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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학계 및 법조계 등에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의 위헌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위헌성과 별개로 헌재가 공포된 법안을 무효로 돌리는 것은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檢, 새 정부 출범 후 권한쟁의심판 청구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새 정부 출범(10일) 이후 법무부와 공동 대응을 통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무부 외청인 대검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이견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명백한 국가기관인 법무부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이날까지 헌재에는 헌법소원 5건과 권한쟁의심판 1건이 접수됐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법안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헌재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도 자신들이 고발한 사건 중 일부에 대해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되면서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3일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헌법소원의 경우 검수완박 법안에 4개월간의 유예 기간이 있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 기본권 침해가 나타난 것은 아니라 각하될 수 있지만, 권한쟁의심판은 헌재에서 충분히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입법 과정 논란, 법안 자체 위헌성도법조계에선 헌재가 권한쟁의심판 등의 심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경우 절차와 법안 내용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 쟁점이 불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이른바 ‘위장 탈당’을 진행한 후 무소속 신분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한 것이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은 입법부가 법률을 만들 권한(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반면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안건조정위가 여야 합의를 위한 제도인데 이미 여야 원내대표 합의 후 의원총회에서도 추인됐다는 점에서 적법 절차 보장의 취지를 충족시킨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 내용의 위헌성도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헌법 12, 16조가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보장하는데 영장청구는 수사권이 전제돼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하위 법률로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한 것을 두고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고소인과 고발인을 차별하면서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이 침해된 점에 대해 향후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 과거엔 위헌성 인정해도 무효로는 안 해하지만 법조계는 헌재가 위헌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미 공포된 법안을 무효로 돌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 실제로 헌재는 1997년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이 노동관계법 등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에 반발해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이 부여한 법률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것”을 인정했지만 “가결 선포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2009년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대리투표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공포된 법안을 무효로 하진 않았다. 국회 입법 절차상 하자를 하나하나 문제 삼아 그때마다 법안을 무효로 한다면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다만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위헌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통과된 법안 자체의 효력 상실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다.” 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된 직후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8일 대검이 처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힌 뒤 25일 동안 검찰총장 사퇴, 전국 고등검사장 사의 표명, 대국민 여론전 등 검찰 조직이 총동원돼 전면전을 폈지만 결국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는 회한이 담긴 소감이었다.○ 대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 검토”박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4시 반경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을 방문해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국민에게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건의드렸으나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됐다”며 “주저앉을 순 없다.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자성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청문회를 앞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것에 대해 “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의견을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짧은 입장문을 냈다. 대검은 이날 검찰 구성원 3376명이 작성한 호소문을 청와대에 전달하며 문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막판까지 입법 저지를 위해 노력했다. 검찰 고위 간부의 항의성 사퇴도 있었다. 권순범 대구고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입법 저지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왔지만 오늘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사직인사를 드린다”며 “역사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성토했다. 권 고검장을 포함해 전국 고검장 6명이 지난달 22일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고위 간부들의 사직 인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국 지검장 18명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찾아보겠다.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며 사퇴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령 개정으로 수사 범위 일부 넓혀야”대검은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대검은 지난달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검사의 수사권이 이번 개정안으로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령(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등) 개정을 통해 수사 범위를 일부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개정된 검찰청법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경제, 부패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범죄’로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안인 ‘경제, 부패 범죄 중’보다는 수사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6대 범죄의 종류도 상위법에서 명시된 규정이 아니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경제 부패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법률 개정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다.” 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된 직후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 같이 밝혔다. 지난달 8일 대검이 처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힌 뒤 25일 동안 검찰총장 사퇴, 전국 고등검사장 사의 표명, 대국민 여론전 등 검찰 조직이 총동원돼 전면전을 폈지만 결국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는 회한이 담긴 발언이었다.● 대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 검토” 박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4시 반경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을 방문해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국민들에게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건의드렸으나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됐다”며 “주저앉을 순 없다.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자성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청문회를 앞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것에 대해 “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의 의견을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짧은 입장문을 냈다. 대검은 이날 검찰 구성원 3376명이 작성한 호소문을 청와대에 전달하며 문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막판까지 입법 저지를 위해 노력했다. 검찰 고위 간부의 항의성 사퇴도 있었다. 권순범 대구고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입법저지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왔지만 오늘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사직인사를 드린다”며 “역사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성토했다. 권 고검장을 포함해 전국 고검장 6명이 지난달 22일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고위 간부들의 사직 인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국 지검장 18명은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찾아보겠다.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며 사퇴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령 개정으로 수사범위 일부 넓혀야” 대검은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대검은 지난달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검사의 수사권이 이번 개정안으로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등) 개정을 통해 수사 범위를 일부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개정된 검찰청법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경제, 부패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범죄’로 명시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의 원안인 ‘경제, 부패 범죄 중’ 보다는 수사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6대 범죄의 종류도 상위법에서 명시된 규정이 아니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경제 부패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검찰청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3일 오전 입장문을 내 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대검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께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여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서 사실상 검수완박의 입법 절차는 마무리됐다. 남은 절차는 3일 오후 2시 개최될 예정인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 및 공포 과정 뿐이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해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대검은 “의결된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박탈되어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내부 비리에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의 호소는 법에 의해 가로막히게 된다”며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진범, 공범, 추가 피해 및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사건 전모를 밝히고 억울한 국민들의 서러움을 달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대검은 특히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 및 입법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검사를 영장청구 등 수사주체로 규정한 헌법(12조 3항, 16조) 위반, 공직자범죄 부정선거사범 등 중요사범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특혜를 줘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11조 1항) 위반,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규정한 헌법(27조 5항) 위반 등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며 “특히 제대로 된 의견청취 한 번 없이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법안이 통과되었고, 그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형해화됨으로써 헌법상 의회민주주의, 적법절차의 본질이 훼손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검은 이와 별도로 3일 오전 검찰 구성원 3376명이 직접 작성한 호소문을 정부합동민원센터를 통해 대통령비서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대통령께서는 취임하실 때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온 국민께 약속했다”며 “그 어떤 말로 설명하더라도 민주당 의원의 사임과 무소속 의원의 보임, 민주당 의원의 탈당에 이은 보임을 국회에서 통상 벌어지는 상식이라고 하시진 못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권 과장은 “취임사는 국민에 대한 약속임과 동시에 대통령직이라는 무거운 짐을 5년간 져야 하는 스스로에 대한 가장 순수한 약속이고 다짐이라고 알고 있다”며 “취임사 앞에, 그 순수한 약속과 다짐 앞에 당당했던 대통령으로 기억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입장이 나왔다. 한국법학교수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내용 및 입법 절차상 중대한 흠을 가진 검수완박 법안의 시정을 위해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29일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밝혔다. 사면 가능성에 대해 기존 입장보다 한발 더 진전된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퇴임(5월 9일)을 앞두고 전격 사면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면서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직접 사면을 검토 중이란 식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선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만 했다. 청와대는 “사면 찬성 의견도 있다는 식으로 언급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문 대통령은 주말 중 사면을 단행할지 집중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그 점(사면심사위원회 소집 일정 등)에 대해선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말해 특별사면 실무 절차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다음 달 8일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전격 사면에 나선다면 그 대상이 어디까지일지도 관심사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할 경우 정치권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도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文, MB사면 관련 “잘 살펴 판단” 직접 답변… 내주초 결론 낼듯 “MB사면 찬성도 많다” 언급… 종교-재계 등 “국민통합” 건의靑관계자 “여러 의견 듣고 고심중”… 국민청원 답변서 진전된 메시지단행땐 이재용 등 포함 여부 촉각… MB, 추징금 58억 지난해 완납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검토 중이란 취지로 공개적으로 밝혔다. 임기(다음 달 9일까지) 중 이 전 대통령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사면 가능성도 높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종교계 재계 등에서 국민통합을 이유로 사면을 적극 건의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한 자체가 사면 단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 담겼다는 것. 다만 국민 여론이 이 전 대통령 등 사면에 크게 호의적이지 않은 데다 지지층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문 대통령 입장에선 부담도 작지 않다. 문 대통령은 주말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충분히 고심한 뒤 다음 주 초 최종 결심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 文 “국민 공감대 잘 살펴 사면 판단”청와대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단행 당시 이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두고 “경우가 다르다”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올해 3월 인사권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갈등을 빚을 때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 전부터 윤 당선인 측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불쾌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당시 청와대에선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하면 될 일을 두고 문 대통령에게 공을 넘긴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다. 하지만 최근 종교계와 재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사면 건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문 대통령의 고심이 다시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를 사면 기준으로 제시했다.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 이어 29일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하면서 사면 가능성에 대해 더 진전된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문 대통령이 사면 관련 여론을 다양하게 듣고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文, 주말 내내 사면 고심할 듯사면법상 사면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 대상을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절차로 마무리된다. 국무회의는 통상 화요일에 열린다. 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 다음 달 3일(화요일) 전까지 사면심사위 등 관련 절차를 밟기 위해선 문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결심을 굳혀야 한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금요일인 5월 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심의해도 된다”며 “문 대통령은 이번 주말 사면을 두고 고민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 등을 사면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은 지난해 12월 20, 21일 이틀에 거쳐 사면심사위 심의를 거쳤다. 이어 3일 뒤 임시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을 의결해 공포했다. 이번 사면 단행 시 그 범위를 두고도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까지 포함시켜 전면 사면에 나설지,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만 대상으로 한 ‘핀포인트’ 사면에 나설지, 아예 사면하지 않을지 등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함께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됐던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돈으로 지난해 9월 추징금 전액과 벌금 48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벌금 82억 원이 미납인 상태”라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검토 중이란 취지로 공개적으로 밝혔다. 임기(다음 달 9일) 중 이 전 대통령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사면 가능성도 높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종교계·재계 등에서 국민통합 이유로 사면을 적극 건의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한 자체가 사면 단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 담겼다는 것. 다만 국민 여론이 이 전 대통령 등 사면에 크게 호의적이지 않은데다 지지층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문 대통령 입장에선 부담도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주말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충분히 고심한 뒤 다음주 초 최종 결심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文 “국민 공감대 잘 살펴 사면 판단”청와대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단행 당시 이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두고 “경우가 다르다”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올해 3월 인사권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갈등을 빚을 때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 전부터 윤 당선인 측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당시 청와대에선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하면 될 일을 두고 문 대통령에게 공을 넘긴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다. 하지만 최근 종교계와 재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사면 건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문 대통령의 고심이 다시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사면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를 사면 기준으로 제시했다.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 이어 29일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하면서 사면 가능성에 대해 더 진전된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 발언 그대로 해석해 달라”면서도 “문 대통령이 사면 관련 여론을 다양하게 듣고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文, 주말 내내 사면 고심할 듯사면법상 사면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 대상을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절차로 마무리된다. 국무회의는 통상 화요일에 열린다. 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 다음달 3일(화요일) 전까지 사면심사위 등 관련 절차를 밟기 위해선 문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결심을 굳혀야 한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금요일인 5월 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심의해도 된다”며 “문 대통령은 적어도 이번 주말에는 사면을 두고 고민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사면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은 지난해 12월 20, 21일 이틀에 거쳐 사면심사위 심의를 거쳤다. 이어 3일 뒤 임시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을 의결해 공포했다. 이번 사면을 단행 시 그 범위를 두고도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포함해 전면 사면에 나설지,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중근 부영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만 대상으로 ‘핀포인트’ 사면에 나설지, 아예 사면을 하지 않을지 등 안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부처님오신날 특별사면이 단행될 경우 2005년 5월 15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때 특별사면 이후 17년 만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을 막겠다며 27일 꺼내든 국민투표 카드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수완박 vs 부패완판 범국민 토론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의 일상적 삶을 편안하게 하는 내치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으로 국가 안위와 직결된다”며 국민투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입법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법안이 국가 안위와 관련 있다고도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투표 관련 기준을 일부 밝혔다. 당시 김영일 헌법재판관은 “수도 이전은 헌법 72조가 정한 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교·국방·통일은 국가 안위에 관한 정책의 예시다. 이것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가 안위에 관한 정책이라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국민투표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입법부에서 통과돼 공포된 법안을 무효로 돌릴 순 없다는 견해도 상당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현행 규정으론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이견이 나온다.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국민투표를 진행하면 된다. 법률의 일부 미비로 상위법인 헌법의 권한을 침해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권나원 울산지검 공판송무부장도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국민투표법 14조 6항에서 ‘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효력이 상실된 일부 조항의 공백을 시행령으로 보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투표권자 대상을 설정하는 조항이 사라진 상태이므로, 당장 투표인명부 작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현직 검사의 논문을 대학원생들에게 대신 작성하게 한 전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기식)는 노모 전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63·수감 중)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장검사 출신인 노 전 교수는 2016년 12월 정모 검사(43)가 성균관대에서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을 대학원생 조교와 강사 등에게 대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검사의 여동생인 정모 전 웅진세무대 교수(42)가 2017∼2018년 한국연구재단 인정 등재지 3곳에 투고한 논문을 조교와 강사를 시켜 대신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노 전 교수는 논문 대필 의혹이 불거진 후 2019년 1월 미국으로 출국했고 성균관대는 같은 해 5월 노 전 교수를 해임했다. 노 전 교수는 이달 초 자진 귀국했고, 귀국 직후 검찰에 구속됐다. 정 검사와 정 전 교수는 2019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을 막겠다며 27일 꺼내든 국민투표 카드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수완박 vs 부패완판 범국민 토론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국민의 일상적 삶을 편안하게 하는 내치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으로 국가 안위와 직결된다”며 국민투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입법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법안이 국가안위와 관련 있다고도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투표 관련 기준을 일부 밝혔다. 당시 김영일 헌법재판관은 “수도이전은 헌법 72조가 정한 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교·국방·통일은 국가안위에 관한 정책의 예시다. 이것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가안위에 관한 정책이라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국민투표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입법부에서 통과돼 공포된 법안을 무효로 돌릴 순 없다는 견해도 상당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현행 규정으론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가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이견이 나온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회에서 개선입법을 하지 않아 생긴 위헌적 상태가 헌법에서 규정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무력화시킬 순 없다”고 지적했다.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도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국민투표를 진행하면 된다. 법률의 일부 미비로 상위법인 헌법의 권한을 침해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투표권자 대상을 설정하는 조항이 사라진 상태이므로, 당장 투표인 명부 작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현직 검사의 논문을 대학원생들에게 대신 작성하게 한 전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기식)는 노모 전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63·수감 중)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출신인 노 전 교수는 2016년 12월 정모 검사(43)가 성균관대에서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을 대학원생 조교와 강사 등에게 대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검사의 여동생인 정모 전 웅진세무대 교수(42)가 2017~2018년 한국연구재단 인정 등재지 3곳에 투고한 논문도 조교와 강사를 동원해 대신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노 전 교수는 논문 대필 의혹이 불거진 후 2019년 1월 미국으로 출국했고 성균관대는 2019년 5월 노 전 교수를 해임했다. 노 전 교수는 이달 초 자진 귀국했고, 귀국 직후 검찰에 구속됐다. 정 검사와 정 전 교수는 2019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심리 중이다.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최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감찰을 받던 교정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서 책임자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향해 “최소한 유감 표명은 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송봉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 부부장검사는 28일 검찰 내부망에 ‘임은정 부장님께’라는 제목의 글에서 “책임자인 부장님(감찰담당관)께서는 그에 대한 사과의 말이나, 반성의 표현이 있어야 하지 않을지요. 최소한 관례에 따라 유감 표명은 해야 하지 않는지요”라고 밝혔다.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정공무원 A 씨는 최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부터 동료 교도관에 대한 과잉 감찰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던 중 24일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유서에서 임 담당관을 언급하며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부장검사는 전날(27일) 임 담당관이 검찰 내부망에 게시한 글에 “감찰 대상자가 자살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에 대한 입장 표명은 어렵겠냐”는 댓글을 게시한 바 있다. 전날 임 담당관은 검찰 내부망에 재심 사건 공판 업무에 참고하라는 취지로 ‘대응 매뉴얼’을 올리면서 “잘못은 잘못으로 겸허하게 인정하고 고칠 것은 신속하게 고치면서 목소리를 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에 검찰 구성원들은 댓글을 통해 “검수완박에 대한 논평은 왜 안하느냐”, “부장님 좀 적당히 하시라”는 등 비판이 이어졌다. 송 부부장검사는 이날 글에서 “혹시 교정공무원의 사망을 두고 ‘모든 법무검찰 구성원이 자성하고, 성찰해야 할 일인데 아무도 하지 않는다’라며 남의 일처럼 유체이탈 화법을 쓰실 생각이라면 ‘이번에는 남 일이 아니라 당신 일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 담당관이 그동안 주장해 온 ‘검찰 과거사 반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건처리에 문제점이 있다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거나 관여한 사람들이 반성하면 되지 않겠냐”며 “그 멍에를 계속 변화하는 검찰 구성원들이 언제까지 지고 갈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비록 검찰 과거에 뼈아픈 잘못들이 있다 하더라도 관여하지 않은 구성원들은 반면교사로 삼아 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자 주의를 기울이며 살고, 또 그렇게 해서 더 나은 일처리를 한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 부부장검사는 감찰 받던 교정공무원의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감찰조사 책임자인 감찰담당관이지 않느냐”며 “그동안 관여하지 않은 사건으로 수없이 반성을 강요당한 수많은 검찰 구성원들의 억울함을 똑같이 느껴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 담당관과 정치권 일각에서 반복해서 요구돼 온 ‘자성과 성찰’이 오히려 검찰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일단 반성하라며 반성의 말을 강요한 후, 그 다음 나오는 각종 요구사항이 정말 원하는 바이고, 검찰을 손아귀에 넣어 길들이는 굴종의 과정이다”면서 “자백을 강요하는 불법조사와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송 부부장검사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부장님으로부터 반성을 강요당하며 살아온 피해자 중 한 명”이라면서 후배들에게 “네가 잘못한 것은 없으니 고개 숙이지 말고 당당하게 일해라”는 글을 남겼다. 송 부부장검사의 글에는 검찰 구성원 수십 명이 공감한다는 댓글을 달았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6·1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선관위는 이날 “현행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2014년 7월 재외국민 투표인명부 작성 조항에 대해 재판관 6 대 3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외국민이더라도 국내에 거소 신고가 돼 있어야 투표인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당시 헌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안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아직까지도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시도했으나 국민투표법 때문에 무산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다.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인 헌법 72조에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검수완박’이 국가 안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외교 국방 통일에 비등할 정도로 국가 안위에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국가 수사 절차를 일거에 변경시키려고 하는 것은 헌법조문에서 말하는 ‘중요 정책’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27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에서 사라지게 될 ‘방위사업’ 사건의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처음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르면 올 9월부터 방위사업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진다. 김영주 대구지검 검사(46·사법연수원 37기)는 27일 검찰 내부망에 “방산비리 검수완박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방 예산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게 하고, 불법 로비를 막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검사는 검사 임용 전 장기 군법무관으로 재직하며 법무참모, 군판사, 육군본부 법제과 등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고 또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에서 근무하기도 해 검찰 내에서 방위사업비리 수사 전문가로 꼽힌다. 김 검사는 방위사업 범죄의 특성상 군의 소요결정, 구매계획, 제안서 및 시험 평가, 가격 협상, 기종 결정, 납품 등 10여 년이 넘는 장기간에 이뤄지고, 관련 기관 역시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기획재정부 등 다양하다는 점에서 범정부적 합동수사기구가 없이는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검사는 “과거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처럼 검찰, 군검찰, 경찰, 군사경찰 뿐만 아니라 감사원 등 범정부적 합동수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에서도 검찰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방위사업 비리에 대하여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나아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 범정부적 합동수사기구의 컨트롤타워 기능도 전혀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서 군인과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을 다르게 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검찰의 방위사업 범죄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검사는 “군검찰, 군사경찰은 군인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방산업체 대표, 무기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다. 검찰, 경찰은 방산업체 대표, 무기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군인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없다”면서 “결국 각각 반쪽의 수사 밖에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 법안에는 검찰의 방위사업 수사권은 폐지한 반면 군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그대로 남겨뒀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 검사는 “군검찰은 방위사업비리와 관련된 군인 등에 대한 수사를 해도 되는데, 유독 검찰은 방위사업비리와 관련된 방산업체 대표, 무기 중개상을 수사하지 말라는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2022년 국방예산은 약 55조원이고 앞으로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감시하고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형사사법시스템은 대한민국에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서 수사 검사가 기소는 못하지만 재판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졸속 입법’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한다는 중재안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수사 검사가 해당 사건의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조항을 제안했다. 하지만 대법원 법원행정처 김형두 차장이 전날(25일) 소위에 출석해 “조금이라도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재판에 도움을 준 경우 피고인 측이 사건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해당 조항에서 공소유지에 대한 부분이 삭제됐다. 현재 수사 검사는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부터 기소, 공소유지까지 담당하고 일반적인 사건은 수사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하되 공소유지는 공판부 검사가 맡는다. 현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수사 검사는 수사와 공소유지는 할 수 있지만 기소만 못하는 기형적 구조가 되는 것. 이는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한다는 법 개정 취지는 물론이고 현재 ‘수사-기소-공소유지’라는 시스템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이 법 체계 등을 고민하지 않고 졸속입법을 한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보유 대상을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등 중재안의 기본 골격이 유지됐다. 다만 검찰 직접수사 대상에서 사라지는 4대 범죄 중 선거 범죄는 올 12월 31일까지는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둔다는 부칙이 신설되면서 6·1지방선거의 공소시효(6개월)가 끝나는 연말까지는 검찰에서 직접 선거사범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이 정의당의 ‘선거 범죄 수사권 유지’ 요구를 수용한 대목이다. 검찰에 남아 있게 되는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에 대해서는 해당 부문 인력 등을 분기별로 검찰총장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추가됐다. 또 논란이 됐던 불송치 사건의 이의신청권자 범위를 기존처럼 ‘고소인 등’으로 유지하기로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중재안으로) 이득 보는 사람은 부패 공직자, 손해 보는 사람은 선량한 국민.”(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 부부장 및 평검사 일동) “중재안은 범죄자에게 ‘안도와 희망’을, 피해자에겐 ‘한숨과 절망’을 주게 된다.”(전국 성폭력사건 전담 평검사 일동) 전국 검찰청 간부와 평검사들이 25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에 대해 잇달아 반대 성명을 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고검장 전원이 사의를 표하면서 사실상 ‘지휘부 공백’ 상태가 이어지자 일선 검사들이 입법 저지를 위해 지검과 지청, 전담 분야 등 단위별로 동시다발적 대국민 호소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피해 방치, 수사 포기가 목표인가”검사들의 릴레이 성명은 중재안 발표 직후 23일 청주지검 간부들이 반대 성명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청주지검은 “형사사법체계는 국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끊임없는 시뮬레이션과 숙의를 통해 최선의 답을 찾아야 한다”며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건 국민을 위험한 실험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글을 신호탄으로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동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창원지검 등 지검 7곳과 지청 3곳, 부서 1곳 등 총 11곳의 검사들과 전국 선거사건 전담 부장검사와 평검사, 성폭력사건 전담 평검사들이 단체로 중재안 반대 성명을 냈다. 강릉지청 평검사들은 중재안이 선거 및 공직자 범죄 등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한 것을 두고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려운 ‘정치적 야합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성폭력사건 전담 평검사들은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으로 제한된 검찰 보완수사와 관련해 “명백한 추가 피해를 눈앞에 두고도 방치하고 수사를 포기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표냐”라고 비판했다.○ 김오수 “중재안 ‘중’자도 못 들어…단호히 반대”22일 사표를 낸 김 총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중재안 발표 하루 전인 21일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미리 내용을 들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22일 언론 속보를 통해 중재안을 처음 알았고, (이전까지는) 중재안의 ‘중’자도 들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 사의 표명과 관련해선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사표는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국민을 위해 (검찰 간부들이) 사직을 하는 건 말리고 싶다”고 했다. 김 총장의 사표는 수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의 사표는 곧바로 청와대에 보내 대통령님의 뜻을 여쭙고자 한다”고 했다. 사표를 낸 김 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25일 라디오에 출연해 중재안에 대해 “선량한 국민께서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되고 힘 있고 가진 자들의 불법과 비리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면서 추가 범죄가 드러난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주임검사도 비판에 동참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 박세혁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범죄는 두부나 카스텔라처럼 딱 절단돼 구분 지을 수 없다”며 “중재안에 따른다면 명백한 증거에도 (이은해 씨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양양 복어 독 살인미수와 용인 낚시터 살인미수는 범죄 사실과 범행 장소 등이 달라 (검사가) 수사 개시조차 할 수 없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이득 보는 사람은 부패 공직자, 손해 보는 사람은 선량한 국민.”(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 부부장 및 평검사 일동) “정치권력 사이 타협으로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흔든 것.”(제주지검 검사 일동) 전국 검찰청 간부와 평검사들이 25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에 대해 잇달아 반대 성명을 냈다. 김오수 총장과 고검장 전원이 사의를 표하면서 사실상 ‘지휘부 공백’ 상태가 이어지자 일선 검사들이 입법 저지를 위해 지검과 지청, 전담분야 등 단위별로 동시다발적 대국민호소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민을 위험한 실험으로 내모는 일” 검사들의 릴레이 성명은 중재안 발표 직후 23일 청주지검 간부들이 반대 성명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청주지검은 “형사사법체계는 국민들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끊임없는 시뮬레이션과 숙의를 통해 최선의 답을 찾아야 한다”며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건 국민을 위험한 실험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글을 신호탄으로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동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창원지검 등 지검 7곳과 지청 2곳, 부서 1곳 등 총 10곳의 검사들과 선거 및 성폭력사건 전담 검사들이 단체로 중재안 반대 성명을 냈다. 부천지청 간부들은 중재안이 선거 및 공직자범죄 등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 것을 두고 “국회의원,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중재안이 시행되면 죄를 짓고도 법망을 피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폭력사건 전담 평검사들은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으로 제한된 검찰 보완수사와 관련 “명백한 추가 피해를 눈 앞에 두고도 방치하고 수사를 포기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표냐”라고 비판했다.● 김오수 “중재안 ‘중’자도 못 들어…단호히 반대” 22일 사표를 낸 김 총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중재안 발표 하루 전인 21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에서 미리 내용을 들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22일 언론 속보를 통해 중재안을 처음 알았고, (이전까지는) 중재안의 ‘중’자도 들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 사의 표명과 관련해선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사표는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국민을 위해 (검찰 간부들이) 사직을 하는 건 말리고 싶다”고 했다. 김 총장의 사표는 수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의 사표는 곧바로 청와대에 보내 대통령님의 뜻을 여쭙고자 한다”고 했다. 사표를 낸 김 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25일 라디오에 출연해 중재안에 대해 “선량한 국민께서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되고 힘있고 가진 자들의 불법과 비리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면서 추가 범죄가 드러난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주임검사도 비판에 동참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 박세혁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범죄는 두부나 카스테라처럼 딱 절단돼 구분지을 수 없다”며 “중재안에 따른다면 명백한 증거에도 (이은해 씨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양양 복어독 살인미수와 용인 낚시터 살인미수는 범죄사실과 범행장소 등이 달라 (검사가) 수사개시조차 할 수 없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내부 감찰을 받던 교정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내부 감찰 등을 담당하던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A 씨는 24일 경북 경산시의 한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최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부터 동료 교정공무원인 B 씨에 대한 과잉 감찰 등의 의혹으로 감찰을 받아왔는데 극단적 선택의 배경이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수원구치소에서 불거진 재소자 폭행 사건에 연루된 B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 C 씨가 교도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난동을 피우자 B 씨가 물리력을 행사해 제압했는데 C 씨의 가족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이다. 이에 A 씨는 B 씨 감찰을 진행한 뒤 공동폭행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B 씨를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 씨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민원을 제기하자 법무부는 A 씨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민원 접수 뒤 해당 사건을 교정본부 담당 감찰팀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이달 13일 A 씨를 불러 한 차례 대면 조사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나섰다. A 씨는 사망 전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유서에서 “감찰담당관님께. 실수를 했더라도 모두 다 제 책임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임은정 부장검사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임 감찰담당관이 A 씨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임 감찰담당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에 합의한 것을 두고 검찰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고검장들의 일괄 사퇴에 이어 조만간 검사장급 간부들이 거취 표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태를 막지 못한 김 총장을 향한 불만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특히 김 총장이 22일 사직서 제출 직전 “국민과 국회, 여론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수사를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밝힌 걸 두고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중재안의 내용을 미리 들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1기)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총장께서 얘기한 것이 결국 검찰 수사권 박탈 아닌가”라며 “국회의 상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답변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 총장 측은 이에 대해 “중재안 내용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 총장은 25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중재안에 대한 의견 등을 밝힌다. 검찰 내부에선 민생사건을 주로 담당해 온 일반 형사부 소속 검사들과 선거 범죄 등을 전담한 공안 검사들의 반발이 특히 거세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중재안에 따르면 특수부의 경우 일부 직접수사권과 부서 3곳이 남게 됐지만 그 외 검사들은 송치사건만 제한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공안검사들은 별도의 반대 입장문도 냈다. 전국 선거 전담 평검사들은 24일 ‘대혼란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렸다. 이들은 “(검찰 직접 수사권이 당분간 남는) 부패나 경제 범죄와 마찬가지로 검찰 직접수사가 필요한 선거 범죄를 (수사권 잔류 대상에서) 제외할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선거 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명백한 이익 충돌이거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함으로 인식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놓고 법조계에서 거센 역풍이 불고 있다. 중재안대로 시행될 경우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 이른바 ‘힘센 권력층’ 대상 수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것.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공직자-선거사범 수사 올스톱 되나4급 이상 공직자 및 선거 관련 범죄를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서 제외한 중재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9월부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선거범죄),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직권남용) 등의 수사를 경찰에 넘겨야 한다. 특히 선거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데 검찰이 9월부터 선거사건을 경찰에 넘겨야 하는 만큼 올 6월 지방선거 관련 사건을 놓고 수사 공백과 혼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전까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는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는 경찰이 맡을 수밖에 없는데, 이미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업무량이 늘어난 상황이라 경찰 부담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직접 인지한 사건과 고소·고발사건 중 직접 수사한 사건은 총 1만 건에 이른다. 또 여야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공직자·선거범죄를 검찰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선 “정치인이 발 뻗고 잘 수 있게 만든 법”이란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 희생으로 권력자들은 이득을 보는 내용”이라며 “10년 경험을 쌓은 검사들과 이제 막 채용한 변호사 출신 경찰하고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수사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단일성·동일성’ 요건으로 부패·경제 수사도 지장여야 합의안은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는 조항을 두고 있다. 법조계는 이 같은 규정이 검찰에 한시적으로 남겨진 부패·경제범죄 수사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고소·고발사건 수사나 인지수사를 진행하던 중 추가 혐의를 발견해도 직접 수사가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뇌물 수수 혐의는 부패 범죄에 해당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지만, 이 공무원이 뇌물 공여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혐의나 가짜 보고서를 만드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된다. 대기업 관련 사건에서도 예를 들어 실무 직원의 거액 횡령 사건을 경영권 등 다른 의혹으로 확대 수사할 수 없게 된다.○ 여야 중재안 위헌 여부도 논란대검찰청은 중재안이 헌법이 규정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형해화(내용 없이 뼈대만 남은 상황)했고 졸속입법으로 적법 절차를 어겼다는 점 등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여야가 중재안을 합의 처리할 경우 절차적 문제는 해소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또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를 다루는 절차다. 헌재가 검찰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검찰로부터 직접수사권을 양도받는 중수청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 문을 열게 된다. 하지만 중수청이 신설되더라도 당분간 검찰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중수청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또 다른 과잉 수사 논란을 빚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지난달 대선 직전 유세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됐던 진보 성향 유튜버가 24일 구치소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오전 3시경 서울남부구치소의 한 재소자가 같은 방에 수감 중이던 유튜버 표모 씨(70)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발견해 구치소 측에 이를 알렸다고 한다. 표 씨는 지난달 7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송 전 대표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한 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고, 지난달 9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1일 표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