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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850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8.7%(147만5000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학교가 인건비, 운영비, 장학금, 도서구입비, 실험실습비, 기계기구 매입비 등으로 투자한 비용이다. 물가는 상승하는데 등록금은 2009년부터 15년간 동결돼 대학 재정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31일 발표한 ‘2023년 8월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3곳의 1인당 교육비는 국공립대가 2280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10.8%(222만1000원), 사립대가 1713만5000원으로 7.8%(123만6000원)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이 2039만7000원으로 9.1%(170만9000원), 비수도권 대학은 1697만7000원으로 8.0%(126만1000원) 올랐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증가 추세다. 2020년 1615만 원, 2021년 1703만3000원이었다가 지난해 1800만 원을 넘겼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올해 국내 대학생 1인당 연 등록금은 평균 679만5200원이다. 사립대는 757만3700원, 국공립대는 420만5600원이다. 서울 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일단 인건비 비중이 크고 도서나 실험기구 등의 물가도 많이 올랐다. 비틀어도 물 한 방울조차 안 나오는 ‘마른 수건’ 상태”라고 말했다. 일부 대학은 내년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6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41.7%가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는 등록금 동결 정책 개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한국 사람이에요?” 충북 청주 봉명초에 전학생이 올 때마다 같은 반 친구들이 하는 질문이다. 봉명초 전교생 538명(7월 기준) 중 다문화 학생 비율은 53.5%(288명)다. 봉명초에는 13개 국적이 있다. 국내 출생 자녀보다는 외국인 가정 자녀로, 부모가 한국에 취업을 하며 함께 들어온 학생이 대부분이다. 이에 봉명초는 한국어 학급을 7개 운영한다. 다문화 학생은 여기서 일정 기간 한국어를 배운 뒤 한국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다. 학교 관계자는 “공단이 가까워 외국인 근로자가 모인 영향”이라며 “아이들이 한국어는 서툴러도 금방 거리감 없이 어울린다”고 말했다. 올해 전국 초중고교 다문화 학생 수가 18만1178명으로 2012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유초중고 학생 수는 꾸준히 주는 반면에 다문화 학생 수는 계속 늘고 있다. 올해 다문화 학생 비율은 전체 학생의 3.5%를 차지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30일 발표한 ‘202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초중고교 다문화 학생 수는 전년 대비 1만2533명(7.4%) 증가한 18만1178명이다. 초등학교 11만5639명, 중학교 4만3698명, 고등학교 2만1190명이다. 2012년 4만6954명이었던 다문화 학생은 11년 만에 13만 명 이상 늘었다.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비율은 2021년 처음 3.0%를 기록한 뒤 2022년 3.2%, 2023년 3.5%로 올랐다. 반면 올해 전체 유초중고교 학생은 578만3612명으로 전년보다 1.6%(9만6156명) 감소했다. 2014년과 2021년 각각 700만 명, 600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꾸준히 줄고 있다. 올해 다문화 학생 가운데 국제결혼으로 인한 국내 출생 자녀 비중은 71.7%(12만9910명)다. 다음은 외국인 가정 자녀 22.3%(4만372명),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중도 입국 자녀 6.0%(1만896명) 순이다. 봉명초 관계자는 “우리 운영 사례를 보러 오는 학교 중 서울 지역도 있다”며 “학교마다 외국인 가정 자녀도 꽤 있다고 해 이제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닌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는 걸 느낀다”고 전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대형 입시학원 대성학원이 다음 달 6일 시행되는 9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때 출제 경향과 난도 분석 자료를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대성학원은 11월 16일 수능 당일에도 관련 분석 자료를 내지 않을 예정이다. 대성학원이 입시 관련 자료를 내지 않는 건 1965년 개원 이래 처음이다.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의 주범으로 대형 입시학원들을 지목하고 세무조사까지 벌이는 상황에서 학원가가 몸을 사리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대성학원 측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9월 모의평가와 11월 수능 때 영역별 난도, 출제 경향 등을 분석한 보도자료를 내지 않고 인터뷰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사기업의 평가가 정부의 공정 수능 방침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모의평가나 수능 당일 학원 홈페이지에 영역별 등급컷 예상치는 예년처럼 공개하기로 했다.사교육 업체 입장에서 이번 모의평가는 특히 출제 경향과 난도 분석이 조심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라고 6월 지시한 뒤 처음 치러지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만약 사교육 업체들이 “이번 시험에도 킬러 문항이 출제됐다”는 분석을 내놓는다면 교육 당국뿐만 아니라 정치권, 교육계에도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다른 학원들은 아직 대성학원 같은 결정을 내리진 않았다. 나머지 대형 학원들은 시험 당일 출제 경향과 난도 분석 자료를 내고 등급컷도 제공할 방침이다. 한 사교육 업체 관계자는 “교육부도 킬러 문항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만큼 킬러 문항 유무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답은 ‘킬러 문항 없이 잘 출제됐고 변별력도 있다’인데 언급 자체가 조심스럽긴 하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다음 달부터 학교폭력을 저질러 전학과 다른 징계 조치를 함께 받은 가해 학생은 일단 전학부터 가야 한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우선 분리하기 위해서다. 특별 교육 이수, 심리 치료 등의 기간이 남았으면 전학 간 학교에서 이행한다. 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기간이 현재의 최대 3일에서 7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아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했다. 앞으로 교장은 학교폭력으로 전학과 더불어 여러 조치를 함께 받은 가해 학생이 바로 전학 갈 수 있도록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요청 기간은 가해 학생이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다. 따라서 특별 교육, 심리 치료, 학교에서의 봉사 등 전학 외에 추가로 받은 조치의 기간이 남았더라도 전학 간 학교에서 이행해야 한다. 현재는 ‘가해 학생은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학적 변동을 제한한다. 다만 ‘관련 학생 간 분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가 미이행됐더라도 전학 등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조건 규정이 있다. 전학 조치 우선 실시가 의무가 아니다 보니 가해 학생이 봉사와 특별 교육 등을 마치느라 전학이 늦어졌고, 피해 학생이 2차 피해를 봤다. 교육부 관계자는 “9월부터 전학 우선 시행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라며 “특별 교육이나 심리 치료, 교내 봉사 등은 전학 간 뒤 해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기간은 최대 7일로 늘어난다. 이는 분리 기간에 분리 시행 당일뿐 아니라 공휴일, 주말이 포함돼 만약 금요일에 분리하게 되면 월요일에 분리가 해제돼 피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분리는 피해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만 실시하고 해당 기간에 가해 학생에게 별도 공간을 마련해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은 현재와 동일하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교육부가 지역에 특화된 기술 인재를 소수 정예로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를 도입한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특성화고가 협약을 맺고 원하는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과정을 설계해 운영한다. 교육부는 올해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특성화고의 신청을 받아 2027년까지 35곳을 육성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새로운 형태의 직업교육 학교를 도입하는 건 중등직업교육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특성화고 입학자는 5만9000명으로 2012년(11만1000명)보다 47% 줄었다. 취업도, 진학도 하지 않는 진로 미결정자 비율도 2008년 8.5%에서 2021년 26.4%로 증가했다.마이스터고가 직업교육의 선도 모델이지만 재학생이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등 확대가 어려운 면이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 수가 적은 기존 특성화고가 지역에 특화된 인재를 육성하도록 협약형 특성화고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교육감이 자율학교로 지정해 교육 과정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실버산업, 전통주·전통가옥, 용접 등이 교육부가 예시로 든 협약형 특성화고가 할 수 있는 분야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재지정 평가(운영 성과 평가) 지표를 2025년 공개하고 2030년에 일괄 평가할 예정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자사고 등 71곳(올 3월 기준)은 2025년 공개되는 평가지표에 따라 5년간 학교를 운영하고 2030년 평가를 받으면 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마지막 재지정 평가 때 갑자기 평가지표를 바꾸고, 바뀐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했다가 지정 취소당한 자사고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전 정부는 자사고 등이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며 ‘2025년 일괄 일반고 전환’ 계획을 밝히고 2020년 관련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한다며 자사고 등을 존치시키기로 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부활’하는 셈인 2025년부터 재지정 평가 기간으로 삼기로 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한 학생 선발 효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교육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재지정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과거에는 평가 결과가 나쁜 경우 지정 취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원 감축도 가능하다. 자사고 등은 학생들이 내는 학비 등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원 감축은 학교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고려대가 10여 년간 84억 원을 기부한 유휘성 전 조흥건설 대표에게 21일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1958년 고려대 상학과에 입학한 유 전 대표는 2011년 현대차 경영관 건립 기금으로 10억 원을 기탁하고 2015년 인성장학금으로 25억 원을 출연하는 등 지금까지 84억 원을 내놨다. 고려대는 유 전 대표가 “수의엔 호주머니가 없다” “돈은 온기가 있을 때 내야 한다”며 자기만의 신념이 담긴 기부를 실천해 왔다고 밝혔다. 21일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유휘성 교우의 숭고한 사랑과 고귀한 정신을 주춧돌로 삼아 인류의 미래사회에 공헌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대표는 재산을 대한민국 고등교육 발전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기부한 공훈을 인정받아 2021년에는 국민포장을 받았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11월 16일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24일부터 시작된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응시원서 접수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다.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고등학교 재학생은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에서 하면 된다.다만 제주 소재 졸업생, 제주에 주소지를 뒀지만 다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9월 7, 8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별도 접수처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 제외)나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직계 가족 등에 의한 대리 접수가 허용된다. 모든 지원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여권용 사진 2장을 준비해야 한다. 직계 가족 등이 대리 접수하는 때는 대리접수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대리접수에 관련된 증빙서류(군복무확인서, 입원확인서 등)도 필요하다. 응시 수수료는 선택한 수능 영역 수가 4개 이하면 3만7000원, 5개면 4만2000원, 6개면 4만70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9월 1일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들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라는 주의를 두 번 이상 무시하면 교사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분리 보관)할 수 있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면 교사는 “복도로 나가라” “반성문을 쓰라” 등의 지시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국가 차원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에 대한 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건 처음이다. 2010년 서울시교육청이 처음으로 체벌을 금지했고 이어 전국 시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교실에선 반성문이 사라지고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교사의 생활지도를 학생이 이행하지 않으면 ‘교권 침해’로 징계받을 수 있다. 고시에는 문제 학생이 교사나 다른 학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교사가 물리적으로 제지할 권한도 부여됐다. 폭행을 휘두르는 학생의 팔을 잡고 막아도 된다는 뜻이다. 교원이 사전에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해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공작 시간에 칼 사용 주의법을 듣고 다치더라도 민원 제기가 성립되지 않는다. 아직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지 않은 만큼 교육부는 교사가 고시에 명시된 생활지도로는 아동학대 처벌을 받지 않도록 경찰청과 협의 중이다. 교육부는 이날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도 함께 발표했다. 9월부터 유치원생 학부모(보호자)가 교권 침해를 하면 자녀가 출석정지, 퇴학당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유치원도 의무교육이라 퇴학 조치가 불가능하다.수업방해땐 “복도 나가” “반성문 써” 지시 가능… 물리적 제지도 학생 생활지도 고시교권침해 원인 휴대전화 압수 허용… ‘압수 금지’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수업 방해하는 문제학생 분리 가능… 교장에 교권침해 학생 징계 요청도초중고교에 9월부터 적용되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원칙’ 조항이 있다.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명시한다. 이 원칙을 어기면 교사가 학생에게 2회까지 ‘주의’를 줄 수 있다. 그래도 계속 사용하면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압수)할 수 있다. 교사들이 교권 침해와 수업 방해의 제1 원인으로 꼽는 게 학생의 휴대전화였다.● 학생인권조례 개정 불가피 고시가 공포되면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되고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개정돼야 한다. 17일 브리핑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시가 조례에 우선하므로 교육부가 교육감에게 상충되는 내용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정비는 개정과 폐지가 다 포함된다”고 말했다. 고시는 교사가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생활지도의 방식을 명시했다. 교육부는 “고시대로 생활지도를 하면 교사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생활지도는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이 가능하다. ‘주의’는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과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때 교사가 지적하거나 경고하는 것이다. 교사가 사전에 주의를 줬는데도 학생이 무시해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교사의 책임을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조언이나 주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교사는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을 할 수 있다. 교사나 다른 학생에게 위해를 가하는 학생은 물리적 제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체벌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물리적 제지를 하면 교사는 교장에게 보고하고, 교장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수업 방해 등 문제 학생은 분리 가능 교사들이 요구해온 ‘학생 분리권’도 고시에 담겼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면 해당 학생을 다른 학생들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 교실 내 다른 좌석이나 지정된 위치, 교실 밖 복도 같은 지정된 장소로 이동할 것을 학생에게 명령할 수 있다. 분리 장소와 시간 등은 학칙으로 정해야 한다. 흉기 등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은 교사가 조사, 압수(분리 보관)할 수 있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해 고의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면 ‘교권 침해’로 본다. 교사는 교장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하거나 학생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교사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했는데 학부모가 이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상담 요청을 거부하면 교권 침해로 본다. 교사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학생이나 보호자는 고시에 따라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를 받은 학교장은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특수교사 등 교원은 학생이 생명·신체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다. 이날 교원단체들은 고시를 환영하면서도 관련법의 국회 통과와 보완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이 고시에 따라 학생 지도를 적극 하려면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생활지도를 면책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분리 학생 지도 책임이 다른 교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학교장 책무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다자녀’의 기준이 앞으로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다. 자녀가 둘만 있어도 아파트 분양 시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청약을 넣을 수 있고,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민간 아파트 등)의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는다.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도 받는다. 지금까지 ‘3자녀 이상’만 받던 혜택들이다. 정부는 특히 다자녀 가구가 어려움을 겪는 주거, 양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 12월까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1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 같은 혜택을 민영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면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감면받는다. 정부는 이를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지방 세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중 자녀가 ‘둘 이상’인 비중은 2017년 60.5%에서 2022년 57.6%로 줄었다. 2자녀부터 민간 아파트도 ‘특공’ 혜택… 초등돌봄교실 신청 가능 정부, 다자녀 지원 기준 완화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늘어날 듯문화시설 할인받고 우선 입장 현재 차를 구입하면 차종에 따라 차량 가격의 4∼7% 취득세(등록세 포함)를 내야 한다. 4000만 원짜리 승용차의 경우 내야 할 세금은 280만 원이다. 단,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정원 7∼10명 승용차나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를 한 대 구입할 때는 이를 면제해준다. 정원이 6인 이하인 차는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면 면제하고, 그 이상이면 140만 원을 감면해준다. 16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다자녀 혜택 확대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녀가 2명만 있어도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적용 시점은 이르면 2025년부터다.● ‘2자녀’ 혜택 확대… 주택 구입-세금 등 16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다자녀 혜택 확대 방안 중 주거 관련 내용도 주목을 받았다. 이날 정부는 민영 주택, 즉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도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지원 조건을 ‘2자녀’로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 3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이 같은 내용이 언급됐으나 민간 아파트에까지 적용하겠다고 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다자녀 특공 물량은 아파트 전체 분양 물량의 10%다. 정부는 다만 자녀 수에 따라 가점에 차이를 둘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간 3자녀 이상 가구만 다자녀 특공을 넣을 수 있었는데 이제 자녀가 둘만 돼도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시설 할인 기준도 ‘2자녀’로 통일된다. 증빙 서류는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허용할 계획이다. 국립극장은 올 9월 이후 기획공연부터 가족관계증명서에 2인 이상 자녀가 표기돼 있다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영유아 동반자가 문화시설에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 제도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초등돌봄교실 신청 자격에 다자녀 가정도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는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 혹은 담임 추천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에서도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유형으로 다자녀 가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초중고교 교육비(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등) 지원 대상을 ‘2자녀’까지 확대하는 교육청도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3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부터 교육비를 지원하는 강원도는 2025년부터 ‘2자녀 이상 첫째부터’ 지원한다. 대전시와 경남도는 ‘2자녀 이상 둘째부터’(각각 2024년, 2025년 실시) 지원할 방침이다. 관련 조례가 없는 부산시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 역대 최저 출산율… ‘경제적 부담’ 등 원인 정부가 ‘2자녀’ 혜택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저출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처음으로 1.0명 이하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이란 15∼49세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치인 0.78명까지 떨어졌다. 이 통계로만 보면 ‘2자녀’를 다자녀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는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이 꼽힌다. 고용 불안, 높은 주거 비용 등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인 점도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앞서 3월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차 회의에서 △돌봄과 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 비용 △건강 등 저출산 정책의 5대 핵심 분야를 정했다고 발표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주요 대학 반도체학과의 2023학년도 정시 합격 점수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의대 정시 합격 점수와의 격차가 줄었다. 올해(2024학년도) 입시에서도 최상위권 학생들은 의대와 반도체학과를 집중적으로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주요 대학의 2023학년도 정시 합격 점수를 분석했더니,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의 반도체학과 정시 합격 점수가 전년보다 상승했다. 이들 대학의 반도체학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과 연계된 계약학과로 대학이 기업과 협의해 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반도체 인력을 육성한 뒤 졸업 후 해당 기업에 취업을 보장한다. 2023학년도 정시에서 고려대 반도체공학과에 최종 등록한 합격자의 70% 컷 평균(국어·수학·탐구영역 백분위)은 97.7점으로 2022학년도 96.5점보다 1.2점 상승했다.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의 70% 컷 평균 역시 같은 기간 95.8점에서 96.0점으로,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94.3점에서 95.5점으로 올랐다. 이들 반도체학과의 합격선이 올라가면서 전국 의대 평균 점수와의 격차도 줄었다.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반도체학과의 2023학년도 평균 정시 합격 점수는 96.4점으로 전국 27개 의대 평균 합격점수(98.2점)와의 차이가 1.8점이었다. 2022학년도에는 각각 95.5점, 97.8점으로 격차가 2.3점이었다. 고려대 반도체공학과는 2022, 2023학년도 모두 의대 다음으로 자연계열에서 최고 점수였다. 같은 기간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역시 의대와 약대 다음으로 최고 점수였다. 이런 현상은 2023학년도에 반도체학과가 신설된 서강대와 한양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2023학년도 정시 최종 등록자 70% 컷 평균(국수탐 백분위)이 95.3점으로 자연계열 전체 학과 중 1위였다. 한양대 반도체공학과는 95.3점으로 의예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의 뒤를 이었다. 정부가 계속 반도체 인력 육성 정책을 펴면서 앞으로도 반도체학과에 상위권 학생이 몰릴 것으로 분석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현재는 반도체학과 합격 점수가 의대에 밀리지만 우수 학생들이 상당수 반도체학과도 선호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특히 지방 소재 반도체학과는 우수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2학기(9월 1일)부터 모든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들은 학부모가 교사 개인 휴대전화나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민원을 제기해 온 경우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나 유치원을 방문할 땐 반드시 사전에 예약한 뒤 정문에서 신분증을 맡겨야 하는 등 출입 관리가 강화된다. 14일 교육부는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달 발표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학부모는 교사 개인에게 연락할 수 없고 학교장 직속 ‘학교 민원대응팀’에 온라인 또는 유선으로 연락해야 한다. 교감 등 5명으로 구성된 대응팀이 학부모 상담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학부모는 희망 날짜를 협의해 사전 예약해야 한다. 해당 날짜에는 정문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받은 뒤 인솔자를 따라 민원상담실에 들어갈 수 있다. 상담은 교무실, 교실이 아니라 개방형 민원면담실에서 이뤄진다. 학부모의 폭언, 폭행 등을 막고 유사시 증거 수집을 위해 주변 출입문과 복도에는 폐쇄회로(CC)TV가 가동되고, 내부에는 녹음장치가 설치된다. 위법하고 반복적인 민원 상담에는 교사가 교장이나 교감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달에 발표하고 9월 공포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교원이 근무 시간 외나 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권리 등을 명시할 예정이다. 교사의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교권 강화 종합방안도 발표한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에 교권 강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학부모, 학교 방문때 정문서 신분증 내야… 폭언땐 면담 중단 ‘교권회복 방안’ 9월 시행교사, 근무시간외 면담은 거부 가능학부모, 가정서 학칙준수 지도해야교육부는 교권 강화를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이달 발표하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교사의 휴대전화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면 교사에게 ‘응대 거부권’을 부여한다. 학부모가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제기할 때 교사는 ‘답변 거부권’도 갖는다. 휴대전화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를 촬영·녹음한다고 협박하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권한도 생긴다.● 교권 침해 유형에 학부모 악성 민원 추가 교육부가 교사에게 ‘응대 거부권’과 ‘답변 거부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하는 이유는 법적 권한은 아니더라도 교사가 악성 민원을 정당하게 거부할 근거를 마련해주려는 것이다.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 도중 교사에게 폭언, 폭행 등을 일삼으면 교사가 상담을 도중에 중단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2학기부터 각 학교에 신설되는 ‘민원 대응팀’은 온라인과 유선으로 운영되는 일종의 ‘민원 고객센터’다.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이 팀을 이뤄 민원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직접 처리하거나 교사, 관리자, 교육(지원)청에 전달한다. 교육부는 각 학교가 개방형 민원면담실을 9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학교에 따라 상담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이 늦어질 수 있지만, 학부모가 학교 방문 전 약속하고 방문증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2학기부터 시행된다. 이달 발표될 학생생활지도 고시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책무도 명시된다. 학생은 ‘학칙 준수’ ‘학교장이나 교원의 생활지도 존중’ 의무가 생긴다. 학부모는 교사의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자녀 학교의 학칙을 숙지하고, 가정에서 이를 지도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간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2학기 중 개정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 유형으로 신설한다.● 학생부 기재는 여야 합의 필요 교권을 침해한 학생이나 학부모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여야 합의에 따라 시행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동의 없이 법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교권 침해로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중대한 조치를 받은 경우에 이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한 조치를 신설하는 것도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학부모가 교권 침해 가해자인 경우 서면 사과,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교사들이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면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필수다. 교육부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조사나 수사 전 수사기관이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는 교육청이 적극 해결해 달라는 것인데 민원 대응팀은 (민원) 부담과 책임을 다시 학교로 떠넘기는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도 “민원 대응팀에 행정실장을 끼워 넣지 말고 교무실 내부에서 담당해야 한다”며 17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고3 교실 25명 중 수업 듣는 학생은 5명.’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교사단체 좋은교사운동이 일반고 교사들에게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이라고 가정할 때 3학년 교실에서 몇 명이나 수업을 듣느냐’고 물은 결과다. 지난해 9월 전국 일반고 교사 261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36%는 “16∼20명은 수업을 안 듣는다”고 답했다. 17%는 “21∼25명은 안 듣는다”고 답했다.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수업 미참여 형태(복수 응답)를 묻는 질문에서는 ‘수업과 무관한 학습 하기’가 56.7%로 가장 많았다. 교사가 앞에서 수업을 하는데 학생은 다른 과목, 다른 내용을 혼자 공부한다는 것. 다음은 △수업 중 잠자기(33.0%) △학습과 무관한 딴짓하기(28.4%) △일부 교시만 출석 후 조퇴하기(28.0%) 등이었다. 수업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심지어는 잔다는 뜻이다. 자퇴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학교는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다”고 지적한 것과 동일하다. 학생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 생활은 허비하고, 사교육에 돈을 쓰고 있다. 2022년 통계청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교과의 사교육 수강 목적은 초중고 모두 ‘학교 수업 보충’(50.0%)이 선행학습(24.1%), 진학 준비(14.2%)를 크게 앞섰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2007년 조사 이래 역대 최고치였다. 학교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할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력 격차다. 사교육을 받을 여건이 되는 학생들은 미흡한 공부를 학원에서 채울 수 있지만, 학교가 전부인 학생들은 기초학력을 위협받는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중3 국어, 영어, 수학 기초학력 미달 평균 비율은 2012년 2.2%에서 지난해 11.1%로 5배로 뛰었다. 같은 기간 고2는 3.0%에서 10.8%로 증가했다. 무너진 학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교권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집중해서 공부하려면 학교를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요즘 학교의 면학 분위기가 엉망이 된 것은 교사가 문제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없는 환경 때문이다. 인권 침해, 차별, 아동학대 등 갖가지 이유로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억울한 신고를 당하다 보면 교사들도 학생 지도를 포기하기에 이른다. 교육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중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18 교수학습 국제조사연구’에 따르면 한국 교사들의 행정업무 시간은 주당 5.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평균(2.7시간)의 두 배였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열여덟 살 A 군의 하루는 오전 7시 50분 휴대전화를 반납하며 시작된다. 먼저 영어 단어 시험을 보고 오후 10시까지 수업과 자습을 이어간다. 이 생활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반복된다. 고등학교 3학년 나이인 A 군은 올해 재수종합학원에 입학했다. 학교는 1학년 때 자퇴했다. 재수종합학원은 보통 전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실패한 ‘졸업생’들이 오는 곳이지만 요즘은 ‘현역 고교생’이 학교를 버리고 오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고3 1학기 성적이 나온 최근에도 학원에 자퇴생들이 여럿 들어왔다. A 군이 자퇴를 결심한 건 ‘학교에서는 더는 배울 게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수업 내용은 대입 준비에 별 도움이 되지도 않고, 수업 시간에도 떠들고 노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다. 이달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본 A 군은 11월 수능을 치른다. 대입 준비에 ‘올인’ 하기 위해 학교를 중도에 떠나 학원을 선택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 동아일보가 13일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일반고 약 1690곳의 1학년 학업중단율을 종로학원과 함께 분석한 결과 2021년 1.46%, 2022년 1.98%, 2023년 2.40%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2학년은 1.12%→1.68%→2.05%로 늘었다. 3학년(0.17%→0.21%→0.31%)까지 반영하면 3년간 학업을 중단한 일반고 학생은 총 3만7822명이나 된다. 3년간 일반고 전체 재학생 302만1045명의 1.25%다. 서울에서 최근 3년 평균 학업중단율(고1 기준)이 높은 자치구는 강남(3.39%), 서초(3.07%), 송파구(2.71%)였다. 특히 강남구는 2.29%(95명)→3.83%(144명)→4.13%(163명)로 급격히 증가했다. 학업중단은 학교 부적응, 해외 출국, 질병, 학교폭력 등 여러 사유가 있다. 하지만 사교육 과열 지역의 경우 대입 준비를 위한 자퇴가 대부분이라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이 지역들은 내신 경쟁이 치열해 수시 전형으로는 좋은 대학에 가기 힘들고, 부모가 한 달 200만∼300만 원에 달하는 재수종합학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실제로 검정고시를 통한 주요 대학 입학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대학알리미 분석 결과 검정고시 출신 전국 4년제대 입학자는 2023년 7690명으로 최근 6년간 최고치였다. 서울 주요 10개 대학의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 비율 역시 2018년 0.71%(276명)에서 2023년 1.33%(524명)로 증가했다. 지금까지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인성, 사회성, 교우관계, 체력, 문화적 소양까지 학습하는 전인 교육기관이기에 대부분의 학생이 반드시 졸업해야 하는 곳으로 생각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입 준비를 위해서는 ‘포기해도 되는 곳’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교사가 학생들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교권침해 사건도 빈번해지고 있다. 이는 학급의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수능 준비’에 올인하는 학생들은 여건만 되면 학교를 떠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학교, 대입 도움 안돼”… ‘高1 자퇴→학원→수능 2번’ 코스 밟아〈상〉 학교 대신 재수학원 선택 증가高1 학업중단률, 高2보다 높아… 강남구 高1 100명중 4명 자퇴“교사가 통제 못해 면학 분위기 엉망”학교는 “건강 문제일것” 속사정 몰라 B 군(17)은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해 11월 학교를 자퇴하고 현재 재수종합학원에서 공부 중이다. 학교에서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안내하며 “1∼7주간 상담을 받으며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다. 숙려제는 학생에게 학업중단에 대해 충분히 고민할 시간과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하지만 B 군은 거절했다. 다음 해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선 안 되기 때문이다.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1년에 2번(보통 4, 8월) 실시된다. 퇴학일부터 시험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으면 응시할 수 없다. 6월 초 전후로 공고되는 2회 차 검정고시에 응시하려면 전년도 11월 말까지 자퇴해야 안전하다는 게 불문율이다. B 군은 “학교에서 몇몇 과목은 선생님이 교과서를 읽어 주는 수준이었는데 학원에 오고 한 달 만에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수능 두 번 보려 자퇴… “학교는 낭비” 학교를 그만두고 학원에서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B 군 같은 코스를 밟는다. 우선 1학년 때 자퇴를 한다. 이듬해(2학년 나이) 검정고시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본다. 시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1년 더 학원에 다닌다. 1년 뒤(3학년 나이) 다시 수능을 본다. 수능을 두 번 봤으니 ‘재수’지만 나이로 치면 현역 고3 친구들과 똑같이 수능을 보는 셈이다. 아예 처음부터 이런 ‘2년 계획’을 잡고 자퇴하는 학생들도 있다. 실제 고1 학업중단율은 고2보다 높다. 올해 전국 평균 중단율을 보면 고1은 2.40%(8050명), 고2는 2.05%(6434명)다. 사교육 과열 지역인 서울 강남구는 2023년 고1 학업중단율이 4.13%(163명)였다. 이 지역 고1 학생 100명 중 4명은 자퇴했다는 뜻이다. 송파구는 3.70%(143명)였다. 한 학생은 “방학이 끝나면 자퇴해서 보이지 않는 친구가 많다”며 “내신이 1점대(등급)여도 의대에 가야 한다며 자퇴하고 학원에 가는 친구도 있다”고 전했다. 자퇴를 결심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낭비”라고 말했다. 고2였던 올해 자퇴한 C 군은 “학생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선생님들도 있었다. 질문해도 답변을 못하고 수업 때는 교사용 자습서만 보고 줄줄 읽더라. 그래서 학교 수업을 잘 안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원에 다니니 학교에서 쓸데없이 잠자던 시간을 다 공부에 활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D 군도 “학교를 안 다니면 사회성이 떨어진다는데 학교에 사회성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며 “학생이 선생님께 막 대하고 절도 사건도 자주 발생하는 교실에서 공부를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내신으로는 원하는 대학에 가기 어렵기에 정시를 노리고 학원에서 수능 준비에 올인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상당수 학원에서는 학생이 내신 성적을 입력하면 남은 학년에 어느 정도 성적을 받아야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지 분석해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대평가 과목이 1학년에 46% 몰려 있다. 1학년이 끝나면 내신 성적의 거의 절반은 굳어진 것”이라며 “2, 3학년 때 아무리 잘해도 극복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자퇴, 학원 등록, 정시 올인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 227곳의 정시 비중은 21.2%로 수시(78.8%)보다 적다. 하지만 상위권 학생이 몰리는 서울 지역 주요 16개 대학은 43.0%다.● “건강-심리적 문제일 것” 속사정 모르는 학교 학원가에 따르면 1학기 성적이 나온 뒤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 재수종합학원 등록생들이 더 늘었다. 이런 ‘자퇴 러시’는 내년에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이달에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 중2부터 적용되는데 현재 수능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입 제도가 크게 바뀌는 만큼 현 중3은 재수로 원하는 학교에 가기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임 대표는 “현 중3이 고교에 진학해 내신 점수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으면 자퇴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학교는 학생들이 자퇴하는 진짜 이유를 잘 모르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가 대입에 도움이 안 된다” “학원에 간다”는 속사정을 자세히 털어놓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도 상세히 상담하지 않는다. 서울에서 학업중단율이 상위권인 E고 관계자는 “몸이 안 좋아서 검정고시를 봐야겠다거나 규율을 지키는 게 어렵다는 학생이 많았다”고 했다. 서울 F고 관계자는 “내신의 불합리함보다는 심리적, 정신적 문제로 학교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학생이 많았다”고 전했다. 학생은 학교가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안 하고, 학교는 영문도 모른 채 학생을 떠나보내는 상황이 반복되는 셈이다. 대입 준비를 위해 자퇴를 결심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는 ‘학교 부적응자’ 낙인 같은 것은 우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입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다. 한 학부모는 “교사가 통제 못 할 만큼 면학 분위기가 엉망인 학교가 많다. 아이들도 진짜 친구는 대학 가서 사귀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학교를 다니면 내신 준비, 수능에 반영 안 되는 과목 공부로 시간이 낭비되지만 학원에서는 수능만 공부하니 효율적”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검사, 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가 이달 발표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이러한 내용의 교권 보호 방안이 담길 것으로 10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에 배치되는 학생인권조례(‘사생활의 자유’ 조항)는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교원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고시를 제정해 2학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이 다른 학생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응할 경우 검사와 압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 압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교사의 발언과 행동을 녹음, 녹화하고 협박하는 교권 침해가 발생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 서초구 초1 담임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수업중 휴대전화 금지하는 학교 늘듯… 학생 휴식권 제한도 가능 교육부 ‘학생지도 고시’ 이달 발표폰 검사 불응땐 교실서 퇴실 조치… 美日서도 전화 사용-소지 제한민원 전담할 교장 직속팀 신설도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문제 학생에게 교사가 먼저 주의·경고를 주고, 이후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압수할 수 있으며 불응 시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학생이 반발하는 과정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 만큼 교사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법을 단계적으로 담는 것이다.● ‘수업 시간에는 사용 금지’ 학교 늘 듯 이달 발표될 고시가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교육부는 휴대전화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상황을 각 학교가 학칙으로 제정하도록 고시에 명시할 방침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7개 시도(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인천)뿐 아니라 여기에 영향을 받아 학칙을 개정한 학교들도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 고시가 발표되면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고 쉬는 시간에만 허용한다’고 학칙으로 정하는 학교가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상당수 교사들은 “언제든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한다고 위협하기 때문에 수업 중에 교사를 때리는 학생이 있어도 막는 것을 밀쳤다며 신고할까 봐 제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美 ‘수업 중 휴대전화 금지’, 日 ‘소지’도 제한 미국에서도 최근 휴대전화를 금지하는 지역이 느는 추세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오하이오와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캘리포니아주(州) 등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 일부 학교는 등교 직후 휴대전화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하교 시 돌려준다. 규정을 어길 시 휴대전화를 1, 2주가량 압수할 수 있는 학교도 있다. 일본에서도 대부분의 학교가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한다. 일본 문부과학성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23.1%가 소지 금지, 66.7%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 소지 금지다. 고등학교는 42.4%가 ‘교내 사용 금지’를, 12.1%는 ‘수업 중 사용 금지’를 조건으로 소지를 허용한다. 교육부는 고시에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경우 학생의 휴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을 방침이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은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교사가 잠자는 학생을 깨우면 “선생님이 내 휴식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돼 왔다. 교사가 교육적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학생을 칭찬하거나 보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고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인권조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근거로 교사의 정당한 칭찬과 격려를 ‘차별이자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이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창구도 각 학교나 교육청에 마련할 계획이다.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한 게 맞다’는 답변을 받고도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학생은 교권 침해로 보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도 교육부는 검토 중이다.● 앞으로는 교장 직속 대응팀이 민원 전담 10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부가 어제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게 됐다는 입장을 당 측에 밝혀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학교 민원은 교사가 아니라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한다. 이 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된다. 학부모가 교사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날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은 “교사를 상대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빈번하다”며 “아동복지법에 무고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추가하고, 특히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무고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워싱턴=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최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 관심사는 ‘문해력’이다. 아이들이 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단어를 엉뚱하게 해석하거나 아예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 풀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면서다. 초등학생 때 문해력을 기르지 못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 내신성적을 좋게 받기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잘 보기도 어렵다. 초등학생 사교육 시장에서 문해력 학원이 급격히 늘어난 까닭이다.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정공법은 독서다. 따라서 아이가 책을 좋아하고 스스로 찾아 읽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초등 독서의 힘’, ‘초등 독서 질문 사전 99’의 저자이자 사단법인 책읽어주기운동본부 대표인 심영면 서울 아현초 교장(59)으로부터 초등학생 자녀의 독서를 위해 부모가 알아야 할 것들을 들어봤다. 심 교장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학교에서 ‘얘들아, 함께 읽자!’라는 책 읽어 주기 운동을 하며 익힌 독서 지도 노하우를 학부모들에게 강의해 오고 있다.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니다. 보통 학부모들이 아이에게 ‘책 읽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이가 흥미를 잃는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다. 책 읽어주는 건 취학 전 아동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을 텐데 아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부모가 책을 읽어주면 아이들이 듣는 재미를 느낀다. 그러다 스스로 읽는 재미와 다른 책도 읽고 싶은 마음으로 연결된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책이 상당히 두꺼워져 부모가 읽어주기 버거운데…. “조금 두툼한 책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줄 수 있다. 그게 어렵다면 부모가 10∼20분이라도 읽어주고 ‘나머지는 혼자 끝까지 읽어볼래?’라며 아이 주변에 놓아두면 된다. 책의 일부분이라도 읽어주고 아이 주변에 놔주고 권하는 게 아이가 독서를 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아이도 두꺼운 책은 시작하는 게 두려운데 부모와 함께 읽기 시작하면 읽는 힘이 생긴다.” ―아이에게 어떤 책을 골라주면 될까.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면 된다. 아이가 곤충에 관한 책을 좋아하면 다양한 생태 도감이나 곤충 그림책을, 고구려 역사에 관심이 많으면 그 당시 활동했던 사람들의 내용을 쓴 책을 권하면 된다. 그리고 아이의 현재 수준보다 약간 높은 책을 권하는 게 좋다. 너무 어려운 책은 안 된다. 아이가 전혀 관심 없던 책을 권할 때는 아이에게 그 책을 사 왔다고 알려주고 ‘지난번에 사준 책도 혹시 읽어 봤니?’라며 기다려줘야 한다. 억지로 읽히려고 하면 안 된다.” ―좋은 책과 나쁜 책은 무엇인가. “아이의 감정을 지나치게 증폭시키거나 불안하게 하는 책은 피해야 한다. 공포물이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는 건 아이에게 상처로 남는다. 이야기 구성이 엉성하거나 불순한 의도가 있는 책도 나쁜 책이다. 부모가 읽어보니 재밌고 아이가 읽었을 때도 재미있겠다 싶은 게 좋은 책이다. 좋은 책만 쏙쏙 골라줘야 한다는 강박에서는 벗어나는 게 좋다. 직접 만든 음식만 좋은 게 아니다. 가끔 배달 음식, 밀키트를 먹이더라도 꾸준히 먹인 힘이 아이를 키운다.” ―‘학습만화’에 빠져 다른 책을 안 읽는데…. “만화는 쉽고 재미있지만 어휘나 문장을 익히기엔 부족하다. 학습만화라고 하지만 그건 만화다. 수십 권 읽어도 그걸로 내용을 다 배울 수는 없다. 아이들이 다양한 책을 읽어야 하는 시간을 학습만화가 너무 빼앗는다. 특히 만화만 읽다 보면 아이들이 줄글로 된 책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가 뻥튀기를 간식으로 먹는 건 괜찮지만 매일 그것만 먹으면 안 되지 않나. 부모는 아이에게 만화책이 왜 안 좋은지 설명해주고 책장에서 만화책을 빼고 다른 책을 읽어줘야 한다. 이건 1∼3년도 가는 긴 싸움일 수 있다.” ―독후 활동은 얼마나 해야 하나. “책을 많이 읽고 독후 활동을 조금 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조금 읽고 많이 활동시키는 건 안 된다. 부모들은 보통 아이가 제대로 책을 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독후 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독후 활동이 과도해져서 독서에 대한 흥미가 줄어들면 안 된다. 그냥 ‘오늘 무슨 책을 읽었다’ 정도의 간단한 기록만 해도 된다. 아니면 부모가 ‘난 그 책에서 주인공이 한 행동이 좀 그렇더라’ 식으로 가볍게 대화를 나눠도 된다. 꼭 독후감, 퀴즈, 골든벨 등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아이가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책을 읽고 있다면 책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믿어도 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2025년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완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누어진 관리 체계를 일원화한다. 중앙정부 단위에선 복지부의 보육 인력과 예산을 교육부로 넘긴다. 지방정부 단위에선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던 보육 인력과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다. 1995년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 당시부터 추진됐던 유보통합이 28년 만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만 0세부터 다니는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가, 만 3세부터 다니는 유치원 업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해 왔다. 보육 예산과 교육 예산도 복지부와 교육부가 각각 집행해 왔다. 이처럼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 아이가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서비스가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역대 정부마다 부처 간 인력과 예산 통합,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간 격차 해소라는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해 ‘유보통합’은 해묵은 과제로 남아 있었다. 업무 이관은 정부조직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중앙부처부터 추진한다. 교육부가 복지부로부터 넘겨받는 업무는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지원 서비스다. 이 업무를 맡고 있던 복지부 보육정책관 소속은 3과에 29명 규모다. 다만,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의 사업은 계속 복지부가 맡는다. 10조 원(2023년 기준) 규모의 보육 예산도 차례대로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이관된다. 먼저 복지부의 국고 5조1000억 원은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교육부로 넘어온다. 지방비 3조1000억 원은 이후 시도교육청이 집행하게 된다.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유보통합 기관의 이용 연령, 교사 자격 및 양성 체계, 예산 등은 연말에 공개되는 시안에서 알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보통합의 대상은 만 0∼5세지만 지역의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해 0∼1세, 4∼5세만 운영하는 등 다양한 통합모델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교육부의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유보통합’을 뒷받침할 정부조직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하반기(7∼12월)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을 통해 일원화 이전이라도 영유아와 학부모, 교사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해 달라”며 “여기에는 양질의 급식, 급식비와 인건비 지원, 기관 보육료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앞으로 교권 침해를 한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 등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 중 중대한 조치사항(전학, 퇴학 등)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침해 학생뿐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가해 학생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전학 조치를 받으면 특별교육이 의무지만 그 외 조치를 받으면 특별교육이 필수는 아니다. 다만 특별교육을 받을 때는 학부모도 함께 참여해야 하는데, 학부모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외에는 강제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가해 학생의 특별교육을 확대하고 학부모와 함께 받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또 “교사를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을 보급하고 학부모·교원이 상담 과정에서 지켜야 할 표준 상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잇달아 교권 강화 대책을 내놓는 데는 교사 보호 장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된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A 씨(25) 역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A 씨의 유족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A 씨의 메모장에는 ‘어머님, ○○이가 무슨 짓을 하든 그냥 놔둬야 하나요? 그러면 되나요?’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며 “학부모 민원이나 압력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권 침해 피해 교원 조치 현황에 따르면 학교로부터 연가나 휴직, 전보 등의 처분을 받은 교사는 지난해 3035명으로 나타났다. 피해 교사 3035명 중에서 연가나 병가 등 휴가 처분을 받은 교사는 1056명이었고, 자신의 희망으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교사가 752명이었다. 59.6%에 이르는 피해 교사 1808명은 별다른 조치 없이 교육 현장으로 복귀해 가해 학생과 마주한 셈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 중 중대한 조치사항(전학, 퇴학 등)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침해 학생뿐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가해 학생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전학 조치를 받으면 특별교육이 의무고 그 외 조치를 받으면 특별교육이 필수는 아니다. 다만 특별교육을 받을 때는 학부모도 함께 참여해야 하는데, 학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외에는 강제할 수 없었다. 이 부총리는 또 “교사를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을 보급하고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교원이 상담과정에서 지켜야 할 표준 상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부총리는 초중등교육법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부모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교육부 고시에 교사를 괴롭힐 목적의 악성 민원을 교권침해 유형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국회에 보고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를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면서 학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2025년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완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누어진 관리 체계를 일원화한다.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복지부의 보육 인력과 예산을 교육부로 넘긴다. 지방정부 단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던 보육 인력과 예산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한다. 1995년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 당시부터 추진됐던 유보통합이 28년 만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만 0세부터 다니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가, 만 3세부터 다니는 유치원 업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해 왔다. 보육 예산과 교육 예산도 복지부와 교육부가 각각 집행해 왔다. 이처럼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 아이가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서비스가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역대 정부마다 부처 간 인력과 예산 통합,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간 격차 해소라는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하면서 ‘유보통합’은 해묵은 과제로 남아 있었다. 업무 이관은 정부조직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중앙부처부터 추진한다. 교육부가 복지부로부터 넘겨받는 업무는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지원 서비스다. 이 업무를 맡고 있던 복지부 보육정책관 소속은 3과에 29명 규모다. 다만,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의 사업은 계속 복지부가 맡는다. 10조 원(2023년 기준) 규모의 보육 예산도 차례대로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이관된다. 먼저 복지부의 국고 5조1000억 원은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교육부로 넘어온다. 지방비 3조1000억 원은 이후 시도교육청이 집행하게 된다.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유보통합 기관의 이용 연령, 교사 자격 및 양성 체계, 예산 등은 연말 공개되는 시안에서 알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보통합의 대상은 만 0~5세지만 지역의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해 0~1세, 4~5세만 운영하는 등 다양한 통합모델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교육부의 당정협의회에선 당정은 ‘유보통합’을 뒷받침할 정부조직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을 통해 일원화 이전이라도 영유아와 학부모, 교사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해 주기를 당부했다”며 “여기에는 양질의 급식, 급식비 지원과 인건비 지원, 기관 보육료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