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현

이서현 차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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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서현 차장입니다.

baltika7@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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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출판3%
  • 유병언 一家 집-계열사-종교시설 등 16곳 압수수색

    세월호를 운항한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복잡한 지분관계로 얽힌 관계사들이 금융권에서 2000억 원 이상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이 23일 부실대출 및 특혜대출 의혹에 대해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도 이날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자택과 계열사, 종교단체 사무실 등 16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유 전 회장 일가는 문어발식으로 만든 여러 계열사에서 수년간 33억 원이 넘는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청해진해운과 천해지,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 등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현황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산업은행 등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등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이뤄져 문제가 적발될 가능성이 있다”며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대출이나 부실, 불법 여부가 있는지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청해진해운과 관계사들이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돈은 2000억 원 정도로 파악됐다. 모든 관계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대출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대출에 담보가 걸려 있지만 회사 규모나 재무 건전성에 비해 대출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월호 관계사 중 아이원아이홀딩스, 세모 등 7곳은 지난해 적자를 냈다. 청해진해운은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이 400%를 넘고 순이익은 4억 원뿐인데도 단기 차입금 규모가 95억 원이나 됐다. 금감원은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금융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이는 한편 청해진해운 측의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검찰 등에 통보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 서초구 유 전 회장 자택, 용산구 기독교복음침례회 사무실, 핵심 계열사 14곳에서 회계장부와 전표,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정임수 imsoo@donga.com·이서현 기자}

    •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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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모 부도뒤 수천억대 그룹 재건… 권력비호-비리 정조준

    1972년 목사 안수를 받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어떻게 성공한 사업가가 됐을까. 베일에 싸여 있던 유 전 회장의 사업 수완은 1991년 오대양 사건 당시 사기 혐의로 구속되면서 실체가 조금씩 드러났다. ○ 신도 재산·사채 모집으로 회사 유지 신도들에게 절대적인 존재였던 유 전 회장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재물의 무조건적인 헌납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설파했다고 한다. “이 세상의 돈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방인·불신자의 돈도 차용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차용한 돈은 하나님께서 탕감해주신다. 돈을 내서 회사를 살려야 천국에 간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 1976년 경영난에 허덕이는 삼우트레이딩을 인수해 경영했는데, 당시 신도들이 출자와 헌금을 냈다. 교회 건물뿐 아니라 신도들의 개인재산도 삼우 경영 과정에서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담보로 제공됐다. 1982∼84년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신도들로부터 사채를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사실상 기업의 인수와 경영 과정에서 신도들의 헌금이 운영자금이 된 셈이다. 회사 직원들은 교회 모임에서 교인 수십 명에게 “유병언의 사업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돕는 것이며, 유병언을 돕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라고 회유했다. 차용금 명목으로 자금을 끌어들일 때 문서로 된 증거는 되도록 남기지 않고 구두 약정을 맺거나 개인장부로 돈을 빌려,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회사는 관련이 없도록 차단했다.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동원된 사채를 현금화한 뒤 이를 마대에 담아 사무실로 운반하기도 했다. 결국 유 전 회장은 1991년 8월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1980년대 확장 과정… 정권의 비호 의혹 삼우트레이딩이 봉제, 도료, 건강식품 등 다양한 분야로 뻗어 ‘세모왕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5, 6공화국 실세 정치인들과도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1986년 한강유람선 운영권을 따낸 것도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세모의 전신인 삼우트레이딩 경기 부천공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유 전 회장은 주변 사람들에게 “내 몸속에 하나님이 들어있으니 대통령 앞이라도 두렵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1997년 부도 이후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과 천해지, 문진미디어 등 해운, 조선, 미디어, 건설 등 다양한 계열사를 거느린 세모그룹을 재건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위장 계열사를 이용한 탈세나 배임, 횡령 등 비리가 있었다고 보고 있어 유 전 회장은 다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 처했다. 재계에서는 돌연 자취를 감췄지만 유 전 회장은 ‘아해’라는 호로 활동하는 얼굴 없는 사진작가로 변신했다. 신도들을 상대로 강연회 티켓을 장당 20만 원에 판매하는 등 영향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더 활발히 활동했다. 아해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1년 7, 8월 영국 왕실 시설에서 사진전을 열었다. 전시회는 7월 27∼31일 왕세자 저택 식물원 및 랭커스터하우스에서 열린 말레이시아 정부 개최 친환경 디자인 공모전의 부대행사였다. 찰스 영국 왕세자는 말레이시아 국왕 및 왕비와 함께 전시회를 직접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이서현 baltika7@donga.com·조건희 기자[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에 대한 정정 및 반론 보도 ]동아일보는 4월 24일 사회면에 ‘세모 부도 뒤 수천억대 그룹 재건… 권력 비호 비리 정조준’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공식 교리집에 따르면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쳤거나 빌린 돈을 하나님께서 탕감해주신다는 교리는 없다고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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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언 前세모회장, ‘오대양 사건’ 당시 信徒 돈 가로챈 혐의로 징역4년형

    침몰한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이번 사건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유 전 회장은 1987년 8월 공예품 제조업체인 ㈜오대양의 경기 용인 공장에서 발생한 32명 집단 변사사건으로 처음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공장에서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인 오대양 대표 박순자 씨를 비롯해 그의 자녀와 종업원 등 32명이 손이 묶이거나 목에 끈이 감긴 채 시신으로 발견됐다. 검찰은 변사 사건 자체는 동반 자살로 결론 내렸지만 변사 사건의 원인 중 하나를 유 전 회장의 종교적 사기행각이라고 지목했다. 1975년 목사가 된 것으로 알려진 유 전 회장은 무역회사인 삼우트레이딩을 인수한 뒤 ‘이 회사의 사업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논리로 구원파 신도들에게 거액의 자금을 모아 이 중 11억9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4년으로 감형돼 형이 확정됐다. 당시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재물의 무조건적인 헌납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취지로 신도들을 미혹시키는 설교를 했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유 전 회장이 삼우트레이딩을 기반으로 성장시킨 세모그룹은 5, 6공화국 시절 세모유람선, 세모케미칼 등 건강식품과 선박 제조 등 9개 자회사를 거느린 중견 그룹으로 성장했다. 세모는 한강 유람선 사업권을 취득해 주목을 받았지만 1990년 유람선 운항 중 사고가 발생해 14명의 인명피해를 낸 뒤 경영이 악화돼 1997년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후 그는 국내 언론에서 자취를 감췄지만 ‘아해’라는 가명의 사진작가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해의 개인 홈페이지에는 1941년 일본 교토에서 태어나 작품 활동을 했다고 소개돼 있다. 아해의 국제 사진전을 주관하는 ‘아해 프레스 프랑스’의 대표는 유 전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아해는 2012년 5월 프랑스의 한 마을 전체를 52만 유로(약 7억7000만 원)에 사들여 화제가 됐다. 유 전 회장의 장남과 차남은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대주주다. 유 전 회장은 ‘맑은 피가 정신과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내용을 주제로 계열사인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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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국세청-금감원, 해운비리 전면 수사

    검찰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침몰한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탈세 의혹 등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또 검찰은 해운업계의 고질적인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부산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 외에 국가 사정기관이 총동원돼 해운 비리 전반을 척결하는 데 나선 것이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정순신)는 22일 유 전 회장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중 14개를 핵심 수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회사들의 인수 과정에서 나타난 의혹을 포함해 경영실태 전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2005년 법정관리 상태였던 ㈜세모의 조선사업부를 세모의 하청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매입한 뒤 ㈜천해지를 설립했으며 이들의 지분 대부분이 2008년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유 전 회장 일가에 넘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세모 측은 법정관리 상태에서 60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면제받은 뒤 하청업체들을 내세워 회사를 매입하고 시차를 두고 경영권을 다시 장악한 흔적이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법원을 의도적으로 속인 것은 아닌지, 관련 회사들의 횡령 또는 배임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유 전 회장 일가와 계열사들의 국내 및 해외에서의 탈세 의혹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금감원도 해외자산을 취득하고 투자하는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재산을 빼돌렸는지 등 불법 외국환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유 전 회장 일가의 초기 해외 투자금은 270억 원이었지만 현재는 1000억 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인천지검과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와는 별도로 부산지검에 해운업계의 구조적 비리를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을 중심으로 한 ‘해양수산부 마피아’의 각종 비리와 유착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최우열 dnsp@donga.com·이서현 기자}

    • 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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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언, 세모 하청업체들 내세워 ‘천해지’ 대리매입 의혹

    “1997년 부도 이후 다 망한 줄만 알았는데, 1980년대 ‘세모왕국’이 재연되고 있었다.” 침몰한 세월호를 운항한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계열사들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선 22일 ‘세모왕국’이라는 말이 회자됐다. 유 전 회장은 뒤로 물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부인과 장남, 차남이 복잡한 지분관계를 형성하며 문어발식으로 국내 계열사 14곳 이상을 직접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밖에도 숨겨진 계열사들이 있다고 의심한다. 유 전 회장 일가의 개인 재산은 2400억 원, 계열사 자산가치는 5600억 원으로 추산되며 재벌닷컴에 따르면 계열사들이 해외에 나가 설립한 해외법인은 모두 13개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부터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다. 도산한 뒤에도 유 전 회장이 ㈜세모의 조선사업을 애초에 내놓을 생각 없이 법정관리 중인 법원을 속여 채무만 탕감받고 위장 회사를 통해 다시 사들였다는 의혹이 일었다. ㈜천해지의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와 한국기업평가 신용조사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05년 세모를 법정관리하고 있던 인천지법은 회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인 조선사업부를 천해지에 매각한다. 당시 세모 조선사업부를 사들였던 컨소시엄은 ㈜새천년 ㈜영광 ㈜대명산업 ㈜도남 등 대부분 옛 세모의 하청업체들로 구성됐다. 이 과정에서 세모는 법원으로부터 600억 원 정도의 채무면제 혜택까지 받았다. 그런데 매입 이듬해인 2006년부터 3년 동안 수상한 지분 변동이 일어난다. 영광 대명산업 도남이 보유한 지분은 ㈜빛난별이라는 회사로 넘어가고, 2008년엔 빛난별의 지분도 유 전 회장의 부인 김혜경, 장남 유대균, 차남 유혁기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다판다와 ㈜문진미디어로 다시 이동했다. 70.13%나 되던 새천년의 지분은 2008년 유 전 회장 일가가 최대주주로 있으며 각 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로 양도된다. 결국 세모 조선사업부 매각 3년 만에 경영권이 유 전 회장 손에 들어간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위장 계열사를 통한 탈세, 횡령과 배임 등 각종 범죄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아이원아이홀딩스가 여러 계열사로부터 경영컨설팅 비용을 받아 매출실적을 올렸고, 이 실적을 바탕으로 유 전 회장 일가가 주주 배당까지 받아간 것을 확인했다.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규모와 능력으로 볼 때 실제 컨설팅은 이뤄지지 않은 채 계열사 돈만 받아 챙긴 게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해운회사인 천해지가 지난해 느닷없이 사진예술작품 판매 회사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문화사업부를 합병하면서 160억 원의 자산을 승계한 반면 부채 95억 원을 떠안은 것도 수사 대상이다. 이때 승계한 자산 중 126억 원이 액수를 명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유 전 회장 등의 사진작품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사진 상품가치를 부풀려 유 전 회장에게 이익을 몰아준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식의 ‘곶감 빼먹기’식 경영 때문에 선박의 안전 설비와 정비, 직원 안전교육에 들어가야 할 돈이 유 전 회장 일가 배불리기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청해진해운은 자산규모가 331억 원이지만 부채가 266억 원이나 되고 상당수 계열사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최우열 dnsp@donga.com·이서현 기자}

    • 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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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유우성씨 北에 노트북 보낸 새 증거 확보”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류자강·34) 씨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노트북컴퓨터를 건넨 혐의(국가보안법상 편의 제공)를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며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유 씨에 대한 또 다른 고발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최근 유 씨의 e메일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 씨가 중고 노트북의 제원과 이 노트북을 중국에 보낼 계획을 적은 e메일을 확보해 유 씨 재판에 참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유 씨는 2006년 8월 중고 도시바 노트북을 인터넷으로 구입한 뒤 외당숙을 통하여 국제특급우편(EMS)으로 전달해 북한 보위부 반탐부부장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검찰은 유 씨가 보낸 EMS 접수대장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접수대장만으로는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e메일이 북한에 노트북을 제공한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라고 보고 법원에 직권으로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씨 변호인 측은 “검찰이 확보한 e메일은 유 씨가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를 받을 때 진술을 준비하며 본인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며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18일 제출했다. 항소심 선고는 25일 오전 10시 반이며, 재판부는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일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이서현 baltika7@donga.com·신동진 기자}

    • 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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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동욱 스폰서 의혹’ 고교동창생 구속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12) 모자에게 거액을 송금한 의혹을 받고 있는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 씨(56)가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행위가 중대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이 씨에 대해 케어캠프 회삿돈 17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케어캠프는 삼성물산의 자회사로 삼성서울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업체다. 삼성물산에 재직했던 이 씨는 1999년 퇴사한 뒤 2012년까지 케어캠프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삿돈 1억2000만 원을 채 군 명의의 계좌를 통해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에게 보냈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회사 측이 사실상 횡령을 용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가 채 군 명의 계좌로 보낸 1억2000만 원은 삼성그룹 관계사에서 횡령한 돈의 일부인 것으로 확인하고 이 씨를 상대로 채 전 총장이 임 씨를 도와줄 것을 부탁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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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업체서 뒷돈-회삿돈 횡령 의혹… 신헌 롯데쇼핑 사장 구속영장 기각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상납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롯데쇼핑 신헌 사장(60)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신 사장은 롯데홈쇼핑 임직원이 횡령한 돈 가운데 2억여 원을 상납받고 납품업체들이 건넨 리베이트 수천만 원을 직접 챙기는 등 총 3억 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혐의(횡령 및 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신 사장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횡령을 지시하거나 돈을 요구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사장은 이날 롯데쇼핑에 사의를 표명했다. 롯데쇼핑 측은 “신 사장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직무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 사장은 1979년 롯데쇼핑에 입사한 뒤 35년간 줄곧 롯데그룹 계열사에 몸담아 왔다. 2008년 3월부터 4년간 롯데홈쇼핑 대표를 맡았고 2012년 2월 롯데쇼핑 대표로 취임했다.이서현 baltika7@donga.com·한우신 기자}

    • 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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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객 버린 선장에 뺑소니 혐의 첫 적용… 최대 무기징역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목포지청장)는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69)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 가중처벌 및 형법상 유기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등 항해사 박모 씨(26·여), 조타수 조모 씨(56)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씨 등은 진도 앞바다의 좁고 굽은 항로를 운항할 때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하게 방향을 틀다 세월호를 침몰시키고 승객 대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 등 3명은 침몰 당시 세월호 운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승무원들이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날 오후 9시부터 19일 오전 0시 50분경까지 선장 이 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이 씨는 심사를 마친 뒤 “퇴선 명령을 내렸는데 (승객들에게) 배 안에 있으라고 한 것은 조류가 빠르고 수온이 찬 데다 구조선이 도착하기 전이어서였다”고 해명했다. 또 사고 원인에 대해 조타수 조 씨는 “평소보다 키가 많이 돌아갔다. 내가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조타가 유난히 빨리 돌아갔다”고 말했다. 심사 도중 3등 항해사 박 씨가 한때 실신해 재판부는 잠시 휴정하기도 했다. 선장 이 씨에게는 특가법 외에도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혐의 등 총 5개 법조항이 적용됐다. 특가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 가중처벌 조항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조항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시행된 이후 처음 적용되는 것으로 일종의 ‘뺑소니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합동수사본부가 이번 참사에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합동수사본부는 17일 오후 10시 반부터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인천 본사 사무실과 제주사무소, 해상교통관제센터, 선박을 개조한 ㈜CC조선소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침몰 사고에 연루된 선원 등 20여 명을 출국금지했다. 목포=장관석 jks@donga.com·이서현 기자}

    • 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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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공사 ‘甲질’에 납품업체 사장 자살

    한국공항공사 직원들이 ‘갑을(甲乙)’ 관계를 이용해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낸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한 업체 사장은 공사 직원들의 부당한 요구와 횡포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문홍성)는 납품업체로부터 약 1억6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배임수재)로 한국공항공사 R&D사업센터 과장 최모 씨(42)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씨와 공모해 금품을 나눠 가진 공사 이모 부장(49) 등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항공기의 운행을 돕는 안전시설 구매를 담당한 최 씨는 2010년 2월 납품 수주를 미끼로 A업체로부터 1억2000만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다. 최 씨는 2010, 2011년 설과 추석 직전 기프트카드 50만 원권 2200만 원어치를 명절 선물로 받고 17차례에 걸쳐 고급 룸살롱에서 2100만 원 상당의 향응도 제공받았다. 금품 수수 외에 A업체가 자신의 박사학위 담당 교수에게 4000만 원 상당의 연구 용역을 의뢰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업체 사장이 공사와 계약한 이후 1년간 무리한 요구에 시달리다 고민 끝에 결국 지난해 10월 자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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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엄 리포트]생활苦… 부부갈등… 자신들의 스트레스 자녀에게 ‘분풀이’

    가해 부모의 판결문에는 자신의 팍팍한 삶에서 오는 고통을 힘없는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과정이 드러나 있었다. 가해 부모들은 대부분 이혼이나 남편의 실직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많았고 어린 나이에 아이를 양육할 준비가 전혀 없이 부모가 된 사례도 있었다. 재혼 가정의 경우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양육에 무관심해 계모가 남편의 자식까지 떠안게 되면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부부 갈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아동에게 분출할 수 있다. 이른바 ‘소금밥 계모’ 사건으로 알려진 양모 씨(52·여)의 경우 배경이 판결문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양 씨는 집안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생계를 위해 어린 나이부터 파출부나 공장 인부로 일했다. 기사식당을 운영하며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를 만나 재혼했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다. 양 씨는 스트레스로 낮에 집에서 술을 자주 마셨고 취했을 때 의붓자식들을 학대해 왔다.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두 살배기 아들을 밀치는 바람에 아이가 숨진 박모 씨(25)의 경우 20세 때 아버지가 됐다. 아이가 태어나자 양육 능력이 없어 보육원에 맡겼다. 그래도 키워보겠다고 데려왔지만 부부싸움 끝에 아이가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잠을 자지 않고 보채는 아이를 칼로 찌른 정모 씨(36·여)의 경우 시부모, 시할머니와 함께 살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남편에게 고충을 털어놓으면 시댁을 험담한다며 오히려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정 씨 판결문에는 “아이가 자랄수록 남편을 닮았다고 느끼면서 남편에 대한 증오가 아이에 대한 미움으로 전이된 것으로 보인다”고 적혀 있다. 아동 학대 문제 전문가들은 △경제적 어려움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 △가정불화 등이 복합적으로 있는 가정에서 아동 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2년 아동 학대 가해자 6403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가운데 무직이 37%나 됐다. 월 소득 수준도 150만 원 미만이 53.8%였고, 300만 원 이상은 2.4%였다. 장화정 중앙아동전문기관 관장은 “아이들을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어린이집 및 학교 교사 등이 경제적 어려움, 우울증 등 가정의 양육 태도 등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며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전이라도 신고 의무자에 대한 신고 및 사건 처리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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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엄 리포트]길게는 3년 걸쳐 맞아… 학대사실 대부분 숨진 뒤 밝혀져

    2001년 8월 지영이(가명·당시 7세) 지민이(가명·당시 5세) 남매는 새엄마 장모 씨(39)를 맞았다. 엄마가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 아버지가 실직하자 새엄마는 나무 막대기, 빗자루로 남매를 매질하기 시작했다. 새엄마의 매가 무서워 해질 녘까지 집 근처를 배회하다 집에 들어가면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또 수십 대씩 맞았다. 새엄마의 매질은 1년이 넘게 이어졌다. 2004년 1월 새엄마는 지영이가 늦게 들어온 이유를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에 뜨거운 물을 붓고 배를 발로 걷어찼다. 병원에 실려간 지영이는 이틀 뒤 간 파열에 따른 복강 내 출혈로 결국 세상을 떠났다. ○ 사망 아동들 지속적인 학대에 시달려 동아일보는 2001년 이후 주요 아동학대 사망 사건(학대치사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의 판결문 14건을 분석했다. 전체 14건 중 13건의 피해 아동들은 수개월부터 길게는 3년에 걸쳐 지속적인 학대를 겪다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부모들은 아이들을 때릴 때 골프채, 빗자루, 알루미늄 자, 단소, 파리채, 심지어는 칼까지 손에 잡히는 대로 사용했다. 집 안에 있는 일상적인 물건들이 아이들에게는 위협적인 흉기로 돌변하는 것이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붓 손녀딸(당시 5세)을 학대한 김모 씨(45·여)는 알루미늄 자로 수시로 아이를 때렸다. 피가 날 정도로 때려 자에서 아이의 혈흔이 검출될 정도였다. 정모 씨(36·여)는 잠을 자지 않고 자꾸 보채는 친딸(당시 8세)의 배를 때리고 길이 20cm 식칼로 아이의 오른쪽 허리 뒤를 2cm 길이로 찔렀다. 배가 아프다고 울던 아이는 결국 다음 날 아침 외상성 소장 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사망했다. 지영이 경우는 학대 신고가 있어 새엄마가 수사를 받은 적도 있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풀려나 지영이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 사망하기 약 1년 전 지영이 남매가 다니던 교회 전도사는 아이들 등에 매 자국이 선명하고 엉덩이와 허벅지가 심하게 부어 걷지 못할 정도인 것을 보고 계모를 경찰에 신고했다. 장 씨는 긴급 체포돼 조사까지 받았지만 “더이상 학대하지 않겠다”는 각서만 쓰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오히려 그 이후 학대가 더 심해졌다. 결국 새엄마 장 씨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아이들의 학대 사실은 대부분 사망한 뒤에야 뒤늦게 드러났다. 가정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들이 학대당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길 꺼리는 데다 함께 사는 부모의 보복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계모가 시켜 여동생을 때렸던 학대 피해자 A 군(당시 14세)은 칠곡 계모 의붓딸 사망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찰조사에서 ‘내가 동생을 때렸다’고 진술했다가 조부모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계모의 학대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기 시작했다. 6세 아들을 상습 구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강모 씨(50) 사건의 경우 병원 관계자가 병원에 실려 온 아이의 상태를 보고 학대를 의심해 신고했으나 아이가 사망하고 난 뒤였다.○ 살인 혐의 적용은 전무…형량 징역 4∼6년 사망한 아이들은 죽음에 이를 정도로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했지만 수사기관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14건 모두 치사(致死·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혐의로 기소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정수경 변호사는 “조두순 사건’이 아동 성범죄가 인격살인이라는 점에서 엄벌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점이 된 것처럼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살인죄를 적용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대 가해자에 대한 선고 형량은 대부분 징역 4∼6년에 그쳤다.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경우, 사망한 아이 외에 양육해야 할 다른 아이가 있는 경우엔 항소심에서 1∼2년이 감형된 사례도 있었다. 아동학대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최근 선고된 사건에서는 형량이 징역 10년 선까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칠곡·울산 계모 학대 사건의 경우 9월 말 시행을 앞둔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의 상한선(13년 6개월)에 근접하거나 초과한 10년과 15년이 선고됐다. 아동학대에 경각심이 높아지는 것은 좋지만 그로 인해 사건 관련자들이 2차 피해를 보는 일도 있다. 학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상에 학대로 숨진 아이들의 사진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재판 과정에서 협박을 당해 사임한 가해 부모 측 변호인도 있었다. 한 판사는 “지금 아동학대에 대한 여론의 양형기준은 상한이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라며 “아동학대 양형에 대한 법적, 사회적 검토가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서현 baltika7@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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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비뼈 14개 부러졌는데 “살인 고의성 없어”

    11일 1심 판결이 선고된 경북 칠곡군의 계모 임모 씨(36) 사건과 울산 계모 박모 씨(42) 사건은 여덟 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법원은 두 사건 모두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선고 형량에서는 박 씨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된 반면 임 씨에게는 그보다 낮은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비슷한 아동학대사망 범죄를 놓고 울산지검과 대구지검은 각기 다른 혐의를 적용했다. 울산지검은 아이의 갈비뼈 14개가 부러지는 등 폭행 정도가 심하고 아이가 폭행 직후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특히 울산지검은 2007년 아내를 12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골절로 숨지게 한 사건과 2008년 외국인 아내가 결혼 생활을 거부하자 주먹과 발로 때려 역시 갈비뼈 18개 골절로 숨지게 한 사건에 살인죄가 적용돼 유죄 판결이 난 사례로 들었다. 하지만 대구지검은 피해자가 폭행 이틀 뒤 복막염으로 숨진 점을 고려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범행 당시 고의로 사망하게 할 의도(미필적 고의 포함)는 없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과 울산지법은 두 사건 모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판결했다. 계모 박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해왔는데 사건 당일 갑자기 살인의 고의가 생겼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무의식적으로 가격하면서도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머리와 몸통을 구별해 때린 점, 집에서 마음만 먹으면 흉기를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흉기로 구타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아이가 의식이 없자 119에 전화하고 심폐소생술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 대구지법 역시 부검 결과 복막염은 1회의 강한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임 씨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검은 이 같은 법원 판단을 고려해 “선고 형량이 구형량(징역 20년)의 절반에 그친 만큼 항소하겠지만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두 사건 모두 전면 재조사해 항소심에서는 살인 혐의를 적극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폭행 정도, 사망의 직접 원인이 형량에 영향 두 계모의 형량이 달라진 것은 폭행으로 인한 외상의 정도와 폭행 이후 사망까지 걸린 시간이 달랐던 게 영향을 줬다. 칠곡 사건의 경우 사망의 직접 원인인 복막염으로 장에 구멍이 난 것이 계모 임 씨의 폭행으로 바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고려됐다. 염증이 계속 진행됐지만 아이가 사망하기까지 이틀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박 씨의 경우 폭행으로 갈비뼈 14개가 부러졌고 갈비뼈가 폐를 찌른 것이 직접적 원인이 돼 아이가 약 1시간 만에 사망했다. 또 박 씨에겐 상해죄와 절도죄까지 추가됐다. 법원의 양형기준에 비춰 볼 때 임 씨의 범죄는 징역 4년∼10년 6개월, 박 씨의 범죄는 징역 4년∼13년에 해당한다. 임 씨는 양형기준 내에서 최대치에 가까운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반면 박 씨에게는 양형기준의 최대치인 징역 13년보다 2년을 더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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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 부탁” NS홈쇼핑에 뒷돈 준 식품업체 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범기)는 NS홈쇼핑 구매담당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200만 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건강식품업체 N사의 문모 대표(57)와 최모 전 상무(4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문 씨 등은 2009년 초 “NS홈쇼핑에서 어떤 상품을 기획하고 출시할 것인지 알려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NS홈쇼핑 담당자 전모 씨의 부인 명의 통장으로 190만 원을 송금하는 등 2012년까지 52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리한 방송시간대 배정과 공급가격 변경 등 상품 판매에 관련된 각종 청탁 대가로 총 34차례에 걸쳐 송금했다. 전 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상태다. 최 씨는 홈쇼핑업체에 금품을 상납하는 한편 납품업체로부터는 뒷돈을 받아 챙겼다. 최 씨는 N사에 건강기능식품을 납품하는 업체 H사 대표 김모 씨로부터 “계속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7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도 기소됐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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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죄 적용해야” 여론 빗발치는데…

    여덟 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경북 칠곡의 계모 임모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사안은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던 울산 계모 사건과는 구체적인 정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두 사건의 검찰 구형량도 달랐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10월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박모 씨(41)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에 대구지검은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칠곡 사건의 계모 임 씨에게 2일 결심 공판 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울산 사건의 경우 검찰은 계모 박 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했다. 박 씨는 약 55분 동안 여덟 살 의붓딸의 옆구리, 배, 가슴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약 1시간 만에 숨지게 했다. 갈비뼈 총 24개 중 16개가 골절돼 부러진 뼈가 폐를 손상시킨 것이 직접적인 사인이었다. 계모 박 씨는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키 167cm, 몸무게 57kg인 박 씨가 키 130cm인 의붓딸을 사건 당일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때린 점, 이후 그대로 방치한 점 등을 들어 ‘숨져도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칠곡 사건의 피해 아동은 지난해 8월 14일 계모 임 씨가 오후 6시경 10여 차례 발로 밟고 오후 10시경 15차례 주먹으로 때린 뒤 이틀간 방치해 16일 오전 6시경 숨을 거뒀다. 부검 결과 사인은 발로 배를 맞아 생긴 복막염이 악화돼 소장에 구멍이 난 것으로 판명됐다. 임 씨가 비교적 짧은 시간 배를 밟았고 의붓딸이 사건 발생 이틀 뒤에 숨진 것은 울산 사건과 다른 점이다. 검찰은 아이가 이틀 뒤 사망했기 때문에 ‘범행 당시 고의로 사망하게 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방어 능력이 없고 신체가 약한 어린아이가 성인에게 폭행을 당할 때는 ‘죽을 수도 있다’는 예견을 할 수 있는 만큼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선 적극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동안 부모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왔지만, 아이라는 피해 대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고의성을 더 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변호사는 “장이 파열되고 아이가 혼절한 상태로 방치됐는데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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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사망 ‘쇠방망이’ vs ‘솜방망이’

    경북 칠곡 계모 사건의 진상이 뒤늦게 속속 드러나면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가해자 부모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지금까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선 대부분 살해할 의도까지 없다고 봐 살인죄가 아닌 치사(致死·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함)죄를 적용해 왔다. 지난해 계모가 아이를 골프채로 폭행해 숨지게 한 나모 군(8) 사건에는 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계모 권모 씨(33)와 친아버지 나모 씨(35)는 나 군을 지난해 8월 19∼22일 베란다에 하루 종일 세워 두거나 골프채와 플라스틱 안마기로 마구 때리는 행위로 숨지게 했다. 권 씨와 나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5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무겁다며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대구지법에서 진행 중인 칠곡 계모 사건의 계모 임모 씨(35)에게도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해외에서는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적극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하는 등 엄벌하는 추세다. 특히 사형제가 없는 영국과 독일에서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8월 대니얼 펠카 군(당시 4세)의 학대 사망 사건에서 가해자들에게 최소 구금기간 30년의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친모와 동거남이 아이를 굶기고 감금, 구타를 일삼았으며 소금을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하다 아이가 숨진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체벌이라고 주장했지만 영국 법원은 수개월간 이어진 구타와 학대가 펠카 군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독일 법원도 친모와 동거남에게 심한 구타를 당해 뇌 손상을 입고 3일 뒤 사망한 카롤리나 양(당시 3세) 사건에서 살인과 학대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그동안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사건이 아예 드러나지 않거나 드러나더라도 아이들이 학대한 부모를 두려워해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어린이와 학대자를 빨리 분리시켜 증거 수집과 진술 보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9월 시행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전담 공무원과 교사, 응급구조사, 의사, 상담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넓히고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조항까지 두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회장은 “칠곡 계모 사건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를 소홀히 한 관계자들의 의무 위반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서현 baltika7@donga.com·신동진 기자}

    • 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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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모는 病死처리 시도… 친아빠는 죽어가는 딸 동영상 찍어

    지난해 8월 경북 칠곡군에서 발생한 계모의 의붓딸 학대살해 사건 당시 계모 임모 씨(35)가 의붓딸 A 양(당시 8세)이 ‘병사(病死)’한 것처럼 은폐하려 했는가 하면 A 양의 친언니 B 양(12)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최근 임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11일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 의붓딸 살해 숨기려 ‘병사 처리’ 시도 지난해 8월 A 양이 숨지자 임 씨는 A 양이 평소 상담을 받던 지역 해바라기센터에 “아이가 병으로 숨졌는데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하느냐”고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평소 임 씨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겨온 해바라기센터 측은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고, 부검을 통해 A 양이 내부 장기 파열로 숨진 사실이 밝혀졌다. 임 씨의 범행 은폐 시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 양의 친언니인 B 양에게 ‘인형을 뺏기기 싫어 친동생을 발로 차서 숨지게 했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했고, 경찰과 검찰은 강요된 거짓 자백만 믿고 B 양을 상해치사의 주범으로 판단했다. 임 씨는 언니와 싸웠다는 이유로 A 양을 ‘한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만 기소됐다. 그러나 최근 B 양의 법정 비공개 증인신문을 통해 임 씨가 A 양을 수차례 발로 밟아 살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B 양은 계모와 함께 학대에 가담한 친아버지(37)와 같이 살고 있어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다가 대학병원 심리치료 과정에서 계모가 자매에게 상습적으로 매질을 하고 청양고추를 억지로 먹이는 등 학대해 온 사실을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인단과 의사들에게 털어놨다. B 양은 재판부에 “아줌마(계모)를 사형시켜 달라”는 탄원서(사진)를 제출했다.○ 피해 아동 언니 극심한 트라우마 겪어 A 양의 친언니인 B 양은 사건 이후 극도의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 양은 임 씨가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친아버지가 동생이 숨져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고 이를 보여줬다”는 충격적인 얘기도 했다. 그리고 친아버지의 이런 행동이 엄청난 정신적 상처로 남아 있다는 것. B 양은 2월부터 아동보호기관에서 지내면서 조금씩 안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계모에 대한 공포심과 함께 증오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 임 씨가 B 양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 한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은 2일 결심공판에서 임 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B 양의 변호인 측은 지속적인 학대 사실이 드러난 만큼 임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과 유사한 울산 계모 의붓딸 살해 사건의 경우 경찰이 일반적 학대치사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대구지법은 11일 임 씨에게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사형이 구형된 울산 계모 사건 피고인 박모 씨(40)에 대한 1심 선고도 같은 날 내려진다.○ ‘최고 징역 9년’ 학대치사 양형기준 논란 아동학대 살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양형기준을 지난달 발표했다.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치사에 가중사유가 있을 때는 최고 징역 9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감경 사유가 있을 때는 형량이 최하 징역 2년 6개월까지 줄어든다. 하지만 약자인 아동이 가해 부모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잔혹한 학대를 견디다 못해 사망에 이르는 학대치사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참작 사유가 있는 살인죄’의 양형 기준(가중 5∼8년)과 비슷하게 정한 것은 지나치게 약한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회장은 “미국이나 영국, 일본의 경우 아동학대치사범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는 등 엄벌에 처한다”며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의 법정 형량에 비춰 볼 때 최고 9년형은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성시온 채널A기자}

    •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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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강덕수 前 STX회장 소환 조사… 이희범 前 경총회장도 내주 부를 예정

    1조 원대 분식회계와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64·사진)이 4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이날 오전 9시 20분경 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을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강 전 회장은 금융사의 자금 지원을 위해 1조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와 STX중공업 자금으로 다른 계열사를 지원해 회사에 2000억 원대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09년 3월부터 STX에너지, 중공업 총괄 회장을 지낸 이희범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강 전 회장의 배임 혐의에 관여한 혐의로 이르면 다음 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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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 혐의 유우성 “檢출석 일절 불응”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기소된 유우성(류자강·34·사진) 씨가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유 씨에게 2일 소환을 통보했으나 유 씨는 이날 오전 11시 변호인과 함께 서울고검 청사에 나와 출석 불응 의견서를 전달하고 돌아갔다. 검찰 관계자는 “유 씨가 향후 출석 요청에도 일절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유 씨의 북-중 출입경기록의 진위는 물론이고 유 씨 측 문서 역시 진위를 가릴 필요가 있어 유 씨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유 씨를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검찰은 유 씨 간첩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유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전문가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호인 측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의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이상진 교수를 증인으로 다시 신청했다. 또 유 씨가 북한에 몰래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탈북자 김모 씨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이종일 씨도 증인으로 신청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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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신헌 사장 구속영장 방침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이 납품업체에서 받은 뒷돈과 빼돌린 회삿돈 수십억 원 가운데 수천만 원이 당시 롯데홈쇼핑 대표이사였던 신헌 롯데쇼핑(롯데백화점) 사장에게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TV와 인터넷, 모바일 쇼핑몰 업체인 롯데홈쇼핑 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신 사장이 임직원들에게 횡령 등을 지시했거나 묵인한 흔적이 있다고 보고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조만간 소환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롯데그룹 내 핵심인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본부 대표이사인 신 사장은 1979년 롯데쇼핑에 공채로 입사해 롯데미도파 대표, 롯데홈쇼핑 대표 등을 지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롯데홈쇼핑 사무실과 납품업체 등 15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달 31일 방송장비 및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롯데홈쇼핑 김모 고객지원부문장(50)과 이모 상무(50·전 방송본부장)를 구속했다. 2008∼2012년 인테리어 공사업체 6곳을 통해 김 부문장과 이 상무는 함께 6억5000만 원을, 김 부문장은 1억6000만 원가량을 따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자금 조성-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로 번질듯 ▼또 검찰은 납품업체 5곳으로부터 방송출연 횟수 및 시간을 편성하는 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두 9억 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이모 전 이사(50)와 납품업체로부터 현금과 고급 승용차 등 2억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상품기획자(MD) 정모 전 팀장(44)도 지난달 27일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이 회사 전현직 임직원 5, 6명이 여러 업체로부터 20억 원 이상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신 사장에게 흘러들어간 돈을 롯데홈쇼핑 이 상무와 김 부문장이 주도해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2010년 이 회사 경영지원부문장이었던 이 상무는 사옥 이전 과정에서 방송기자재와 인테리어 장비 등을 구매하면서 회삿돈을 집중적으로 빼돌렸으며 신 사장이 관련 자금지출을 대부분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수사는 지난해 12월 취임한 김진태 검찰총장과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 체제가 출범한 뒤 진행된 사실상 첫 대기업 비리 수사다. 검찰은 임직원들이 빼돌린 돈이 거액이고 많은 납품업체가 연루돼 있어 회사나 그룹 차원의 비자금이 조성됐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신 사장이 여야 정치권에 인맥이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롯데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 첩보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롯데 측은 검찰에 “신 사장은 임직원들이 돈을 빼돌렸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최우열 dnsp@donga.com·이서현 기자}

    • 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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