 대통령들이 퇴임 후 수사를 받거나 수감되는 역사가 반복된 책임에서 검찰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였다. 고검장을 지낸 한 법조인은 “검찰 개혁 취지를 이해한다”며 “검찰 구성원들의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공룡 기관’ 견제하려 탄생한 ‘강력한 검찰’ 1948년 검찰이 설치될 때는 일제강점기 시절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경찰의 권력 남용을 막으면서 ‘인권 보호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당시 마련된 검찰청법에 ‘경찰은 범죄 수사에 있어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에 더해 헌법상 영장청구권까지 검찰이 독점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초창기 검찰은 정권의 외압에 종종 부딪혔다. 이승만 정부 시절이었던 1949년엔 검찰 수사팀이 ‘정권 실세’였던 임영신 당시 상공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가 최대교 서울지검장이 정권의 압박 끝에 검사직을 내려놨다. 1950년 김익진 검찰총장은 “기소하지 말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친필 서신에도 무고한 시민을 공산당으로 몰았던 ‘대한정치공작대’ 관련자를 기소했다가 좌천, 파면에 이어 구금당하는 수난을 겪었다. 군사정부 시절이었던 제5공화국 시절(1981∼1988년)엔 검찰총장이 5명이나 바뀌었다. 법조계에선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은 검찰이 이런 초심을 잃고, 스스로의 힘을 제어하지 못하고 편파적으로 사용하면서 개혁 대상으로 내몰린 것”이라고 지적한다. ● 권력 견제하다 ‘수사 권력’으로 변질 검찰은 1982년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 사건’으로 불린 이철희·장영자 부부의 6400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 수사를 계기로 국민적 주목을 받았다. ‘특별수사의 꽃’으로 알려졌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그 중심에 있었다. 이후 중수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을 수사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고, 전직 대통령의 아들과 형제 등 친인척들을 줄줄이 법정에 세웠다. 중수부는 2002년엔 현직 대통령(노무현)과 야당 대선 후보(이회창)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파헤쳐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후진적 정치의 원인으로 지목받던 지구당 폐지 등 정치개혁을 이끌기도 했다. 하지만 중수부의 권한 비대화는 ‘표적·과잉 수사’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 인사를 타깃으로 한 사정(司正)의 최전선에 선 것이다.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중수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조사하다가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진 것이 대표적이다. 결국 대검 중수부는 2013년 4월 간판을 내리게 됐다.● 총장 출신 대통령 파면 뒤 검찰청 폐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던 검찰이 간판을 내리게 된 것은 공교롭게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다. 검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있던 ‘국정농단 특검’이 수사한 결과를 검찰이 넘겨받아 기소했던 것이다. 이어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5명의 전직 국가정보원장 등 과거 정권 고위층을 겨냥한 적폐 청산 수사가 이어졌다. 사실상 사문화됐던 직권남용 혐의 등을 ‘윤석열의 검찰’이 적극적으로 적용하면서 당시 검찰 안팎에선 “직권남용의 남용”이란 비판도 나왔다. 검찰과 현 여권의 관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급격히 악화됐다. 당시 여권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한 검찰이 표적 수사를 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법’을 추진하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직을 던지고 대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윤석열 정부에선 검사 출신들이 주요 보직을 꿰찼고, 검찰은 야당 대표에 대해선 전방위로 수사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출범한 특검은 김 여사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가 부정당한 것이다. 한 법조인은 “수사기관이 서로 견제를 통해 권력이 집중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검찰청 폐지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라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외교부와 심 전 총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 수사 선상에도 올라 있는 심 전 총장에 대해 공수처까지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와 서초구 국립외교원, 심 전 총장의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심 전 총장이 딸 심모 씨가 외교부에 부정 채용되는 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은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올 5월 공수처는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후 외교부 직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석사 취득 예정자였던 심 씨가 석사 학위 소지자만 채용될 수 있는 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지난해 합격해 근무했고, 올해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연구원직)에 합격했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외교부는 4월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고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채용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당시 외교부는 “특혜가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인적 사항 정보를 일절 요구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에 의해 채용됐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경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도 이달 21일 심 전 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올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후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이유 등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외교부와 심 전 총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와 심 전 총장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서초구 국립외교원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심 전 총장은 딸 심모 씨가 외교부 연구원직의 채용 자격인 24개월 실무경력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해당 자리에 부정한 방법으로 심 씨를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외교부는 심 씨를 위해 채용 공고를 내면서 응시 자격을 바꿨다고 의심받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심 전 총장에 대한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공수처에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사세행은 고발장에 “조태열 전 장관은 심 전 총장 딸에게 특혜를 줄 목적으로 자신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외교부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심 전 총장은 딸을 통해 조 전 장관으로부터 외교부 급여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5월 김한메 사세행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김건희 친인척의 증거 은닉 및 수사 방해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겠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9일 이같이 밝히며 김건희 여사의 오빠와 모친 등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20일로 지명 100일을 맞은 가운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구속한 특검이 반환점을 돌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건희 특검은 매관매직 의혹 수사를 여사 일가까지 확대했고,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은 평양 무인기·외환 의혹, 채 상병 사건 개입 정황 등 남은 의혹을 정조준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 김건희 특검, 김건희 일가 수사 확대19일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를 불러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수수 의혹을 추궁했다. 이 작품은 7월 김 씨 장모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특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인사 청탁 대가로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특검은 김 여사 일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씨 장모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해당 그림뿐만 아니라 반클리프아펠 목걸이가 발견됐다.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가 운영하는 요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롤렉스, 까르띠에 시계 등 고가 귀금속이 나왔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 및 모친 사무실에서 김건희 씨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각종 물품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친인척의 증거 은닉 및 수사 방해 혐의를 본격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특검의 수사가 제2라운드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서 진행 중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향후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집사 게이트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 21일 심우정 조사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출범 직후부터 속도를 냈다. 6월 18일 출범과 동시에 구속돼 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해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7월에는 구속 취소로 풀려났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이후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통화 녹음파일, 국무회의 속기록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하며 ‘평양 무인기 의혹’, ‘하자 있는 국무회의 의혹’,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등 계엄 선포 전후 정황을 집중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국무위원·청와대 참모진·군 관계자 등 수십 명을 소환 조사해 주요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은 8월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향후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여당 지도부 개입 여부, 대통령 안가 회동에서 오간 지시, 외환 관련 정황과 계엄 명분의 연관성을 규명할 계획이다. 21일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불러 당시 검찰의 계엄 수사 지휘·보고 과정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채 상병 특검, 尹 소환 초읽기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핵심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해 “채 상병 사건 보고를 들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다수의 진술을 확보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개신교계 인사들이 핵심 고리로 지목되자 극동방송, 여의도순복음교회 등 개신교 관련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특검은 다음 달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불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은 9월 29일, 내란·채 상병 특검은 1차 수사 기간을 연장해 각각 10월 15일, 9월 29일까지 수사를 진행한다. 세 특검 모두 최장 11∼12월까지 수사할 수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김건희 친인척의 증거 은닉 및 수사 방해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겠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9일 이같이 밝히며 김건희 여사의 오빠와 모친 등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20일로 지명 100일을 맞은 가운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구속한 특검이 반환점을 돌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건희 특검은 매관매직 의혹 수사를 여사 일가까지 확대했고,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은 평양 무인기·외환 의혹, 채 상병 사건 개입 정황 등 남은 의혹을 정조준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 김건희 특검, 김건희 일가 수사 확대 19일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를 불러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수수 의혹을 추궁했다. 이 작품은 지난해 김 씨 장모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특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인사 청탁 대가로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특검은 김 여사 일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씨 장모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해당 그림뿐만 아니라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발견됐다.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가 운영하는 요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롤렉스, 까르띠에 시계 등 고가 귀금속이 나왔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 및 모친 사무실에서 김건희 씨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각종 물품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친인척의 증거 은닉 및 수사 방해 혐의를 본격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특검의 수사가 제2라운드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에서 진행 중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향후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집사 게이트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 21일 심우정 조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출범 직후부터 속도를 냈다. 6월 18일 출범과 동시에 구속돼 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해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7월에는 구속 취소로 풀려났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이후 대통령실 CCTV, 통화 녹음파일, 국무회의 속기록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하며 ‘평양 무인기 의혹’, ‘하자 있는 국무회의 의혹’,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등 계엄 선포 전후 정황을 집중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국무위원·청와대 참모진·군 관계자 등 수십 명을 소환 조사해 주요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은 8월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향후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여당 지도부 개입 여부, 대통령 안가 회동에서 오간 지시, 외환 관련 정황과 계엄 명분의 연관성을 규명할 계획이다. 21일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불러 당시 검찰의 계엄 수사 지휘·보고 과정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채 상병 특검, 尹 소환 초 읽기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핵심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해 “채 상병 사건 보고를 들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다수의 진술을 확보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개신교계 인사들이 핵심 고리로 지목되자 극동방송, 여의도순복음교회 등 개신교 관련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최근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군사경찰의 임 전 사단장 사건 경찰 이첩을 막기 위해 ‘군사경찰 감축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의혹,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회유하기 위해 해병대 호텔 제공을 검토했다는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넓혔다. 특검은 다음 달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불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은 9월 29일, 내란·채 상병 특검은 1차 수사 기간을 연장해 각각 10월 15일, 9월 29일까지 수사를 진행한다. 세 특검 모두 최장 11~12월까지 수사할 수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관련된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서울고검이 감찰에 착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로부터 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 감찰 지시를 받은 대검찰청은 이날 ‘인권점검 TF’(팀장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를 구성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5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진행하던 수원지검 검사들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해 외부 음식과 술을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했다가, 재판에선 “검찰의 술자리 회유 등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 덮밥 및 연어 초밥’으로 이화영, 김성태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당시 계호 교도관, 동료 수용자 2명의 증언 등이 근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를 맡았던 수원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였던 서현욱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검찰청 음주를 주장해 검찰은 그 전후 기간인 2023년 5∼7월 전체에 대해 전수 조사했다”며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잘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도 전날 “이 전 부지사 측이 법무부의 조사 결과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돼 오히려 이에 대해 즉각 감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특검이 포착했다. 특검은 18일 박 전 보좌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모해위증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최근 조사에서 박 전 보좌관이 지난해 6월 채 상병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온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에게 전화해 “공수처 수사 내용을 알려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박 전 보좌관은 함께 근무 중이던 직원의 휴대전화를 빌려 공수처에 다녀온 조사본부 관계자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박 전 보좌관은 통화에서 “(채 상병 사건 관련) 대화를 휴대전화에 녹음한 것이 있느냐”고 묻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박 전 보좌관의 질문에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며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당해 제출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박 전 보좌관이 당시 통화 녹음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특히 박 전 보좌관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이 장관의 지시가 아닌 내 개인 의견”이란 식으로 ‘꼬리 자르기’ 진술을 해온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 조사를 받은 조사본부 관계자의 진술을 미리 확인해 ‘말 맞추기’를 시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박 전 보좌관은 채 상병이 순직한 2023년 7∼8월 이 전 장관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채 상병 사건을 재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에 “장관님 지시”라며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특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이 특검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 전 실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에 특검은 국무회의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내란 방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고,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이첩됐다. 특검은 이날 정 전 실장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지만 향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4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통령실 PC를 초기화하는 계획이 담긴 안건을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 전 실장은 국회 계엄 해제 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있던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가 만났고,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뒤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실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당시 결심지원실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이 2차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계엄 당시 국정원의 대응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박 의원을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박 의원은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였다. 이번 조사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된 조사였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에 출석한 박 의원은 “어떤 질문이든, 내가 아는 모든 사실을 빠짐없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정원 청사를 압수수색하며 ‘국정원의 계엄사령부 파견 검토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이 계엄사와 합동수사본부 등에 80여 명을 보내고,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편성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정원이 계엄 상황을 대비해 ‘비상계엄 선포 시 OO국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특검이 포착했다. 특검은 18일 오전부터 박 전 보좌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모해위증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최근 조사에서 박 전 보좌관의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전 보좌관이 지난해 6월 ‘채 상병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온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에게 “공수처 수사 내용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박 전 보좌관은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니라 함께 근무 중이던 A 중령의 휴대전화를 빌려서 공수처에 다녀온 조사본부 관계자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보좌관은 통화에서 “(채 상병 사건 관련) 대화를 휴대전화에 녹음한 것이 있느냐”고 묻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박 전 보좌관의 질문에 “수사와 관련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며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당해 제출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전 보좌관이 2023년 8월경 채 상병 사건의 재조사 국면에서 수사 관계자들에게 전화해 “장관님 지시”라며 ‘임성근 당시 해병대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박 전 보좌관이 당시 통화녹음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특히 박 전 보좌관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이종섭 장관이 지시한 것이 아닌 나의 개인 의견”이라는 식으로 ‘꼬리자르기’ 진술을 해온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 조사를 받은 조사본부 관계자의 진술을 미리 확인해 ‘말맞추기’를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참고인 신분이던 박 전 보좌관을 이번달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특검은 휴대전화를 빌려준 A 중령을 불러 통화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보좌관은 채 상병이 순직한 2023년 7~8월 이 전 장관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채 상병 사건을 재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보좌관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달라”며 채 상병 사건 혐의자를 줄이라는 지침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채 상병 순직 후 군사경찰을 절반으로 줄이는 보고서를 만든 국방부가 군사경찰에서 감축한 인원 일부를 국군방첩사령부에 편성해 군사경찰을 ‘길들이기’ 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에 나섰다.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군사경찰 감축과 관련해 단순 구상을 넘어 구체적인 작업을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군사경찰을 줄인 인원 중 50여 명을 방첩사 인원으로 늘릴 예정”이라는 취지로 2023년 8월 작성된 방첩사 내부 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은 군사경찰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국방부 관계자가 방첩사에 전달한 내용을 방첩사 내부서 정리한 내용이라고 한다.해당 내용은 국방부 내에서도 보고서로 작성돼 구체적인 실무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당시 정권에 비협조적인 군사경찰을 줄이고 정권 친화적인 방첩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 해병대 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속한 군사경찰을 압박하려 한 정황일 수 있다는 것.군사경찰을 799명에서 399명 절반으로 줄인다는 최초의 보고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2023년 8월 3일 작성하기 시작해 8월 10일 완료됐다고 한다. 2023년 8월 2일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에도 불구하고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경북경찰청으로 피의자로 이첩한 바로 다음 날 보고서 작성이 시작된 것. 이후 국방부는 후속 작업으로 줄인 군사경찰 중 일부를 방첩사로 넘긴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는 이런 사실을 인지해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고 특검이 해당 보고서를 확보한 것이다.특검 조사 결과 당시 국방부는 2023년 8월 중순 이후 해당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해 8월 21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재검토를 맡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 전 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발표한 다음이다. 이에 특검은 국방부가 당시 군사경찰을 줄이는 보고서를 군사경찰 압박용으로 썼다고 의심하고 있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최근 군사경찰 감축 계획이 보도로 알려지자 “당시 군 수사기관의 개편 소요가 있어 각 군 수사기관의 수준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검토됐던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내년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큰 틀은 나왔지만 검찰 기능을 나눠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으로 기존 검찰청 내 수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과 수사기관 간의 수사 범위 등을 어떻게 나눌지 등 ‘디테일’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검찰청법 폐지 법안 등에 따르면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중요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 중에서 ‘법률상 검사’ 신분을 유지하는 곳은 공소청뿐이다. 현재 검찰 내에서 일반 형사사건 업무를 담당하는 다수의 검사가 공소청으로 옮기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검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검사라는 용어조차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검사 대신 ‘공소관’ 등으로 용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반면 중수청 업무에 해당하는 특별수사 담당 검사 등이 중수청으로 옮겨가게 되면 검사 신분을 잃고 행정직 공무원 신분의 수사관이 된다. 특위안에 따르면 중수청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 있는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중수청으로 옮기게 되는 검사가 기존 검찰청 수사관, 경찰 수사관과 같은 신분으로 일하게 되는 셈이다. 검찰 내부에서 “중수청으로 가겠다는 검사가 전무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과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 사이에서 어떤 범죄를 어디서 수사할 것인지 조정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특위안을 보면 경찰은 마약,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모든 범죄를, 중수청은 내란 외환 부패 경제 선거 등의 수사를 맡게 돼 있지만, 범죄가 복합적일 경우 관할을 놓고 수사기관끼리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 앞으로 검찰개혁 디테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남은 과제들이 어떤 방향으로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향후 국무총리실 산하 태스크포스(TF)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주도로 검찰개혁안이 논의될 예정이라, 현재까지 검토된 민주당 특위안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중대범죄 수사 역량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기존 검찰이 쌓아온 수사 전문성을 보존하기 위해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금융범죄나 부패범죄 수사 노하우를 쌓아왔던 검사들이 자발적으로 중수청으로 옮겨갈 수 있는 장치를 만들되 부작용은 없애야 하는 난관을 풀어내야 하는 것이다. 검찰 내에선 “(검찰개혁안과 같은) 이런 논리면 수사와 기소에 모두 관여하는 특검 파견 검사들을 복귀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연일 터져 나오고 있어 이들을 설득해 수사 역량을 보존하는 것도 숙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대로라면 검찰 인력이 중수청으로 안 가게 될 텐데 검찰이 그동안 중대범죄 관련 사건으로 쌓아 왔던 수사 노하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며 “경찰은 아직 중대범죄 사건 수사 경험이 부족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내년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큰 틀은 나왔지만 검찰 기능을 나눠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으로 기존 검찰청 내 수사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과 수사기관 간의 수사 범위 등을 어떻게 나눌지 등 ‘디테일’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검찰청법 폐지 법안 등에 따르면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중요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 중에서 ‘법률상 검사’ 신분을 유지하는 곳은 공소청뿐이다. 현재 검찰 내에서 일반 형사사건 업무를 담당하는 다수의 검사가 공소청으로 옮기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검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검사라는 용어조차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검사 대신 ‘공소관’ 등으로 용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반면 중수청 업무에 해당하는 특별수사 담당 검사 등이 중수청으로 옮겨가게 되면 검사 신분을 잃고 행정직 공무원 신분의 수사관이 된다. 특위안에 따르면 중수청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 있는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중수청으로 옮기게 되는 검사가 기존 검찰청 수사관, 경찰 수사관과 같은 신분으로 일하게 되는 셈이다. 검찰 내부에서 “중수청으로 가겠다는 검사가 전무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과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 사이에서 어떤 범죄를 어디서 수사할 것인지 조정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특위안을 보면 경찰은 마약,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모든 범죄를, 중수청은 내란 외환 부패 경제 선거 등의 수사를 맡게 돼있지만, 범죄가 복합적일 경우 관할을 놓고 수사기관끼리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 앞으로 검찰개혁 디테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남은 과제들이 어떤 방향으로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향후 국무총리실 산하 태스크포스(TF)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주도로 검찰개혁안이 논의될 예정이라, 현재까지 검토된 민주당 특위안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중대범죄 수사 역량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기존 검찰이 쌓아온 수사 전문성을 보존하기 위해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금융범죄나 부패범죄 수사 노하우를 쌓아왔던 검사들이 자발적으로 중수청으로 옮겨갈 수 있는 장치를 만들되 부작용은 없애야 하는 난관을 풀어내야 하는 것이다. 검찰 내에선 “(검찰개혁안과 같은) 이런 논리면 수사와 기소에 모두 관여하는 특검 파견 검사들을 복귀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연일 터져나오고 있어 이들을 설득해 수사 역량을 보존하는 것도 숙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대로라면 검찰 인력이 중수청으로 안 가게 될 텐데 검찰이 그동안 중대범죄 관련 사건으로 쌓아왔던 수사 노하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며 “경찰은 아직 중대범죄 사건 수사 경험이 부족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노만석 대검 차장(사진)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의 잘못에 기인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정해지지 않은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해선 이날 특별한 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노 차장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이는 검찰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향후 검찰개혁에 대해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열고 최종 확정된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조직법을 우선 처리한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와 관련해 노 차장은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요구권을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재수사 요청에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유지한 사건에 대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엄영욱)에서 직접 보완수사로 자백을 받아내 3억6000만 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 등 5명을 재판에 넘긴 사건을 공개했다. 사실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관련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날 취재진에게 “개편안은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중요한 것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어디로 가는지가 아니라 수사권이 오남용되지 않게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드느냐이다”라고 강조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